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집단구타 및 의료조치 미흡 등
요지
해당 부대의 지휘책임자들이 소위 ‘생일빵’이라는 악폐습행위 발생을 예방하지 못하는 등 부대관리를 소홀히 하고, 관심병사에 대한 신상관리에 미흡하였으며,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행위는 ‘군인복무규율’ 등 관련 규정상의 책임의무를 소홀히 하여,「헌법」제10조 후단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O군 제OO사단 OO포병대대 ○○포대(이하 "○○포대") 대원 으로 군복무 중이던, 2012. 5. 13. 위 생활관에서 동료인 피진정인 1, 2, 3, 4 로부터 일명 "생일빵"이라는 이유로 팔, 다리, 허리, 배 등을 100여대 폭행 당하였고, 방탄모로 머리를 5회 정도 폭행당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3은 근 무 투입 중인 피해자에게 “왜 쩔뚝거리냐”라면서 군용장비인 진압봉으로 허벅지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나. 포대장(중대장)인 피진정인 5와 대대장인 피진정인 6은 2012. 5. 14. 피해자가 샤워 중일 때 다른 병사가 피해자의 피멍을 보고 이 사실을 보고 하였으나 병원진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약 45일 뒤인 2012. 6. 29.에서야 피진정인 5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구타 피해사실을 알려 와, 피해자 부모가 2012. 7. 2. OO국군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병원진료를 받 게 하였다. 이때 피진정인 5, 6등은 피해자 부모에게 전화로 “팔을 몇 대 맞아 멍이 조금 들었다”라고 하였으며, 피진정인 7은 “머리에 방탄모로 여 러 번 맞았는데 함몰은 안되었다. 사회에 나가면 더 큰일도 있을 수 있다,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자 하였다. 다. 피해자의 부모는 사단장과 면담하면서, 철저한 수사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부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진정 부대측은 피해자 부의 전화번호를 가해자측에 유출하였다. 라. 피진정인 8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병원에 가거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14. 피해자가 물체에 부딪쳐 다친 것으 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데 급급하며 의료조치를 부실히 하였다. 마. 피진정인 1, 2, 3, 4등은 자체 처분을 받고 피해자에게 “나는 피해자 의 주소를 알고 있다, 몸 조심해야 된다, 우리 집에는 돈이 많으니까 괜찮 다”라는 말을 하는 등 사후 협박까지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련자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진술요지 1) 피해자는 2012. 5. 13. 21:00경 ○○포대 생활관에서 병사 약19명이 모여 소위 "생일빵"이라는 명목으로 피진정인 1, 2, 3, 4로부터 약 100대 가 량 머리, 양팔, 다리, 등을 15분간 구타당하였다. 피진정인 1은 주먹으로 왼 쪽 팔을 20대 가량, 발로는 무릎과 종아리를 20여대 때렸고, 피진정인 2는 주먹으로 오른쪽 팔을 2회, 방탄모로 정수리 부위를 4~5회 때렸으며, 피진 정인 3은 주먹으로 좌측 팔을 30대, 발로는 팔과 옆구리 부위를 20여대 폭 행하였다. 또한 당일 21:40경 근무투입 중 진압봉(5cm×60cm)으로 왼쪽 허 벅지를 1회 가격하였다. 피진정인 4는 피해자의 이마에 딱밤을 2회 때렸다. 2) 분대장 상병 홍OO, 병장 김OO 등 몇 명의 선임병이 피해사실을 보 고하지 말라고 하여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못하였으나, 2012. 5. 14. 18:00경 목욕탕에서 샤워 중 다른 포대 병장 조OO가 피해자의 멍자욱을 목격하고, 당일 당직사령 대위 박OO에게 보고하였고, 2012. 5. 15. 아침 알통구보 시 에 상병 홍OO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예정되지 않은 위병소 근무를 지시한 사실을 당직사령이 알고, 상의를 탈의시켜 이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다. 2012. 5. 15. 피진정인 5가 출근하여 피해자와 관련 병사를 불러 피해사실 등을 조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3) 사건 발생 이후, 피진정인 5, 6등이 각각 피해자에게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말라”라고 한 바있다. 구타를 당한 후, 머리, 팔, 다리, 무릎, 옆구리 등이 아팠으나, 표면 적으로 양팔에 멍자욱만 있어, 지휘관이나 간부들에게 별도의 의료조치를 요청하지 않았고, 지휘관들도 의료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2012. 7. 2. 국군 OO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기 전까지 군의관이나 의무실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군의관인 피진정인 8은 순회진료를 하여 피해자의 상처를 진료하고 처방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4) 피진정인 1, 2, 3등이 영창을 가기 전 피진정인 2가 피해자에게 와서 “OO아 OO이가 네 집 주소 외웠다, 전화번호도 외웠다, 제대하고 네가 오 지 말아야 할 곳은 경기도, 강원도, 서울 등이다”라고 협박하였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김OO, 당시 같은부대 병장)의 주장 피진정인 1은 2012. 5. 13. 21:00경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생일파티를 하 던 중, 피해자에게 “생일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과자를 한가 득 넣어준 뒤, 팔뚝을 약 30대 가량 때렸고, 발로 하체부위를 10대 가량 때 렸다. 피해자에 대하여 사후 협박을 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2(유OO, 당시 같은부대 일병)의 주장 2012. 5. 13. 21시경 소대원들이 PX에서 과자를 사와서 "용서와 화해"시 간에 생일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먼저 “생일빵인데 때려도 되니? 때려 도 돼?”라고 묻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하여 피해자의 오른 팔을 6대정도 때렸고 피해자의 머리를 방탄모로 가볍게 5회 정도 툭툭 친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계속 아프다는 얘기를 하였으나 살려달라는 이야기 는 없었다. 3) 피진정인 3(김OO, 당시 같은부대 일병)의 주장 2012. 5. 13. 21:00경 ○○포대 생활관에서 약20명 가량이 모여, 피해자 의 생일 축하를 위한 다과를 하였는데, 피진정인 1, 2와 함께 본인도 주먹 으로 약 20대를 때렸고 일부 조금 세게 때린 것도 인정한다. 점호가 끝나고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중앙현관에서 근무지 투입중인 피해자가 선임보다 늦 게 준비하여 현관에 걸려있던 진압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가 볍게 치면서 “선임들이 기다리잖아”라고 하였다. 악의가 있어서 때린 것은 아니고, 생일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장난스럽게 시작한 것이며, 피해자에 대 하여 사후 협박을 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없다. 4) 피진정인 4(김OO, 당시 같은부대 일병)의 주장 피진정인 4는 피해자의 후임병이며, 오른손 중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딱밤 1회 때렸을 뿐이다. 5) 피진정인 5(승OO, 당시 소속부대 포대장, 대위)의 주장 가) 사건인지 및 의료조치에 대하여 2012. 5. 13. 폭행사건 발생 시 휴가 중이었고, 5. 15. 01:30경 당직사 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건을 인지하였다. 같은 날 07:00경 출근하여 관 련자 및 부대원들을 개별적으로 조사를 했고 13:30경 대대장인 피진정인 6 에게 “집단성·고의성이 보이므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 하였는데 피진정인 6은 알았다고 하였다. 이후 조치는 대대장의 권한이다. 2012. 5. 14. 연대 군의관 순회진료 시 피해자는 타박상으로 약 처방 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팔이 멍들어 있어 확인하니 타박상이라고 하였고 움 직이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대대 의무병에게 진료를 받게 하 였으나 관련 약품은 없다고 하여 하사 전OO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바르 는 약을 주도록 지시 및 확인하였다. 2012. 5. 16. 아침 피해자의 상태 및 진료사실을 확인하였고 2012. 5. 17 연대 순회진료를 또 받도록 해주었으나 연대 순회진료가 취소된바 있다. 이후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했으며 2012. 5. 22. 동원훈련 때 연대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한바 이때 군의관은 거의 나았고 이상없다고 했으며, 피해자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 나) 피해자 가족 통보에 대하여 피진정인 5는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팔 상태 등을 확인하 고, 면담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알리지 말아달라” 고 하여 연락을 하지 않았다. 대대장인 피진정인 6이 피진정인 5에게 피해 자 부모에게 피해사실 등을 알렸는지 물어보아, “피해자가 부모님이 걱정하 실 것 같다며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하여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를 하였고, 대대장이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 2012. 6. 29.경 가해자들이 구속되어, 더 이상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이 지연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당일 전화로 통보하였다. 6) 피진정인 6(강OO, 당시 소속부대 대대장, 중령)의 주장 가) 사건인지 및 징계조치에 대하여 2012. 5. 13. 21:00경 포반생활관에서 생일파티를 하던 중, 피진정인 1, 2, 3, 4가 피해자를 구타한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2012. 5. 15. 13:00경 피 진정인 5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철저히 조사해서 규정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2012. 5. 16. 피진정인 5가 “가해병사 3명이 피해자에게 팔, 어 깨, 등 부위를 70여회에 걸쳐 주먹과 팔로 폭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직접 피해자를 면담해 보니 크게 위축된 상태가 아니었고, 큰 통증을 느낄 정도 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2012. 5. 25. 대대장의 권한으로 가해자들에 대하여 영창 15일 조치를 하고, 타 대대로 전출 건의하였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사건의 성격상 헌병대에 수사의뢰 등 형사처벌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이 를 소홀히 한 것 같아 지휘관으로써 책임을 느끼며 연대장인 피진정인 7에 게는 2012. 5. 17. e-Mail을 통해 사건발생보고를 하였다. 나) 피해자 가족 통보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은 피진정인 5가 피해자에 게 여러 차례 의사를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부모에게 연락을 원치 않았 다고 하여 연락하지 않은 것이다. 2012. 6. 14. 이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징 계영창 적법성 심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사단 법무실에 상신하였는데, 사단 법무실에서 징계조치와 별도로 형사입건하여 2012. 6. 29. 구속영장이 발부 됨에 따라, 피진정인 5가 같은 날 피해자의 부모에게 폭행피해사실을 뒤늦 게 알려주게 되었다. 다) 피해자 가족의 전화번호 유출에 대하여 피해자 부모는 2012. 7. 2. 사단장 면담 시 가해자 측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를 하였는데도 가해자 측의 전화연락이 와 사단장에 게 항의를 하였다고 하여, 경위를 파악해 보니,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중령 이OO이 대대 인사담당관 하사 이OO에게 전화하여 사건경위를 묻고 피해 자 측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하사 이OO가 이를 알려주지 않 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어떤 경위로 피해자 부모의 전화번 호가 유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평소 피해자는 생활전반에 이해도가 떨어지고 다른 병사들과의 단체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멘토 간부 및 병사를 지정하 고, 소속 포대장으로 하여금 1일 1회 면담관찰하고, 대대장은 월 2~3회 직 접 일대일 면담을 하는 등 A급 보호관심병사로 관리해 왔다. 7) 피진정인 7(김OO, 당시 소속부대 연대장, 대령)의 주장 연대장인 피진정인 7은 2012. 5. 25. 대대장 피진정인 6으로부터 병사 3명이 피해자를 집단구타 하여, 가해자들에 대하여 영창 15일의 징계조치를 하고 타 대대 전출을 건의한다는 문서보고를 받았다. 당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분위기가 고조되다 보니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받았고 대대장이 가해병사들에 대하여 최 고 징계인 영창 15일로 조치한다기에 결재를 하였는데, 만약 피해자에 대한 구타사진을 보았으면 더 중하게 처벌하였을 것이다. 2012. 6. 30. 대대장실에서 피해자의 부모 면담 시 본인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방탄헬멧으로 때린 것이 마치 경미하고 향후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고, 단지 “죄송하 다. 관련자는 처벌하겠다.”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8) 피진정인 8(문OO, 당시 소속연대 군의관, 중위)의 주장 가) 피해자에 대한 순회진료 여부에 대하여 2012. 5. 14. 순회진료 시 피해자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니 “팔 이 좀 아프다”면서 팔을 보여주어, “뭐하다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니 “물건에 부딪쳤다”고 하여 “물건에 부딪힌 것에 비하면 심한데 눌렀을 때 압통은 있느냐?”고 하였고 “압통이 있다”고 대답하여, “움직일 때 아프지 않냐?”고 하니 “심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타박상이 의심된다“고 얘기 하면서 아프면 골절의심이니 다시 오라고 하면서 진료를 마쳤다. 나) 피해자 진단서 발급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은 사단 법무참모가 재판과 관련하여 “진 단서 양식으로라도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고 하여 진술인이 연대에 들러 피해자의 진단서를 작성한 후, 법무참모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다) OO대대 의무기록 미비 사유 OO대대는 전산 및 PC설비의 미흡으로 인하여 진료 시 eDEMIS system(의무기록시스템)이 지원되지 않고 있고, 당시 훈련기간 중이라 의무 기록 작성이 힘들어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 평상시 의 의무기록은 연대 eDEMIS를 바탕으로 기록하며 단순한 소독, 파스 배급 등 진료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장기간의 훈련 또는 부재 시 및 Tel order인 경우에는 기록을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 다. 참고인 및 관련자의 진술요지 1) 박OO (대위, 제OO사단 OO연대 OO대대 OO포대장) 2012. 5. 14. 당직사관 근무하던 중, 조OO 병장으로부터 “목욕할 때 보 니 피해자의 팔뚝에 멍이 들어 있었다. 생일빵을 맞은 것 같다.”라는 쪽지 를 전달받고 생활관에 가서 피해자가 잘 있는지 확인을 하고, ○○포대장 피진정인 5에게 전화를 하여 구타사건 발생 사실을 알렸다. 당일 06:30분경 기상 후 알통구보시 피해자의 멍을 확인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점호에 나오지 않아서 당직 부관에게 피해자가 근무 투입 중인지 확인해 보라고 한 후, 위병소에 전화를 해보니 근무자가 아닌데도 근무 중 이었고, 점호를 끝내고 나서 위병소에 다시 전화해 보았더니 피해자가 근무 하지 않고 있어, 점호가 끝나고 하사 전OO, 분대장 홍OO과 피해자를 지휘 통제실로 불러서 생일빵이 있었는지 묻고, 피해자의 상의를 탈의시키고 당 직 부관에게 사진을 찍으라고 하였다. 당일 07:00경 ○○포대장이 부대에 들어오므로, 생일빵이 있었던 것 같으니 사실 확인해서 대대장에게 보고하 라고 전달하였으며, 분대장 홍OO이 임의로 위병소 근무를 교대시켰다고 피 진정인 5에게 얘기 해 주었다. 2) 김OO(대위, OO사단 OO연대 인사과장) 본인은 2012. 7. 2.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피해자의 병원진료를 위해 국 군OO병원에 동행하였는데, 진료 중 피진정인 3의 모로부터 피해자의 부에 게 전화가 온 것에 대해 피해자의 부가 매우 불쾌해하면서, 누가 가해자측 에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확인결과 ○ ○포대장 대위 승OO, 인사담당관 하사 이OO는 연락처를 알려 준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가해자의 모에게도 전화하여 확인하였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결국 유출경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3) 이OO(중령, 국방부 OO과) 참고인은 2012. 6. 29. 경 지인으로부터 동료의 아들이 구속이 되었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일 부대 인사담당관 하사 이OO 에게 전화를 하여 사건경위와 피해자의 이름을 묻고, 가해자 부모에게 “피 해자 부모에게 사과를 하라”는 조언을 해주려고 피해자 부모의 연락처를 물었으나 하사 이OO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 부모에게 연락처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 4) 이OO(하사, OO대대 인사담당관) 2012. 6. 29.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심사 후, 13:23경 국방 부 중령 이OO으로부터 부재중 전화 1통과 연락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받았 다. 이에 전화를 하였더니 사건경과에 대해 물어봐서 가해자들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알려주었는데, 같은 날 13:39경 중령 이OO이 가해자 일병 김OO의 모친 전화번호를 물어보아 알려주었고, 피해자의 이름을 물어 보아 알려주었으며, 2012. 7. 3. 10:59경 또 다시 전화하여 가해자 모의 전화 번호를 메시지로 요청하여 알려주었고, 또한 피해자 부모의 번호를 요청하 여 “피해자의 부모 전화번호는 알려 줄 수 없다.”라고 대답해 주었을 뿐, 본인이 피해자의 부모 전화번호를 알려 주지는 않았다. 5) 홍OO(상병, OO대대 ○○포대 분대장) 2012. 5. 13. 저녁 피해자의 폭행에 가담한 사람은 피진정인 1, 2, 3, 4 였고, 익일 5. 14. 당직은 ○○포대장이었는데, 분대장으로서 긴급하게 보고 하여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다음날 아침에 직속 포대장인 ○○포 대장에게 보고 하려고 하였다. 5. 15. 기상 후 06:30분에 알통구보를 하는데 피해자 몸의 멍자욱을 ○○포대장이 알아 볼 것 같아, 피해자를 알통구보 할 때만 20분 정도 위병소 근무를 보냈다. ○○포대장이 평소 부대원들에게 엄격했으므로 알게 되면 좋지 않을 것 같았고, 직속상관도 아니므로 나중에 ○○포대장에게 보고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진술인은 이를 이유로 휴가제한 5일의 징계를 받았다. 6) 설문응답자(익명, 제OO사단 OO연대 OO대대 ○○포대 병사 16명) 생일빵 관련 피해사실에 대한 익명 설문을 실시한 결과 16명 중 4명이 소속 부대 내에서 이 사건 외 생일빵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16명 중 1명은 자신의 생일에 생일빵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현재 병영 내 구타, 가혹행위, 폭언, 욕설 등 병영 부조리가 남아 있다고 답한 인원은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포대원 연명부, 피해자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 서(문답서), 참고인(관련자) 진술서, O군 제OO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판결 문, 제OO사단 보통검찰부 폭행사건 발견 보고서, 관련자 진술조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병영악폐습행위보고서, 피해자 진단서 사본, 신인성검사 결 과보고서, 소원수리서 접수 및 조치결과 현황, 2012 1/4분기 부대안전평가 결과보고서, 2/4 사단병력결산 보고서, 2012. 1월 병력결산 보고, 피해자 인 사기록부 및 면담(관찰)기록부 사본, 최근 1년간 포대별 징계기록 사본, 징 계관련 기록 사본, 최근 1년간 사고예방 관련 계획 및 결과 보고서 사본, 피해자 마음의 편지 사본(2012. 3. 5.), 외래진료 의뢰 및 진료결과 회신지, 소견서(OO병원), 진단서(OO병원), 진단서(국군OO병원 대위 최OO, 신경외 과), 진단서(국군OO병원 대위 조OO, 정신과), 진단서(국군OO병원 대위 정 OO, 정형외과)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2011. 7. 12. 입대하여 2011. 9. 9. ○○포대에 전입 하였고, 2012. 1. 5. 실시한 新인성검사에서 부적응 및 "사고예측 관심"판정을 받아, A급 관심병사로 관리되어 온바 있다. 나. 피진정인 1은 2012. 5. 13. 21:00경 포대 생활관에서 속칭 "생일빵"이라 는 명목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양팔을 약 40대 가량 폭행하였 고, 피진정인 2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팔, 다리를 약 7회 가량 때렸으 며, 피진정인 3은 주먹과 팔로 피해자의 양 팔을 약 50대 가량 폭행하였고, 피진정인 4는 피해자의 이마를 오른손 중지손가락으로 1회 폭행하여, 피진 정인 1, 2, 3, 4는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군의관 소견)의 치료가 필 요한 양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진정인 5는 2012. 5. 15. 조사를 하여 대대장인 피진정인 6에게 발 생보고하고, 피진정인 6은 2012. 5. 25.경 연대장인 피진정인 7에게 보고하 였으며, 2012. 5.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 1, 2, 3에 대하여 영 창 15일의 징계 결정 후, 2012. 5. 29. 제OO사단 법무부에 적법성심사를 요 청하여, 2012. 6. 14. 적법통보를 받고, 이 과정에서 제OO사단 검찰에서 공 동상해죄로 인지하여, 2012. 6. 29. 피진정인 1, 2, 3을 구속 기소하였다. 다. 피진정인 5, 6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발생 후, 약 1개월 15일간 피해자의 부모에게 폭행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적절한 의 료적 처우에 미흡하였고, 피해자는 2012. 7. 2.경에야 진정인 등 가족들의 요구로 군병원 등을 방문하여 병원 진료를 받게 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2. 7. 2. 국군OO병원에서 "(의증)적응장애" 및 "슬관절대 퇴골 원외부 골타박상, 양측 슬관절 연골판의 경한 퇴행 변화 등"의 진단을 받고, 2012. 7. 9. 인천광역시 OO병원에서 "양측무릎타박상, 팔꿈치의 타박 상, 양측무릎의 내부이상, 내측반달연골" 및 "MRI 상 우측 대퇴골 내과 부 위에 골타박상 아직 심한 상태며(이는 구타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임) 양 측 무릎부위는 최대한 안정을 요하며 무리한 훈련이나 운동 시 파열위험성 이 높은 상태임" 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마. 국방부 OO 소속 중령 이OO은 2012. 6. 29.경 피해자의 소속 대대 인 사담당관 하사 이OO에게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부모의 연락처를 조회한바 있고, 2012. 7. 2. 가해자인 피진정인 3의 모가 피해자의 부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다. 바. 피진정인 8은 연대 군의관으로서 2012. 5. 14. 순회진료시 피해자에 대해 진료하였으나, 피해자 소속 OO대대가 eDEMIS system(의무기록시스 템)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피해자에 대한 해당일 진료기록을 작성하 지 아니한 채로, "물체에 부딪쳐 내원, 골절의 가능성은 낮으므로, 타박상에 준해 치료, 연고제재로 3주간 치료" 라는 내용의 사후 진단서를 2012. 6. 27. 작성하여 검찰 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진정인 1, 2, 3은 이와 관련 2012. 6. 14. 영창 15일, 피진정인 4는 2012. 6. 28. 휴가제한 5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피진정인 1, 2, 3은 2012. 6. 29. 제OO사단 보통검찰부에 의해 기소되어, 2012. 7. 18. 피진정인 1, 3은 각 벌금 2,000,000원, 피진정인 2는 벌금 1,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형 이 확정되었다. 4. 판 단 가. 폭행 행위 및 처벌에 대하여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구타.가혹행위를 한 행위는 "군인은 어떠 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 고 있는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의 인정사실과 같이 가해자들이 각 영창 15일, 휴가제한 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군 수사를 통하여 공동폭행 혐 의로 구속기소되어, 벌금 2,000,000원 등의 확정 판결이 선고 된 바, 이 항 피진정인 1, 2, 3, 4에 대한 진정요지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기각한다. 나. 지휘 감독책임 관련자들의 보호조치 미흡에 대하여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2항은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 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ㆍ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대관리훈령(국방부 훈 령)" 제15조 제1항은 "지휘·감독 책임이란 사건·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지휘· 감독 대상 인원의 비위사실 등 과오·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를 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26조 제5항 "지휘관은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첫째, 피진정인 5가 피진정인 6, 7에게 순차적으로 사건발생보고를 하였다. 이후 가족에 대한 연락 부분은 비록 피 해자의 원에 의해 가족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A급 관 심병사였는 바 지휘관의 판단으로 가족연락을 취했어야 하는 것이 타당했 던 것으로 판단되며 사건발생 45일 후에야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 진료가 늦어지고, 의료 및 법률적 대응에서 가족들의 보호와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둘째, 피해자는 2012. 1. 5. 실시한 "신인성검사"에 의해 이미 A급 관심병사로 지정되어, 매월 부대 안정성 평 가와 병력결산시 "2주 1회 전화통화 등 가정과 연계한 신상관리" 조치 대상 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2012. 4. 27. 이후 2012. 5. 31.까지의 면담(관찰)기 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셋째, 가해자들의 가해행위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의 공동상해죄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5, 6, 7등은 행정처분으로써 징계조치 하였다가, 사건 발생 약 1개월이 지나서 사단 보통검찰부가 자체 인지하여 기소한 점 등을 살펴볼때, 해당 부대의 지휘책임자들이 소위 "생일빵"이라는 악폐습행위 발생을 예방하지 못하는 등 부대관리를 소홀히 하고, 관심병사에 대한 신상관리에 미흡하였으며,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 단되고, 이러한 행위는 "군인복무규율" 등 관련 규정상의 책임의무를 소홀히 하여,「헌법」제10조 후단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 고,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7의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발언의 인권침해성에 대하여는 발언 취지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주장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추 가적인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부의 전화번호 유출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의 소속 부대 측에서 가해자 측에게 피해자 부의 연락 처를 알려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부대 등 관련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참고인 및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유출자를 특정 할 수 없어, 이 항 진정요지는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 는 경우로 보아 기각한다. 라. 진료기록 누락 및 적절한 의료조치 등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가 폭행 피해 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단서 가 허위로 발급되었으며, 피해자가 진단받은 타박상은 물론, 양측 무릎 연 골의 퇴행 변화, 적응장애가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당사자 및 관련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사실을 확인 하기 어렵고, 타박상 이외 적응장애 및 양측 무릎 연골의 퇴행 변화 증세가 가해자들의 폭행으로 기인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인과관계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그 직접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최소 3주에서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및 적응장애, 양측 무릎연골의 퇴행 변화의 상해와 질병을 입고 있었으나, 피 해자의 가족이 요구할 때까지 피진정인 5, 6, 7등 부대 지휘관은 타박상에 대한 간단한 치료 이외 다른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아울러, 최초 진료한 군의관 피진정인 8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진료기록을 남기지 아 니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적시에 적절하게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 운 바, 이는 피진정인 8이「의료법」제22조 제1항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 부 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군보건 의료인의 진료기록 작성의무"와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국방부 훈령)"상 제 대별 의무기록 서식 비치기준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에서 보장되는 피 해자의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가해자의 협박행위에 대하여 진정인 및 피해자는 폭행 가해자들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을 협 박하였다고 주장하나, 가해자들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군 수사과정 에서도 협박 관련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사실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항 진정요지는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 는 경우로 보아 기각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및 제45조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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