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 내 부당 처우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 부대원들에게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진정인 및 소속부대원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OOO사령부 교육훈련단 제OO예비군관리연대 O대대 소속 행정병인 진정 인은 대대장인 피진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못한다며 모욕적인 말을 하였으며, 결산회의에서 병사들에게 강제적으로 하 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하였고 빨리 말하지 않으면 발언시간을 1분씩 늘리겠 다며 스트레스를 주었다. 나. 피진정인은 태권도 단증이 없는 병사들의 포상휴가와 외출.외박을 제한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태권도 단증이 없는 병사들에게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 하게 하고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은 2013. 10. 14. 대대장으로 보직한 후 행정병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어 “너 일 이 정도로 밖에 못하겠냐?”, “니가 행정병 맞느냐?”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진정인은 목소리가 크고 경상도 억양이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오해했을 수는 있으나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진정인은 결산 중에 장병들 신상면담의 기법 중 하나로 5분 스피치라는 명목 하에 어떤 주제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 을 하도록 한 적 있다. 통상 면담을 하면 간부가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 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물어보고 교육할 것만 교육하는 등 제한이 있어 들어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취지였으나, 의도하지 않게 병사 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 2) 피진정인은 연대 인사지침과 "13년도 장병 태권도 업무지침에 태권 도 단증 미취득자와 관련하여 "병은 1~3개월 지연진급 적용(지휘관 재량), 각종 포상휴가 및 외출.박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기휴가 이외의 출타 는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 있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병사들 이 오해를 하여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못했을 수는 있을 것 같다. 다. 관계인의 진술요지 1) OOO사령부의 의견 현재 국방부는 훈령으로 전 장병이 태권도를 수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태권도 목표수준 유지를 위해서 제한사항을 두고 있다. 이에 OOO 사령부는 법적 휴가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07년도 ~ "13년도까지 각종 포상휴가 및 외출.외박을 제한하고 있으나, 종교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한사항을 두지 않으면 장병들이 태권도 수련을 기피하는 현 상이 발생하며, 제한을 두지 않고 합격자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특혜를 원하는 장병들만 태권도 수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목표수 준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국방부의 의견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취득 시까지 각종 포상휴 가 및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것은 「군인복무규율」 제42조 제2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외출.외박 또는 휴가를 일시 보류할 수 있는 자인 기타 지 휘관이 일시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볼 수 없다. 3) 부대원들의 진술 해당 부대원들의 진술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문답서, 국방부, O군본부, OO대 사령부 및 OOO사령부 교육훈련단의 태권도 업무 관련 지침, O대대 9월. 10월.11월 현역병 출타.종교활동.복지시설 이용 현황 등에 의하면 인정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2013. 5. 10. OOO사령부 교육훈련단 제OO OOOOO연대 O 대대에 전입하였고, 피진정인은 같은 해 10. 14. 위 부대 대대장으로 전입하 였다. 나. 피진정인은 같은 해 11. 일자불상경 진정인에게 “군대가 중요하냐, 할 머니가 중요하냐, 이럴거면 군대는 왜 왔냐?”라고 하였고, 진정인을 포함한 병사들에게 업무에 실수가 있을 시 “너 일 이 정도로 밖에 못하겠냐?”, “니 가 행정병 맞느냐?”, “찐빠(실수를 하였을 때 어리석다는 뜻의 용어)”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결산 회의 중 부대원들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듣기 위하 여 부대원들에게 자유롭게 발언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OOO사령부는 "13년도 장병 태권도업무 지침에 따라 장병들에게 태권 도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위 지침에는 병사의 경우 "①병장 1~2개월 지연진 급 적용(지휘관 재량), ②각종 포상휴가 및 외출.박 제한"이 기재되어 있으 며, "본 지침에 따라 계급별(개인) 유단 미취득시 제한사항을 강력히 적용"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의 "13년도 군 태권도 업무지침에 는 태권도 무단자에 대한 제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OO본부의 "12 년도 장병 태권도 활성화 업무지침 시달에는 태권도 승단 시 각종 포상 및 특전 기회 우선부여하고, 병의 경우 포상휴가 및 외출.박을 우선 반영하도 록 하고 있다. 마. 피진정인은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에게 규정된 정기휴가 이외의 출타 는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O대대 소속 병사들은 2013. 10. 14.부터 11. 26.까지 포상휴가 3건, 외출.외박 7건을 사용하였고 이 가운데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가 사용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바. 피진정인은 포상휴가 및 외출.외박 제한 이외에 자의적으로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 부대원들에게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종 교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사. 피진정인이 대대장으로 전입오기 전인 2013. 9. 1.부터 10. 13.까지 태 권도 단증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병사들은 복지시설을 1회 이용하고, 종교 활동에 3회 참여한 것이 확인되나, 피진정인의 전입 직후인 2013. 10. 14.부 터 11. 26.까지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는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복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아. 국방부는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취득 시까지 각 종 포상휴가 및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경우 「군인복무규율」 제42조 제2 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출.외박 또는 휴가를 일시 보류할 수 있는 자인 기타 지휘관이 일시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볼 수 없어 「군인 복무규율」에 반한다는 의견을 2014. 11.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다소 강경한 언행을 표출하고, 결산 회의 시 일 정시간 동안 발언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진정 인의 행위가 진정인을 포함한 부대원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는 있으 나, 더 나아가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태권도 교육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부대원들의 강인한 전투체력 을 유지하며 부대원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부여하여 군의 전투력을 배양하 기 위한 부대차원의 교육으로, 이는 적의 도발 등 전시상황에 적진에 침투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군대 내의 필수적 인 교육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훈령은 태권도를 필수 교육과목으로 채택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태권도 교육 시행" 자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부대 전투력 강화차원에서 태권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태권도 단증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부대원 들에게 태권도 단증 취득에 대한 의무까지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OOO사령부가 소속 부대원들이 적절한 태 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상을 시행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대원들의 책임범위에서 벗어난 부분, 즉 태권도 단증 미취득에 대해 서 개별적인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한 조치로 휴가 등의 행정적인 제재를 가 한 것은 태권도 교육의 장려를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방법에 있어서 적 절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군인복무규율」은 지휘관이 부대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 한 경우 부대원의 외출.외박 및 휴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자", "형사 피 의자.피고인 또는 징계혐의자", "기타 지휘관이 일시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시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태권 도 단증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것과는 달리, 취득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각종 포상휴가 및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것은 위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OOO사령부는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에 대한 휴가 및 외출. 외박을 제한하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하였고 피진정인 소속부대는 이를 시 행하고 있는 바, OOO사령부의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에 대한 휴가 및 외 출.외박 제한제도 자체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인정사실 마.와 같이 피진정인이 태권도 단증 미취득 시 출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의 포상휴 가 또는 외출.외박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진정인이 해당 지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포상휴가 또는 외출.외박을 제한받았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 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1) 복지시설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 피진정인은 소속 병사들의 오해로 인하여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소속 부대원들은 일관되게 피진정인이 복지 시설 이용을 제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의 대대장 전입 이전과는 달리 대대장 전입 이후인 2013. 10. 14.부터 11. 26.까지 소속 부대원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바 결 국 이러한 결과는 피진정인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속 부대원들의 일반적인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 법한 근거와 함께 이에 대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 정인은 태권도 단증 취득의 의무도 없는 소속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단증 미취득"라는 사실상의 이유를 들어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였으며, 피 진정인의 이러한 제한은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 없는 자의적 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에게 복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부대원들의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 였다고 판단된다. 2) 종교활동 참여 제한으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 피진정인은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 부대원들에게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 소속 부대원들은 피진정인이 전입한 2013. 10. 14.부터 11. 26.까지 종교활동 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종교의 자유는 어느 누구나 자신의 종교활동을 하는 것에 제한을 받 지 않을 자유가 보장되는 절대적인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다. 비록 피진정인 은 종교활동까지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소속 부대 원들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이러한 취지의 지시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며, 군과 같은 상명하복이 엄격히 적용되는 조직 문화에서 소속 대대장이 이러한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고 한다면 소속 부대원들은 종교활동에 대한 심리적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2013. 10. 14.부터 11. 26.까지 한명도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진정인은 종교활동 제한에 대한 적법한 근거도 없이 자신 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에 대하여 종교활동에 참여하 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 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것이다. 라. 조치의견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 부대원들에게 복지시설을 이 용하지 못하게 하고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진정인 및 소속부대원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 소속 부대장에게 피진정인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에 대한 포상휴가 및 외출.외박에 대한 제 한과 관련하여 부대에서의 실질적 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기각함이 적절하다. 그러나 OOO사령부의 "장병 태권도업무 지침"은 OOO사령부 소 속부대원 전원에 대하여 적법한 근거 및 사유 없이 태권도 단증 미취득시 포상휴가 및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병사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므로 OOO사령관에게 동 지침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면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OOO사령관에게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 속 부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기로 하여, 각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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