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출입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신원정보 조회
요지
주문 1 : 국방부장관에게, 신원조회 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인의 부대 출입에 있어 군사 보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면소, 실효된 범죄 경력 등에 대한 회보를 제한하고 신원특이자의 부대출입 시 필요한 유형별 보안대책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1969, 남)은 민간인인데, 2014년에 벌금형 선고유예된 진정인의 범 죄사실이 군사보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 제○ ○ ○ ○ ○ ○ ○(이하 "피진정부대"라 한다)이 발주하는 전산용역 시마다 피진정 인이 진정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전산용역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진정 2 - 2 - 인의 사생활 비밀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나아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 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제58조(신원조사 사항)를 근거로 신원조사 항목들(상벌관계, 가족관계 등 12개 항목)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각급 부대 및 기관의 신원조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 를 받고 상벌내역(범죄·수사경력 및 징계사항 등)을 조회·회보한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적인 영역에 한해 필요 최 소한의 범위에서 신원조사기관에 범죄·수사경력자료의 조회와 회보를 허용" 한다. 이 때 “신원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란 신원조회 대상 자의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같은 법 시행령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제2항 제1호}로서, 피진 정인은 군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신원조사 업무 시 오래전에 실효된 범죄 경력자료도 회보하고 있다. 국방부와 경찰청의 신원조사 범위나 결과가 다른 이유는, 경찰은 공공 의 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반면 군은 국가안전보장 3 - 3 -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 신원조사의 목적과 방법, 절차 등이 다 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원조사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국방보안업무훈령」 등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특히 신원조사 요청기관에 "업무목적 외 누설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공문상 에 고지하여 회보하고 있어, 신원조회가 곧바로 개인정보 침해라고는 생각 하지 않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피진정부대는 2018. 12. 10. “공항 관제탑용 콘솔시스 템 구축사업”의 PM(프로젝트 매니저)인 진정인의 부대출입을 위한 신원조 회를 요청하였다. 신원조회 결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2014년 벌금형 전과 이력으로 인해 "신원특이자"로 회신하였고, 피진정부대는 2018. 12. 19. 보안 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정인의 부대출입에 대해 “부” 판정을 내렸다. 또한 당시 부대 내 사업담당자(○○○ 준위)가 2018. 12. 10.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신원조사에 문제가 있으니 당장 PM을 교체해라”고 얘기했고, 진 정인이 이를 거부하자 진정인의 당시 소속회사(○○통신) 대표이사(○○○) 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이 신원특이자로 회보되었으니 PM을 교체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다. 참고인(경찰청) 참고인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를 회보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조(범죄경 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 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최소침해의 원칙” 등을 고려해 형이 실효된 범 4 - 4 - 죄경력은 원칙적으로 통보하지 않으며, 선고유예의 경우 「형법」 제60조(선 고유예의 효과)의 규정에 따라 선고유예 확정일로부터 2년 경과 시 회보 대 상에서 제외하고, 범죄경력자료 회보 시에도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아닌 선 고 결과만을 통지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회보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및 관련 자료, 피진정인 출석진술 등에 따르면, 진정인은 2018. 12. 10. 피진정부대 “공항 관제탑용 콘솔시스 템 구축사업”의 PM이었으며, 피진정부대를 관할하는 안보지원부대는 진정 인의 전과이력(2014. 9. 30. 벌금형 선고유예)과 관련해 진정인을 "신원특이 자"로 회신한 바 있다. 또한 당시 피진정부대 사업담당자 ○○○ 준위는 2018. 12. 10. 진정인과 진정인의 소속회사 대표이사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이 신원특이자로 회보되 었으니 용역책임자를 교체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진정부대는 같은 달 19. 보안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정인의 부대출입을 승인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법률유보의 원칙 등 위반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부당한 신원조사로 인해 부대 출입이 거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과 무관한 진정인의 범죄 경력이 소속 회사에 노출 되고 결국 이직까지 하게 되었는바,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해 진정인의 인격 5 - 5 - 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먼저 진정인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권리들에 대해 살펴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 반적 인격권 및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 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 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참조). 이 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 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 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 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며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에 따라 실시되는 신원조회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범죄경력 등 13가지 항목이 포함되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 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정의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신원조회"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의 보호대상이 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편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제1항에서는 “형의 선고유예를 6 - 6 -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항에 서는 범죄경력 등의 조회는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국방보안업무훈령」 제69조(신원조사)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안업무규정」 제37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및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9조(신원조사결과의 처리) 제2항에서는 신원조 사 결과의 처리에 대해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상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사람을 중요 보직에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안대책을 미리 마련”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국방보안업무훈령」 제69조(신원조사)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군내 주요 정보통신 기반체계 유지·보수를 위해 부대 상주 및 수시 출입하는 민간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부대 출입을 위한 신원조회를 실시했는바, 피진정인이 법률의 위임 없이 훈령으로 진정 인의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기본권 제한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과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보충적 수단에 그쳐야 한 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현행 신원조사 업 무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국가 기밀 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와 “정보 및 보안 업 7 - 7 - 무의 기획 및 조정”을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를 두 고 있으나, 이 규정이 「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신원조사 사항) 그리고 「국방보안업무훈령」 제69조(신원 조사) 등의 신원조사 위임 근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사 위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규정이 신원조사의 위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률에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 어야 하나, 현행 법률은 단순히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 역에 대한 보안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사안보기관의 군 간부 진급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사건(2021. 6. 22. 20진정0521900 결정)을 비롯해 여 러 사건에서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보안업무훈령」상 조사대상 및 조사 범 위 등에 대해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으로 포괄적 위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입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조회 대상 등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하 였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침해 여부 피진정인은 신원조회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있으므로, 개인 정보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민간인이 사업수행 등을 목 적으로 군부대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통하여 보안 적격 승인을 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한 점, 「국방보안업무훈령」내 보안사고(위반) 자 처리기준에서는 “신원조사 미필자 또는 "특이사항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안적부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부대 출입 등 승인 시 "경고 처분"을 하도록 8 - 8 -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진정인의 신원조회동의서 제출이 개인의 자 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헌법 원칙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안보지원 부대와 같이 신원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중 하나인 경찰청의 경우, 형의 선고유예가 이루어지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 범죄경력을 최소 침해의 원칙에 따라 회보하지 않는 반면, 피진정인은 군부대 내 공사 등 업 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모든 민간인에 대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벌금형에 대해서도 평생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경력을 조회 하여 이를 해당 부대에 일률적으로 회보하고 있으며, 신원조회 의뢰 부대에 서 회보된 신원조회 특이자에 대해 내부 보안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경고 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부대출입 민간인 중 업무와 무관하거나 경미한 범죄경력으로 인해 신원특이자로 회부된 경우 부대 출입이 거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피진정인은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과는 달리, 군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 관으로 그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기관 중에서도 공항, 한국은행 등과 같이 중요 국가안전보 장 시설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러한 기관은 모두 경찰청의 신원조회 결과를 토대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 경찰청과 같은 경우에는 신원조회 기관에서 대상자의 범죄경력 등 조회 및 통보 시 그 범위와 통지 내역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의 경우 그러한 노력 없이 군사 9 - 9 - 보안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경미한 범죄라 할지라도 평생의 범죄경력 전체 를 회보하고 있다는 점, 신원특이자에 대한 유형별 보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없어 신원특이자로 통지된 사람의 경우 부대출입이나 공무원 임 용 등이 사실상 제한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신원조 회 시 최소침해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원조사의 목적은 신원조사 결과 대상자에게 보안위해 요소가 확인된 경우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피진정부대는 신 원조회 특이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필요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용 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대상자의 직업선택(수행)의 자유와의 조화 를 꾀하려는 노력 또한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피진정인이 군사보안과 관련 없는 형이 실효된 범죄경력을 조회 하여 회보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진정인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근본적으 로 신원조회 제도개선과 관련되는 사안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방부장관에게, 진정인과 같은 유사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신원조회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원조회 제도에 대한 입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조회 대상, 범위, 목적 등을 명확히 하며, 필요 최소한으로 개인정보 수집·처리함으로써,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이 권고할 필요가 있다. 10 - 10 -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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