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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4. 30. 결정

군대 내 사망 사건

요지

현행 군의 각 법령은 비전공사망으로 분류되는 자살자의 경우 공상인정과 보상체계가 대단히 열악한 현실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속 부대장 등의 관리부실 및 소속 부대원들의 폭언 등 가혹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끼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등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 등 관련 소송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 1은 2011. 2. 7. 군 입대 후 2011. 4. 8. 제○사단 ○연대 ○대대 7 소초(GOP)에 전입하여 근무하던 중, 2011. 5. 30. 05:20분경 위 소초 ○○번 날개진지에서 자신의 K-2 소총을 발사하여 두부관통총창으로 사망하였다. 피해자 1은 사망 직전인 2011. 5. 28. 피해자 1의 부친인 피해자 2와 전화 통화를 할 때, 선임병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과 얼차려를 받았고, 심지 어는 조인트를 맞는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견디기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한 사실이 있는바, 피해자 1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및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김○○(대위, 제○사단 ○연대 ○대대 ○중대장) 사고 2달 전쯤인 2011. 3. 24. ○중대장으로 배치되었고 실질적인 지 휘책임자이나, 통상 작전지휘는 2중대장이 담당하는 이중체계로 중대관리를 하고 있어, 밀착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신병이 전입오면, 의무중대장, 대대주임원사가 최초 면담을 담당하고, 소속 중대장과 행정관이 다시 면담하여 소대를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소초장과 부소초장이 면담을 하여 관심사병 여부를 식별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 1은 언행, 가정 및 학업 생활, 신병교육대 교육자료 등 을 종합해 볼 때, 자살기도 경험이 없는 등 특이사항이 없어 "C급 관심사 병"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였다. 피해자 1은 김○○ 이병과 동반입대를 하였고, 전입후 실시한 "新인 성검사"에서도 정상으로 나와 우울증 및 스트레스 검사를 하지 않았다. 평소 부대관리를 위해, 상향식 일일결산을 하여 왔는데, 구타 가혹행 위 및 성군기위반 등 병영생활강령 위반사항을 체크하고, 애로 건의사항, 과업평가 및 과업준비 등을 점검하고 있고, 각 초소장의 지휘하에 분대장은 분대장 관찰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검 및 관찰 시 피해자 1 에 대한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신체검사는 병사들에게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어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1에 대해서는 2011. 4. 9. 전입 시, 그리고 5. 20. 면담을 중대 장실에서 각 30분 정도 한 사실이 있고, 마음의 편지 및 소원수리는 피해자 1이 전입하기 직전 실시되어 피해자 1이 근무하던 중에는 실시하지 않았다. 중대지휘관으로서 열심히 병사관리를 한 다고 생각했는데 사망사건 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2) 김○○(중위, 제○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초장) 피해자 1은 2011. 4. 8. 자대배치 후 전령(통신병)으로 임무수행 하였 고, 이후 4분대로 보직하여 GOP 경계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같은 해 5. 7. 2분대로 보직을 조정하여 동반입대병인 김○○ 이병과 같은 생활관으로 편 성하여 서로 의지가 되도록 배려하였다. 피해자 1은 행동이 느리고 말투가 어눌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소속 분대장 은 근무지에서 많이 조는 모습이 있다고 하였으나 적발 된 적은 없었다. 피해자 1과는 대기근무지와 소초장실에서 면담을 하였으며 그 이외 에도 오며가며 마주치면 이야기도 많이 하였고, 면담 간 구두를 통한 교우 도식(sociogram, 인간관계 상황도)을 실시하였으나 싫어하는 선임병이나 후 임은 없다고 하는 등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았다. 피해자 1이 군장검사 시 슬리퍼를 신고 나와 선임병의 지적을 받고 군화로 갈아 신고 나온 것으로 들었으나 이는 사망사고 발생 후에 알게 된 사실이고, 당시 각 분대장들이 하루에 한번 씩 소초장에게 보고하는 상향식 일일결산에서도 별다른 보고내용이 없었으며, 특히 신○○ 상병에 의한 피 해자 1에 대한 구타행위에 대해선 아는 바도 없고 보고 받은 적도 없었다. 피해자 1은 사망당일 김○○ 병장과 함께 근무하였으며, 주간근무로 전환 시 김○○ 병장이 ○○번 진지진입을 피해자 1에게 지시하였고, 근무 교대 중에 진지에서 총기를 발사하여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반○○(병장, 제○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소초 분대장) 본인은 ○소초 분대장으로 일일결산을 소속 분대원들에 대한 개별적 인 면담을 실시하여 수행하였고, 특이사항이나 환자발생시 기록을 하고 소 초장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평소 피해자 1은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등 사소 한 실수가 잦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선임병들에 의한 피해자 1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 등은 알지 못했다. 2011. 5. 28. 23:00경 피해자 1과 후반야(통상 야간 12시 이후) 근무를 서는 중 피해자 1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없다고 했고, 5. 29. 05:00경 피해자 1과 함께 진지에서 근무를 서던 중 피해자 1이 졸고 있어, 이를 지 적하였더니 피해자 1이 “긴장이 풀려서 잠시 졸았는데 다시 실수 안 하겠 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을 뿐 폭언 등 구타 가혹행위를 한 적은 없다. 4) 김○○(병장,○중대 ○소대 ○소초) 2009. 10. 20. 군 입대하여 사고당시 병장으로 피해자와 분대는 다르 지만 2생활관에서 같이 생활하였다. 2011. 5. 29. 22:25경 GOP 초소 근무를 위해 피해자 1과 함께 ○○탄 약고에서 실탄을 지급받고, 안전점검을 한 후, 22:40경 ○소초 ○○초소 대 기초소에 도착하여 가지고 간 음료수 등을 같이 먹었고, 00:05경 ○○번 교 차초소에서 순찰일지에 사인하고 상황실에 전화하고, 이어 ○○번초소에서 순찰일지에 사인을 하고, 01:29경 ○○번초소에 도착하여 근무를 하다 02:00 경 교대근무자인 상병 신○○과 이병 최○○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02:10경 ○○번초소로 이동하는 등 위와 같은 형태로 03:35경 출발, 04:00경 ○○번 고정초소에서 상병 신○○과 이병 최○○에게 인수인계를 받고 초소내부에 서 피해자 1과 함께 경계근무를 하다,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 되어 05:10∼ 05:15경 근무를 위해 “○○야 날 밝았으니 날개진지 잡아라(근무해라).”라고 하였더니 피해자 1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진지 ○○근무를 섰는 데, 약 5분 후에 총소리가 “푱”하고 1발 났다. 총소리를 듣고 밖을 나가 보니 피해자 1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 고, 머리, 코, 입, 귀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땅바닥에도 피가 많이 있었 다. 순간적으로 겁이나 어떻게든 일어서게 하려고 하였는데, 너무 무겁고 미동이 없어 인터컴을 통해 상황실에 “(피해자 1이)이상하다. 피가 난다.”고 정신없이 소리를 쳤다. 이에 곧바로 상병 신○○이 옆초소에서 뛰어오고, 이어 철책점검자 하사 안○○, 소초장 및 군의관 등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위 경계근무 중, ○○번 초소에서 22:50경 피해자 1이 암구호를 몰라 방탄헬멧을 1회 밀친 적이 있고, 03:35경에는 피해자 1에게 다른 초소로 출 발해야 하니 이동 준비를 하라고 하였으나 시간이 되었는데도 준비를 하지 않고, 꾸물거려 “야 씨발 빨리 하라고 이야기 한 했냐.”라고 신경질적으로 질책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구타 등 괴롭힌 사실은 없었다. 평소 피해자 1은 이병인데도 불구하고 집합 시에 옷을 늦게 입고, 점 호 시 체육복으로 환복을 느리게 하고, 청소할 때도 멍하게 있는 등 부대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는 편이었다. 2011. 5월 초순경 생활관에서 주특기인 81밀리 박격포 제원에 대한 기초적인 것을 물어 보았는데,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 “야 씨발 니는 공부 안하고 뭐하냐.”라고 질책을 한 적이 있고, 또한 5월 중순경 생활관에서 다 른 병사들은 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침대에 앉아 쉬고 있어 “야 씨발 너 뭐하냐. 다를 청소하는 것 안 보이냐. 청소해라.”라고 질책을 한 한 사실이 있고, 또한 5월 말경 생활관에서 피해자 1에게서 땀 냄새가 많이 나서 “야 너 몸에서 좆같은 냄새가 난다. 좀 씻어라 씨발아.”라고 질책을 한 적이 있 었고, 이외 부대근무 중 피해자 1에게 약 6회 정도 통상적인 지적을 한 사 실이 있을 뿐, 이외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한 사실은 없다. 2011. 4월경 후임관리를 잘하라고 일병 이○○에게 생활관에서 3분 정도 쪼그려 앉기를 시킨 적이 있고, 같은 해 5월경 생활관에서 조○○ 일 병과 최진원 이병, 김○○ 이병이 군기가 빠지고 행동이 느려서 1분대 후임 병 관리를 잘하라고 쪼그려 앉기를 시킨 적이 있고, 이후에도 한 번 더 일 병 조○○과 이병 최○○, 이병 김○○에게 쪼그려 앉기를 시켰으며, 같은 해 5월 중순경 일병 조○○을 화장실 앞에서 후임병 관리를 잘 하라면서 장난식으로 가슴을 2대 때린 적이 있다. 본인은 평상시 후임병에게 지적할 때 화가 나면 “시발, 야 이새끼야, 야 이 시발새끼야”라고 말한 적이 많았고, 일병 이○○ 등에게 피해자 1이 실수를 많이 하고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을 보고 후임병 관리 좀 잘하라고 한 것이 내리 갈굼(괴롭힘)이 된 것 같아 반성하고 있다. 5) 신○○(상병, 제○사단 ○연대 ○대대 ○중대 7초소) 본인은 2009. 12. 7. 입대하여 2011. 3. 24. 7소초에 전입하여 근무하 였는데, 피해자 1이 GOP근무 시 야간 감시장비를 자주 놓고 오고, 소지하 는 가방을 챙기지 않고, 일지기록 하는 펜을 잃어버리고, 개인 총기를 놓고 오고, 근무시간에 대답을 못할 정도로 멍하게 있었던 관계로 선임병들에게 자주 지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으나 선임들이 실수에 대해 욕 설을 하거나 얼차려를 주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2011. 5. 20. 피해자 1과 후반야 근무를 서고 있는데 피해자 1이 근무 중 졸고 있어서 “근무 중 자면 안돼지”라고 주의를 준적이 있고, 또한 같은 해 5. 21. 피해자 1과 후반야 근무를 서는 도중 또 다시 피해자 1이 졸고 있어서 주의를 준 후, 많이 피곤하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조금 피곤하다고 해서 피해자 1을 대기초소에서 좀(1시간)을 쉬게 하였다. 이후 근무지에서 복귀를 하여 5. 22. 06:30경 분대장인 병장 반○○에게 피해자 1이 초소에서 많이 졸고 있어서 대기포로 빼서 쉬게 해 줄 것을 건의한 적이 있다. 같은 해 5. 22. 피해자 1과 후반야 근무에 투입되어 근무를 하였는데, 익일인 5. 23. 02:00경 피해자 1이 졸고 있어서 주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 고, 10분 간격으로 계속 졸고, 04:00경 대기초소에서 또 다시 졸고 있어 발 로 피해자 1의 우측정강이를 1회 차며 일어나라고 했는데도 일어나지 않아 피해자 1의 방탄헬멧을 2회 손바닥으로 때리고 우측정강이부분을 2회 걷어 찼다. 이어 05:00경 초소에서 피해자 1이 또 졸고 있어서 짜증이 나서 발로 2대 정도 정강이를 차고 주의를 주었는데도 5분 정도 후에 또 졸아서 잠을 깨우려고 쪼그려 앉기를 3~4분가량 시켰으나 재차 코를 골며 졸아 팔굽혀 펴기 25회 정도 시켰다. 그런데도 또 졸고 있어서 머리박기를 5분가량 시켰 다. 이에 피해자 1이 죄송하다고 하여 힘든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자기도 모 르게 그랬다며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말하여 고치라고 한 적이 있다. 2011. 4월 중순 16:00경 생활관에서 피해자 1이 의자 정리를 하는 시 간에 다른 소대의 의자 정리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에 침낭을 끼우고 피해자 1의 팔 상박부위를 약 3회 때린 적이 있고, 같은 해 5월 중 순 15:00경 피해자 1에게 장난권투를 하자고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1의 옆 구리, 팔부위를 약 15회 때린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 1을 구타하고 얼차려 준 것을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보고해도 서로에게 좋을 게 없고 피해자 1을 보는 이미지도 안 좋게 될까봐 보고 안했던 것이다. 6) 이○○(상병,○중대 ○소대 7소초) 본인은 2010. 10. 12. 입대하여 상병이며 피해자 1이 2011. 4. 6. 전입 하여 처음에는 2생활관에 배치를 받아 잘 몰랐으나 2∼3주 후 1생활관으로 배치를 받아 처음 근무 첫 사수(선임병)로 근무하였다. 선임들 이야기가 근 무지에서 자꾸 존다는 말을 들었으나, 본인과 근무할 때는 졸지 않았다. 그 러나 42번 진지에서 근무할 때, 피해자 1이 총을 놓고 나가 “씨발 니 총이 제2의 생명인데, 저딴 식으로 버리고 다니냐. 개새끼야 정신 좀 차려라.”라 고 한 사실이 있다. 2011. 5월 중순 야간근무가 있어 피해자 1이 대기포 근무 중이어서 속옷(하의 5개, 상의 5개)셋트와 수건 2개를 세탁하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 고, 5월 중순 11:00경 화장실에서 피해자 1과 소변 오래보기 시합을 하다가 피해자 1이 웃어 무릎으로 피해자 1의 허벅지를 2∼3회 때린 적이 있었다. 2011. 5월 중순 취사장 청소를 하는 날인데 피해자 1이 멍하게 있어 화를 내면서 “니 선임들은 취사장 청소하는데 너는 옆에서 쳐보냐.”고 질책 을 한 적이 있고, 2011. 5월 중순 생활관에서 피해자 1이 근무 나갈 때 옷 을 침상위에 올려놓고 옷걸이에 안 걸고 나가 “야 이 새끼야, 정신 줄 팔고 다니지”라고 하고, 또한 옷 정리가 안 되어 있어 발목을 뚝 친 적이 있고, 2011. 5월 중순 상병 신○○이 피해자 1과 근무갔다 와서 피해자 1이 가방 을 놓고 왔다면서 나에게 질책을 해서 피해자 1을 불러 담배피면서 “야 씨 발 나에게 피해주지 말라.”라고 한 적이 있고, 또한 평소 생활관에서 피해 자 1이 2살 많았지만 “이시키야”라고 약 10회 정도 말한 사실이 있다. 평소 병장 김○○가 피해자 1이 실수하거나 후임들이 실수하면 수시 로 후임병 교육을 잘 하라고 욕을 하여, 처음에는 참고 넘겼으나, 2011. 5월 중순경 병장 김○○가 애들 교육을 안 시킨다고 생활관에서 일병 조○○과 함께 “야 시발새끼들, 후임관리 잘 하라. 개새끼들 교육 안 시키느냐.”라고 욕을 하며 쪼그려 앉아 있기를 5∼10분 정도 시키고, 식사기간 중에도 욕을 들어, 차츰 후임들이 잘 못하면 본인도 후임병들을 심하게 대한 것 같다. 병장 김○○는 2011. 5. 1.경 다리를 다친 본인 대신 근무를 서게 되 자 “아 시발 좆같다. 내가 왜 너 근무 들어가야 되느냐. 이 병신새끼야 너 근무 안 들어가서 좋겠다.”라고 폭언을 하고, 후방근무지에서 근무를 설 때 에는 작은 실수를 하면 뒤통수를 때린 곤 하였으며, 또한 2011. 5월 피해자 1이 전입 왔을 때, 잦은 실수를 하자 잠을 자는 본인을 깨워서 “시발새끼야 애들 저딴 식인데, 교육 안 시키느냐.”라고 강요하고, 일병 조○○의 경우에 는 화장실 앞에서 가슴을 2대 때리는 것을 본 적도 있었다. 다. 참고인들 1) 김○○(이병, 위 같은 소초, 피해자 1 동반입대병) 2011. 5. 27. 생활관에서 피해자 1을 봤는데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있 었고 대기포 작업을 하다 다쳤다고 했다. 2011. 5. 28. 흡연장에서 피해자 1 이 와서 힘들다고 하여, 뭐가 힘드냐고 물으니 “그냥 힘들다”라고 하여 자 꾸 물어봐도 “그냥 힘들다”라고 대답하였고, 또한 5. 29. 17:30 군장 검사시 피해자 1이 슬리퍼신고 군장검사 받으러 나와 선임병들이 농구장 쪽에서 피해자 1을 불러서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다. 평소 병장 김○○는 후임병들에게 귀찮게 하며 까다롭게 굴었고, 부 를 때도 “이새끼, 저새끼”라고 하였으며, 본인도 병장 김○○ 병장 때문에 내리 갈굼을 당한 적 있다. 2) 조○○(일병,○중대 ○소대 7소초, 군종병) 2011. 5. 29. 17:00-17:15경 피해자 1이 군장검사 때 슬리퍼를 신고 왔 길래 “슬리퍼를 신고 온 행위는 싸가지가 없어 보인다. 다음에는 그러지 말 아라.”라고 지적을 한 사실이 있고, 근무 중 상병 신○○이 야간감시장비를 두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1에게 2∼3회 지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2011. 5월 중순경 오후 생활관에서 병장 김○○가 후임들 관리를 잘 못 했다는 이유로 본인과 일병 이○○에게 욕을 하면서 쪼그려 앉기를 2∼ 3분 정도 시키고, 2011. 5월 중순경 화장실 앞에서 위 같은 이유로 본인에 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2∼3회 때린 사실이 있고, 병장 김○○는 평상시에도 인상을 쓰면서 후임들을 똑 바로 관리하라고 강요하였다. 근무 중, 병장 김○○가 피해자 1에게 근무를 똑바로 서라고 인상을 쓰면서 지적하는 것을 5∼6회 목격했고, 또한 욕설을 하면서 근무지에서 졸 지 말라고 5∼6회 지적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3) 최○○(이병, 위 같은 소초) 피해자 1이 긴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 풀어 주려고 노력했는데, 상병 신○○과 일병 이○○이 2011. 5월 중순경 생활관 및 담배 피는 곳에서 피 해자 1가가 선임에게 경례를 하지 않은 것과 군장검사 시간에 복장불량 등 의 이유로 “똑바로 해라 새끼야. 깜빡깜빡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긴장을 해. 니가 못하면 맞선임이 힘들어 하니깐 잘해.”라고 질책을 하곤 하였다. 4) 문○○, 박○○(이병, 위 같은 소초 피해자 1의 후임병) 2011. 5월 말 일자불상 경 피해자 1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자신에 게 화가 난다, 건방증이 심해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한 적 이 있고, 사망 전에 피해자 1이 손목에 붕대 또는 파스 같은 것을 하고 있 었는데 이는 작업하다가 다친 것으로 알고 있다. 2011. 5. 29. 17:00경 군장검사 시 20명가량의 부대원이 모인 장소에 피해자 1이 슬리퍼를 신고 나온 것에 대하여 선임병들이 생활관에서 질타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나 욕설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평소 일병 이○○이 피해자 1에 대해 자주 질타하는 편이었으며, 5월 일자불상 경 피해자 1에게 “근무가야 되니까 대신 세탁기 좀 돌려 달라.”라 고 하여 속옷 등을 대신 세탁하도록 한 적이 있었고, 이때, 피해자 1이 “이 ○○ 성격이 제일 더럽다”고 말했던 적이 있으며, 병장 김○○는 평소 자주 욕설을 하고, 후임병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질타하곤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내용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의 부친이 제출한 동료대원들의 서신, 피진정인 들 및 참고인들의 진술서 및 이들에 대한 대면조사보고서, 제○사단장이 제 출한 피해자의 군복무기록 및 면담관찰기록부, 7소초 경계작전명령서 및 상 황일지(2011. 5. 24.∼5. 30.), ○소초 총기사고 상황보고, 피해자 외래진료기 록지, 新인성검사결과자료, GOP대대 안전진단결과(2011. 5. 6.∼8.), ○중대 원들에 대한 설문지, 제○사단 헌병대가 제출한 변사사건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1) 피해자 1은 2011. 2. 14. 군 입대하여 2011. 4. 8. 제○사단 ○연대 ○ 대대 ○중대로 전입하여 소속대 GOP ○소초 81mm 탄약수로 복무하던 중, 2011. 5. 29. 21:50경 후반야 야간경계근무를 위해 생활관에서 기상하여 병 장 김○○ 등 9명과 함께 같은 날 22:50경 ○○초소에 도착하였다. 2) 피해자 1은 익일 2011. 5. 30. 00:25경 병장 김○○와 ○○초소로 함 께 이동하여 합동근무 후, 밀어내기식 근무방식에 따라 같은 날 02:00경 ○ ○초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 같은 날 04:02경 다시 ○○초소에 도착하여 소 초내 합동근무를 하였고, 같은 날 05:07경 병장 김○○가 피해자 1에게 외 초근무지로 가서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해자 1은 외초근무 중인 같은 날 05:20경 입부위에 총상을 입은 채 병장 김○○에 의해 최초 발견되었다. 3) 당시 병장 김○○는 ○○초소 내부에서 근무서고 있던 중, 초소 밖 에서 1회 총성을 듣고 밖으로 나가보니 외초근무지에 있던 피해자 1이 상 체를 모래주머니에 기대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머리와 귀에서 피를 흘 리고 있어 초소 내 인터컴(음향 신호/통신기)으로 상황을 전파하였고, 이후 오전 전반야 근무 인솔자인 하사 ○○○ 등 6명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2011. 5. 30. 05:22경 4중대장 대위 ○○○가 연대본부에 사고상황을 보고하 고 구급차와 응급헬기 요청하였고, 같은 날 05:38경 소초장인 중위 김○○ 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상태를 확인하던 중, 같은 날 05:40경 연대 구 급차가 도착하여 군의관인 중위 문○○가 진찰한 바, 피해자 1은 이미 호 흡, 맥박이 없었으나 심폐회생을 위하여 응급조치(가슴마사지, 기도삼관, 수 액투여, 애프레프린 주사 4회)를 실시하였다. 4) 곧이어 같은 날 06:20경 도착한 헬기에 탑승시켜 피해자 1을 국군춘 천병원으로 긴급후송을 하였고, 위 병원 대위 조○○이 40분 가량 심폐소생 술 등 응급처지를 하였으나, 피해자 1은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07:22경 두부관통총창에 의한 중중 뇌손상으로 사망판정을 받았다. 5) 사건발생 직후 제7사단 헌병대와 검찰은 2011. 5. 30. 오전 ○○병원 응급실에서 육군수사단 제○지구 수사대장 등 7명의 주관으로 육군춘천병 원 대위 조○○, 유가족 등 총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 1의 사체에 대 한 검시 및 검안을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 사고현장인 ○○초소 부근 외초 근무지에서 현장감식을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유족의 동의 를 얻어 2011. 5. 31. 국군○○병원 부검실에서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 학과 법의감식관 대위 강○○의 집도로 부검을 실시하고, 사체를 피해자 1 의 부친인 피해자 2 등 가족에게 인계하였다. 6) 제○사단 헌병대와 검찰은 사망현장에 대한 현장감식 및 총기, 혈흔 등 유류품에 대한 감정, 피해자 1의 사체에 대한 검안 및 부검결과 등에 근 거하여, 입안의 입천장에 사입구와 머리부위를 관통하는 한 군데의 사창관 이 관찰되며, 사입구 주변의 매흔 및 소염기흔이 발견됨에 따라 접사로 보 이고, 왼쪽 이마부위 경계부에 불규칙한 파열상인 5×10㎝의 사출구가 관찰 되고, 양쪽 눈거풀결막과 가슴안과 배안의 주요 장기가 빈혈상으로 관찰되 는 등의 생활반응이 관찰되는 점, 심장혈 및 위 내용물의 약독물화화적 검 사에 서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기타 사인과 연관될 만한 특별한 기계 적 손상 및 외상 방어흔적, 억압흔적이 관찰되지 않은 점, 피해자 1의 피복 에서만 추진제 화약성분과 방탄헬멧에서 예광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종 합해 볼 때, 피해자 1의 사인은 피해자 1 자신의 K-2 소총을 이용하여 자살 한 두부관통총창사인 것으로 판단하고, 2011. 10. 25. 내사종결하였다. 7) 또한 제○사단 헌병대와 검찰은 피해자의 소속부대 간부 및 병사 등 46명을 대상으로 설문수리 및 면담결과 폭행.가혹행위 등 내무부조리 사 실을 발견하였고, 그 결과를 근거로 제○사단은 상병 신○○에 대해서 초병 상해 및 폭행혐의로 2011. 7. 18. 구속기소하여 2011. 10. 19. 징역 6월,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중대장 대위 김○○, 소초장 중위 김○○, 분대장 병장 반○○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각 견 책, 근실 5일, 휴가제한 5일의 징계를, 병장 김○○, 일병 이○○ 등 8명의 선임병들에 대해서는 폭행가혹행위의 책임을 물어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영장, 근신, 휴가제한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였다. 나. 구타.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1) 피해자 1에 대한 피진정인들의 구타.가혹행위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진정인 일시 및 장소 내 용 관련 증거 병장 김○○ "11, 5월 초순경 생활관 주특기 제원을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니는 공부 안하고 뭐하냐”라고 폭언 및 질책 피진정인 진술 참고인 진술 "11. 5월 중순경 생활관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고 쉬고 있다는 이유 로 “선임병들은 청소하는데 넌 쉬고 있냐, 야 씨발 좆같네”라고 폭언 및 질책 피진정인 진술 참고인 진술 "11. 5월 하순경 생활관 피해자에게 몸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야 너 몸에서 좆같은 냄새가 난다. 좀 씻어라 씨발 아”라고 폭언 및 질책 피진정인 진술 참고인 진술 "11. 5. 29. 22:50경/ 5.30. 03:30경 42초소 피해자가 암구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방탄헬 멧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초소간 이동준비가 느리다는 이유로 “야 씨발 빨리 하라고 이야 기 한 했냐.”라고 질책 피진정인 진술 2) 피해자 1외의 기타 구타.가혹행위 등 피해사실은 다음과 같음 상병 신○○ "11, 5, 23, 02:00-05:00 경 42초소 피해자가 근무 중에 졸았다는 이유로 전투 화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방탄헬멧을 2회 때렸으 며, 다시 졸아 전투화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 강이 부분을 2회 때렸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존다는 이유로 쪼그려앉기 3-4분, 팔굽혀펴기 25회, 머리박기를 5군 가량 시 키는 등 폭행 및 가혹 행위 피진정인 진술 피해자의 검안기 록 "11. 4월 중순 16:00경 생활관 피해자가 의자 정리를 하는 기간에 다른 소 대의 의자 정리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오 른 주먹에 침낭을 끼우고 피해자의 팔 상박 부위를 약 3회 폭행 피진정인 진술 "11. 5월 중순 15:00경 생활관 피해자에게 장난권투를 하자고 하여 주먹으 로 피해자이 옆구리, 팔부위를 약 15회 때 려 폭행 피진정인 진술 일병 이○○ "11. 5월 중순 11:00경 화장실 피해자와 화장실에서 소변 오래보기 시합을 하다가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때려 폭행 피진정인 진술 "11. 5월 중순 생활실 야간근무가 있어 피해자가 대기포 근무 중 이어서 속옷(하의 5개, 상의 5개)셋트와 수 건 2개를 세탁하라고 사적심부름 강요 피진정인 진술 참고인 진술 "11. 5월 중순경 취사장/생활관 등 피해자가 취사장 청소 시 멍하게 있다는 이 유로“니 선임들은 취사장 청소하는데 너는 옆에서 쳐보냐.”고 질책하고, 생활관에서 피 해자가 옷 정리를 잘 안한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정신 줄 팔고 다니지”라고 하면 서 피해자의 발목을 쳐 때리고, 피해자로 인해 신○○ 상병에게 질책을 받 았다는 이유로“야 씨발 나에게 피해주지 말 라.”라고 한 적이 있고, 평소 생활관에서 장 난치듯이 피해자가 나이가 2살 많은 데도 가끔 “이시키야”라고 약 10회 폭언과 질책 피진정인 진술 참고인 진술 가해자 피해자 일시 및 장소 내 용 관련 증거 병장 일병 이○○ "11. 5. 1. 다리를 다친 이병 이○○ 대신 근피해자 진술 다. 지휘 감독 등 부대관리 등에 대하여 1) 피해자 1이 2011. 4. 8. 소속부대에 전입하여 2011. 5. 30. 사망하기까 지 이 사건 지휘.감독 책임자들인 피진정인 1, 2 등은 총 7회 걸쳐 피해자 에 대한 개인면담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자 1이 약간 행동이 느리고 말투가 어눌하며, 체력적으로 부담되는 내성적인 병사로 관심사병 "C급"으로 분류 하여 관리하였으나 특별한 애로사항을 발견치 못하였고, 부대순찰 및 일일 결산 등을 통해서도 피진정인 3에게 피해자에 대한 특이한 사항을 보고 받 지 못하였으며, 또한 분대장인 피진정인 3은 평소 피해자가 물건을 잘 잃어 버리는 등 사소한 실수가 잦았고, 근무지에서 조는 등의 상황을 알고 있었 으나, 동료 선임병들이 피해자에 의한 대한 구타.가혹행위 및 폭언 등의 김○○ 근무지 무를 서게 되자 “아 시발 좆같다. 내가 왜 너 근무 들어가야 되느냐. 셋터 조심해서 타야지 이 병신새끼 야 너 근무 안 들어가서 처 좋겠 다.”라고 폭언을 하고, 패바(후방) 에서 근무를 나가서 작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구타 가해자 일부시인 "11. 5월 취침시간 생활관 전입 온 후임병들이 실수하자 강제 로 깨워“시발새끼야 애들 저딴 식 인데, 교육 안 시키느냐.”면서 폭언 및 강요 피해자 진술 가해자 일부시인 일병 이○○ 일병 조○○ "11. 5월 중순경 생활관 등 후임병들에 대한 교육을 안 시킨다 고 생활관에서 일병 이○○과 일병 조○○에게“아 시발새끼들 계급 먹 고 후임관리 잘 하라. 개새끼들 교 육 안 시키냐.”라고 폭언을 하고, 쪼그려 앉아 있기를 5∼10분 정도 시키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 과정 에서 폭언 피해자 진술 가해자 일부시인 일병 조○○ "11. 5월 화장실 앞 후임병 관리를 잘 안한다는 이유로 가슴을 2∼3대 때려 폭행 참고인 목격진술 가해자 일부시인 피해자 진술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당시 피해자 1의 소속부대는 일일결산의 경우, 피진정인 3이 분대원 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피해자 1의 근무기간 중 에는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를 실시한 적은 없었다. 3) 제7사단 5연대 1대대가 2011. 5. 6.∼8.까지 3일간 소속 중대 소초에 대하여 실시한 "GOP 대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7소초의 경우, 일상적인 작업, 복무여건 등에 관한 애로사항이 있을 뿐, 구타.가혹행위 등 부대부조리와 관련된 사항이 식별된 사항은 없었다. 5. 판단 및 조치 가. 구타.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진정인 4, 5, 6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규정 외 얼차려, 폭행 및 폭언 등을 한 행위가 인정되고,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 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지휘감독 등 부대관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나.항 및 다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4. 8. 소속부대 에 전입하여 2011. 5. 30. 사망하기까지, 피진정인 4, 5, 6 등으로부터 수차 례에 걸쳐 생활관 및 근무지 등에서 구타.가혹행위 및 폭언 등 질책을 받 아 왔고, 특히, 선임병들에 의한 "내리갈굼(후임병 괴롭히기)"이라는 사적재 제에 따른 병영악습이 있었으나, 피진정인 1, 2, 3이 면담관찰, 부대순찰, 그 리고 일일결산 등 부대관리를 함에 있어 관련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 고, 또한 상급부대의 안전진단에서도 특이사항을 발견되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진정인 1, 2, 3 등 지휘관(자)들이 부대관리에 있어 지휘감독 소 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부실한 신상관리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선임병들 에 의한 구타.가혹행위 등의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 이므로, 위와 같은 위 피진정인들의 행위는「군인복무규율」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과 같은 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 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조치의견에 대하여 1)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가.항의 7)과 같이 제○사 단장이 이미 형사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조 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 등 유가족의 권리구제에 대하여 현행 군의 각 법령은 비전공사망으로 분류되는 자살자의 경우 공상 인정과 보상체계가 대단히 열악한 현실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 속 부대장 등의 관리부실 및 소속 부대원들의 폭언 등 가혹행위가 피해자 의 사망원인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끼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대한 변협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등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 배상 등 관련 소송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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