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 개선 관련 정책권고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1.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연대급 부대에 2명 이상이 배치되도록 증원하고,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2. 군 간부에 대하여 부적응 병사 상담 및 관리기법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방법을 개선할 것, 3. 병장으로 진급하거나 병분대장으로 선발된 병사에 대한 ‘선임병사 인권리더십 교육과정’을 마련할 것, 4. ‘군건강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군복무 부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각종 심리·인성검사 도구의 개발과 관리, 군 적응장애의 진단기준과 상담치료 방안 마련, 군인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조직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5. 육군훈련소 및 신병보충대에 ‘진단캠프’를 설치하여 정밀진단과 집중관찰을 통해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조기에 감별할 수 있도록 할 것, 6.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입대부터 전역 시까지의 복무적합도 검사, 신인성 검사, 면담 관찰기록 등이 지휘관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록의 관리방법 및 비밀보장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 7. 군복무 부적응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군복무 부적응 병사의 정신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쉼터, 자기개발실, 상담실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I. 권고 배경 가. 군복무 부적응은 당사자인 장병의 건강을 위협하고, 군복무에도 지대 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 므로 부적응 병사1)를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한 관리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군 장병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07. 12. 18. "군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 개선권고"를 한 바 있 고, 국방부도 군대 내에서 군복무 부적응자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 한 실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여 왔다. 나. 그러나, 최근 군복무 부적응에서 비롯된 군대 내 폭행 등 가혹행위에 관한 진정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자살사고 및 총기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 1) 군복무 부적응자란 “군입대자 개인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군대 조직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요인 간의 부조화로 인하여 개인의 안녕 및 군대와 일반 사회의 안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현재 나타내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로 정의된다. 생하고 있어, 위원회는 군복무 부적응병사에 대한 계속되는 문제점을 파악 하고 군의 개선상황을 확인하고자 2012년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 리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위원회의 2012년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한 정책적인 조 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II. 판단 기준 및 참고 기준 「헌법」제10조, 제12조, 제37조,「세계인권선언」제3조, 제8조, 제12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9조, 제17조, 제18조를 판단기준 으로 삼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2007. 12. 18. 군복무 부적응병사 인권상황 개선 권고 등을 참고하였다. III. 판단 1.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확대 배치 및 전문성 강화 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운영의 문제점 국방부는 2007년부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 도입하여 2012년 총 148명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각 부대에 배치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증 원하여 2017년까지 연대급 부대에 각 1명을 배치(총 357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현재 1인당 연 평균 1,030여명(월 평균 90 여명)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전체 장병 인원 대비 상담율은 2009년 6%에서 2012년 17%로 증가하는 등 장병들의 상담 수혜 범위가 확대 추세 에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가 2013. 4.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간부의 91% 및 병사의 63%가 이 제도 가 병사들의 고충처리나 심리적 안정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간부 의 90% 및 병사의 62%가 군대 사고 및 자살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 였으며, 간부의 87%가 부대 및 병력관리에 대한 지휘 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간부의 87.4% 및 병사의 68%가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응 답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위원회의 2012년 실태조 사에서도 간부의 82%가 이 제도가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여 위 국방부의 설 문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군복무 부적응 집단에 속한 병사의 45.5%가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면담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제도에 대 한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 인력의 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 간부 전역자를 비롯하여 상담심리를 전공한 민간인이 병영생 활전문상담관으로 채용되고 있는데, 임상심리사 이외에는 상담심리에 대하 여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제도가 없어 민간단체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 취득자나 실무경력자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므로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상담의 전문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나. 개선방안 연대급 부대의 병사가 통상 2,000여명인데, 이중 약 8%에 해당하는 160 여명이 군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관리와 상담이 필요한 병사라고 볼 때(위원 회의 2012년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유효 표본수 1,169명 중 7.9%인 92명 이 군복무 부적응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적어도 한 달에 1회 정도의 집중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연대급 부대에 2명 이상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배 치되어야 하고, 이에 조속한 인력 증원과 함께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 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간부의 군복무 부적응 병사 관리 및 상담 역량 제고 가. 간부의 군복무 부적응 병사 관리 및 상담 실태 병사의 심리.정신과적인 장애를 징병단계에서 단기간에 식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자대배치 이후에도 군복무 부적응 요인이 발생할 여지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일선 부대의 지휘관 등 간부들이 군복무 부적응 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그들의 심리적 현상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보호관심병사"로 지정된 병사에 대한 정 밀관찰과 "비전캠프 및 그린캠프"(군복무 부적응 및 자살우려 병사들의 안정 적인 적응과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인성교육과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제도)에 서 복귀한 병사의 적응을 위해서도 간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위원회의 2012년 실태조사 결과 군복무 부적응 병사의 인권개선을 위 해 필요한 개입의 방법에 대하여, 조사대상 간부의 49.4%가 부적응자 사전 식별 및 대처방안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20.7%가 지휘관의 관심 및 인 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간부들의 38.8%가 군복무 부 적응 병사를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교육이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개선방안 위원회는 2007. 12. 18. "군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 개선권고" 시에도 국방부장관에게 간부들에 대하여 부적응 병사 상담 및 관리기법 이수를 제 도화할 것을 권고한바 있으나, 위와 같이 여전히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다시금 군 간부에 대하여 군복무 부적응 병사 상담 및 관리기 법 교육을 강화하고, 이러한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방법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덧붙여, 위 교육은 주입식, 암기식, 명령하달의 강의식 형태보다는 체험활 동, 상호교류, 시연.실습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선임병사 인권리더십 교육과정 마련 가. 선임병사들에 의한 군복무 부적응 요인 위원회의 2012년 실태조사 결과 군복무 부적응을 나타낸 병사들은 부 적응의 조직적인 원인으로 기수(계급)문화, 후임병의 잘못으로 인해 선임병 이 질책을 받은 경우 선임병 자신도 후임병에게 더 강도 높은 질책을 가하 게 되는 관행(속칭 "내리갈굼" 행위), 가혹행위가 발생해도 실체가 드러나기 힘든 구조, 자율성 부족, 신고 후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 집단 매도될 우려, 불신감 등을 들었다. 이렇게 전입한 신병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시 부서 선 임병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문화 등이 상존하고 있어 "간부보다 선임을 더 무서워하는 분위기"가 부대 내에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개선방안 이에 병사들이 병장으로 진급하거나 병분대장으로 선발되는 경우 인권 친화적이고 선도적인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 우수 사례 전파 교육, 상대방 입장 고려하기 실습, 내리갈굼 및 악폐습 부당행위 근절 교육, 보호관심병 사 등 부적응 병사 관리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임병사 인권리더십 교 육"을 받도록 하여 선임병사들에 의한 군복무 부적응자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조직 설치 가.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지원체계 부재 현재 국방부는 군복무 부적응자를 선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 보호관심병사 제도, 비전캠프와 그린캠프, 자살예방프로그 램, 복무부적합심사 등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검사도구 및 관리매뉴얼의 개발.보급 등 정신 건강과 관련한 서비스 지원체계가 미흡하며, 아울러, 안전한 군복무를 위한 신체건강 관리 의료서비스도 미흡하다. 특히, 입대 전에는 특별한 심리적 장애가 없었지만 군대라는 새롭고 특 수한 환경 안에서 엄격한 규율과 통제, 자신의 업무수행능력 저조, 병사관 계 갈등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적응장애에 대한 진단기준 및 치료에 대한 일관적인 지침이 없어 군복무 부적응 병사의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군 적응장애 병사들은 일반 정신의학 기준으로는 진단범위에 들어가 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군 적응장애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진 단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 개선방안 따라서, 군복무 부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각종 심리.인성검사 도구의 개발과 관리, 군 적응장애의 진단기준과 상담치료 방안 마련, 군인 정신건 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적인 지원조직으 로서 "군건강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5.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 감별 방안 강화 가. 징병신체검사 및 훈련소 단계에서의 진단 실태 병무청은 군복무 부적응 병사의 조기 감별을 위하여 2007년부터 징병 신체검사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하고, 2010년부터 인지기능검사(58문항), 질병 상태문진표(10문항)에 심리검사 항목(5문항)을 포함하였으며, 1차 심리검사 에서 이상이 발견되거나 신경정신과 징병검사 의사가 의뢰한 대상자에 대 하여는 2차 심리검사에서 정신과 징병전담의사가 면담을 통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훈련소 단계에서는 지휘관의 관찰, 면담체크리스트(32 문항), 자가진단표, 지능검사 등을 활용하여 우선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소 대장이나 분대장의 관찰결과를 토대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의 면담을 추 천하는 한편, 주1회 병력 결산을 통해 A(자살우려자), B(사고우려자), C(기 본관리대상) 급으로 훈련병을 관리하여 통상 2개 기수당 8명~12명을 가정 으로 복귀조치하는 등 복무기피를 하는 병사와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병사 에 대한 스크리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 현역병입영 귀가자 현황을 보면 신경정신과적 사유로 인한 귀가자가 전체의 34.6%(전체 6,151명 중 2,129명)로 가장 많았고, 2011 년 귀가자 중 현역 재판정율도 전체 56.1%에 비하여 정신과 관련 현역 재 판정율이 80.9%에 달하는 등 가장 높았다. 이는 귀가 당시 질환이 경미했거 나 군복무 기피를 위한 의증(꾀병)인 사람이 포함된 결과라는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으나, 정신과 진료 경력이 취업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민간병원에서의 정신과 진단을 거부하거나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신과 질환은 다른 질환과는 달리 장기간의 관찰을 거쳐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현행과 같이 징병신체검사와 훈련소 단계에서 단일한 검사도구 결과와 짧은 시간 동안의 정신과 전문의 면담만으로 군복무 부적 응 병사를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 개선방안 훈련소 단계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고 잠재적인 부적응 병사로 분류된 자들에 대 해 집중관찰을 실시하는 "진단캠프"를 운영하여 징병신체검사 단계에서 진 단이 확정되지 않은 복무부적합 병사를 효과적으로 감별해 내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진단캠프"는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평가자들에 의해 집중적인 관찰을 실시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복무를 기 피하려는 자들도 상당히 정확하게 감별해 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6.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관리와 비밀보장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하여 입대부터 전역 시까지의 복무적합도 검사, 신인성 검사, 면담 관찰기록 등의 자료를 전산화하여 지휘관에게 제공하고, 이에 병사가 군복무 중 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어떤 성격적 특징과 유형이 사고와 연관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 다. 이를 통하여 군복무 부적응의 종류를 입대 전 개인 환경요인(가정불화, 빈곤, 여자관계, 게임중독, 자살시도 경험 등)과 부대 내 요인(구타.가혹행 위, 왕따, 업무능력부족 등)으로 유형화하여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정보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이므로 관계자 외에 유출되거나 목적 외로 이용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록의 관리방법 및 비밀보장에 관한 매뉴얼을 만드는 등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7. 군복무 부적응 유발 요인 제거를 위한 병영문화 개선 위원회의 2012년 실태조사 결과, 그동안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국방 부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군복무 부적응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구타.가혹행위 등 병영 내 악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 었다. 또한, 다수의 군복무 부적응 병사들이 한번 부적응자로 식별이 되면 조직 내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힘들어 스스로 현역복무에서 이탈 하려는 심리적 자포자기 현상이 생기게 된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대해 간부 들은 군복무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대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보다는 비전캠프 및 그린캠프 등 다른 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으 며, 특히, 자대배치 후 군복무 부적응으로 식별되어 비전캠프 등에 입소하 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 입소시킨 사례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군대 내 군복무 부적응 유발 요인의 제거를 위하여 각 부대에 개 인정비시간 및 휴식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쉼터 혹은 자기개발실 등을 마련하고 상담실의 환경적 여건도 개선하여 군복무 부적응 병사들이 정서 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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