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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5. 4. 결정

군대내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요지

1. 00훈련소장에게, 가. 피진정인 1.에 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폭언 등의 부적절한 언행과 피해자에 대한 관리부실 및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나.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관리부실 및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각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국방부 장관에게, 00훈련소 지구병원의 민간 의료 조치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적정하게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배치할 것을 각 권고한다. 3. 00훈련소장에게, 가.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위해 상급병원으로의 외진 시 관련 의료기록의 송부를 의무화할 것, 나. 보호관심사병 지정 및 관리와 전우조 활동관리 강화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할 것, 다. 응급환자 발생 시 그 조치 및 진료에 대한 교육과 관련 제반 사항들을 정비할 것을 각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조카인 피해자는 OO훈련소 OO교육연대 O중대 O소대 O분대 소속 훈련병으로, 2011. 2. 27. 11:40경 위 훈련소에서 의사자로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중이염에 대한 군의관의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자, 지휘관들 에게 민간병원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소속 소대장 피진정인 1.은 피 해자가 중병이 아닌데도 훈련을 기피할 목적으로 진료를 희망한다고 판단 하여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혼을 냈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이상 징후 를 보이는 피해자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심한 상실감과 절망에 이르게 되었고, 사망 당일 피해자의 행적관리와 신속한 응 급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 므로, 책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원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OOO (중사) 가)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속해있는 2소대장으로, 피해자가 중이염의 치료를 원하여 군의관의 진찰을 받게 하였는데, 2011. 2. 18. 간호장교 OOO 과의 통화과정에서, 지구병원 군의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피해자가 민간진 료를 희망하며 울면서 떼를 쓴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한 것은 아니고, 약물처방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지구병원 군의관의 소견을 듣 게 되었다. 나) 이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피해자에게 "민간병원 진료는 안 되니 ○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권유하고 교육대장에게 보고한 후, 같은 달 21. 피해자를 ○○병원 군의관에게 진료 받게 하였다. 다) 피해자가 계속 떼를 쓰며 훈련에 성실히 임하지 않기에,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상담을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같은 달 18. 상담을 예약하려 고 하였으나, 상담관들이 훈련소에서 다른 사단으로 옮긴 상태라 피해자가 상담을 받지 못하였다. 라) 같은 달 21. ○○병원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고 온 피해자가 “군의 관은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훈 련 열심히 받겠습니다”라고 본인에게 말하였다. 본인은 숙영 훈련에 참가한 피해자가 탈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분대장들에게 피해자를 10분마다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피해자가 이후 훈련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지적한 적이 있고, 같 은 달 24. 피해자가 또다시 외진을 요구하여, 분대장에게 “OOO은 중이염으 로 앞으로 다시는 외진 보내지 마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듭 진료 를 요구하여 의무대에 보냈다. 바) 같은 달 26. 의무대에서 외진 대상자를 통보하였는데, 피해자는 대 상자 명단에 없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떼를 쓰며 외진이 맞다고 주장 하여, “왜 자꾸 시키는 대로 안하고 떼를 쓰냐. 똑바로 서! 야! 인마! 이 새 끼야! 군의관이 문제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가려고 해. 너 앞으로는 귀 아 픈 것으로 외진 갈 생각하지 마!”라고 혼을 내었다. 소대장으로서 본인의 잘못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피해자를 포용하고 부드럽게 대하지 못한 점이 후회스럽다. 2) OOO (대위) 가) 피해자는 평소 활발하고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였으며, 동료들 과 장난도 많이 치고 떠드는 등 외향적인 성격이었다. 나) 피해자는 각종 검사결과에서도 모두 정상으로 되어 있었고 평범한 가정환경, 학력,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목할 만한 질병을 앓거나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아,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인원(관리 사병)"으로 분류 하지 않았다. 다) 같은 해 2. 20.(일) 부대 순찰을 위해 출근하여 12:00경 4중대 점호 장 뒤편 주차장에서 중식 식사집합을 하던 피해자와 면담을 하였는데, 피해 자가 피진정인에게 “귀가 아프니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다”고 하여 “중대장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병원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과 숙 영훈련 및 30km 야간 행군 시 단독군장 및 차등제로 조치를 해주는 방법 밖에 없다. 그리고 혹시 다른 곳이 아픈 곳이 있다면 진료를 가서 조금 과 장해서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봐라. 혹시 다른 진단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 니”라고 답변하자, 피해자가 재차 “다시 집으로 가서 훈련소로 들어오는 방 법은 없느냐”라고 물어 “OO이는 현재 규정상 훈련병이 퇴소할 수 있는 요 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렇게 못한다. 병원에 가서 잘 진료를 받고 와라”고 이야기하였다. 3) OOO (소령) 가) 2011. 2. 18. 피진정인 1.이 "피해자가 지구병원에 다녀왔는데, 외진 을 보내 달라고 떼를 써서 면담을 하였다"고 보고하여, 의무과에 확인한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피진정인 1.이 "월요일에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기로 하였다"고 추가 보고하였다. 나) 입소 초 피해자는 어떠한 특이 사항도 발견되지 않아 관심훈련병 으로 선정하지 않았고, 이후 병원 진료 결과도 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 선정하지 않았다. 민간병원 진료는 ○○병원 군의관 의 소견이 있어야 보낼 수 있어 피해자를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였 으나, 진료 결과 군의관의 특이 소견이 없어 피해자를 민간병원에 보낼 수 없었다. 다. 참고인의 주장 1) OOO, OOO (피해자와 전우조) 가) 2011. 2. 27. 8:15경 아침식사를 하고, 8:45 ~ 8:50경 집합하여 75 명이 기독교 종교행사에 갔다. 피해자와 같이 이동하여 예배를 드렸고, 예 배가 끝난 후 집합하여 인원 파악을 한 다음 막사로 돌아왔다. 나) 막사에 도착해서 건물 앞에서 부식을 받으면서 막사로 입장하였 고, 부식을 받고 생활관에 복귀했을 때 피해자는 부식을 이미 먹고 있었다. 약 5분쯤 지난 후 우리는 98번(열외)을 제외한 분대에 있는 9명이 “3명을 정해서 쓰레기를 버리자”라고 하여 쓰레기를 수거했고, 그 이후 피해자를 본 분대원은 없었다. 다) 쓰레기를 버리러 3명이 나간 다음에 OOO과 함께 화장실(우측)로 가서 소변을 보고, “OO이가 안 보이는 것 같다, 찾아보자”고 한 다음, 화장 실에서 3소대까지 피해자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OOO 병장(당직 분대장)에 게 전우조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적발되었다. OOO이 위 OOO병장에게 "OO이가 안 보여서 찾고 있었다"고 보고를 했지만, 위 OOO병장은 그 의미 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참고인들에게 얼차려(엎드려) 기합을 주었다. 라) 분대로 들어와 약 15분 정도 지난 후 위 OOO병장이 피해자를 다 급히 찾았고, 참고인들에게 “왜 없어졌는데 보고를 안했냐“고 하여 ”아까 보고 했습니다“고 대답하자, ”자기가 잘못 이해한 거 같다“고 하였다. 2~3 분 쯤 지나 OOO 일병과 위 OOO병장이 피해자의 관물대를 뒤지며 수양 록, 편지, 수첩 등을 찾았다. 마) 피해자는 평소에 굉장히 밝은 애였고, 장난기도 많고 웃음이 많은 친구였는데, 언제부턴가 "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 는 의무실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으나 호전이 없었고, 다시 의무실과 지 구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했으나 계속 호전되지 않자, 그 때부 터 짜증을 내고 힘들어 했다. 피해자는 "힘들어서 유급하고 싶다, 퇴소하고 싶다"고 피진정인 1.과 분대장에게 얘기한 것 같고, 이후 외진을 갔는데 군 의관이 "오지마라"고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그 때부터 밝은 모습보다 불 만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다. 바) 같은 달 21. 숙영지 훈련 시, 피해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 는데, 자기는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문제없다”는 진단이 나왔 다고 말했다. 사) 같은 달 26. 피해자는, “자기가 외진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통보 없이 피진정인 1.이 취소한 것 같다”고 말하였고, 총검술시간에 피해자와 위 피진정인 1.과 얘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내용은 알 수 없었으나 위 피진정인이 고함치는 것을 보았다. 아) 피해자는 귀가 아픈 2주차 때부터 사망 직전까지, “죽고 싶다, 답 답하다, 탈영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같은 분대원들도 훈련받으면 서 자주, "힘들고 죽고 싶다, 탈영하고 싶다, 군대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말 을 하곤 하여, 피해자도 장난으로 말하는 줄 알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자) 피해자는 귀가 아파 진료를 받았지만 좋아지지 않고, “의사는 귀 에 이상 없다고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귀가 정말 이상이 있어서 그런데” 라고 하면서 많이 괴로워했으며, “군대에 와서 아프니까 서럽다”, “자대에 가서도 낫지 않을 거 같다”고 생각했고, “제대한 다음에 귀에 장애가 생길 것 같다”고 하면서 답답해했다. 그런 것이 쌓여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정 신병이 생겨 자살한 것 같다. 2) OOO(훈련병) 가) 피해자는 활발하고 동기들과 잘 어울렸으며, 장난기가 많은 훈련 병이었다. 자신이 아플 때만 낮은 수준의 훈련을 받았고, 다른 때는 성실하 게 훈련을 잘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중이염으로 아픈 것보다는 “귀가 멍 하고 잘 안 들려 훈련받기 힘들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그 점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나) 피해자는 부대생활 자체가 통제되고 제한적이어서 이로 인한 불만 이 있었고, 병원에 가고 약을 먹었으나 차도가 없이 계속 귀가 이상하여 더 큰 병원에 갔으나, 담당 군의관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고 말하였다. 다) 피해자의 전우조에게 들은 말에 따르면, 분대장과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의사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병원에 자꾸 가려하느냐"고 질책하 였고, 피해자를 질책할 때 기합을 주거나 구타를 하지는 않았으며, 말로 호 통을 치고 훈계하였다고 한다. 라) 피해자 사망 후에 그 경위에 대해 피해자 전우조와 이야기해 보았 는데, 피해자가 훈련소 입소 1~2주차에는 굉장히 명랑하였는데, 그 이후부 터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의 변화가 있었고, 특히 좋아하다가 갑자기 시무룩 해지는 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사 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하였다. 마) 훈련병 생활 중, 피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제한을 받고 통제받는 상황에 대해 “죽고 싶다”고 한 적이 있고, 또한 귀가 먹먹하고 훈련이 고될 때 “죽고 싶다”는 말을 하곤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전우조인 훈련병에 의 하면, 같은 해 2. 21. 야외훈련 시 숙영을 할 때, 피해자와 탈영을 하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훈련을 마치고 곯 아 떨어져 하지 못했고, 이후 부대 복귀 후에는 기회가 없었다고 하였다. 바) 이외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나 구타 등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 고, 통상 훈련소에서는 아프다고 하면 근본적인 처방이나 치료를 하지 않고 진통제를 주는데, 예를 들어 사랑니가 나서 통증을 호소하면 진통제를 주 고, "발치는 자대 배치되어 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다. 3) OOO(최초 발견자) 가) 2011. 2. 27. 사건 당일 11:40경 전우조 중 1명이 화장실에 가겠다 고 하여 3명이 같이 화장실에 갔다. 본인은 편지를 쓰려고 벽 쪽으로 향했 는데, 배관 철문이 열려 있고 그 사이로 야상(군인들이 입는 겉옷)이 보여 다른 전우조에게 얘기하자, 그 훈련병이 철문을 열고 사망자가 있음을 확인 했다. 피해자 발견 당시, 눈보다 약간 위쪽 높이로 피해자의 얼굴이 보였고, 피해자의 눈은 감겨 있었으며 혀가 약간 나와 있었다. 발견할 당시 화장실 에서 다른 소리를 듣거나 피해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 곳에 다 른 사람이 드나들지는 않았다. 발견하자마자 바로 당직병에게 신고하였고 이후 OOO 소대장이 왔다. 나) 날짜는 모르겠으나 제식 훈련 시 다른 훈련병들은 앉아있는 상태 에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불러내어 “야! 임마. 외진이 없다는데 왜 자 꾸 있다고 하냐”고 혼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4) OOO(사건당일 당직사관) 가) 2011. 2. 27. 9:00경부터 익일 8:00경까지, 1교육대 4중대 당직사관 으로 훈련병 등의 인원을 통제하고 시간 계획에 의거 부대 출입을 통제하 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같은 날 9:00경 당직 근무를 시작하여, 10:00경 종교 행사 참여 인 원을 파악하고, 10:30경 당직회의를 한 후 막사에 도착하여 중대 당직병 병 장 OOO 외 3명에게 회의 결과를 전파한 다음, 3층 배수로 점검을 위해 올 라가 정비하던 중인 11:40경, 위 OOO으로부터 "피해자가 화장실에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사고발생보고를 받아 사고 발생을 알게 되었다. 다) 당시 급히 사건 현장인 화장실로 이동해 육안으로 보니, 피해자의 얼굴이 창백하고, 혀가 돌출되어 축 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사망한 것으 로 판단되어, 응급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대장, 교육대장, 소대장에 게 휴대전화로 사실을 알렸으며, 위 OOO에게는 연대지휘통제실과 의무실 에 연락하도록 지시하였다. 평소 응급구호방법을 소대원들에게 교육하고 있 는데, 피해자의 상태로 보아 일체의 미동이 없는 등 사망한 상태로 보여 상 황보고를 하고, 사체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대지 않았다. 라) 통상 전우조 활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당시에는 종교행사로 임시전우조로 관리되었고, 기독교 종교행사 참여 인원만이 복귀한 상태로 전체적인 인원파악이 잘 안 되는 등 관리상의 허점이 있었으며, 분대장 등 으로부터 피해자의 행방에 관한 사전보고를 받지 못했던 바, 당직사관으로 지휘감독 책임은 일정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마)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타나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고, 다만 중이염 을 위한 치료문제로 피해자가 담당 소대장, 분대장에게 여러 차례 병원 진 료를 요구하면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5) OOO(사건 당일 당직병) 가) 2011. 2. 27. 11:30경 당직 근무 중이었는데, 전우조 3명이 항상 동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중대 2소대 3~4분대 사이 복도에 훈련병 2명 (99번과 101번)만이 같이 있어, “전우조 활동을 왜 안하느냐”고 하니까 위 훈련병들이 의기소침하게 우물쭈물 대답하여, 질책을 하고 2~3분간 엎드려 뻗쳐 얼 차례를 준 다음, 위 훈련병들에게 "생활관으로 들어가 전우조 활동 을 하라"고 하였다. 당시 위 훈련병들로부터 피해자가 없어졌다"거나 "피해 자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여, 피해자가 없어진 줄 몰랐고 그래서 피해자를 찾을 생각을 하지 못했으며, 당시 일을 당직사관에게 보고하지 않 았다. 나) 같은 날 11:38경, 즉 위 훈련병들에게 지적을 하고 약 10분 경과 후, 89, 90, 91 번 훈련병이 화장실에서 전우조 활동(한 명이 용변을 보고 다른 2명은 화장실에서 대기)을 하다 화장실 내 배관부에서 피해자를 발견 하고, 본인에게 “훈련병 한 명이 거품을 물고 좀 이상하다.”고 보고하여 곧 바로 가서 목 맨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후 당직사관에게 보고하러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고, 당직사관과 같이 현장으로 내려가 위치를 알려준 다음에 연 대의무실에 전화하였다. 6) OOO(중위) 가) 피해자의 진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11. 1. 31. 연대의무대에 감기 증상으로 내원하여 수액과 감기 약, 항생제를 3일치 처방, 당일 가입실 조치하고 다음날인 2. 1. 퇴실 조치 (2) 같은 달 4. 설 연휴 마지막 날로 권기환 중위가 순회 진료함. 해 열진통제, 항생제 5일치 처방 (3) 같은 달 6. 일요일로 OOO 중위가 순회 진료함. 이비인후과 외 진을 의뢰함, 별도의 처방은 없음 (4) 같은 달 7. 지구병원에서 우이부급성중이염으로 진단받고 5일치 처방 (5) 같은 달 10. 연대의무대에서 감기약과 항생제 3일치 처방 (6) 같은 달 11. 연대의무대에 내원하여 지구병원 외진을 희망하여 외진 의뢰 (7) 같은 달 14. 지구병원에서 중이염으로 5일치 처방 (8) 같은 달 16. 연대의무대에 내원하여 외진 의뢰. 이명 현상이 간 혹 있고 통증은 없다고 함 (9) 같은 달 18. 지구병원에서 중이염으로 5일치 처방 (10) 같은 달 21. 국군○○병원에서 이명 진단 (11) 같은 달 24. 감기 증상 호소, 지구병원 외진 희망하여 의뢰 나) 피해자에 대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중이염으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면 의료기록지에 기재하였을 것이다. 다) 피해자가 처음 내원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가입실 조치를 하였고, 일반적으로 입실을 하여 훈련을 받지 못하면 유급될 수 있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조치하였다. 라) 피해자가 처방한 약을 잘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 지 않았다. 피해자가 연대의무대에 내원하였을 때, 군 의료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거나 민간 진료를 희망하지는 않았다. 마) 같은 달 24. 피해자가 내원하였을 때 피해자에 대한 외진을 의뢰 하였는데, 외진 의뢰는 보통 다음날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진료 다음 날에 유격훈련이 있어서 같은 달 26.로 조치된 것으로 기억한다. 같은 달 26.은 이비인후과 외진이 없어서, 의무병이 피해자의 외진 예약을 같은 달 28.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바) 피해자 사망 당일인 같은 달 27.은 휴무일이었으나, 연락을 받고 12:40경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망 판정을 하였다. 7) OOO(군의관, 대위) 가) 피해자가 2011. 2. 7. 귀가 먹먹함을 호소하여 검사해 보니, 급성비 염과 급성중이염이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5일치 약을 처방하였다. 나) 피해자는 같은 달 14. 다시 내원하였으나 진료 결과 육안으로는 특이한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급성비염과 급성중이염은 호전됨에 따라 다시 같은 약을 5일치 처방하였다. 다) 피해자가 같은 달 18. 다시 내원하여 진료를 한 결과, 피해자의 우 측 귀에 물이 차 있어 2차 항생제 등을 5일치 처방하였다. 피해자가 "훈련 이 힘들다"고 하면서 입원 조치나 상급병원 진료를 희망하여, 피해자에게 “현재의 증상으로는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수긍하지 않았고, “그만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아 기간병을 불러 내보냈다. 피해자는 특별히 고 통을 호소하거나 울거나 하지는 않았다. 라) 민간병원 진료 의뢰와 관련하여, 영외에 있던 논산병원은 의뢰 권 한이 있었으나 영내로 옮겨 지구병원이 된 후에는 그 권한이 없다. 마)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후 진료실 밖에서 울어, 간호장교가 피해자 를 진정시켰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다. 8) OOO(간호장교, 대위) 가) 2011. 2. 18. 피해자가 군의관의 진료를 받고 나온 이후 진료실 밖 에서 울고 있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달래고 진정시켰는데, 피해자가 “민간 병원, 다른 병원으로 보내 달라, 소대장에게 전화를 해 달라”고 하여 상황 파악을 위해 OOO군의관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물어보았다. 위 OOO는 "피 해자는 중이염인데 약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이고, 피해자가 상급병원으로 보내 달라고 하지만 그럴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하였다. 나) 피진정인 1.에게 위 내용을 설명하고, “민간 병원을 가려면 자비로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피해자가 많이 불 안해하고 있으니까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꾀병이 아니냐고 물어, “꾀병이라 하기에는 증상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위 피진정인에게 "그럴 수도 있겠죠"라고 대답한 사실이 없다. 9) OOO(사건 당일 지구병원 당직 군의관) 가) 사건 당일인 2011. 2. 27. 9:00부터 다음 날 8:30까지 당직이었다. 원래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당직군의관이 현장에 가서 조치한다. 나) 같은 날 13:00경, 사고에 대해 연락을 받았다. 병원으로 연락이 와, 저녁 즈음에 당직 의무병과 구급차가 시신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간 것으 로 알고 있다. 다) 같은 날 20:00경 시신이 병원으로 도착하였고, 검시는 21:00경 시 작되어 23:00경 끝났으며, 검시에는 본인과 군과학수사대, 헌병대 등 10~20 명이 참석하였다. 10) OOO(지구병원 인사행정과장, 대위) 가) 2011. 2. 27. 12:05경 점심식사 도중, 당직 하사가 전화로 사고 사 실을 알려와 해당 사고 발생을 알게 되었다. 바로 구급차가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여분 후 구급차가 돌아왔는데,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현장을 보호해야 하니 구급차는 그냥 돌아가라"고 하여 돌아왔다고 하였다. 나) 사고발생 최초 신고를 받고, 응급실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시켰다. 당직군의관에게는 12:30경 정신과로 찾아가 사후 조치에 대해 얘기하였다. 11) OOO, OOO(간호장교, 대위, 당직) 가) 2011. 2. 27. OOO 대위가 기간병으로부터 12:00경 자살 사건이 발 생했다는 연락을 받아, 12:03경 당직군의관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사고 현장으로 구급차를 바로 보냈는데, 운전병과 의무병을 보냈 고, 의무병은 응급구조사가 아닌 일반 사병이었다. 너무 경황이 없어 응급 구조사나 군의관을 동승시킬 생각을 하지 못했다.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응 급조치를 할 수 있는 병사를 보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영외에 병원이 있을 때에는 부대에서 환자를 호송하여 병원으로 왔는데, 영내로 병원이 옮긴 뒤에는,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구급차를 보내라"는 것이 지시사항이었다. 12) OOO(지구병원장, 중령) 가) 군병원의 경우 외래 및 입원 환자 진료 위주로 편성되어, 현장 응 급구조를 해야 할 응급구조사 등의 인력편성이 빈약하다. 현재 지구병원에 는 응급구조사 직으로 편제된 인원이 없다. 나) 119구급대는 24시간 시스템운용을 위해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등으 로 인력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구병원도 이러한 응급구조시스템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한 관계 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 다) 교육연대 의무과는 훈련병의 훈련일정을 고려하여 13:00부터 군의 관이 근무하는데, 오전에는 군의관이 없어 연대의무과에 진료 공백이 발생 한다. 또한 사격훈련장에는 의무부사관이 응급 대기를 하고 있으나, 이 또 한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인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의 편지 및 메모,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피진정인 들 및 참고인의 진술서, 의무 기록지 및 처방전 등의 의료기록 자료, 훈련 일지, 당직근무일지, OO훈련소「11년 안전 활동 추진계획」, 부검감정서, 전문의 의견서 등에 따른 인정 사실 및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관련 1) 인정 사실 가) 피해자는 2011. 1. 27. OO훈련소에 입소하여 △△교육연대 1교육 대 4중대 2소대 4분대에 배치되었고, 같은 달 31. 연대 의무실에서 감기와 고열(37.8°)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1박 2일 동안 가입실하였으며, 같은 해 2. 4. 연대 의무실에서 "오른쪽 귀가 먹먹하고 소리가 작게 들린다"고 호소 하여 5일간 약물 처방을 받았다. 나) 같은 해 2. 6. 피해자는 연대 의무실에서, "귀가 여전히 먹먹하고 안 들리고 답답하다"고 호소하여 지구병원 이비인후과 외진 예약을 받았다. 다) 같은 달 7. 7:30경 피해자는 순찰 중인 피진정인 1.에게 “귀가 먹 먹한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물었고, 위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진료 는 받았는지, 군의관이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았으며, 피해자는 지구병원에 서 이비인후과 군의관 OOO 대위에게 중이염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처방 을 받았다. 라) 같은 달 10. 피해자는 연대의무실에서, "귀가 여전히 먹먹하고 약 이 내일 복용 분밖에 없다"고 말하여 3일간 약물 처방을 받았다. 마) 같은 달 11. 피해자는 연대의무실에서, "귀가 먹먹하고 이명 증상 이 있으며, 지구병원에서 약을 먹고 차도가 없으면 다시 오라고 하였는데, 어제 진료 받을 때 지구병원 외진을 요청하지 못하여 지구병원 외진을 못 갔다"고 하여 지구병원 이비인후과 외진 예약을 받았다. 바) 같은 달 14. 피해자는 지구병원에서 중이염에 대한 처방을 받았다. 사) 같은 달 16. 피해자는 연대의무실에서, "귀가 여전히 먹먹하고 소 리가 잘 안 들려 지구병원 진료를 받고 싶다"고 하여 지구병원 이비인후과 외진 예약을 받았다. 아) 같은 달 18. 11:00경 피해자는 지구병원에서, 중이염에 대한 2차 처방을 받고 훈련이 힘들다며 입원 조치나 상급병원 진료를 희망했으나, 위 OOO 군의관은 "현재의 증상으로는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 없다"며 피해자 를 내보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수긍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며 나가려하 지 않자, 위 OOO는 기간병을 불러 피해자를 내보냈다. 자) 같은 달 21. 11:00경 OOO 병장은 피해자를 인솔하여 ○○병원에 갔으나 피해자의 진료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진료의뢰서와 진료 메일 등의 환자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 이비인후과 OOO 대위는 피해자에게 이명 증상에 대한 약물 7일치를 처방하였다. 차) 같은 달 24. 피해자는 연대의무실에서, 같은 달 26.에 지구병원 이 비인후과 외진을 받도록 예약을 받았으나, 연대 의무병은 그 날이 이비인후 과 휴진일이어서 피해자의 예약을 같은 달 28.(월)로 변경하였다. 카)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제9조에 따른 민간진 료를 위한 청원 휴가 시에는 병원 급 군의관의 진료와 진단서가 필요하다. 타) OO대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인권위가 의뢰한 피해자의 중이 염 치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관계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에게 적정 한 약물 처방들이 이루어졌다"는 자문 결과를 회신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1차 의료기관인 연대의무실과 2차 의료기관인 지구병원, 3차 의료기관인 ○○병원에 이르기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2명을 포함한 3 명의 군의관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귀의 통증에 관해 진 료와 처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OO대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자문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료기록 검토 결과 피해자에게 적정한 처방이 이루어 졌다"는 의견이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치료한 군의관들의 중이염 치료가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군의관들에게 치료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피해자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 하였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피해자가 민간병원에서 진 료를 받기 위해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제9조에 따 라 군병원급 군의관의 진료와 진단서가 필요했으나, 지구병원은 위 규정의 군병원에 해당되지 않아 민간병원 진료 허가를 할 수 없었던 점, 둘째, 피 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중이염에 대한 진료를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원하 는 대로 민간 병원에서의 진료를 받으려면 ○○병원 군의관의 소견이 필요 하다는 것을 피진정인 1.은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 료를 위하여, ○○병원 군의관에게 피해자의 요청사항이나 진료기록 등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이 는바, 위 피진정인은 부주의하게 위와 같이 조치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 해 ○○병원 군의관 대위 OOO은 피해자에게 이명 증상에 대한 처방만 하 였던 점, 셋째, 피해자가 훈련병 신분으로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일 정기간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점, 넷째, 피해자가 총 9회에 걸쳐 중이염 관련으로 군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처방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고통을 호 소하며 수회에 걸쳐 자신이 신뢰하는 민간 병원의 진료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원하는 치료 조치를 적시에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여, 훈련소 생활에 정상적으로 적응하는데 심각 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훈련소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신병 관리 여부 및 폭언 등 1) 인정 사실 가) 2011. 2. 18. 11:00경 지구병원 이비인후과 진료실 밖에서 피해자가 큰소리로 울고 있자,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기간병은 위 병원 간호장교 OOO 대위에게 이를 알렸고, 위 OOO은 큰소리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 래며 진정시켰다. 하지만, 피해자는 위 OOO에게 "민간 병원에 보내 달라", "피진정인 1.에게 전화를 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OOO은 피해자를 진료한 OOO 군의관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물어본 후 피진정인 1.과 통화하였다. 위 OOO은 피해자가 "큰 병원에 보내 달라, 일반 병원에 보내 달라"고 하면서 울고, 위 OOO가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버텼으며, 위 OOO의 소견에 따르 면, 피해자의 중이염은 경미하고 투약으로도 치료가 충분한 상태라고 위 피 진정인에게 설명하였다. 위 피진정인은 위 OOO의 설명을 듣고 꾀병일 가 능성이 크다는 판단 하에 "꾀병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면담철에 작성하 였다. 나) 같은 날 11:00경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OOO 병장에게 "지구병원에서 받은 약은 진전이 없다, 밖에 있는 병원에 가게 해 달라"고 하면서 "퇴소시켜 주면 한 달 후에 다시 입대하겠다"고 울면서 요청 하여, 위 OOO는 이를 피진정인 1.에게 보고하였고, 같은 날 11:30경 위 병 원에 다녀온 피해자를 피진정인 1.이 행정반에서 면담한 후, 그 결과를 피 진정인 3.에게 보고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기로 하여, 12:00에 ○○ 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태워 피해자를 보내려고 하였다. 다) 같은 날 11:50경 피진정인 1.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인솔하여 다녀오라는 지시를 받은 위 OOO이,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자, 피해자는 “○○병원에 안가면 안 되냐, 소대장과 면담하고 싶다. 정신과 진 료를 받고 싶다”고 하였다. 라) 같은 날 13:00경 피해자는 “일반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여 피진정인 1.과 한참 실랑이하였고, 이후 피진 정인 1.이 “피해자가 ○○병원을 원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고 하자 피해 자가 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병원에 가기로 하였다. 피진정인 1.은, 면 담 중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싶다”고 하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 게 면담을 시키려고 홈페이지에 접수를 하였는데, 전화로 알아본 결과 상담 사 2명 모두 전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마) 같은 달 20. 12:00경 피해자는 피진정인 2.에게 “민간병원에서 진 료를 받고 싶다”고 하였고, 위 피진정인이 “민간 병원진료는 군의관의 소견 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자, 피해자가 “훈련소를 나갔다가 다시 입대할 수 없냐”고 물어 위 피진정인은 “너는 특별한 질병이 없고 정신과적 문제도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바) 같은 달 21. 19:00경 피진정인 1.은 숙영지 훈련장에서 분대장들에 게, “피해자가 탈영할 우려가 있으니 10분마다 잘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하 라”고 지시하였다. 사) 같은 날 숙영지 훈련 시 피해자는, 자신의 전우조인 OOO, OOO 에게 탈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제한을 받고 통제 받는 것과 귀가 먹먹하고 훈련이 힘든 것 때문에 죽고 싶다”는 말을 동료 훈련병들에게 한 적이 있다. 아) 같은 달 24.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또 다시 외진을 보내달라고 하자, 당시 훈련을 담당하던 분대장에게 “피해자를 다시는 중이염으로 외진 보내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자) 같은 달 26. 11:00경 피진정인 1.은, 분대장 병장 OOO으로부터 피해자가 “지구병원 외진이 잡혀있으니 보내 달라”고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고, 연대 홈페이지에서 피해자가 외진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 인한 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찾아가 예 약이 없는데 자꾸 예약되어 있다고 떼를 쓰냐고 물었다. 피해자가 “귀가 아 픈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보내 주십시오”라고 거듭 요구하자 설명을 하 다가, “왜 자꾸 시키는 대로 안하고 떼를 쓰냐. 똑바로 서!, 야! 인마, 이 새 끼야. 군의관이 문제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가려고 해. 너 앞으로는 귀 아 픈 것으로 외진 갈 생각하지 마”라고 피해자에게 화를 낸 후, 분대장 상병 OOO에게 자신의 허락 없이 피해자를 의무실에 보내지 말라고 얘기하였다. 차) 같은 달 27. 11:40경 피해자가 생활관 2층 화장실 배관박스에서 목 을 매어 있는 것을 훈련병 OOO이 발견하였고, 같은 날 12:45경 연대 군의 관 OOO 중위가 사망선고를 하였다. 카) 피해자는 "엄마, 자랑스럽고 듬직한 아들이 되지 못해서 미안해요. 2월 4일부터 귀가 먹먹했는데 아직 안 나았어요. 진짜 불편해서 의무실과 병원 많이 갔는데 이젠 아예 꾀병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식물인간이나 장애 인 되면 안락사 해주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원래 없는 셈 해주세요. 정말 미안해 엄마. 사랑해"라는 내용으로 유서 형식의 편지를 썼다. 타) OO훈련소는 「11년 안전 활동 추진계획」의 "존중과 배려의 선진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에서, 비인격적인 대우, 폭언, 무시행위 근절과 일류명품 언어 사용 및 언어폭력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파) OO훈련소는 「11년 안전 활동 추진계획」중 "자살예방 종합시스 템"의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보호관심병사"로 지정하여 24시간 동료들에 의한 관리와 지속적인 외진/약물치료를 통한 부대적응 유도 노력,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기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중이염 치료 요청에 대해 군의관의 소견 없이 ○○병원에서 외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피해 자가 ○○병원에서 외진을 받을 때 피해자 의료 기록을 함께 송부하지 않 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같은 해 2. 18. 지구병원 간호장교 OOO 대위 와의 통화 및 ○○병원 군의관 대위 OOO이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내시경 으로 진찰한 결과 "별 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견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피 해자가 훈련을 기피하려는 의도로 꾀병을 부렸을 것이라 판단하여, 같은 달 21. 숙영지 훈련에서 분대장들에게, “피해자가 탈영할 기미가 있으니 주의 하라”고 지시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훈련소 부적 응사병으로 판단하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나) 피진정인 1.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같은 달 24. 피해자가 다시 증상을 호소하며 의무실 진료를 요청하자 못 가게 하였고, 같은 달 26. "지 구병원 외진 예약이 되어 있다"는 피해자의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거짓말 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혼을 내며 폭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동을 하였는바, 이는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을 금지하고,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 를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 1.은 군의관들에 의해 피해자의 질병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추가 진료, 정신과 상담, 민간병원 진료 및 유급 후 재입소 등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호소가 일반적이지 않고 다회에 걸쳐 반복되며 심리적 불안함과 훈련소 부적응의 징후를 보였으므 로, 피해자를 "보호관심사병"으로 지정하여 피해자에게 정신과 상담, 병영생 활전문상담관 상담, 부모에게 연락 등의 방법을 취하여 피해자의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치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 2., 3.은, 피해자와 피진정인 1.로부터 피해자가 질병의 고통을 호소하며 민 간병원 진료를 요청하고, 유급하여 재입소할 것을 바란다는 취지의 호소와 보고를 받고도,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지시를 취하지 않는 등 지휘 간 부로서의 지휘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결국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가 질병에 따른 고통과 이에 따 른 후속행동으로 군 탈영 등 훈련소 부적응의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신 병관리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거듭되는 피해자의 진료요구에 대해 진 료를 막으려고 했으며, 같은 해 2. 26. 피해자의 외진 예약 주장의 진위 여 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왜곡 전달함 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절망감과 상실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망 에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 1., 2., 3.이 피해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신상관리 를 소홀히 한 행위와 피진정인 1.의 피해자에 대한 폭언 등의 부적절한 행 위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방하거나 보호하지 못하였고, 이는 「군인복무규율」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휘관 및 상관의 지 도.감독 및 부하의 고충 파악.해결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사건 당일 피해자에 대한 관리 부실 1) 인정 사실 가) 2011. 2. 27. 사고 당일 당직부관이었던 OOO 병장은, 같은 달 21. 숙영훈련 시 피진정인 1.로부터 "피해자가 탈영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히 주 의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관찰 대상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 나) 피해자는 사고 당일 10:30경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11:40경 사고 장소에서 훈련병 OOO에 의해 발견되었다. 다)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의 전우조인 훈련병 OOO, OOO은, 피해자 가 없어진 것을 알고 찾다가 위 OOO에게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 고했으나, 위 OOO으로부터 전우조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얼차려를 받 았고, 위 OOO은 피해자를 찾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 OO훈련소는 「2011년 안전 활동 추진계획」에 의거 "안전 활동 8 대 중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훈련병의 군무이탈 방지와 전우조 활동 강 화를 위해 실시간 병력실셈 체계이행과 전우조 행동 생활화 교육 및 보고 체계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2) 판단 가) 사고 당일은 종교 활동이 각 종파별로 이루어져 전우조 활동이 일 시 해제되는 등 보다 강화된 전우조 활동 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OOO은 피해자의 전우조인 훈련병 OOO와 OOO으로부터 "피해자가 안 보여 찾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아 후속조치를 취하 지 않는 등 그 임무를 소홀히 하였다. 나) 중사 OOO과 소령 OOO은 사고 당일 당직사관과 당직사령으로서, 1시간 단위로 인원 점검을 하여 유동 병력에 대한 파악을 철저히 하고, 취 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전우조 활동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 활동 직후 전우조 활동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다) 하지만,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사고 장소에 숨어 있었고, 의도적으 로 전우조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고 당일 위 당직근무 자들의 근무 행태가 인권침해에 이를 정도로 근무를 해태했다고 판단하기 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관련 대책 수립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피해자에 대한 응급구조 조치 관련 1) 인정사실 가) 2011. 2. 27. 11:40경 위 사고 장소에서 목을 맨 피해자를 처음으로 발견한 훈련병 OOO은, 당직병인 위 OOO에게 피해자가 배관박스 안에 있 다는 보고를 하였고, 위 OOO과 당직사관인 위 OOO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혀가 나와 있고 몸이 축 늘어져 있어 피해자가 사망 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았 다. 나) 같은 날 11:50경 위 OOO은, 위 OOO에게 피해자의 사고 발생에 대해 상부에 어떤 상세한 요청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를 누락한 채 "연대의무실과 연대 지통실에 보고하라"는 지시만을 하였고, 위 OOO은 이 에 따라 연대의무실에 사고 발생을 보고하였다. 다) 같은 날 12:00경 지구병원 간호장교 대위 OOO은, 훈련소에서 자 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전화보고를 받고, 응급구조사가 아닌 일반 의무병을 구급차와 함께 출동시켰다. 라) 당직군의관 OOO와 지구병원 당직 장교 대위 OOO는, 위 OOO으 로부터 사고 발생 보고를 받았으나 응급구조인력의 출동에 대해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같은 날 12:12경 연대군의관 OOO은, 의무병 OOO일병으로부터 사망자 발생 전화보고를 받고 사망 장소에 도착하여, 같은 날 12:45경 호흡 과 맥박, 사후경직을 판단한 후 피해자에게 사망선고를 하였다. 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구급차 출동 시 응급구조사의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OO훈련소 예규 150 제4조는 응급환자 후송 및 진료를 위해 군의관 또는 응급구조가 가능한 인력을 편성하여 출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위 OOO과 위 OOO의 진술대로 비록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 주된다 하더라도, 응급조치 필요 여부 및 사망 여부 판단은 전문의료인이 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군의관에게 조속히 연락하여 전문적인 판단과 조치를 의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응급환 자 발생 시 응급구조인력과 함께 앰뷸런스를 출동시켜야 했으나 그렇게 하 지 아니한 점 등 응급구조 조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응급사고자를 발견하였을 때 심폐소생술 등 사고자를 소생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초기 응급조치는,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아주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조치이다. 특히 피해자와 같이 정확한 사망시간을 추정할 수 없는 의사자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 기 위해 피해자인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모든 조치가 신속하고 정확히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였을 것 이나, 사고 당일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할 자료가 없어, 위와 같은 상황이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는 어려우므로, 사고 당일 당직근무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응급조치될 수 있는 기 회를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고자 발견 시 적절한 응급조치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한 관련 규정들의 준수와 응급조치 관련 제반 사항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피해자에 대한 치료 조치 미흡,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과 피해자에 대한 관리 소홀, 사망자 발견 시 즉각적인 의료조치 미흡과 관련하여 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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