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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6. 26. 결정

군 동성애자 사병 차별과 인권침해

요지

1.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 육군 ○○연대 연대장, 의무중대장 등 관계자 5인 등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주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신병교육대 대대장 및 군의관 등 관련자 9명에 대하여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국방부장관에게는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인권보호 지침을 수립하고 군대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의 진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 김00는 이하와 같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1) 피진정인 김00, 동 이00, 동 김00, 동 오00, 동 김00, 동 김00, 동 임 00, 동 안00, 동 봉00, 동 정00, 동 김00, 동 정00, 동 정00, 동 정00, 동 이 00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졌 고, 2) 피진정인 이00은 전역심사를 이유로 동성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성관계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며, 3) 피진정인 김00, 동 이00, 동 김00, 동 임00는 동성애자를 정신질환 자로 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 차례 군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였 고, 동 이00과 동 정00는 동성애자를 에이즈 고위험군으로 보아 피해자 동 의 없이 HIV검사와 매독검사를 실시하였으며, 4) 피해자 김00는 동료 부대원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 나. 「군형법」제92조, 「군인사법 시행규칙」제56조,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제11조는 성적소수자를 차별하는 법규이므로 국방부장관은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2. 피해자 진술 요지 위 진정 요지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은 다음과 같다. 가. 성적지향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2005. 7. 3. 피진정인 정00과 면담과정에서 동성애자임을 밝힌 후 같은 해 7. 7. 00병원에 정신과 외진을 받았는데, 외진 시 동 이00이 부 동행인의 동석을 허용하였고, 같은 해 8. 1.경 동 교육대 분대장 병장 박00 은 별다른 주의 없이 훈련병들 중 일부를 시켜 "부형의견서"를 전달케 함 으로써 일부 사병들이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적혀있는 부형의견 서를 보게 되었으며, 사병들의 개인기록을 훈련병들이 봉투에 넣도록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2006. 1. 26. 일병 이00이 “외진시 만난 고참이 환자실에 게이가 있는데 남자와 키스하는 사진과 성관계하는 사진을 봤는데 문란했고, 이로 인해 본부 중대가 떠들썩했다”라고 피해자에게 전했던 바, 이는 피해자가 동성 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소문이 난 것으로 보인다. 나. 부적합심사 과정에서의 인격권과 평등권 침해 피해자는 2005. 8. 중순 경 의무중대장인 피진정인 이00으로부터 부적합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성애자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할 것 을 요청받고 애인과 키스하는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그 사진만으로는 부족 하다는 이유로 다른 증거를 달라고 재차 요청 받았는데, 이는 사실상 성행 위 사진 제출을 요구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 과 좌절감을 겪어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다. 다. 정신과 진료 및 HIV 검사 등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피해자는 2005. 7. 초순경 00교육대 중대장인 피진정인 임00와 면담을 하였는데 “게이들은 군대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역부적합 심사로 전역할 수 있다”고 하여 동성애자는 전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7. 7. 00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다. 그 이후 00교육대 퇴소 후 다시 정신과 진료를 받으라 하여 첫 정신과 진료 시 괴로워 동 이00이 외진을 가자고 했을 때는 싫다고 말을 하였으나, 병원진료 당일 동 이00이 병원에 가자고 하여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갔다가, 동 이00이 00병원 군의관 에게 “연대장이 전역심사를 올리라고 하는데 의사소견서가 필요해서 떼려 고 왔다”고 말하여 부적합심사를 위한 진료임을 알게 되었다. 군대에서 병 원으로 올 때 사전에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하였고 동의한 바도 없는데, 정 신과 진료를 받은 후 동 이00이 “에이즈 검사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는 검사받기 싫었지만 간부가 지시한 것이라 거절하지 못하였다. 라. 부대원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는 2006. 2. 2. 오전 10시30분에서 11시 사이에 00중대 전원이 영점 사격장에 눈을 치우러 갔는데, 성명미상의 병장이 “너 누구냐, 어디서 왔 냐”고 물어 “00연대 환자실에 입실해 있었습니다.”라고 했더니 “임신했다 고? 남자새끼가 무슨 임신을 하냐, 애 아빠가 누구냐”고 하였는데, 당시 현장에 00소대 김00 상병이 같이 있었다. 같은 달 3일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상병 한00가 피해자에게 와 웃으 면서 “자지 위에 손 올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위에 올려놓았고, 당시 이를 본 사람은 없었다. 같은 달 일자 미상경 성명 미상의 상병이 피해자의 자리로 와 피해자 옆 에 있는 한00의 성기를 옷 위로 만졌고, 한00는 피해자에게 “너도 만지고 싶으면 만져라”고 말하였으며, 당시 내무반 사람들은 옆에서 놀고 있었다. 같은 달 5일 오후 3시에서 4시 경, 전 소대원이 총을 닦고 있는데 병장 노00가 자신의 총을 위아래로 닦으면서 피해자를 보고 “좋아?”라고 두세 번 물었으며, 당시 노00의 옆에는 일병 원00가, 피해자의 옆에는 상병 권 00과 유00가 총기를 닦고 있었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이 사건 피진정인들과 참고인들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되었다. 가. 피해자의 복무와 관련한 기초사실 피해자는 2005. 6. 28.부터 30.까지 3일간 00보충대에서 , 2005. 7. 1.부터 8.4.까지 5주간 00사단 00교육대에서, 2005. 8. 5.부터 2006. 1. 31.까지 약 6 개월 동안 의무중대 환자실에서 지내다가, 2006. 2. 1.부터 2. 5.까지 5일간 자대에서 지냈다.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00교육대에 배치되었을 당시 중대장인 피진정인 임00에게 알렸으며, 이후 00교육대 훈련을 마치고 연대에 배치되자마자 바로 의무중대 환자실로 배속되었다. 피해자는 동 의 무중대 환자실에서 6개월간 머물면서 특별한 진료나 진찰을 받지 않았으 며, 피해자의 진단명은 "피부병"으로 기재되었다. 나. 성적지향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1) 2005. 7. 7. 00병원 진료 시 동행인의 동석여부에 대하여 이 진정부분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임00는 피해자의 첫 번째 외진 시 정 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소대장 또는 부소대장이 동행하였을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고, 동 이00 역시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관행상 병사의 상황을 잘 아는 부대간부가 동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당일 피해자 외진 시 제삼자가 동석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2) 사병개인기록 관리 방침 일반 병사에 대하여는 병영생활지도기록부가 작성되고, 보호관심사병에 대하여는 자대에서 병영생활지도기록부 중 "관찰 및 조치사항" 내역을 관 심사병 지정해제 될 때까지 계속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기록부에는 병사의 이성교제사항이 기재된다. 병사에 대한 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대 해 「병 생활 지도기록부 작성 및 활용체계 개선(육방침 "04-46호)」에는 " 병 생활지도 기록부 등"의 작성, 송부체계, 보관 및 폐기, 관리책임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동 기록부의 최초 작성책임은 육군훈련소 및 사단 신병 교육대 대대장에게 있으며, 자대 전입 후 기록 및 관리책임은 행정보급관 이 전담하고 중대장이 확인하며, 하사이상 전 간부는 해당 소대 및 분대내 병사에 대한 면담 및 관찰결과를 열람 및 기록할 수 있다. 피해자의 생활 지도기록부 최초 작성자는 00교육대 부소대장인 피진정인 정00이고, 그 관 리책임자는 지휘계통에 있는 소대장 동 봉00, 부중대장 동 안00, 중대장 동 임00, 대대장 동 김00, 대대장 동 김00이다. 3) 성적지향 정보 및 사진의 유출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진정인 임00 면담결과 및 피해자의 생활기록부 기록에 피해 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 밝힐 수는 없었으나, 가) 피진정인 오00이 작성한 관심병사 일지 2005. 8. 8.과 9. 14.자에는 “피해자가 부형의견서 때문에 동성애자임이 다른 병사들에게 알려졌다고 말한다”는 내용이 적혀있고, 나) 후임 사제담당관 최00이 작성한 관심병사 일지 2006. 1. 9.자에는 “본인 성향을 감내하고 복무중이며, 단지 본인의 여성성이 주변 전우들에 게 알려져 손가락질 받고 시선의 대상이 되는 게 두려운 듯하다. 의무중대 에 입실하여 의무병들은 모두 알고 있으나 함께 환자실을 사용하는 용사 들은 다행히 모르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다) 피진정인 이00이 “이00이 동성애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 으나 사진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는 말을 동 오00으로부터 들었다고 진 술한 점,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관이 피해자의 성행위 사진이 담긴 이메일 을 확인한 결과, 2005. 10. 20.부터 21.까지 이틀에 걸쳐 세 통의 편지가 피 해자 김00 이름으로 와 있으며, 키스한 사진과 성행위한 사진 등이 있었 고, 마) 피진정인 오00이 작성한 관심병사 일지 2005. 10. 25. 자에는 “[100 일 위로휴가 후 면담 입대 전 또 다른 동성연애자와 성관계를 맺었던 사 진이 있다고 하여 00에게 동의 후 사진을 2부 출력, 1부는 의견과 같이 사 단 부관부에 제출, 1부는 사제담당관이 기타자료와 함께 보관중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의 성적 지향이 적어도 자대배치 이전인 00교육대 시절에 정보관리 계통에 있지 아니한 다수 사람들에게 유출되었음이 인정된다. 다. 부적합심사 과정에서의 인격권과 평등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피해자는 8월 중순 경 동성애자임을 입증 하여 전역심사를 받고자 키스사진이 든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출 하였고, 피진정인 오00이 이를 확인한 후 출력하여 1부는 연대 인사과에서 보관하고, 2005. 9. 10. 이전에 1부는 사단 부관부로 보냈으며, 사단 부관부 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피해자에 관한 자료로 이를 보관하 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진정인 김00, 동 김00, 동 이00, 동 김00, 동 오00의 진술에 의하 면, 관련 피진정인들이 키스사진만으로는 현역 부적합 처리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적합 심사를 받기 위해 피해자가 추가로 성행위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려고 한다는 말을 휴가 전에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었거나 후에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2005. 9. 14. 작성하여 사단에 보내는 편지에는 “현역부적합 심사 서류접수 하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키스하는 사진으 론 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고 하시면서 성관계하는 사진이 있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그런 사진은 있지도 않고 찍고 싶지도 않 지만 이곳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전역할 수 있다면 휴가를 나가서 찍어오 겠습니다”라고 적혀있다. 이 편지는 사단으로 전달되지 않고 피진정인 이 00이 피해자에게 받아 동 김00에게 보고하였고, 연대에서 보관하라는 지시 를 받아 동 오00이 보관하였다. 라. 정신과 진료와 HIV 검사 등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는 2005. 7. 7. 신병교육대에서, 8. 8. 의무중대에서 총 2회 피진정 인 이00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두 번째 진료 시 동 정00의 처방으 로 HIV검사와 매독검사를 받았다. 첫 번째 정신과 진료 시에는 동 정00이, 두 번째 진료시에는 동 이00이 진료의뢰 하였다. 동 임00는 피해자가 동성 애자이며 군의관과의 면담을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고 동 정00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면담하게 하였고, 전역심사를 위해 동 정00을 통해 피해자에 대 한 정신과 진료를 의뢰하였으며, 동 이00 역시 동성애자는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진료를 의뢰하였 다고 진술 하였는 바, 피진정인 정00, 동 이00 모두 피해자에게 군대 부적 응 사유가 있는지 조사하지 아니한 채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한 정신과 진 료만을 행하였다. 또한 동 이00은 동성애자는 에이즈 고위험군 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에 HIV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동 정00에게 이를 의뢰하였으며, 검사직전이 되 어서야 피해자에게 HIV검사임을 말하고 이를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명시 적으로 거부하지 못하자 이를 동의로 간주하여 검사를 받게 한 사실이 인 정된다. 검사일 까지 피해자는 HIV 감염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징후도 보 인 바 없다. 마. 관련 법규의 성적 소수자 차별여부에 대하여 1) 군형법 「군형법」제92조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 1. 9. NAP 권고에서 “군형법(제92조)에 계간이라는 비하적 언어를 사용하는 등 동성애에 대한 편견에 기초하고 있음”이라고 밝힌 후 동 법의 정비를 명시하였으며, 동 법 관련하여 2005. 12. 26. 제출된 정부발의안과 2004. 7. 2. 대표발의된 이 경재의원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2)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규칙」제56조제2항제4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동 법 령의 정비를 2006. 1. 9. NAP권고안에 명시하였고, 국방부에서도 개정여부 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3)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제11조 [별표2] 102번에 대하여는 2004. 6. 21. 국가인권위원회 제3소위원회에서 기각결정 한 바 있다. 5. 판단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생활의 불가침, 사생활 의 자유의 불가침, 자기정보 통제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국가나 공 공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요 구하는 경우에도 목적의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일 경우에는 그 수집이 제 한되거나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가 개인의 성적지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키스나 성행위 등 은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것 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으며, 만약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우에는 매우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이와 어긋나게 개인 사 생활에 관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하고 이를 유출시키는 경우, 이로 인 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가 침해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동성애는 개인이 선택할 자유가 있는 성적 지향일 뿐이므로 단 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성애자에 비해 그 처우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 확립된 원칙인 바, HIV나 매독균의 감염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검사를 받게 하는 것 은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 여, 이 사건 진정 요지들에 대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여부에 대하여 1) 성적지향 등 개인정보 유출여부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 7. 3. 피진정인 정00과의 면 담에 제3자를 동행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당시 명시적으로 단 독면담을 요청하였고 동 이00이 이를 거절하였는지는 달리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 동 이00이 00교육대에서 작성한 외진 의뢰 서를 통해 피해자가 동성애자임을 알면서도 단독 면담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와 동석한 채 상담 및 진료 를 받게 된 점은 인정되는 바, 이는 의사로서 취해야 할 동성애자의 특성 과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소홀히 다룬 조치였음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적 지향이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다수가 복무하고 있는 군 조직의 특성상 확인할 수 는 없으나, 「병 생활지도기록부 작성 및 활용체계 개선(육방침 "04-46 호)」에 의하면 병사의 개인정보 관리는 각급 지휘관의 책임 하에 엄격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이유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개인기록을 병사가 취급하게 하였고, 이 사건에서 병사 박00이 다시 다른 훈련병들을 시켜 개인정보를 다루게 하였던 바, 이로 인해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함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혹은 최소한 “00교육대와 00연대에 동성애자 사병이 있으며 그 사병이 의무중대에 있다는 사실”이 지휘정보 계통 외의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점, 피해자를 약 6개월 동안 특별 한 조치 없이 막연히 피부병이라는 병명을 붙여 의무중대 환자실에 있게 하여 다른 이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만들었다는 점, 참고인 최00이 작성한 관심병사 일지 2006. 1. 9. 자를 보면 “의무병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피해자의 성적 지향에 관 한 정보가 이를 다룰 권한이 있는 자들 외에 광범위하게 유출되어 피해자 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었음이 인정된다. 2) 부적합심사 과정에서의 인격권과 평등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피진정인 정00이 “키스사진만으로는 동성애자임을 확증할 수 없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점, 동 김00이 “키스사진을 전역처리 증빙자료로 사용 가 능한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점, 동 임00도 “동성애자는 군대에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00교육대와 00연대 입소 초기에 피해자에 게 정신질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한 점 등을 근거로 판단하건대, 관련 피진정인들이 동성애 병사가 발견되 는 경우 일응 정신질환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 전역시키려 하였고, 그 과정 에서 먼저 해당 병사가 동성애자인지 확증하려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정00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애인을 통해 피해자가 동성애자임 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를 위한 확증자료로 키스사진을 제 출하게 하였고 이를 심사자료로 사용하였던 바, 이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 한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나아가 성행위 사진에 대해 비록 직접적으로 제출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고 하나, 피해자가 성행위사진을 제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살펴 보면, 동 김00이 키스사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전역 여부를 알아보라고 지 시하여 동 오00으로 하여금 동성애자에 부적합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생 각하게 하였고, 사단부관부에 근무하던 동 김00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 로는 전역이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 오00, 동 이 00을 통하여 키스사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점, 그 결과 동 이00이 “동성애자임을 입증하는 것에 키스사진만으로는 안된 다. 다른 사진은 없느냐”고 피해자에게 물었으며, 이러한 전체 상황이 피 해자로 하여금 "전역심사를 받기 위해 성관계 사진을 요구받았다"고 생각 하게 한 점, 동 이00 역시 “어떤 사진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피해 자나 본인은 무슨 사진을 의미하는 지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 추어 볼 때, 관련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성행위 사진을 찍어 제출할 수밖 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행동을 방조하였고, 결국 관 련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고 판단된다. 3) 정신과 진료 및 HIV 검사 등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관련 피진정인들은, 비록 피해자를 전 역시켜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정신질환의 징 후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신과 진 료를 의뢰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동성애자는 일종의 정신적 질환자 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사회의 편견에 근거한 차별적 행위로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HIV검사 및 매독검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동 이 00과 동 정00는 피해자에게 에이즈가 의심되는 신체증상이 있는지 판단도 하지 않고, 검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피해 자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위 검사들을 받게 한 점이 인정된다. 특히 사전 동의 여부와 관련하여, 동 이00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였다고 주장 하나, 동 이00은 HIV 검사 직전에서야 피해자에게 검사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이후 곧바로 의무병에게 검사를 지시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고려한 후 선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당시 직급 상관인 동 이00의 말 을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만일 동 이00과 동 정00가 피 해자의 동의를 구하려고 했다면 피해자의 진료를 담당한 정신과 군의관에 게 요청을 하거나 동 정00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최 소한의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당시 상황과 동 이00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검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4) 부대원에 의한 성희롱 이 부분과 관련하여, 관련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한 일시와 장소 뿐 아니라 성희롱 발언과 행위 내용에 대하여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성희롱이 있을 개연성 자체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군대 내에서의 성희롱이나 성적 폭언을 예방할 교육의 필요 성이 적극적으로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의 성적 소수자 차별여부에 대하여 「군형법」제92조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군인사법 시행규칙」제56조제2항제4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 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제11조[별표2] 102번 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이므로, 각하한다. 6. 권고의 내용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판단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사건에서 비록 피진정 인들이 고의로 피해자를 괴롭히려고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군대 내 동 성애자에 대한 인권보장 지침이 부재한 상태에서 피진정인들이 가지고 있 던 기존의 편견이나 관행적 인식에 기초하여 피해자를 대우하였고 그 과 정에서 피해자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이 인정된다. 그 결과 피해자가 주요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끝내 동 사 유로 인하여 전역하게 된 점을 볼 때,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향후 동성 애자 사병에 대한 유사한 침해 및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 이 요구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관련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권고한다. 가.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피진정인 김00, 동 이00, 동 김00, 동 오00, 동 김00, 동 정00에 대해 주 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동 김00, 동 김00, 동 임00, 동 안00, 동 봉00, 동 정00, 동 정00, 동 정00, 동 이00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게 할 것을 권고하 는 바, 그 이유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동 김00은 사병의 개인정보 관리책임 계통에 있는 자로 피해자의 성적지향에 대한 정보가 유출된 것, 동 김00과 동 오00을 통해 피해자의 부적격심사 진행을 이유로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장기간 환자내무반에 배치해 둔 점, 동 김00과 동 오00으로부터 피해자 키스사진제출 보고를 받 고 부적합처리 증빙자료로 사용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지시함으로써 동 오 00으로 하여금 동성애자라는 사유로 전역심사절차를 진행하게 한 것, 동 이00으로부터 정신과 진료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지시한 것이 그 이유 이다. 2) 동 이00은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상 징후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정신과 진료를 의뢰한 것, 피해자에게 전역심사를 위해 동성애자임 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그것이 성행위 사진임을 암시한 것,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절차 없이 HIV검사와 매독검사를 실시한 것이 그 이유이다. 3) 동 김00은 사병의 개인정보관리책임 계통에 있는 자로서, 이를 소 홀히 하여 피해자의 성적지향에 대한 정보가 유출된 것, 부적격심사진행을 이유로 현역부적합심사 공식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장기간 환자 내무실에 배치한 것, 휴가 전 피해자가 성행위 사진을 찍어올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도 이를 방조한 것이 그 이유이다. 4) 동 오00은 사병의 개인정보관리책임 계통에 있는 자로서, 이를 소 홀히 하여 피해자의 성적지향에 대한 정보가 유출된 것, 부적격심사진행을 이유로 현역부적합심사 공식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장기간 환자내무실에 배 치한 것, 동 이00에게 동성애자임을 확증할 수 있는 추가자료가 필요하다 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행위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한 것이 그 이유이다. 5) 동 김00, 동 정00는 사단부관부에서 현역부적합심사를 다루는 자들 로서, 동성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결코 수집해서는 안 되는 성관계사진 을 접수, 보관, 검토하였고, 더 나아가 그 신빙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여 암묵적으로 성행위 사진을 요구하는 것으로 동 오00, 동 이00이 받아들이 게 하고, 이러한 취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한 것이 그 이유이다. 6) 동 김00, 동 김00, 동 임00, 동 안00, 동 봉00은 모두 사병의 생활기 록 관리책임계통에 있는 자들로서, 동성애자 사병의 개인정보 관리소홀과 해당간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미비하였던 것, 동 정00은 그 직접적 담 당자로서 동성애자 사병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그 이유이다. 7) 동 정00은 동성애자라는 사유만으로 정신과 외진의뢰를 한 것이 그 이유이다. 8) 동 정00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 유만으로 HIV와 매독검사를 실시한 것이 그 이유이다. 9) 동 이00은 피해자 진료 시 부대의 동행인이 배석하게 하는 등 동성 애자 사병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소홀했던 것이 그 이유이다. 나.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1) 피해자가 자대에 배치받아 복무하면서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의 주장에 대하여, 군대 내에 성적비하나 모욕, 수치심 자극 발언에 대해 사병들을 각성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대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군복무상 제한 및 차별을 금 지하고, 성적 지향에 대한 조사 및 공개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여, 군대내 동성애자에 대해 실태조사하고 이에 기초한 보호정책과 부적합처리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2006. 4. 1. 자로 시행되고 있는 「병영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의 개정을 권고하는 바, 구체적으로 동성애자의 군복무와 관련해서는 차별과 인권침해의 예방이 핵심사항이므로 첫째, “관리지침”이 아닌 “보호지침”으 로 변경할 것, 둘째, “동성애자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 한다”는 관리지침의 목표를 수정할 것, 셋째, 성적 지향에 대한 조사금지 및 공개금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인성검사를 통해 동성애 성향 잠재자로 밝혀지면 보호 및 관 심병사로 지정.집중관리 하겠다”는 내용을 수정할 것, 넷째, 개인의 성적 지향을 국가가 개입하여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이성애자로의 전 환 희망 시 적극 지원 하겠다”는 내용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7.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위 권고내용과 같이 권고하고, 관련법규에 대한 것은 동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9호 에 의거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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