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1. 17. 결정
군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지
주문 1 : 육군 제x사단 제x여단장에게, 병사 지휘 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부대원 자살우려 식별을 위한 자살예방 직무교육을 실시하되, 상근예비역 관리 시에는 가정과 연계된 신상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문 2 : 병무청장에게,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가 거주지 이전 등의 신상변동이 생긴 경우, 그 해당 병사의 신청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의 복무지 변경을 할 수 있는 심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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