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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9. 19. 결정

군 소속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 등

요지

주문 1 : 육군참모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진정인과 분리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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