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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3. 17. 결정

군 병원의 병사에 대한 강제결박 및 약물투여 등

요지

주문 1 : 1. 국군▣▣병원장에게 격리·강박은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부득이하게 격리·강박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정신 질환 특이자의 상태를 고려할 것,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 1을 주의조치하고 피진정기관 정신병동에서 종사하는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성인 남성과 접촉에 트라우마가 있는 병사이다. 진정인은 국군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 다. 가. 진정인은 2021. 4. 1. 22:00 경, 심리적 트라우마로 다른 사람이 입 던 환자복을 입을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이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피진정인 1에게 진정인 상태를 보고한 것은 진정인의 행 복추구권 침해이다. 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성인 남성과 접촉에 트라우마가 있음을 알 고 있었으나, 전화로만 보고받고 대면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진정인의 옷 을 갈아입히고 격리·강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남성 의무병 등 11명은 진정인의 옷을 갈아입히고 팔다리 4곳을 강박하였다. 그리고 남성 의무병 중 1명은 무릎 꿇은 자세로 진정인 가슴에 올라타서 가슴 부분을 억제대로 묶은 뒤 진정인의 이마를 짓눌렀다. 이처럼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격리·강박을 하도록 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 체의 자유 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국군▣▣병원 군의관) ..PAGE:3 - 3 - 진정인은 성인 남성에 대한 트라우마, 군 부적응, 우울, 불안, 무기력감, 의욕 저하, 피해 사고 등으로 피진정기관에 자진 입원하였다. 입원 전, 피진 정인 1은 격리·강박에 관해 진정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민간병원에 진정인 을 입원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진정인이 민간병원에서도 퇴원을 요구하여 2021. 4. 1. 22:00경 다시 피진정병원으로 돌아왔다. 진정인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물품 수거에 협조하지 않았고, 의료진을 위협하고 마스크를 뺏으려 하였다. 병동 내 충분한 안전장치가 없어 피진정 인 1은 의료진 보호를 위해 남성 의무병을 호출하였다. 피진정인 1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도구(군번줄, 전투화 끈, 카드 등) 수거를 위해 환의 착용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진정인을 안정실로 이동시켰 으나, 공격적, 비협조적인 태도가 심하여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였다. 피진 정인 1은 의무병이 무릎 꿇은 자세로 진정인의 가슴에 올라타서 이마를 짓 누른 것을 알지 못한다. 남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진정인에게 남성 의무병 8~10명을 동원 한 것에 대해, 피진정인 1도 다소 과한 조치였다는 것에 동의한다. 환의 교 체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진정인의 뜻에 반하는 치료적 조력 행위가 있었던 점을 사과한다. 진정인이 협조적이었다면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 러하지 못하여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PAGE:4 - 4 - 진정 접수 후, 피진정병원은 야간에 격리·강박을 시행할 경우, 전문의가 환자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보완하였다. 피진정병원은 주기적으로 격리·강박 지침과 행동 요령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피진정인 2(국군▣▣병원 간호장교) 진정인은 2021. 4. 1. 신체검진 및 소지품 확인 등 안전 관리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과 상의 후, 남성 의무병을 확보하여 격리·강박을 시행하였다. 강박 과정에서 진정인이 몸에 힘을 주거나 의무병 들을 할퀴는 등 치료진과 마찰이 있었다. 강박이 완료되고 안정제를 투여하 였다. 진정인은 완전히 수면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판 단되어 피진정인 2는 4. 2. 01:43 진정인의 신체 보호대 적용을 해제하였다. 3) 피진정인 3(국군▣▣병원 주무관)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1로부터 격리·강박을 지시받아 수행하는 역할 을 하였다. 진정인은 2021. 4. 1. 22:00 병동으로 복귀하여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격리·강박에 대하여는 2021. 4. 1. 입원하면 서 진정인의 동의를 받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와 진정인 진술, 피진정인 서면답변서 및 제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PAGE:5 - 5 - 가. 진정인은 군 복무 중 군 부적응, 우울, 피해망상 등으로 2021. 3. 25. 부대지원대장과의 상담 후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자진 입 원하였다. 나. 진정인은 2021. 4. 1. 민간병원에 입원하기로 하였으나, 진정인이 거 부하여 다시 피진정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서도 입원을 원치 않아 2021. 4. 2. 퇴원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성인 남성에게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2021. 4. 1. 격리·강박 지시 전 알고 있었다. 라.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은 격리·강박 전에 진정인의 상태가 불안 정하다고 피진정인 1에게 전화로 보고하였다. 마.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당시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격리·강박을 지 시한 것은 아니다. 바. 피진정인 1은 2021. 4. 1. 전화로 격리·강박을 지시하면서, 진정인이 남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으며, 강 박은 남성 의무병 등 11명이 5포인트 이상으로 시행하였다. 사. 피진정병원에서 격리·강박 지시를 수행하는 경우, 의무병 호출 버튼 을 누르기만 하면 의무병 번개조가 동원되는데,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1의 격리·강박 지시에 따라 의무병 11명을 호출했다. ..PAGE:6 - 6 - 아. 피진정인 3이 2021. 4. 1. 격리·강박 기록지를 작성하였고, 피진정인 1이 다음날인 4. 2. 출근하여 확인하고 서명만 하였다. 자. 진정인은 2021. 4. 2. 09:00 피진정병원에서 자진 퇴원하였다. 차. 피진정병원의 <입원 시 격리 및 강박 동의서>에는 환자 스스로 통 제하기 어려운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자살·자해, 흥분 상태, 신체상 손상, 심한 공격적 행동 등)에 최후의 방법으로 격리·강박을 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자기결정권 침해)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된 자기 결정권은 외양, 복장, 두발, 기타 취미나 기호 등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데, 이 때 자해 금지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자해 금지의 원리는 국민이 합리적 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스스로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개인의 행동 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의 환복을 위해 피진정인 1에게 보고한 것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진정인은 수면을 준비할 야간 시간대(22:00~)였고, 군번줄, 군화 끈 등이 자·타해 수단 이 될 수 있으므로 진정인의 안전을 고려한 의료진들의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은 진정인에게 자·타해의 위험이 ..PAGE:7 - 7 - 있다는 피진정인 1의 진단이 있어 진정인의 상태를 보고한 것으로 자기결 정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부당한 격리?강박)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제12조(신체의 자유)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항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 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서는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 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 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시설 안에서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자·타해 위험이 있어 격리 ·강박 조치를 시행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2021. 4. 1. 22:00경 진정인은 수면을 취하고 있지 않았을 뿐, 자·타해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진정인이 의무병들을 뿌리치거나 할퀴었던 것은 강제로 진정인의 옷을 갈 아입히는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PAGE:8 - 8 - 진정인에 대한 격리·강박 기록지(2021. 4. 1. ~ 2021. 4. 2.)에는 5포인트 이상 제한 지시가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보아 격리·강박을 수행하고 참여한 성인 남성 의무병 11명은 진정인의 두 팔, 두 다리, 가슴 부위 등 5곳 이상 을 제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군번줄 등 자해 위험 도구를 수거하 기 위함이라고 하여도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조치이다. 더욱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성인 남성과의 접촉에 트라우마가 있음 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격리·강박 시행에 남성 의무병 11명이 동원 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5포인트 이상 강박을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진정 인의 상태를 고려해 남성 의무병수를 줄이는 등의 조치가 전무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신체적 제한은 환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 가 커서 그 요건과 필요성을 법률에 엄격히 명시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은 신체를 제한하는 조치를 지시하는 전문의로서 「정신건강복지법」 및 「격리 및 강박지침」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시할 책임이 큰 만큼, 진정인 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격리·강박 조치는 같은 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장에게 격리·강박 조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으 로 하고, 부득이하게 격리·강박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특이 자의 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시행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피진정인 1을 주의 조치하고 피진정병원 정신병동에 종사하는 직원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PAGE:9 - 9 -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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