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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4. 30. 결정

군 및 직급에 따른 정년 차등 적용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직원들의 직군과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직급별 정년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현안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2005년도 단체협약에도 직원의 정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사 공동 노 력할 것을 명시하였다. ○○○○○○공단의 정년 규정은 「국가공무원 법」 제7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준용한 것으로 관련 규정 이 개정되면 노사간 협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다. 참고인 ○○○○○○공단직장노동조합 기능직 및 3급 이하 직원들의 정년을 2급 이상 직원들의 정년과 동일하게 60세로 연장하여 정년의 차등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공단은 1999. 2. 8.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직장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분리되어 있던 의료보험기관들이 2000. 7. 1. 최종 통합되어 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을 목적사업으로 행하고 있는 공법인이며, 산하에 11개 실, 5개 지역본부, 227개 지사와 건강보험연구센터를 두고 약 10,474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직군 직렬 직급 비고 일반직 일반관리직 특1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일반행정업무에 종사 건강관리직 건강관리 및 의료 이용지원 업무에 종사 전산관리직 전산업무에 종사 기술관리직 전기.기계.건축 등 기술업 무에 종사 별정직 별정직 비상계획업무 또는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용한 직원, 기타 임용에 관한 특례 규정 에 의하여 임용한 직원 연구직 연구직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주임연구원 사회보장제도 등 조사연구에 종사 기능직 기능직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운전.교환 등 기능 업무에 종사 나. 진정인인 ○○○○○○노동조합은 의료보험체계가 통합되기 이전 인 1994. 11. 3. 지역의료보험조합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들이 전 국단위로 통합하여 결성한 노동조합으로 현재 약 5,200여명의 조합원 이 가입되어 있다. ○○○○○○공단에는 진정인 외에 ○○○○○○공 단직장노동조합이 있는데 이 노동조합은 의료보험체계가 통합되기 전 직장의료보험조합 및 공무원.교원의료보험조합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약 3,0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다. 현재 피진정인은 소속 근로자를 직군.직렬.직급별로 다음 <표> 에서와 같이 구분하고 있으며,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2급 이상은 60세, 3급 이하 및 기능직은 57세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직으로 정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직과 임원 및 특1급을 제외한 직원은 총 10,387 명인데 이 중 2급 이상은 584명으로 5.6%, 3급 이하 및 기능직은 9,803 명으로 94.4%이다. <○○○○○○공단 직군.직렬.직급 체계> 라. 피진정인은 직군 및 직급에 따른 정년의 차등 적용이 문제가 된 다고 보아 향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차 등정년 문제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5. 판단 가. 국제노동기구(ILO)는 1980년 제162호 고령자에 관한 권고(Older Workers Recommendation No.162)에서 특정 연령에 고용을 종료시키 는 입법이나 기타의 규정은 동 권고 제3조 고령근로자에 대한 고용차 별금지의 원칙과 동 권고 제21조 자발적 퇴직의 원칙에 비추어 검토되 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적이고 강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정년제가 고용차별금지 및 자발적 퇴직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 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진정에서 기능직에 대해서는 57세, 일반직과 별정직에 대 해서는 2급 이상이면 60세, 3급 이하면 57세로 직군 및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건 대, 직군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혹은 특성이 다르기는 하나 이 것이 곧 정년을 달리해야 할 특성이라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6급에서 3급까지는 정년이 동일함에도 유독 2급과 3급 사이에서만 정년을 달리 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직군 및 직급에 따른 차등정년 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다. 한편, 피진정인 또한 차등정년을 둔 이유에 대해 「국가공무원 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정년 규정을 준용한 것이라고 할 뿐 그 외 직군이나 직급을 정년 차등의 기준으로 삼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상기 법령의 개정과 함께 피진정인 조직의 인력구조가 개선되는 등 상황이 호전되면 정년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는바, 이는 피진정인의 직군 및 직급별 차등정년 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판단된다. 더욱이 우리 위원회는 2005. 3. 14. 공무원의 직종 및 계급별로 정년 에 차등을 두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 법」 제66조 제1항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중앙인사위 원회 위원장 및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상기 규정을 평등의 원칙에 부합 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는바, 이와 같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령 의 규정을 준용한 피진정인의 정년 규정 역시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직원들의 정년을 정함에 있어 직군 및 직급에 따 라 차등을 두어 연구직을 제외한 3급 이하 직원 및 기능직 직원을 2급 이상 직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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