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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5. 1. 결정

「군사법원법」상 군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강화 권고 및 의견 표명

요지

국방부장관에게,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 및 제2항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군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5)을 조속히 심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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