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2. 16. 결정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으로 국방부(이하 "피진정기관"이 라 한다) 주관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음성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등을 요청했으나, 시험시간 연장을 제외하고는 정당 한 편의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장애인이 아닌 응시자와 동등한 수준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으니 조치를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20. 7. 18. ○○○○○중학교에서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진정인은 사전에 피진정기관 군무원정책과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1.7배 연장)을 요청 하였다. 이때 의사진단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피진정기관에서 요구하는 편의제공신청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필기시험을 보기 일주일 전쯤 피진정기 관 담당자로부터 “편의를 다 제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필기시험 당일 점자문제지는 제공되지 않았고, 음성지원 컴퓨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시험문제 파일이 열리지 않아 시험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진정인이 시험감독관에게 시험문제를 구두로 읽어달라고 요 청하였고, 시험감독관이 시험문제를 구두로 읽어주긴 하였으나 이것만으로 는 시험을 보기 어려웠다. 특히 군무원 채용 국어시험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에 대한 시험문 제도 많이 출제되기에 음성지원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반드시 점자문 제지가 있어야 한다. 일반행정직 공무원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가 모두 제공되고 있다. 이처럼 피진정기관의 점자문제지 미 제공과 음성지원컴퓨터 오류는 군무원 필기시험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에 대 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이니 조치를 바란다. 나. 피진정인 국방부 주관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까 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고, 시각ㆍ지체ㆍ뇌병변ㆍ청각장애 등 외부 신 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에 대하여 응시 편의를 제 공하고 있으나, 일부 시험 준비 과정상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가 지 원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공고하고 있다 진정인은 "2020년도 국방부 주관 군무원 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 공 안내"에 따라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피진정기관 군무원정책과에서는 수험생의 장애 정도 및 편의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음성지원컴퓨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점 자문제지는 "국군인쇄창"에 인쇄를 요청하였으나, "국군인쇄창"으로부터 점자 문제지 인쇄기계가 없어 인쇄가 어렵다는 답변에 따라 사전에 진정인에게 연락하여 점자문제지는 미제공되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을 고지하였다. 국방부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문제는 "국군인쇄창"에서 통합 인쇄하고 있으며, 시험문제 출제 및 인쇄 과정상 보안 등의 문제로 "국군인 쇄창" 이외의 장소에서 인쇄가 불가하다. 또한 시험 당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받은 음성지원컴퓨터가 기기 오류로 음성파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시험감독관이 구두로 문제를 읽어주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하였다. 향후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편의제공이 보다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점자문제지 인쇄 가능방안 검토, 기기 오류 발생에 대비한 여분 의 기기 준비 등을 보완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관련 법령 및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진정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으로 2020. 4. 16. 피진정기 관에서 게시한 "2020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국 방부공고 제2020-136호)"를 보고 행정직(9급)에 응시했고, 장애인 편의 제공 과 관련하여 사전에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시험시간 연장(1.7배)를 신청했다. 나. 2020. 7. 18. 진정인은 ○○광역시 ○○ 소재 ○○○○○중학교에서 일반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사전에 진정인이 신청했던 시험시간 1.7배는 제공되었으나, 점자문제지는 제공되지 않았고, 음성지원컴퓨터는 제 공되었으나 오작동으로 이용할 수 없어 시험감독관이 시험문제를 읽어주어 시험을 치러야 했다. 다. 일반군무원 9급 행정직 필기시험 과목인 국어시험에서 출제되는 맞춤 법이나 띄어쓰기 관련 문제는 음성지원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라. 피진정기관은 일반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시 장애인 편의제공 방안 등 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점자문제지 제공 등 개선된 내 역은 없다. 마.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시 시각장애인 응시자가 신 청을 하면 점자문제지를 제공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이란 형식적 평등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을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모집·채용 절차에서의 장애인 차 별금지를 요구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의 "직무"는 장애인이 채용 이후 수행하는 직무뿐 아니라 모집·채용 지원도 직무에 포함하는 것으 로, 사용자는 모집·채용단계에서도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 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 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 점자인쇄기가 없어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점자문제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대신 음성지원컴퓨터를 제공하 고 있다고 밝히며 점자문제지 제공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개선된 사항은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나항과 다항 및 마항에서 보듯, 음성지원컴퓨터 오 작동 시 시각장애인 응시자가 스스로 시험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음성지원컴퓨터가 작동된다 하더라도 국어시험에서 출제되는 맞춤 법이나 띄어쓰기 관련 문제는 풀 수가 없는 점, 인사혁신처의 경우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시 시각장애인 응시자가 사전에 신청을 하면 점자문제 지를 제공하고 있는 점, 점자인쇄기 구입비용 또한 과도한 부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시험을 주관하는 피진정인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 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국가 기관이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모집 및 채용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점자문제지 제공을 요청한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점자인쇄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