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부사관에 대한 과도한 부채현황 조사 등
요지
부사관들에 대한 금융정보 제출요구가 지속성 및 강제성이 인정되며,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하지 않은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부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공적 관행으로서 진정인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음.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제○○○○○교육단 주임원사인 피진정인은 2012. 전임 주임원사에 이어 소속 부대 부사관들에 대하여 과도한 부채현황 조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진 정인 등 소속 부대 부사관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2012. 11. 16. ○군 제○군사령부 주임원사로부터 부사관들 의 부채관리와 관련한 조치를 부탁하는 이메일을 받고 금전적 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소속 부대 부사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개인 부채현황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전임 주임원사도 2차례 정도 실시한 사항이다. 이후 제출받은 자료는 군통합행정시스템에 입력 후 모두 폐기하였고,○군 제○군사령부 주임원사에게 위 조사결과 부채 관리 대상자가 1명임을 전화 상으로 보고하였으며, 해당 관리 대상자와는 면담 및 설득을 통하여 안정적 인 부대생활을 위해 저축을 하도록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군 제○군사령부 주임원사가 피진정인에게 발송한 이메일 사본,피진정인 이 2차례 제○○○○○교육단 부사관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부사관 개인저 축 및 부채현황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은 2012. 10.부터 ○군 제○군사령부 직할 제○○○○○교육 단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 16.○군 제○군사령부 주임원사가 예하 부대 주임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하여 “부사관들의 부채관리와 관련하여 창의적인 식별방법을 강구하여 관리 조치할 것”, 다만, “너무 과 도하고 인권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전달받았 다. 나. 이후 피진정인은 2012. 11. 23. 제○○○○○교육단 소속 부사관들 53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각 개인의 부채현황, 저축현황, 개인월급통장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개인대출정보조회표 등 금융정보를 제출하라고 하였고(이 하, “이 사건 부채현황 조사”라 한다), 같은 달 28. 13:30 경 부사관 상향식 결산 회의 중 부사관들에게 부채파악 및 금전적 사고 예방을 위해 위 자료 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12. 1. 부사관들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내 아직까지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사관들에 대하여 이를 제출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 요구에 따라 소속 부대 부사관들 53명 중 47명이 제출 한 개인 금융정보를 군통합행정시스템 상의 "부채현황"에 기재한 뒤, 날짜불 상 경 ○군 제○군사령부 주임원사에게 “부채관련 관리 대상자가 1명 정도 식별되었다”고 전화상으로 보고하였다. 라. 위 개인 금융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6명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없었으 며, 이 사건 부채현황 조사와 같은 조사가 피진정인의 전임 주임원사에 의 하여 2012. 제○○○○○교육단에 최소 2차례 더 실시된 사실이 있다. 4. 판단 가. 이 사건 부채현황 조사의 강제성과 지속성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부채현황 조사에 대하여 피진정인 소속 부대 부사관들 중 6명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없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이메일 및 공식적인 회의 자리를 통하 여 여러 차례 부사관들에게 위 금융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주임원사 와 소속 부대 부사관들 간의 계급적 상하관계 및 군대 내 상명하복의 문화 를 고려할 때 이에 강제성이 작용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은 소속 부대 부사관들의 부채관리와 관련한 ○군 제○ 군사령부 주임원사의 이메일을 받고 이 사건 부채현황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군 제○군사령부 주임원사에게 보고하였으며,피진정인이 제○ ○○○○교육단에 부임하기 이전에도 전임 주임원사가 소속 부대 부사관들 에 대하여 2012. 최소 2차례의 부채현황 조사를 실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부채현황 조사는 피진정인 소속 부대에서 관 행적으로 실시되어왔고, ○군 제○군사령부의 다른 예하 부대에서도 실시되 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나. 사생활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소속 부대 부사관들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임원사로서 피진정인에 게는, 부사관들의 금전적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부대생활을 하도록 할 필요, 곧 이 사건 부채현황 조사를 실시한 목적의 정당성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는, 피진정인은 소 속 부대 부사관들에 대하여 금전관리에 대한 사전적.정기적 교육을 실시 하거나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음에도,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기존의 관행에 따라 강제성을 띄고 소속 부대 부사관들에 대하여 각 자의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개인 금융정보를 일괄 제출하 도록 하였다. 이는 목적에 비해 그 수단이 과도하여 진정인 등 소속 부대 부사관들에 대하여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 다 할 것이다. 다. 조치의견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부대의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부채현황 조사를 실시한 점과 개인 금융정보 미제출자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감 안할 때 피진정인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 사건 부 채현황 조사가 ○군 제○군사령부 주임원사가 예하 부대 주임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지시로부터 비롯된 것을 고려하여 ○군 제○군사령관에게 이 사건 사례를 예하 부대에 전파할 것과 소속 부사관에 대한 부채현황 조사 와 관련하여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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