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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4. 6. 결정

군부대 과도한 얼차려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얼차려를 준 행위는 신상필벌의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부대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엄단하기 위한 행위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하더라도, 얼차려 지시과정에서 종료시간을 명확히 해주지 않았고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지 않아 ‘얼차려 규정’을 위반하고 과하게 집행함으로써 해당 병사들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감당키 어려운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군 제○○사단 ○○포대 근무 중, 전역을 하루 남겨둔 2016. 2. 17. 야간에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과 "전역빵(전역자 때리기)"을 하였다. 피진정인은 이를 이유로 진정인에 대하여 전역 당일인 2016. 2. 18. 08:30 분경부터 16:30경까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 90여 바퀴를 보행하도록 하였 다. 이는 가혹행위이며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이 얼차려를 받는 동안 현장을 감독하는 간부가 없었고, 완전군 장보행시 총 4km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여, 피진정인은 시간을 정해주지 않고 끝내라고 할 때까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보행하라고 하 여 진정인은 결과적으로 규정된 거리의 5배가 넘는 약 22.5km를 보행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얼차려 시 행전 기본적인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고 중간에 쉬는 시간도 부여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하였다. 다만, 얼차려를 시행한 본부포대장 임○○은 피진정인 의 지시에 의해 시행한 자로 책임이 없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2016. 2. 18. 본부포대장 임○○으로부터 진정인을 포함한 병사들이 전 날밤에 일명 "전역빵"행위를 빙자한 상호 폭행사실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받 은바, 현역병은 징계처리하고 전역자 3명은 얼차려 후 전역조치 하도록 지 시하였다. 얼차려를 직접 시행한 것은 본부포대장인데 얼차려 시행시 본부 포대장이 완전군장 보행시간과 방법을 명확하게 부여하지 않아 ○군규정 을 위반하였음을 사후에 확인하였다. 다만, 이는 병영부조리에 대한 신상필 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본부포대장이 행정보급관과 함께 얼차려 시작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얼차려 시행 중에도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등 을 부여한바 있으므로 감정적 보복행위가 아니다. 본부포대장에게 오전까지 만 하고 오후에 귀가하라고 확실하게 지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재발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다. 참고인 박○○(진정인 동기, 같은 피해자)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얼차려가 끝나는 시간도 정해주지 않고 야외 사격장으로 나갔는데 본부포대장을 포함한 간부들이 함부로 이를 멈추게 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피진정인이 14:30경 부대에 복귀하였기에 얼차려를 멈추고 귀 가하게 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아무 조치가 없었고, 16:00에 연병장에서 전 투체육을 하면서 얼차려를 받고 있는 진정인과 참고인을 보면서도 얼차려 종료를 지시하지 않았다. 결국 16:30경 얼차려를 마치고 17:30경 부대정문을 나왔고, ○○도 ○○에서 19:00 버스로 21:00경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하였으 나 다리도 아프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찜질방에서 취침 후 익일 울산광 역시로 귀가하였다. 진정인과 참고인이 아무리 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얼차려 부여는 도가 지나친 보복행위라고 생각하며 잘못을 바로 잡 아주길 바란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결과, ○군규정 등에 의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도 ○○군 소재, ○군 제○○사단 ○○포병대대 본부포 대에서 군복무 중 전역을 하루 앞둔 2016. 2. 17. 21:33~21:40간 생활관에서 같이 전역하는 동기2명과 약 12명의 소대원들과 함께 "전역빵(후임병들이 전역자의 양해하에 일시적으로 구타하는 행위)"을 하다가 당직사관에게 적 발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이를 보고받고 "부대관리 훈령"상 병영생활 중 구타·가혹 행위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진정인 및 "전역빵" 참 여자를 징계처리 하도록 본부포대장에게 지시하였고 본부포대장은 진정인 등에게 얼차려를 부여하였다. 다. 진정인은 위 지시에 의해 2016. 2. 18. 08:30~12:00, 13:30~16:30 총 6 시간 30분 동안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약 90바퀴를 보행한 사실이 있다. 연병장 1바퀴가 약 250m 정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약 22.5km의 거리 에 해당하므로, 완전군장 보행의 경우 1회 1km, 계속 4회(총 4km)이내에서 실시하며 1시간 초과시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군규정 120(얼 차려 규정) 및 별표2 "얼차려시행기준"을 초과하였다. 마. 당일 연병장 노면은 눈이 내린 후여서 물기가 많은 상태였고 얼차려 시행중 현장을 직접 감독한 간부는 없다. 바. 진정인의 동기이며 같은 피해자인 참고인은 전역당일 얼차려가 16:30 경 끝난 관계로 울산의 자택으로 당일 귀가하지 못하였다. 4. 판단 가.「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 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2조에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군인이라 하더라도 배제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비춰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비록, 진정인이 병영 내 부조리를 일으켜 신상필벌의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부대내 구타 및 가혹 행위 등을 엄단하기 위한 행위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하더 라도, 얼차려 지시과정에서 종료시간을 명확히 해주지 않았고 주의사항 등 을 교육하지 않아 "얼차려 규정"을 위반하고 과하게 집행함으로써 해당 병 사들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감당키 어려운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책 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진정인 및 참고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하면 군의 특성상 피진정인 의 지시를 받는 본부포대장은 얼차려를 시행함에 있어 특별히 재량이 없었 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 부대 관리에 관련된 규정과 전문지식 등을 습득하여 이를 정확하게 이행할 지휘 관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진정인이 본부포대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기를 바라는 점을 참작하여 본 진정사건에서 본부포대장에 대한 조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판단컨대 인권침해 발생에 대한 책임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 서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과 사례 전파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5. 결론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본 진정 건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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