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내 부당한 처벌 등
요지
본 건에서 피진정인 2가 피해자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협박이나 인격을 침해하는 심한 욕설을 하였는지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지만, 적어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야 임마’라고 말한 것은 인정된다. 이런 말이 그 자체로 심한 욕설이 아닐 수 있지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상사에게 반항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휘관이 소속 병사에게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특히 영창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실상의 형벌로써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신에 대한 영창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진정인을 설득 또는 단념시키려는 과정에서 나온 피진정인 2의 언행은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동시에 적법절차에 의한 이의신청 권한을 부당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육군 제○보병사단에서 분대장으로 근무하던 2016. 8. 25. 소속 대대에서 주관한 분대장 회식에 참석하였고, 같은 날 21:00경 복귀하 여 샤워실에서 회식 참가인원들과 함께 샤워를 하던 중 취기가 올라 소란 하게 떠들어 당시 당직사령인 피진정인 1에게 적발되었다. 피진정인 1은 피 해자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얼차려를 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얼차려 규정을 위반하고 알몸 상태로 얼차려(엎드려뻗쳐)를 시켜 인간적인 수치심을 유발 하였고, "개새끼" 등의 언어폭력을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 가의 상황에서 당직사령인 피진정인 1의 정당한 문책에 말대답을 하였다는 사유로 2016. 8. 29.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관폭행,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영창 10일 처분을 받았고, 피해자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항고권을 행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2 는 피해자의 정당한 항고권 행사를 비난하며 협박을 자행하여 인권을 침해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주장 가. 피해자의 주장요지 피해자가 소속된 부대의 대대장인 피진정인 2는 피해자가 항고권 행사 를 원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2016. 9. 20. 피해자를 대대장실로 호출하여 “세 상 무서운 줄 모르는 새끼.”, “야 이 새끼야 세상이 만만하냐?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네?”, “이 새끼가 ○○에서 객기부리다 뒤진 새끼가 한 둘인 줄 아냐?”, “넌 구속이야, 너 꼴리는 대로 해라.”, “너 대대장이 술 쳐 먹고 한 대 칠 테니까 고소하지 마라. 알겠냐?”, “너 보니까 (경찰기록) 많더만. 꼭 티를 내고 싶냐?”, “어리다 어려. 한심하다.”, “넌 무조건 15일(영창) 넣을 거니까 네 맘대로 해.”, “너처럼 그렇게 된 애들 사례를 보여줄게. 죄다 구 속이야. 알아?”라고 피해자에게 협박과 언어폭력을 가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016. 8. 25. 대대 당직사령 임무수행 중이었는데, 같은 날 21:15경 회 식 종료 후 부대복귀 임무를 부여받은 하사 ○○○로부터 부대 복귀 후 일 부 병사가 술에 취해 병력 통제가 잘 안 된다는 보고를 받았고, 같은 날 21:40경 ○중대 당직사관 하사 ○○○으로부터 피해자 포함 음주회식에 참 여했던 인원들이 술에 취해 통제가 불가하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 확인을 하였다. 샤워장에 도착하였을 때 술 취한 분대장들은 고함, 노래, 욕설, 장난 등을 하며 매우 소란스러웠으며, 몇몇 분대장들은 술에 취해 자빠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사전에 환복 후 나올 수 있도록 5분 정도의 시간을 부여하여 다른 인원들은 모두 샤워를 마치고 나왔지만, 피해자는 "야. 왜 나가냐?", "그냥 샤워해."라며 당직사령의 정당한 지시를 고의로 불이행하고 장난을 치며 샤 워를 계속하였다. 이에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 "야 이 새끼들아 뭐하는 거야. 1분 내로 튀어나와."라고 말을 했고, 피해자는 "제가 왜 1분 안에 샤워를 해야 합니 까?"라고 말하며 당직사령인 본 장교의 말에 반항하며 다가오다가 취기에 바닥에 자빠졌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판 단에 "엎드려."라고 통제하였으나, 피해자는 "제가 왜 엎드려야 합니까?"라고 반박을 하던 차에 옆에 있던 병장 ○○○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피해 자를 말리듯 "빨리 엎드려."라고 하였다. 이후 30초 정도 지나 피해자가 다시 자빠짐에 따라 둘 다 일으켜 세 우고 "빨리하고 나와."라고 말한 뒤, 뒤늦게 나온 피해자와 병장 ○○○을 생활관으로 돌려보내면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휘통제실로 인솔 해 갔다. 2) 피진정인 2 2016. 9. 20.경 대대장실에서 피해자가 징계처분에 관하여 항고를 제 기한 것에 대하여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인사담당관 입회하에 5분 정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당시 본인은 피해자를 불러 항고를 제기한 이유를 우선 경청해서 듣 고 이에 대해서 피해자의 잘못을 일깨워 주면, 피해자가 반성의 모습을 보 이고 술 먹고 부대에서 행패를 부리는 그러한 용사가 아니라 ○○부대의 참다운 용사로 다시금 다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술을 먹고 부대에서 행패를 부린 자신의 잘못을 일 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징계처분의 부당성만을 주장하였고, 이를 설득하 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 이를 포기하고 피해자가 징 계처분에 항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권리행사이므로 이를 용인하였다.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야 임마."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전 체적인 취지는 대대 지휘관으로서 항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기 이전에 피해 자의 잘못을 계도하고 부대 내 갈등을 신속히 정리하여 전 간부와 용사들 이 부대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본 인이 다소 흥분한 상태였고 평소 강한 지역 사투리 탓에 피해자가 협박으 로 오해했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심한 말을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입대 전 범법행위 외에 입대 후에도 징계 등 문제가 있어 타 용사에 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였으며, 특히 휴가 중 음주사고에 대 해서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등 스스로 반성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취지에서 시행한 분대장 회식 중 피해자가 또다시 만취해 부대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다는데 대해서 실망을 한 나머지 훈계를 하던 중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요지 1) 중사 ○○○(육군 제○보병사단 제○○보병연대○대대 ○중대 부소 대장) 당시 중대 당직사관으로 근무 중에 있었으며 회식을 마친 용사들을 인솔하였다. 인솔 간 피해자는 큰소리를 내면서 ○동 막사 컨테이너로 이동 하였으며, 당시 인솔하는 시간이 취침 시간이었기 때문에 당직사관으로서 조용하고 신속하게 샤워한 후 취침하라고 이야기 했으며, 피해자도 알았다 고 대답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고성방가를 하였다. 너무 시끄러운 나머지 타 중대에서 지휘통제실로 보고가 되어 피진 정인 1이 직접 통제하러 ○중대 행정반으로 와서 샤워장까지 동행하였다. 피진정인 1은 고성방가를 하며 샤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직접 조용 히 하고 신속하게 샤워를 마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해서 고성방가 를 하며 샤워를 하였다. 피해자가 통제에 따르지 않자 피진정인 1은 구두로 재통제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통제에 따르지 않자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엎드리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가 엎드리고 나서 피진정인 1의 통제 없이 스스로 일어났으며 오히려 피진정인 1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대꾸를 하였으며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샤워를 마치고 복장을 갖춘 상태로 지휘통제실로 오 라고 한 후 피진정인 1은 지휘통제실로 이동하였다. 2) 예비역 병장 ○○○(당시 육군 제○보병사단 제○○보병연대 ○대 대 ○중대 ○○소대) 2016. 8. 25. 21:00 ~ 22:00 사이에 본인은 발을 씻기 위해 샤워실에 갔고, 피진정인 1은 분대장들이 샤워하는 목욕탕으로 와서 피해자 등 샤워 하는 인원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뭐하는 거야. 1분 내로 튀어나와."라고 말했고, 이 때 피해자가 어찌된 상황인지 당직사령에게 자초지종 설명하려 고 할 때 "알아. 이 새끼야."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 이후에는 피해자 가 알몸으로 엎드려서 얼차려를 받았던 것을 보고 샤워장을 나왔다. 3) 상사 ○○○(당시 육군 제○보병사단 제○○보병연대 ○대대 ○중 대 인사담당관, 현재 육군 제○보병사단 제○○보병연대 ○○과) 2016. 9. 20. 피진정인 2가 피해자를 호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 하나, 면담 간 본인을 호출하여 면담에 참여하였는데, 피진정인 2는 본인에 게 피해자가 전방근무부대에서 임무수행을 할 수 없는 이유와 피해자가 항 고를 한다면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야간에 당직 사령에게 과오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만 을 표현하였고, 피진정인 2는 피해자에게 당시 부대원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본인과 고충을 상담하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진정인 2의 발언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진정인 2가 계도 를 위한 다독거림의 표현 정도로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면담 분위기 는 피해자를 격려하여 빨리 진정을 시키고, 피해자에게는 정식절차에 따라 항고를 진행하고, 본인에게는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시를 하는 등 설득과 대화의 과정으로 기억한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진정인 2가 ○○도 사람이라 억양과 단어 의 선택이 공격적이고 강하다고 느꼈을 수는 있지만, 본인 역시 ○○도 사 람이라 그냥 평상시 대화라고 느꼈다. 피진정인 2가 확인하라고 지시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 대장 집무실을 나와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매뉴얼에 의해 GOP 투입이 제한된다고 설명해 주었고, 항고 의사는 분명하게 표현하여야 한다고 말하 고 피해자와 함께 다시 대대장 집무실로 돌아갔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발언은 다시 집무실로 돌아간 이후에 나올법한 발언인데, 이 자리에 배석했던 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단어와 표현에 대 해서 들은 적이 없다. 본인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 피진정인 2는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행정조치는 규정에 있는 대로 한다. 알겠나?"라고 말 하였고, 피해자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본인과 피해자는 집무실을 나왔다. 이후 피해자에게 항고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전화조사보고서, 녹취록, 징계처분서 및 수 령증, 징계처분항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도 ○○시 소재 육군 제○보병사단 제○○보병연대 ○ 대대 ○중대에서 군복무를 하였는데, 2016. 8. 25. 저녁 분대장 격려행사에 참석하여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부대에 복귀한 이후 22시 전후로 샤워실에 서 회식 참가인원들과 함께 샤워를 하던 중 소란하게 떠들어 당시 당직사 령인 피진정인 1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진정인 1이 빨리 씻고 나오라고 말하자, 샤워를 하던 분대장 8명 중 6명은 샤워를 마치고 나왔지만, 피해자 등 2명이 나오지 않았다. 피진정 인 1은 "야, 이 새끼들아. 뭐하는 거야? 1분 내로 뛰어나와."라고 말을 했고, 이에 불응하고 샤워를 계속한 피해자 등 2명에게 1분 내외 엎드려뻗쳐를 지시하였다. 다. 당시 병사 하루일과표에 따르면, 21:40경은 저녁점호 전 개인 정비시 간이고, 22:00에 저녁점호를 실시하고, 22:30 취침하였다. 라. 2016. 8. 29. 징계권자인 제○보병사단 제○○보병연대 ○대대 ○중대 장 대위 ○○○은 피해자에 대하여 복종의무위반(상관폭행 등) 사유로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여 2016. 9. 21.에서 같은 달 30.까지 10일간 영창 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8. 30. 피해자는 징계처분서를 수령하였다. 마. 2016. 9. 20. 피해자는 제○보병사단 제○○보병연대 ○대대 ○중대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에게 항고 의사를 표현하였고, 지휘보고를 받은 피진정 인 2는 피해자를 호출하여 면담하였고, 피진정인 2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야", "야 임마"라는 발언을 하였다. 바. 2016. 9. 22. 피해자는 제○사단 항고심사위원장에게 양정이 과하다는 의견으로 항고하였고, 같은 해 10. 5. 항고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하여 영창 5 일 처분을 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1의 인권침해 여부 위 인정사실 나와 같이, 피진정인 1은 피해자 등에게 "야, 이 새끼들아. 뭐하는 거야? 1분 내로 뛰어나와."라고 말을 했고, 샤워 중이던 피해자 등에 게 1분 내외 엎드려뻗쳐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국방부 훈령인 「부대관리 훈령」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군대 내에서 폭언, 모욕, 인격모 독 등 일체의 언어폭력을 금지한다는 규정에 일응 저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술이 취해서 중대 당직사관의 지시에 불응하며 계속 큰소리로 떠들었으며, 취침준비를 하던 생활관 내 다른 병사들의 평온 을 해칠 정도로 고성방가를 계속 해서 타 중대에서 신고를 했고, 보고를 받 고 온 당직사령인 피진정인 1이 중단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 고 계속 언성을 높여서 피진정인 1이 제압하는 차원에서 1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지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진정인 1 의 짧은 욕설이나 지시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 한다. 나. 피진정인 2의 인권침해 여부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는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동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36조는 “상관은 직무수행 시는 물론 직무 외에서도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고,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 훈령인 「부대관리 훈령」 제17조는 “구타·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을 포함한다) 및 집단따돌림, 성관련 위반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훈령 제31조는 “하급자에게는 점잖은 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온화하고 위엄이 있으며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써 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7조는 “저속한 언 어사용을 금지하고,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언어, 상처받을 수 있는 언어사용 은 금지하고, 폭언, 욕설, 인격모독 등 일체의 언어폭력을 금지하고, 인격 비 하적인 호칭, 은어, 저속어 등 잘못된 언어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에서 피진정인 2가 피해자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 와 같이 협박이나 인격을 침해하는 심한 욕설을 하였는지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지만, 적어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야 임마" 라고 말한 것은 인정된다. 이런 말이 그 자체로 심한 욕설이 아닐 수 있지 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상사에게 반항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닌 상황 에서 지휘관이 소속 병사에게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특히 영창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실상의 형벌로써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신에 대한 영창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진정인을 설득 또는 단념시키려는 과정에서 나온 피진정인 2의 언행은 피해자의 인 격을 침해하는 동시에 적법절차에 의한 이의신청 권한을 부당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진정인 2가 피해자 소속 대대장으로 서 피해자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항고 의사를 밝힌 이유를 청취하려고 하 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던 점, 그가 본 건으로 제○보병사단 감 찰부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제○보병사단장으로부터 별도로 구두 경고를 받 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제○보병사단 항고심사위원장에게 양정이 과하 다는 의견으로 항고하였고 심사 결과 감경 처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 진정인 2의 현 소속기관의 장인 육군 제○○○○○여단장에게 피진정인 2 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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