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종교행사참석 강요
요지
국방부장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하여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본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8. 3. 3. 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5. 17. 제○○○○○○○부 제○○정비대대에 전속되어 근무하다 전역하였는데, 복무 당시 사령관인 준 장 백○○과 소속 부대간부들은 이등병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무조건 택일하여 믿을 것을 강요하고, 특히 소속 대대장 및 중 대장 등 지휘관들은 진정인의 무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 을 강요하였다. 또한 본인이 전역한 이후에도 이와 같은 부당한 조치가 계 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는 다른 종교 및 무교를 선택할 종교의 자유와 종교행사의 자율적인 참여라는「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이므로, 시정개선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기관(제○○○○○○○부)의 주장요지 전임 제○○○○○○○부 사령관인 준장 백○○은 2007년 11월경부터 장병들의 정서안정 및 인성함양을 위해 1인 1종교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종교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 바 있으나 현 사령관인 준장 김○○이 부 임한 이후에는 일부 예하부대에서 인원 채우기식으로 종교행사에의 참석을 강요하고 있고, 개인별 종교와 무관하게 1인 1종교 참석을 강요한다는 민원 이 있어 장병 종교 활동의 여건을 보장하고, 관련 기강을 확립할 것을 지시 하여, 현재는 종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참석을 강요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지조사 시 시행한 설문조사결과, 일부 상 당수의 장병들이 아직도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받고 있다고 하니 다시 한번 실태를 파악하고, 지휘관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신상명세서, 개인 신상 정밀진단결과 및 면담기록, 제○ ○○○○○○부가 제출한 장병종교 활동 여건보장 및 기강확립 강조 지시 공문, 장병 종교 활동 현황,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보고서 및 군 장병 종교의 자유 관련 인권상황 설문결과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피진정인 1은 2007. 11. 6. 제○○○○○○○관으로 부임하여 장병들 의 정서안정 및 인성함양을 위한다는 목적 하에 이등병들에 대하여는 3대 종교를 택일하여 믿도록 하고, 1인 1종교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종교행 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다가 2010. 1. 31. 전역하였으나, 이후 신임사령관 인 피진정인 2가 부임한 이후에는 일부 예하부대에서 종교 행사에 참석하 지 않을 때, TV시청 및 사이버 지식정보망 이용을 금지하고 작업지시를 하 는 등 인원채우기식으로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가 잔존하고, 개인 별 종교와 무관하게 1인 1종교 참석을 강요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임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종교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휘관 또 는 간부가 개인적으로 신봉하는 종교를 예하 장병들에게 강요행위를 금지 하며, 종교 활동과 무관한 개별행동을 금지하는 "장병 종교 활동 여건보장 및 기강확립 강조 지시"를 하달한 바 있다. 나. 진정인은 2008. 3. 3. 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5. 17. 제○○○○○○○ 부 ○○정비대대 특수무기지원대에 전속되어 근무하다가 2010. 1. 23. 전역 하였고, 위 복무기간 중 진정인의 소속부대 직할 지휘관인 피진정인 3, 4, 5 는 진정인에 대한 신상을 관리함에 있어 진정인이 무교를 주장하고 종교행 사에 불참하는 것과 관련하여 극단적인 무신론자로써 종교행사에 극심한 비타협적인 성향을 보이며 불참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을 보여 병영생활에 있어 주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중 관리한 사실이 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 4. 5. 실시한 제○○○○○○○부 직할부대 장병 650여명 중 무작위 선정한 98명(이병 27명, 일병 32명, 상병 25명, 병 장 14명,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보유자가 44명, 무교가 45명 이었음) 에 대한 "군 장병 종교의 자유 관련 인권상황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종교생활을 자유롭게 보장받고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하여 장병 16명 (16.3%)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간부들이 기독 교, 천주교, 불교 3대 종교 등 택일하여 믿도록 하고, 무교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상병계급 이하의 장병에 대해서는 종교행사에 강제로 참여시 키고 있고, 간부들이 군에는 1인 1종교 의무규정이 있다거나 이등병의 경우 에는 정서안정을 위해 종교행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 규정이 있다고 교육을 하였다고 밝혔다. 특정 종교를 믿도록 강요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하여는 장 병 17명(17%)이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하여는 장병 39명(39.7%)이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고, 그 경위로는 이등병의 경우 전원 참석을 강요받았고, 특히 종교행사 시 참석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참석을 더욱 강요 받았다고 대답하였다. 본 건 진정과 같이 이등병의 경우 의무적으로 3대 종교 중 택일하여 믿도록 하고, 무조건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하여 과반이 넘는 장병 53명(54%)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응답하 였고, 특히 화기중대 및 수송대대에서 이런 응답이 높게 나왔다. 또한 위원회에 대한 건의사항 및 자유의견 제시부분에 대해서는 당직 사관, 소속 대대장 등이 종교 행사 불참 시 TV시청을 금지하고, 청소 및 작 업을 시키고, 이등병의 경우에는 1인 1종교를 택할 것과 전원 참석을 강요 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하면 “빠졌다.”라고 질책을 받았다고 대 답하였다. 4. 판단 가. 우리「헌법」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 정하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 하여 종교의 자유와 정교의 분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특히 종교의 자유에 기초 가 되는 신앙의 자유는 국가가 국민이 종교를 가질 권리 뿐 만아니라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너 나아가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무교 의 자유)까지도 넓게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 헌마159) 나. 이 사건 피진정기관인 제○○○○○○○부는 장병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개선하였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가 설문 조사를 실시한 2010. 4. 5. 당시까지에도 많은 장병들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고, 특히 이등병 등 하급 장병의 경우에는 특정종교를 믿을 것과 종교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속 지휘관들이 1인 1종교 및 종교행사 참여를 강제할 의 무규정이 있다는 잘못한 인식을 장병들에게 전달한다거나 종교행사에 참여 하지 않을 경우 TV시청 등 개인여가시간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청소 등 작 업을 시키는 불이익을 주고 있고, 진정인의 경우에도 군 복무 중 피진정인 3, 4, 5가 개인면담 등을 통한 복무관리를 함에 있어 진정인이 무교의 자유 를 주장하며 종교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비타협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의 문제사병으로 부당하게 특별 관리해 온 사실이 확인되 었다. 라. 따라서, 피진정기관인 제○○○○○○○부의 이와 같은 장병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부적절한 부대 운영 및 관리행위는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군인복무규율」제30조(종교생활)의 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20조 제1항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장병들의 종교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사건에 대한 조치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부의 지휘관들은 위원회의 실지조사에서, 자체적인 실태파악 및 개선조치를 의사 를 피력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및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교 의 자유의 보장내용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종교 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 및 종교행사에의 불참석 까지도 인정하는 신앙의 자유, 그리고 위력 있는 3대 종교 뿐 만 아니라 소 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로 이해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군 지휘관들의 인식개선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이와 같은 문제가 이 사건 피진정기관을 포함하여 군 기관 전체에 관행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국방부장관에게 본 사 례를 전파하고 실질적으로 장병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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