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 내 구타,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상근예비역은 인정사실 사.와 같이 현역병과 달리 출·퇴근을 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등 복무환경이 특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무기고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병력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총기관련 사고 발생시 군 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이와 같은 상근예비역의 특성을 감안하면 좀더 세심한 병력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진정이 발생한 부대에서는 현역병과 다른 조건에서 복무하는 상근예비역에 대한 체계적인 병력관리 제도를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2013. 7. 30. 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 훈 련을 마치고 9. 9. ○군 제00사단 000연대 4대대 본부중대에 배치되어 군 복무를 하던 중 10. 16. 자살하였다. 당시 3명의 부대선임이 피해자에게 수 차례 욕설과 구타를 하였다. 나. 피해자 부대 지휘관들은 부대에서 폭언 및 구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013. 9. 중순경 총기정리가 미숙하여 피해자에게 “가르쳐 줄 때 똑 바로 해라 미친놈아”라고 하고, 10. 초순경 철조망 넝쿨 제거작업이 미숙하 여 피해자에게 “병신아 그거 밖에 못하냐?”라고 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점심 메뉴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발목을 1회 찼다. 2) 피진정인 2 2013. 9. 중순경 피해자가 예초기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 자에게 “병신아”라고 하고, 총기방법 교육 시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 아 본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볍게 툭 쳤다. 3) 피진정인 3 2013. 9. 초순경 피해자의 카톡 댓글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씨 발 새끼야, 내일 보자”라고 댓글 답변을 보낸 적이 있고, 10. 초순경 예초기 심부름 건으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여 “내가 너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새 끼야”라고 말을 하였다. 4) 피진정인 4 2013. 6. 26. 제00사단 000연대 4대대 본부중대장으로 보임하였다. "마 음의 편지" 제도는 격주 단위로 실시하면서 부대 구타.가혹행위, 욕설 등의 부조리를 식별하여 조치하고, 병력결산을 통해 부대 부조리 예방 등 병력관 리를 하고 있다. 상근예비역은 면담할 기회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 역병과 비교 시 면담을 실시한 횟수가 적었지만 상근예비역들과 자주 대화 를 하여 소통하려고 하였으며, 대화에서 이상한 점이 식별되면 자세히 면담 을 하였다. 피해자의 전입 이후 추석연휴와 연대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체 육활동이 있어서 피해자가 자살 전까지 약 한 달 정도 근무하였지만 실질 적으로 관찰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은 보름도 채 되지 않았다. 5) 피진정인 5 2012. 6. 8. 제00사단 000연대 4대대장으로 보임하였다. 상근예비역 관리를 위해 점호, 주단위 설문조사, 마음의 편지, 간담회, 체육활동 등을 통해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찾아내고 확인하려 하였다. 피해자가 본 대대에 서 한 달여 밖에 군 생활을 하지 않았고, 당시는 체육대회 준비와 부대관리 위주로 운영되어서 본인이 판단하기에 개인적으로 힘들거나 적응하기 어려 운 훈련은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군 제00사단에서 제출한 병사 면담 및 관찰기록일지, 피해자 부대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징계서류, 국가 인권위원회 진정사건 현장조사 보고서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사실은 다음 과 같다. 가. 피해자는 2013. 7. 30. 군 입대 후 2013. 9. 9. ○군 제00사단 000연대 4대대 본부중대에 배치되어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15. 부대 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인 10. 16. 07:50경 ○○광역시 ○○구 ○○○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사망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군 수사결과 일반 자살사건 으로 처리되었다. 나. 상근예비역 상병인 피진정인 1은 2013. 9. 중순경 총기정리가 미숙하 여 피해자에게 “가르쳐 줄 때 똑바로 해라 미친놈아”라고 하고, 10. 초순경 철조망 넝쿨 제거작업이 미숙하여 피해자에게 “병신아 그거 밖에 못하냐?” 라고 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점심 메뉴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여 피해자 의 발목을 1회 찼다. 다. 상근예비역 일병인 피진정인 2는 2013. 9. 중순경 피해자가 예초기 심 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병신아”라고 하고, 총기방법 교육 시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 피진정인 2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볍게 툭 쳤다. 라. 상근예비역 상병인 피진정인 3은 2013. 9. 초순경 피해자의 카톡 댓글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내일 보자”라고 댓글 답변을 보낸 적이 있고, 10. 초순경 예초기 심부름 건으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여 “내 가 너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새끼야”라고 말을 하였다. 마. 제00사단 헌병대는 피해자 사망에 따라 2013. 10. 16.부터 11. 29.까지 4대대의 장병 40명과 상근예비역 27명을 대상으로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 위 등 병영부조리에 대해 수사하고 가해자 및 지휘감독자에 대한 징계 등 의 조치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표 1 > 본 진정관련 부대의 조치사항 바. 「 ○군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은 입대 100일 미만자, 허약체질자 등을 보호관심병사에 대한 3개 등급 분류 기준 중 C급(기본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부대 및 개인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시 면담을 실시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피해자가 소속된 본부중대의 상근예비역에 대한 면담 관찰 기록 중 신상면담이 미흡한 병사는 다음과 같다. < 표 2 > 부대 신상면담 기록(일부) 계 급 성 명 면담관찰 일자(전입 이후 2013. 10. 16.까지) 일병<상근> 김○○(피진정인 2) 2013. 3. 13. 전입 면담 이후 미실시 상병<상근> 송○○(피진정인 3) 2012. 7. 11. 전입 면담 이후 미실시 상병<상근> 정○○ 2012. 7. 23. 전입 면담, 2013. 8. 14. 실시 사. 상근예비역은 「병역법」 제21조에 따라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상근예비역에 소집되어 기본 군사교 육훈련 기간을 포함하여 21개월간 집에서 출.퇴근 하면서 향토방위와 관 련된 분야(예비군 중대 행정병,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 무기고 관리 등)에 복무하는 제도로서, 거주지와 신체등위,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한 선발 순위에 의거 선발된다. 5. 판단 구분 징계사유 징계결과 징계권자 (조치일) 피진정인 1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욕설 등 영창 15일 제4대대장 (2013. 12. 9.) 피진정인 2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욕설 등 영창 7일 제4대대장 (2013. 12. 9.) 피진정인 3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욕설 등 영창 7일 제4대대장 (2013. 12. 9.) 피진정인 4 본부중대장으로서 주 단위 설문 조사 및 주기적인 면담 소홀 경고 연대장 (2013. 12. 17.) 피진정인 5 지휘 감독 책임 보직 해임 사단장 (2013. 11. 10.)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군 부대에서의 욕설, 구타.가혹행위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데,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1, 피진정인 2 및 피진정인 3은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 및 가 혹행위를 하였다. 이는 「헌법」 제10조 인격권과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이 영창 15일, 피진정인 2 및 피진정인 3이 각 영창 7일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이미 해당 부대에서 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응분의 처분을 했다고 보 여지므로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지휘관들이 부대에서의 폭언 및 구타.가혹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관 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중대장인 피진정인 4는 경 고 처분을 받았고, 대대장인 피진정인 5는 보직해임의 문책을 당하였는 바, 이미 해당 부대에서 응분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더하여 피진정인 4 및 피진정인 5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상근예비역은 인정사실 사.와 같이 현역병과 달리 출·퇴근을 하 고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등 복무환경이 특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무기고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병력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총기관련 사고 발생시 군 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이와 같은 상근예비역의 특성을 감안하면 좀더 세심한 병력관리가 요구된 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진정이 발생한 부대에서는 현역병과 다른 조건 에서 복무하는 상근예비역에 대한 체계적인 병력관리 제도를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입대 100일 미만자는 보호관심병사 C급(기본관리 대상)에 해당되 고, 부대 및 개인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시 면담이 이루어져야 하나, 위 인 정사실 바.와 같이 일병 김○○, 상병 송○○에 대해서는 전입 면담을 1회 실시한 후 각 7개월, 15개월의 기간동안 면담을 실시한 적이 없고, 상병 정 ○○의 경우 전입 면담 후 약 1년의 기간이 지나서야 2회차 면담을 실시하 는 등 병력관리를 위한 신상면담을 체계적으로 시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진정사건과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00사단에서 상근예 비역에 대한 신상면담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