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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11. 26. 결정

군 사망사건 진상규명 요청 등

요지

주문 1 :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주문 2 : 해병대 제x사단장에게, 소속 부대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에 관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우려자에 대한 「해병대 신상파악 운영규정」에 따른 면담 등 조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자살 우려 병사의 가족 등에게 미확정 정보를 전달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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