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선임장교의 후임장교에 대한 폭행 사건 은폐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는 ?군 제○군단 ○○○특공연대 ○대대 소속으로 근무 하던 중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가. 피진정인 2.3은 2015. 6. 5. 01:20 경 진정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02:00경 진정인을 포함한 후임 장교 피해자 9명(별지 1에 기재한 피해자 1~9, 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영내 독신장교숙소(Bachelor Officers" Quaters, 이하 "BOQ") 2층 휴게실에 집합하도록 명령하였고, 집합한 피해자 들을 약 1시간 정도에 걸쳐 나뭇가지가 달린 몽둥이로 위협하고, 휴게실에 있는 의자와 책상, 밖에서 들고 올라온 몽둥이를 피해자들에게 던져 팔과 다리에 상해를 입혔으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들 전체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진정요지 "가"항과 같은 선임 장교에 의한 후임장교 폭 행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급기관 또는 헌병대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부대 내 폭행사고를 은폐하였다. 다. 피진정인 4는 2016. 2. 2. 피해자 7.10을 집무실로 불러 피해자 7. 10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검사하고 소대장들의 단체 채팅방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본인에게 보내도록 지시하는 등 휴대전화를 감시하여 사생활의 비 밀 등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요지(세부적 피해자별 주장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1) 2015. 6. 5. 01:20 경 피진정인 2.3은 피해자 1에게 평소 후임장교인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선임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 오톡 메시지로 02:00까지 대대 BOQ 내 휴게실에 피해자들 전원이 집합할 것을 명령하였고, 02:00~03:00까지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모욕행위를 하였다. 2) 2015. 6. 5. 피진정인 1은 위 "1)"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설점검 확인을 위하여 연대장과 BOQ를 방문하였고, 이후 피진정인 1은 휴게실 기 물이 파손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8을 불러 사건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였다. 3) 2015. 6. 5.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3, 피해자들, 참고인을 불러 진 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간부 회의를 열어 사건처리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 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대체로 피진정인 2.3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지만, 모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4) 피진정인 1은 3일 동안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피진정인 2.3을 BOQ 에서 대대 막사로 격리조치 하였으며, 피진정인 2.3이 피해자들에게 사과 하도록 조치하였다. 5) 피진정인 4는 소대장들의 단체 채팅방의 내용을 알고자 피해자 7. 10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7은 채팅방 내용이 이미 삭제된 상태였고, 피해자 10은 소대장 채팅방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피 진정인 4에게 전송해 주었다. 다만 휴대전화 검열과 관련하여 피해자 7.10 이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군 제○군단 ○○○특공연대 ○대대장) 2015. 6. 5. 연대장과 함께 비품들을 확인하기 위해 BOQ를 방문하여 순찰하던 도중 휴게실 비품들이 깨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8을 불러 상 담한 결과 당일 새벽 폭행사건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후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진술서를 쓰도록 하였으나 피진정인 2.3이 진술서에 폭행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구두로 폭행사실 을 인정하여 문서로 남겨 두지는 않았다. 또한 참모진들과 폭행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하였으나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 리지 못했다. 이후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한 결과 피해자들이 공통적 으로 원하는 처리방향은 가해자인 피진정인 2.3의 격리조치였고, 일부 인 원들의 공개 사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시행하였다. 다만, 폭행사건과 관련 하여 병력결산 시 상급부대에 보고하거나 헌병대에 수사의뢰와 같은 조치 를 취하지는 않았다. 2) 피진정인 2.3 피진정인 2.3은 2015. 6. 5. 사건 발생 이후 2015. 6. 30. 전역하였고, 피진정인2.3의 폭행 및 모욕행위와 관련한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 제○군단 ○○○특공연대가 제출한 병적기록부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와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진정인 2는 전화번호 변경과 주소지 변경,피진정인 3은 휴대전화 착신 금지,주소지 변경 사유로 인하여 조사 가 불가능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3에 대한 사실관계는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및 가 혹행위 현장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피해자 상해 사진,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자 및 참고인 면담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다. 3) 피진정인 4 소대장들이 본인 및 대대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부대 단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았고, 소대장이 카카 오톡 단체 채팅방을 직접 보여줘서 이후에도 그러한 대화들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하였다. 이는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피해자10을 본 인 집무실로 불러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 10에게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라.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참고인 1○○○ 참고인 1은 사고 당시 당직사령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2015. 6. 5. 피 진정인 2.3으로부터 BOQ 내 휴게실로 집합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집합했 으나 당일 당직사관이라고 집합에서 배제되었고 집합 분위기가 좋지 않아 당직부관에게 사태 해결을 부탁하였다. 당일 08:30~09:00경 피해자 1에게 당 직 인계를 한 후 행정실에서 피해자 7의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는 모습을 보고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직감했고, 현장에 가보니 기물이 파손되어 있 는 상황을 확인했다. 2) 참고인 2○○○ 참고인 2는 사고 당시 당직부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당시 당직사관이 었던 위 참고인 1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가서 피진정인 2.3에게 집합 상황에서의 폭력 행위를 그만두라고 했으며, 상황이 종료되기를 기다 렸다가 위 참고인 1에게 상황을 보고했으나 참고인 1은 이를 즉시 보고하 지 않았다. 3) 참고인 3○○○ 참고인 3은 당시 해당 대대 작전과장으로 복무하였다. 피진정인 1은 BOQ 방문 시 비품이 깨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 8을 불러 폭행 사 건 진상을 파악하고, 지휘참모 회의를 열어 처리방향을 논의하였으나 처리 방향에 대하여 피해자들 간에 처벌의견 등을 포함하여 이견이 있었다. 피진 정인 1은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격리조치, 기물변상, 사과를 하 도록 조치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3>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현장조사 면담조사 결과보고서,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들 진술서, 폭행사건 당시 현장 녹음파일, 사건 현장 기물파손 사진, 폭행 또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사진, 폭행사건 관련 가해자.피해자.참고인들 진술서(피진 정인 1이 2016. 6. 5. 폭행사건 당일 제출받은 진술서), 독신자 숙소 관리지 침 및 운영현황, 위병소 출입기록, 피진정인 1에 대한 징계의결서 등을 종 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 6. 5. 01:20 경 피진정인 2.3은 평소 후임장교인 피해자들이 자 신들에게 선임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1에게 피해자들을 BOQ 내 2층 휴게실에 02:00까지 집합하도 록 지시하였고, 이 지시에 따라 해당 장소에 모여 있는 피해자들에게 02:00~03:00 약 1시간에 걸쳐 의자, 몽둥이 등을 던져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 으며, 가슴과 옆구리를 폭행하고 뺨을 때리며 지속적으로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좆같은 놈들 씨발”, “너 장애인이야”, “지랄하네”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별 폭행 및 상해 피해사실은 아래와 같다. 1) 피해자 1: 피진정인 3으로부터 명치 부위를 폭행당하였고, 피진정인 2가 던진 몽둥이에 맞아 팔 부위에 15Cm 이상의 상처가 생기는 상해를 입 었다. 2) 피해자 2: 피진정인 2로부터 가슴 부위를 3~4회 폭행당하였다. 3) 피해자 3: 피진정인 2로부터 팔과 옆구리를 3차례에 걸쳐 발로 가격 을 당하였다. 4) 피해자 4: 피진정인 2로부터 오른팔을 3회 발로 폭행당하였고, 가슴 을 2회 정도 구타당하였다. 5) 피해자 6: 피진정인 2로부터 발로 복부와 가슴을 2차례에 걸쳐 폭행 당하였다. 6) 피해자 7: 피진정인 2로부터 가슴 부위를 3차례 폭행당하였고, 피진 정인 2가 던진 휴게실 의자에 팔 부위에 상해를 입었으며, 피진정인 2가 던 진 몽둥이에 우측 다리를 맞았다. 나. 피진정인 1은 15:00 경 BOQ 내 휴게실 비품이 손상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 피해자 8을 불러 그 사유를 질문하였고, 피해자 8은 새벽에 있었던 집 합과 폭행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함으로써 피진정인 1이 사건 당일 폭행사건을 인지하였다. 다. 사건 당일 피진정인 1은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 으며,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폭행사건 관계자 진술서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단 헌병대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피진정인 1 이 보관하고 있었다. 그 중 폭행 가해자인 피진정인 2.3이 작성한 진술서 를 살펴본 결과 비품 파손과 관련한 진술만 있을 뿐 폭행 사실에 대한 진 술은 없다. 라. 피진정인 1은 연대 등 상급기관에 폭행사건을 보고한 바 없으며, 연 대장 주재 하에 열리는 병력결산 시 중요사항 보고과정에서도 폭행 사건을 보고한 사실은 없다. 다만 폭행사고 발생 이후 피진정인 2.3을 피해자들과 격리조치하여 대대 막사 내 간부연구실에 기거하도록 하였고 2015. 6. 26. 피진정인 2.3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도록 하였다. 마. 2015. 6. 30. 피진정인 2.3은 ○군 제○군단 ○○○특공연대 ○대대 에서 전역하였다. 바. 2016. 1. 7. 피해자 10은 피해자 1이 소대장 단체 채팅방에서 쓴 메시 지를 캡처하여 피진정인 4에게 전송하였고, 2016. 2. 2. 피진정인 4는 피해 자 10을 집무실로 불러 휴대전화 내 채팅방을 본 후 피해자 1이 상관을 비 꼬고 추진업무 등에 불만 사항을 적은 내용을 캡처하여 보낼 것을 지시하 였다. 또한 피해자 7의 채팅방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7의 휴대전 화를 보여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7·10은 피진정인 4 에 대한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 사. 2016. 2. 29. 제○군단은 피진정인 1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영내 폭 행.가혹행위 묵인.방조) 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견책을 결 정하고, 2016. 3. 4. 제○군단장은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폭행 및 상해 관련 2015. 6. 5. 02:00~03:00 경 발생한 폭행사건 현장 녹음파일과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을 살펴본 결과 피진정인 2.3이 물리력과 지위의 우월성을 동 원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인정사실과 같이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 실이 확인되었다. 우리 위원회는 피진정인 2.3의 행위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제15조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피진정인 2.3이 이미 전역하여 현재 군인의 신분이 아니므로 피진 정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에 피진정인 2.3에 대한 제재조치를 권고할 수 없으므로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폭행 및 모욕 사건 은폐 관련 피진정인 1은 2015. 6. 5. 사고 발생 당일 오후 13:00 경 연대장과 같이 대대 내 BOQ를 방문한 후 BOQ 내 휴게실 비품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 견하고, 피해자 8을 불러 피진정인 2.3의 폭행 및 모욕행위 상황을 인지하 였으나 이를 상급 기관 및 헌병대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지휘관 회의 후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진정인 2·3에 대한 격리와 기물 변상 조치를 원하였다 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격리 조치 이외에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 1은 피해자 6이 이 사안에 대해 단순폭행 사건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해당하므로 반의사불벌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받은 후에도 이를 상부기관 및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 및 모욕행위 사건을 은폐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군인복무규율」제15조 제2항, 「부대관리훈령」제229조, 육군 「징계처리규정」, 「영내 폭행.가혹행위 징계 엄정 처리지시」에서 규정 하고 있는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고발생 시 차상 위 지휘관 보고, 수사의뢰, 징계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묵 인.방조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1의 영내 폭행 및 모욕 사건에 대한 묵인.방조행위에 대하여 ○군 제○군단장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보고 및 신 고를 하지 아니한 동기가 사건의 적극적 은폐에 주된 목적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부대 훈련의 차질,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대상자의 성실성 을 감안”하여 피진정인 1에게 견책의 징계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본인의 신분과 관련하여 장기복무 전환 등에 있어 불 이익 우려로 적극적 처벌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병영문화 개 선을 위한 조치사항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가 발 생했다는 점에 비추어 재발방지를 위하여 부대 내 폭행 관련 사고에 대한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연대 내 간부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지휘관의 휴대전화 단체 채팅방 내용확인 관련 피진정인 4는 피해자 7·10의 휴대전화를 통해 소대장들의 단체 채팅방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피해자 10에게는 이를 캡처하여 보내도 록 지시하였다. 이는 타인의 대화 내용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확인함 으로써 「헌법」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 7·10이 이 사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원하지 않 고 있으므로 이 건과 관련한 진정요지는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 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