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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4. 10. 결정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등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고모이고, 피해자는 2012. 8. 7.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선임병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당하다가 2012. 10. 21. 자살하 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가. 피해자의 유서 및 수사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병사 9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은 가해병사 9명 중 2명만 기소하는 등 축소수사 하였다. 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자살은 전입 이후 수차례에 걸쳐 발생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 3, 4 피진정인들은 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폭행 및 내무부조리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자들을 조사하였고 관련자 9명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 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해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였다. 2) 피진정인 5 피해자는 2012. 10. 21. 자살에 의해 사망하여 전공사망자심의위원회에 서 일반사망으로 의결되었으나,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의 개정에 따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순직처리 재심사가 가능하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변사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면담.관 찰 기록부, 송치서, 의견서,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 관련 병사 및 간부징계 처분장, 전화조사보고, 피해자의 부친 사망신고서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2012. 8. 7. 입대하여 2012. 9. 18. ○군 제○○사단 ○○○연 대 ○대대 ○중대 박격포 탄약수로 복무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2. 10. 15.에 상향식일일결산에서 분대장을 통해 중대장 에게 아버지 기일이라고 보고를 하였고, 같은 달 17. 진정인이 중대장과의 통화에서 “부친 기일이 맞다.”라고 하여 피해자는 같은 달 20. 외박을 나와 유서를 작성한 후 다음 날인 21. 14:34경 ○○○○시 ○○구 ○○동 소재 마트에서 번개탄 및 라이터를 구입하고 같은 날 16:15경 ○○○○시 ○○구 ○○동 ○○-○○에 소재한 다세대주택 반지하 보일러실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가스배관에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선임들 때문에 힘들다", "각종 폭언과 모욕과 간접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부대원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서 수리 등을 통하여 ○○○○사령부 헌병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가 자대배치 이후 사망 전 약 1개월 동안 별지 1의 내용과 같은 지속적인 폭언.폭행 및 암기강요 등의 가혹행 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관심병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의 기간인 약 1개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면담은 4차례 정도 진행되었다. 마. ○○○○사령부 헌병단은 2012. 12. 13. 사망원인수사보고서에서 "사망 자는 내성적이지만 부대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적응하기도 전 에 선임병들로부터 계속되는 폭행과 가혹행위, 폭언과 욕설 등을 받아오다 가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삶의 회의를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하였다. 바. 피해자는 ○군본부 전공사망심사에서 2013. 2. 21. 사망 분류기준 중 일반사망으로 처리되었다. 사. 피해자의 사망조사보고서에는 피해자의 부친이 자살한 것이라고 기재 되어 있으며 전공사망심사에서 일반사망 처리 사유가 군부대내 구타.가혹 행위에 의한 것 보다는 "부친의 자살 등 개인적인 사유가 더 큰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견과 "유서에 부친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점 등을 고려시 개인적인 성향과 자유의지에 의한 사망"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부친은 2009년 태국 주차장에서 주차 중에 일반 추락사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해자는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 조의 인권을 침해당한 것이 확인되나, 이에 대하여는 군 수사기관이 수사 를 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조치 및 행정상의 조치를 취한 것이 확인 되며 동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함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항 진 정요지는 위원회의 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망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약 1개월의 기 간 동안 선임병들로부터 정강이나 목 부위 등에 폭행을 당하고, 암기를 강 요받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폭언 및 인격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부대 지휘관 및 간부들은 피해자가 막 전입온 신병임에도 불구 하고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인 약 1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필요 한 면담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어려움 및 내무 부조 리에 대한 심적 부담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군 생활 적응검사 에서 "자살의 위험"이 나타나는 등 피해자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확 인하였음에도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부대의 병력 관리에 있어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제1차 전공사망심사에서는 "부친 의 자살, 부친에 대한 그리움" 등 개인적인 사정이 주요원인이었다고 하나, 피해자 부친의 사망은 2009년에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자살 시점인 2012년과는 상당 기간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유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사건 직전 1개월간 있었던 급격한 생활의 변화와 그 안에서 지속.반복되 어 온 폭행.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헌병 대 사망사건보고서 및 전공사망심사에서는 피해자 부친의 사인을 자살에 의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사망신고서에는 자살이 아닌 추 락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의 자살 원인이 부친의 자살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군대 내에서 지속되어 온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 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피해자는 군대 내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와 이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살한 것이 인정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무병역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군 부대의 관리.감독 등의 미 비로 인하여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권리구 제의 필요성 및 보호범위는 더욱 두터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직무수행 중에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 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순직처리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 항 제7호의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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