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자의 민간의료시설 이용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권고
요지
【결정요지】 [1]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9조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사 등이 군복무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하사 등이 군복무 기간에 포함되는 휴가나 외출·외박기간 중에 접근하기 편리한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진료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제외시키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인정된다.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사 등이 휴가기간 중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검토배경 .Ⅰ 군복무 예정자인 나 와 군 복무중인 자녀를 둔 배 는 군복무자가 휴가기간 중 군병원 이외의 1. ○○ ○○ 민간의료시설에서 의료조치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헌 법 제 조의 평등권 및 같은 법 제 조제 항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원칙에 벗어나므 11 39 2 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진정들은 국회의 입법에 관한 .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에 의하여 각하되었다 , 32 .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위 진정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여러 차례 국방부 등에 제기되었 2. 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검토한 바 있으며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는 등 사회문제화 되었 , , 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호에 의거 사회보험제도 및 외국의 사례 등을 19 1 , 살펴 보는 한편 보건복지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의견 등을 들어보고 국민 , , . 건강보험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군복무자에 대한 보험급여 .Ⅱ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제 항제 호는 하사 단기복무자에 한한다 병 및 무관후보생 이하 하사 등 이 6 2 2 ( ) ( “ ” . 라 한다 을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조제 ) ,493 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하사 등으로 복무중인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사 등이 휴가기간중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 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민간의료시설에서의 군복무자 진료 .Ⅲ 하사 등은 복무 중 휴가훈련 포함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군통합병원령에 의거 군 의무시설 1. ( ) . 에서 무료로 진료 받고 있으며 군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환자 및 응급환자 휴가 외출 외박 포함 는 , (,,) 민간병원위탁진료지침에 의거 군 예산으로 민간의료시설에 위탁하여 치료하고 있다. 다만 휴가 외출 외박 중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임의로 인근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2. , , , 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하사 등이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을 환자 또는 보호 3. 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군의료시설 현황 .Ⅳ 현재 군병원은 붙임 표 과 같이 전국적으로 개가 있으며 경기도에 개 강원도에 개 대전충 < 1> 21 , 5 , 4 , . 남에 개 부산경남에 개 서울에 개 경북에 개 광주에 개가 있다 4 , 3 , 2 , 2 , 1 . . 관계부처 의견 .Ⅴ 보건복지부 의견 1.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제 호의 규정이 하사 등에게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것은 국가의 부담으로 . 493 요양을 받는 기간 동안 사실상 건강보험의 적용을 배제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고 징병제 하에서 현역 , 사병은 입영일로부터 전역일까지 군의 구성원으로서 시간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병역법령 및 하부규정 24 의 구속을 받게 되므로 현역병에 대한 의료보장은 국가의 책임이고 따라서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소요 , , 예산은 국가국방부가 부담해야 한 ( ) 다. 나 대만 이스라엘 등 징병제 국가도 사병은 의료보험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은 . , 국민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예방치료를 위해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 . . 험제도로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보험적용 소요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 을 경우 국가부담분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방부 의견 2.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 제 호는 현역병 등 군복무자에 대해 법적인 불이익을 규정한 조항으로써 49 3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는 헌법 제 조 제 항의 정신 “ ”392 군복무자의 민간의료시설 이용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권고 에 위배되며 국민건강보험은 전국민이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임에도 현역병 등 군복무자에 , 게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외국의 사례 .Ⅵ 외국의 현역병 의료보장은 붙임 표 와 같이 현역병이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할 경우 지원방식은 < 2> 국가마다 다르며 징병방식과 보건의료체계에 있어 우리나라와 근본적인 상황이 다른 국가와의 직접 , 비교는 의미가 없으나 분명한 것은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현역병은 군 의료체계를 이용하도록 하고 ,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추진 .Ⅶ 보건복지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을 같은 달 1. 2003. 5. 29. 2003. 8. 1.~ 기간동안 입법예고 하였다 20. .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현역사병전투경찰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2. , . 본인부담금은 병역의무자가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공단부 , ( 담금 에 대해서는 사후에 국방부장관 등 병역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청구하고 소속기관의 장 ) 은 지체 없이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도록 하는 제 조의 를 신설하는 것이다 93 2 . 군복무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의 평등권 침해 여부 .Ⅷ 징집제 국가의 현역병에 대한 의료보장은 국가가 현역병의 경제활동을 인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1. 이들이 실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와 그로 인한 소득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 에 원칙적으로 국가 일반예산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 군병원은 개로서 그 수가 적고 그 중 경기도에 개 강원도 및 대전충남에 각각 2. 21 , 5 (23.8%), . 개 각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휴가 중인 하사 등이 사실상 군병원을 이용하기가 곤란한 4 ( 19%)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는 증가되는데 반하여 군의료시설의 3. 수준은 민간의료시설과 비교할 때 양적질적으로 떨어진다는 일반적인 인식 등으로 휴가 중인 하사 . 등이 민간의료시설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휴가 중인 하사 등이 군의료시설 이외의 민간의료시설에서 의료조치를 받을 경우 4.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높아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5. 헌법 제 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11 “ . . . .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조제 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 , 392“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사 등이 군복무 때문에 ” .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하사 등이 군복무 기간에 포함되는 휴가나 외출외박 . 기간 중에 접근하기 편리한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다. 결 론 .Ⅸ 따라서 하사 등이 휴가기간 중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 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호 및 제 조제 19 1 25 1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사 등이 휴가기간 중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 1 우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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