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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9. 19. 결정

군사법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알권리 침해 등

요지

주문 1 :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주문 2 : 국방부장관에게, 가) 민간 방청인의 군부대 내 군사법원 출입 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 사항 및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제출받은 이 확인서의 사본(寫本)을 해당 방청인에게 교부하도록 각 군 및 해당 부대에 지침을 하달할 필요가 있으며, 나) ‘군사법원의 영외 출입문 설치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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