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자 대책 마련 등 권고
요지
1. 국방부장관에게, 군복무로 인한 이명 외부에서의 자극없이 소리를 느끼는 증상으로 귀 울림증(耳鳴) 이라고 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과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군 전역자들의 이명(난청 포함)피해에 대하여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들의 피해실상을 확인 할 것. 나. 소음노출 평가 및 예방교육, 주기적 검사와 보호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추가피해를 예방 할 것. 다. 각군의 고소음 발생부대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소음측정 및 청력검사, 피해예방 교육, 관련 데이터의 보관 및 활용 등 관련 대응책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메뉴얼화 하여 시행 할 것. 2. 국가보훈처장에게, 군이명 피해자 보상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군병원 진료기록이 없는 피해자의 실효적인 치료보상을 위하여 입증책임 완화 등의 방법을 마련할 것. 나. 상대적으로 높은 군 이명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을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명검사시 삶의 질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다. 국가유공자등록 청력검사에서 고주파영역에서 청력이 떨어지는 이명 피해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검사방법을 채택할 것.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군이명 피해자 연대는 2010. 6. 3.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 “군생활로 인해 평생의 불치병인 이명이 발생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나 소음성 난청이 동반되어야만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여 신청자 대부분이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에서 탈락하고 있으니 군이명 피해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과 보상방법 및 예방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위원회의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위 진정사건이 위원회의 조사대 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나, 군 제대 후 귀울림병을 호소 하는 국민이 다수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책적인 검토를 통하여 주문 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Ⅱ. 검토기준 「헌법」제12조(신체의 자유) 제1항, 제34조(사회보장) 제6항, 제36조(국민 보건보호) 제3항 Ⅲ. 군이명 피해자 현황 파악의 필요성 "이명"이란 외부에서의 자극 없이 소리를 느끼는 증상을 말하며 "군이명" 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이명증상을 말한다. 우리나라 군이명 피해자의 현황에 대하여 국방부차원의 공식적인 조사는 진행된 바가 없으나 외국의 군이명 피해자 조사와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군이명 피해자 가 상당수에 이를 것임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과 군이명으로 인한 2차피해(우울증)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함께 살피고자 한다. 1. 외국의 군이명 피해자 현황 가. 미국 제대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군이명 피해자 조사를 한 미국의 조사결과 에 의하면 제대군인의 복무관련 장애중 이명이 9.5%의 비율로 1위를 차지 하고 있고 2위는 6.6%의 난청이다. <표1> 제대군인의 일반적인 복무관련 장애(미국) 장애 제대군인수 점유비 1. 이명 77,486 9.5% 2. 난청 54,450 6.6% 3.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33,129 4.0% 4. 요부 혹은 경부 염좌 30,086 3.7% 5. 건초염 29,079 3.6% 6. 무릎 굴곡장애 27,578 3.4% 7. 퇴행성 척추 관절염 25,682 3.1% 8. 당뇨병 23,508 2.9% 9. 일반 외상 20,089 2.5% 10. 외상성 관절염 18,334 2.2% 합계-가장 일반적인 장애 339,421 41.5% 나. 호주 호주의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의 전역 군인 권리보장법에 따른 장애 신청의 상위 15개 질환에서도 1위인 변형성관절증에 이어 감각신경성 난청 과 이명이 2, 3위로 보고되고 있다. <표2> 전역군인 장애신청질환(호주) 다. 캐나다 캐나다에서 지급 승인된 전역군인의 장애인 연금 상위 10개 질환에서 도 이명과 난청이 각각 1, 2위로 상위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3> 전역군인 장애인 연금 질환(캐나다) 종합 - 모든 장애 818,954 100.0% 출처: 미국 보훈부(FY 2009): http://www.vba.va.gov/REPORTS/abr/index.asp 장애 계 비율 통과 통과비율 기준미달건수 1.변형성 관절증 2,810 20.9% 2,069 74% 741 2. 감각신경성 난청 2,147 16% 2,118 99% 29 3. 이명 2,010 15% 1,933 96% 77 4. 요추증 1,721 12.8% 1,423 83% 298 5. 일광성 각화증 981 7% 967 99% 14 6. 비흑색성 피부 악성종양 878 6.5% 868 99% 10 7.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803 5.9% 624 78% 179 8. 후천성 백내장 709 5.2% 707 100% 2 9. 허혈성 심장질환 675 5% 442 65% 233 10. 고혈압 654 4.9% 208 32% 446 ※호주 보훈부(보훈심사위원회 발간 "주요질병의 합리적 심사기준 점검에 관한 연구(난청 이명) 표7에서 재인용) 지급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장애 이명 난청 슬내 장애 외 상 후 스트레스 요추추간 판질환 만 성 요 통/염좌 공 황 장 애/불안 장애 평발 경추디 스크 만성견관 절충돌 ※ 캐나다 참전용사의 목소리http://www.veteranvoice.info/db/general_info_more.asp?search_fd0=474 2.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소음에 노출된 군인들의 이명증상이 확인되는 연구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문인석의 연구(Moon IS, Noise-induced hearing loss caused by gunshot in South Korean military service, Military medicine, 2007)에 의하 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사격연습을 시행한 3,650명의 공 군병사를 대상으로 사격 훈련 후 청력검사를 시행하였는바, 7명의 병사에서 소음성 난청(좌측 귀, 평균 33.1dB)이 발생하였고 10일간의 치료 후 청력은 치료시작 후 4일 ~ 72일 사이에 모든 환자에서 호전 되었으나 이명은 개선 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나. 장은철 등의 연구(장은철 등, 일개 공군부대의 소음 노출 작업자의 이 명, 군진의학회지, 2004)에 의하면 일개 비행단 항공기 정비 작업자 4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바, 현 부서 근무 후 149명(33.2%)에서 이명을 경험하 였으며, 그 중 56.2%는 양측 귀 모두에서 이명이 발생하였고, 14.4%에서는 수면장애를 겪었다. 난청은 113명(24.6%)에서 발생하였고 난청과 심한 이명 을 16명(3.5%)에서 호소하였다. 다. 문성호 등의 연구(문성호 등, 2군단 지역에서의 소음성 난청 유병율 조사, 군진의학회지, 2006)에 의하면 1년간 국군춘천병원 이비인후과 내원 환자 중 사격으로 인한 난청 및 이명환자가 247명 (9.7%)을 차지하고 특정 포병대대 병사 327명을 대상으로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한 결과 37명 (11.3%) 에서 소음성 난청을 보였다. 라. 윤성호, 유지영의 연구(윤성호, 유지영, 군 사격훈련시 병사들의 소음 성 난청 발생에 대한 연구, 군진의학회지, 2006)에 의하면 사격장에 조교로 근무하는 38명에게 순음청력검사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바 이 중 7명 (18.4%)이 이명을 호소하였고, 7명(18.4%)이 일시적 청력손실을 경험하였 다. 이명이 발생한 7명의 청력검사역치(주파수별(125Hz - 8000Hz)로 순음을 들려주었을 때 각 주파수대에서 피검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나 말)가 이명이 없는 31명의 역치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마. 황성주, 전태준의 연구(황성주, 전태준, 귀보호구의 착용이 소음성 난 청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역학적 조사 연구, 군진의학회지)에 의하면 1991. 10. 30. ~ 1991. 11. 05. 까지 전차 승무병 162명, 포병 210명을 대상으로 조 사를 하였는바, 소음성 난청은 전차병 8.6%, 포병 11.9%에서 발생하였으며 복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소음성 난청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 국가보훈처 연구 결과 국가보훈처가 2011. 6월 ~ 8월까지 진행한 군이명피해자연대 회원들을 대 상으로 한 이명 관련 설문조사결과(총 3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 며 그 중 설문완성도가 높은 295명분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표4> 이명장애지수와 우울증상 이명의 영향 N(%) CES-D점수[Center for Epidemio -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우울증 점수)의 약자] p-value 20점이하(%) 21점이상(%) 이명장애 지수 장애없음( 17점이하) 1(0.3) 1(100.0) 0 < 0.001 경도장애( 18-37점) 9(3.1) 9(100.0) 0 중도장애( 38-57점) 59(20.0) 52(88.1) 7(11.9) 가. 이명장애와 우울증상과는 서로 높은 관련성을 보이며 고도의 이명장 애가 있는 집단에서 우울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명 장애와 우울증상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변수간의 인 과관계 분석방법)결과 서로의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또한, 이명으로 인해 직업을 전환한 경험, 치료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서 각 우울증세가 나타나는 비율이 현저히 높고 우울증 발병으로 인해 고 통 받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소결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경우 이명이 보상을 받은 장애유형 중 1 -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사례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격훈련 등으로 인한 난청/이명 피해사실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의 군 이명 피해자 모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명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2차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건군 이래 2010년까지 일반병에서 장교까지 전 역자는 약 16,778,16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명증 상과 이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군복무로 인한 이명피해의 정도가 전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해 국가차원에서의 실태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실정이다. 이명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방안 등 대책 마련의 출발점은 정확한 고도장애( 58점이상) 226(76.6) 98(43.4) 128(56.6) 이명장애 지수 57점이하 69(23.4) 62(89.9) 7(10.1) < 0.001 58점이상 226(76.6) 98(43.4) 128(56.6) 이명 피해의 실태조사로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군 이명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군이명 피해자들이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나 현실적으로 피해구제 를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여 현행 구제제도는 실효적인 구제수단으 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구제제도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행 구제제도와 외국 구제제도 를 비교한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기하기로 한다. 1. 현행 구제제도 개요 군이명 피해자들이 전역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국가유공자로 등 록되어「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방법과「제대군인지원에관 한법률」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지원을 받는 방법이 있으나 전역자 전체에 해당하는「국가유공자법」상 구제제도를 살펴본다. 가. 우리나라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에게 합당한 예우(禮遇)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軍警) 등을 지원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 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제도를 두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하고 있다(「국가유공자법」제1조). 국가유공자에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법」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 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인 공상군경(公傷軍警)이 포함되 어(「국가유공자법」제4조) 군이명 피해자도 공상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등 록을 하여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 국가유공자 등이 되려고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 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국가유공자법」제6조 제2항). 국가보훈처장은 국 가유공자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 도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신체검 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판 정된다(「국가유공자법」제6조의4 제1항).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하 게 된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보상금, 보훈급여금 등 여러 혜택을 받 게 되며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등 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된다(「국가 유공자법」제12조 제4항). 2. 이명상이를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가. 이명상이(耳鳴傷痍)를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있기 위해 서는 「국가유공자법시행규칙」 별표4의 2. 귀의 장애 중 다. 준용등급 결 정 2)의 기준인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등록요건인 7급이 인정된다. 나. 청력의 측정은 2012. 1. 30. 이전에는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 을 중단한 후 500(a)·1,000(b) 및 2,000(c) 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4분법(a+2b+c/4)으로 판정하였으나 2012. 1. 30. 이후에는 500(a)ㆍ 1,000(b)ㆍ2,000(c) 및 4,000(d) 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3. 이명환자의 청각능력의 특성 가. 기존의 저주파영역 중심의 청력검사는 고주파영역에서 난청현상이 발 생하는 군이명 피해자들의 청각능력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아 군이명 피해 자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다는 비판이 있다. 2011 년 연구 "고주파 난청과 이명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명환자 중 88%가 2kHz 이상 고주파에서 난청을 보이고 있다(Kim DK, Park SN, Kim HM, Son HR, Kim NG, Park KH, Yeo SW. Prevalence and significance of high-frequency hearing loss in subjectively normal-heraing patients with tinnitus. Ann Otol Rhinol Laryngol, 2011). 김규상 등이 행한 2002년 연구 도 "이명과 청력역치"에 의하면 이명증상이 있는 집단이 2kHz 이상 고주파 영역에서 청력역치가 현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명증상이 있는 사 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이는 저주파영역에서는 난청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2kHz영역에서는 난청현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규상, 정호근. 소음 노출 작업자의 이명의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 산업의학회지, 2002). 나. 국가보훈처는 청각능력검사의 합리성제고를 위해 2012. 1. 30.부터 4000Hz인 고주파영역의 청력역치도 포함하여 청각능력을 검사하는 방식으 로 바꾸어 저주파영역 중심의 청력검사가 갖는 문제점을 다소 완화하여 실 시하고 있다. 4. 외국의 난청/이명 장애판정기준 가. 난청 기준 군관련 난청/이명의 평가 및 보상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호주, 캐나다, 미국 세 나라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2012. 1. 30.까지는 (500+1000*2+2000)/4의 3구간 4분법으로 계산한 값을 양쪽 귀 상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데 반해, 호주, 캐나다, 미국의 경우는 다각도 에서 난청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호주는 난청 장애등급 결정에 있어서 합산 한 청력역치값 뿐 아니라 삶의 질 계수를 함께 고려하며, 캐나다는 순음청 력역치 합산에서 100dB 이상이거나 특정음역 4kHz에서 50dB이상이면 장애 로 판정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미국은 순음역치 평균, 어음(語音) 명료 도 점수, 보조검사를 통한 양이 상태 검사를 통해 이 세 가지 사항을 조합 한 표를 이용하여 장애율을 결정하고 있고 전반적인 난청뿐 아니라 어느 한 주파수에서 심한 난청이 있는 경우 혹은 어음인식점수가 매우 낮은 경 우 등도 추가로 장애로 간주하고 있다. <표5> 국가별 난청판정 항목과 기준비교 구분 판정항목 판정기준 비 고 호주 - 500,1000,1500,2000,3000,4000(Hz)의 순음청력역치별 청력손실계수 합산(APHL) - 연령조정 (59세 이상) - 삶의 질 계수 - 난청 형태/양이의 APHL/삶의 질을 고려하여 최종장애등급 결정 호주보훈부 장 애평가지침 캐나다 - 500, 1000, 2000, 3000 (Hz)의 순음 청력역치의 합산(DSHL) - 4000 (Hz) 청력역치 - 삶의 질 평가 - DSHL이 양이의 하나에서 100 dB 이상 혹은 - 4000 Hz에서 양이에서 50 dB 이상 ; 위의 조건이 되면 장애테이블에서 등급결정 장애자격심사 지침 삶의질평가지 침 미국 - 순음청력역치평균 ; 1000, 2000, 3000, 4000 (Hz) - 어음명료도점수 (메릴랜드 CNC) - (보조검사 - Stenger 검사, 고막운동성검사, 등골근반사) - 순음역치평균/어음명료도점수/양이 상태를 조합한 테이블로 장애율을 결정 ; 다음도 장애로 간주함. · 40 dB이 한 주파수라도 존재 (500 Hz 포함) · 3개 이상의 주파수에서 26dB 이상인 경우(“) · 어음인식점수가 94% 미만인 경우 제대군인보상 처(VBA) ; §4.85 청취 감각장애 ; 청각심사 워 크시트 한국 - 500, 1000, 2000 (Hz) 의 순음청력역치 (500+1000*2+2000)/4 의 3구간 4분법으로 계산한 값을 양이 상태에 따라 장애 등급 결정 국가유공자 등 에 대한 예우 와 지원에 관 한 법률 나. 이명 기준 다음으로 세 나라의 이명장애 판정기준을 살펴본다. 이 세 나라도 이명의 경우 질병 특성상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 정확한 판단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관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세 나라 모두 이명을 군복무 관련 질병으로 인정하는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난 청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것에 비하여 외국의 경우는 난청과 독립적으로 이명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 표는 호주, 캐나다, 미국 그리고 한국의 전역 군인 이명평가 항목 및 기준들이다. 호주의 경우 이명여부에 대해 의사가 참여한 구술심리 검사가 이루어졌으 며 설문조사를 통한 삶의 질이 평가되었다. 실제로 이명은 역학적 특성상 단순한 크기를 파악하는 것보다도 크기와 형태가 같은 이명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이명의 심각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요소로 판단된다. <표6> 국가별 난청판정 항목과 기준비교 구 분 항목 (평가) (장애율%) 기 준 비 고 호 주 - 이명 유무 구술 심리 (의사참여) - 삶의 질 평가 (설문 조사-자유 선택, 비선택시 의학적 평균치 적용) 독 립 0 이명이 없거나 간헐적인 호주보훈부 장애평가지침 (140p) 2 약한 이명이 있지만 매일 발생하지는 않는 5 매일이명이 일어나지만, 많은 시간은 견딜 수 있는 10 심한 이명, 매일 발생하여 마스킹 장치가 필요한 거의 심각 15 매우 심각한 이명, 휴식을 방해하고, 집중력을 잃게하며, 극단의 불편함을 야기, 주기적 수면에 방해, 매일 발생 캐 나 다 - 이명 유무 구술 심리 (6개월 이상 이명을 경험한) * 복무시 소음노출 - 3000,4000,6000 (Hz) 중 하나 에서 25 dB 이상의 청력 손실 - 삶의 질 평가 (설문) 독 립 0 주당 1회 미만 돌발성 장애자격심사 지침 (기타장애- 이명 표9-3) 1 주당 1회 이상 3 일일 1회 이상 5 24시간 발행, 처방적 억제장치나 물리치료는 필요치 않음 비처방적 장치(예: 라디오) 사용이 필요할 수 있는 상태 10 24시간 발생. 의학적 처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상태 미 국 -이명 유무 구술 심리 (州면허 Audiologist가 워크시트에 명시된 절차에따라 구술심리) 독 립 10 이명에 관한 진술유무와 현재의 이명여부, 발병일자와 환경, 발병후 생활환경등 관련 진술을 통해 판정 제대군인보상처 (VBA) 청각심사 워크시트 ;이명10%장애등 급 허가 한 국 - 이명검사(Tinnitogram) 조 건 7 등 급 -3회 이상의 검사에서 일관성있는 결과가 검출 -하나 이상의 귀에서 50dB의 청력장애의 난청 동반 -(이명에 반드시 난청이 50dB이 동반되어야 함. 이명+난청 혼합 국가유공자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5. 현 구제제도의 문제점 가. 현 구제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군이명 피해자들이 국가유공자로 등 록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나. 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3028 사건 진정인이 국가보훈처에 정보공개청구 를 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건군 이래로 준용등급 7급(이명+난청 혼합법) 이 포함되어 있는 상이등급 7급 302호 국가유공자는 총309명이다. 이 수치 에는 한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명 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 수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군이명으로 보상대상으로 인정을 받은 수가 전체 상이 유형 중 1 ~ 3위를 차지한 점, 제대군인의 9.5%에 이명장애가 있다는 점, 캐나다의 경우 1년 동안 (09년부터 10년 사이)에 이명장애자가 1,933명이 확 인된 점을 종합하면 건군 이래 약 17,000,000여명이 전역한 우리나라의 경 우 상당수의 이명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사실상 거의 대부분 이명 피해에 대해 치료 및 보상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7> 청각상이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인원수 별표3의신체 상이정도 상이등급및 분류번호 장 애 내 용 등급별 인원 두 귀의청력을 모두잃은 자 3급17호 ㆍ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 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70dB 이상 골 전도 40dB 이상인 자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자 175명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 애가 있는 자 5급94호 ㆍ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 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60dB 이상 골 전도 30dB 이상의 하강(下降)이 있는 자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70㏈ 이상 골전도 40㏈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221명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 장애가있는자 6급 1항38호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 하강이 있는 자 461명 다. 군이명 피해자가 국가에 의해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기 어려운 이유 는, 첫째 군부대의 특성상 군이명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없거 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접근이 어려워 이명피해가 군생활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의 어려움, 둘째 이명피해와 군생활 사 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이명으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 이 지나치게 엄격한 점, 특히 이명증세가 있을 뿐 아니라 한쪽 귀 청력역치 가 50dB이상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난청장애로 인한 산재보상 기준인 40dB보다 높은 점, 셋째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난청검사방법이 저주파영 역(500, 1000, 2000Hz)으로 한정되어 있어 고주파영역(4000Hz이상)에서 난 청현상이 특징적인 이명피해자의 난청을 잡아내기 어려웠던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구제제도는 앞의 검토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명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개선 방안 가. 인과관계 입증 부분 군이명 피해자들이 이명피해가 군생활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명과 난청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 등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이명/난청인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병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병원치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 애가 있는 자 7급301호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 는 자 222명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 애가 있는 자 7급302호 ㆍ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309명 준용등급 7급(이명+난청혼합법) ㆍ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해야 7급을 인정한다. ※ 군이명 피해자연대가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여 얻은 답변자료이다 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994년 이전에는 일부 진료기록 보존연한이 4년이 어서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폐기되어 진료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치료혜택(「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0조)을 받는데 필요한 입증의 정도에 대하여는 관련 군병원 진료기록이 없더라도 입증책임의 정도를 완화시켜 실효적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예를 들면 인우보증을 입증방법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검 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부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군이명을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기준 을 완화시키는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완화내용으로는 현행의 이명/난청 동반규정에서 난청부분을 떼어내고 이명만으로 유공자등록이 가 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난청부분을 포함시키더라도 산업재해(업무상 질병) 의 소음성난청 인정기준과 같이 청력역치를 40dB로 낮추는 방법 그리고, 호주 및 캐나다와 같이 이명검사에 삶의 질과 사회적 활동에 이명이 미치 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방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지원제도에 다양한 보상이 포함되어 재정지출 부담 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명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서 난청요 건을 즉시 제외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 기준과 같이 청력역치를 40dB로 낮추는 것과 이명검사 시 삶의 질 및 사회 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것에 대 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청력역치 검사 부분 이명환자들이 저주파영역에서는 정상의 청력역치를 보이더라도 고주파영 역에서는 높은 청력역치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명으로 인한 국가유 공자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저주파영역 위주의 난청검 사를 하는 것은 이명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왔다. 2012. 1. 30. 기준으로 고주파 영역인 4000Hz에서의 청력역치를 포함 시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일부 제고하였으나 이명증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4000Hz 이상의 고주파 영역 청력역치에 더 큰 가중치를 주는 방안, 6000 ∼ 8000Hz이상의 초고주파영역의 청력역치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 저 주파영역과 고주파영역의 청력역치의 평균값이 아니라 고주파영역에서의 청력역치값 만으로 난청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이명상이를 인정하는 방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Ⅴ. 이명/난청 피해 예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도 군복무로 인한 이명/난청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 예방방안 마련이 이미 피해가 발생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방안 모색 못지않 게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산업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 력보존프로그램의 개요를 살펴보고 복무중인 군인들을 위해 적용할 수 있 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산업현장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개요 가. 우리나라는 군인에 대한 종합적인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군인의 소음노출과 관련한 주기적인 청력검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현장의 소음노출 근로자에 대한 소음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및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시행은 군인의 청력보존프로그램 마 련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여 산업현장의 청력보존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본다. 나. 산업현장에서의 청력보존프로그램은 작업장에서 과다한 소음에 노출 되는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 하는 프로그램이다. 1983년부터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일일 8시간 평균 90dB를 넘을 때는 소음제어를 실시하고 85dB를 넘을 때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소음수준이 90dB을 초과 하는 사업장과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 517조). 청력보존프로그램은 1) 소음측정, 2) 공학적 소음제어와 행정적 관 리, 3) 청력보호구 착용, 4) 청력검사 및 의학적 판정, 5) 보건교육 및 훈련, 6) 기록보관, 7) 프로그램 효과 평가 등 총 7개의 요소로 종합 구성되어 있 다.(www.kosha.or.kr) 2. 군대에서 청력보존프로그램 적용이 갖는 의미와 한계 청력보존프로그램의 각 절차가 군대에 적용되었을 때 갖는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소음측정은 군대에서의 소음 등 이명/난청 발생 위험인자에 대한 실 태조사가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소음 발생원을 파악하여 이명/난청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군대의 경우 병과별 소음발생원의 특징이 뚜렷하므로 이의 실태파악을 위 해서도 소음측정이 필요하다. 나. 공학적 소음저감 대책은 장기간 소음노출과 관련한 가장 근본적인 대 책이라고 할 것이다. 소음문제는 발생원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방법이며 산업현장에서는 소음의 발생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 지만 군대에서는 훈련과정에서 소음발생이 불가피하여 공학적 대책은 한계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청력보호구 착용은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앞에서 살펴본 황성주, 전태준의 "귀보호구의 착용이 소음성난청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역학적 조사연구" 결과가 보여준 바와 같이 귀마개를 사용한 포병 10 명에서는 소음성난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귀마개를 사용하지 않은 병사 중에서는 12.4%의 인원이 소음성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그 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라. 청력검사는 이명과 난청을 예방하기 위한 병사들의 상태를 알려주는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병사들에 대한 이명/난청에 대한 교육은 병사들이 그 위험성을 인식케 하여 스스로 소음노출을 주의하게 하 여 이를 예방하는 출발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기록보관 과 효과평가는 예방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군복무로 인한 이명/난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을 군대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소음노출 측정 평가, 청력의 주기적 검사, 소음노출 예방교육, 공학적 개선 등의 소음노출 저감, 청력보호구 착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어도 이명/난청 발생 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포병부대 등에 대한 소음측정, 고위험군 부대원 등에 대하여 입대 시, 제대 시, 매 1년마다 그리고 주요 훈련 직후 청각검 사실시, 개인 청력보호구 착용 의무화, 부대원들에 대한 이명/난청에 대한 정기적 교육실시, 측정결과 데이터의 보관 및 예방대책 마련 시 활용방안을 매뉴얼화 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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