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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2. 21. 결정

군수 등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6. 6. 27. ○○○○ ○○군이 추진하는 「○○○○ ○○소」 설립 사업을 반대하는 「○○○ 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활동하였는데 피 진정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 2 - 가. 피진정인 3은 민간기관이 진정인을 피탄원인으로 하는 탄원서 초안 작성에 관여하고, 그 탄원서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발송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읍.면사무소에 탄원서를 비치하여 ○○ 군민들이 서명하 도록 하였다. 다. 2016. 9. 진정인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 부군수를 대표 로 하여 20명의 실.과.소장 등 간부들이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1) 피진정인들이 교육부장관, ○○○○교육감에게 보낸 탄원서에 포함 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지금 ○○은 ○○○ 선생님 때문에 공무원들은 일을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상호 신뢰가 깨져가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 도저히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교육에는 정신이 없고, 군정 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주민 간에 반목을 조장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 교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회문제를 야기했던 행적 - 우리 ○○에는 ○교사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근무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2) 진정인은 현재도 “○○○○○○○건립 반대” 촛불집회를 진행 중인 데, 피진정인들로 인해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나. 피진정인 ○○군에서는 전국 최고의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극복 일환으로 2015년부터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인 「○○○○○ ○○소」 유치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2016. 6. 27. 대책위를 결성하고, 「○○○○○ ○○ 소」를 「○○○ ○○소」로 임의 명명하는 등 유치 반대활동을 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군과의 대화를 일체 거부한 채, 군 홈페이지 글 게시 82회, 정보 공개청구 6회, 1인 시위 20회, 단체집회 2회 등을 통해 반대했고, 군정을 비 방하고 왜곡된 정보를 사업 초기에 전파시킴으로써 주민 여론에 악영향을 끼쳤다. 결국 피진정인 1은 같은 해 8. 18. 진정인의 행위로 「○○○○○ ○○소」 유치 철회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발전소 유치 철회 이후에도 주민들의 사전 동의도 없이 일방 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으로 군정을 폄하하였다. ○○○○○○ 등 기관단체에서는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관한 진정인의 행동과 태도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진정인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 여 서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탄원서 작성 능력이 안 된 다며 우리 군에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2는 행정 - 4 - 이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절대 불가함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그러던 중 「○○○○○○○○단지」 시공회사인 ○○에서 당시 토지 보상 마무리 시점 에 있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주민들의 반 대로 인해 상당한 피해도 입고 있던 터라, ○○○○○회 등 기관단체의 탄 원 추진에 공감하면서 필요하면 문안을 작성해 보겠다고 하였다. 며칠 후, ○○ 관계자가 피진정인 3을 찾아와 탄원서 초안을 보여주며, 그 동안의 추 진과정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자, 피진정인 3은 일부 사실과 다 른 내용을 수정해 주었고, 뒷날 완성본을 가져와 ○○○○○회 측에 전달해 달라고 하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협조해 주었다. 탄원서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서명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데다 중재도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탄원 제출을 안 할 수 없다고 판단해, 피진정인 3이 2016. 9. 하순 경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탄원서를 각 우편 발송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일부 군민들에게서 “행정이 너무 쉽게 포기했다” 는 질타부터 “진정으 로 지역경제와 ○○발전을 걱정하며 대책위를 원망하는 소리” 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러한 여론을 접한 ○○○○○회 등 기관단체에서는 탄 원서를 ○○면만 받는 것은 부담스러우니, 모든 읍.면에서도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피진정인 2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가 사회단체의 요청에 난감해 하면서 전 직원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군민여론을 전혀 의식 안 할 수는 없다는 의견에 따라, 각 읍.면 사무소에 탄원서만 10일간 비치해 주는 역할 만 협조하였을 뿐 주민들에게 서명을 강요하거나 직접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3) 진정요지 다항 ○○○○○○○○청에 제출한 진정서는 군청 기획실이 주축이 되어 작성 하였고, 피진정인 1에게 일일이 보고된 상황에서 군 내 실·과장 등이 진정 서 서명에 참여하였다. 다. 참고인 ○○○ ○○○○○회에서 탄원서를 만들었고, 만드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 받은 적은 있었으나, 직원들이 별로 도움을 준 것은 없고, 우리 ○○○○○회가 자발적으로 다 진행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진술서, 전화조사보고서, 참고인 진술서, ○○○○ ○○ ○청 및 ○○○도○○교육지원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9. 1. 현재 ○○○○로 ○○년째 재직 중이며, ○○○○ ○○○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5년부터 ○○○ ○○○ ○○○ 일원에 「○○○○○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 ○○○」를 유치하게 되었고, 사 - 6 - 업절차에 따라 전략영향평가, 주민 공람, 합동설명회, 사업시행자와 협의, 부처 방문 등 인허가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 그러나, 진정인이 2016. 6. 27. 「○○○○ ○○○」 유치 반대 대책위 를 구성하고 집회 등을 추진하자, 피진정인 1은 2016. 7. 8. 주민들이 반대 하면 발전소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 ○홈페이지에 「○○○○ ○○○」 관련 글 게시, 정보공개청구, 1인 시위, 단 체집회를 진행하였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 대하 여 매건 답변하였다. 라. 피진정인 2와 3은 「○○○○ ○○○」 설립.유치 관련 ○○○○ ○○ ○ ○○ 및 담당이었는데, 2016. 8.경 산업단지 시공회사인 ○○ 관계자가 방문하여 탄원서 초안을 보여주며 그 동안의 추진과정 등 사실 여부를 확 인해 달라고 하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검토하고 수정해 주었으며, 그 탄원서 내용에는 진정인의 민원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마. ○○○ ○○○ 등에서는 피진정인 2에게 탄원서를 ○○○만 받는 것 은 부담스러우니, 모든 읍.면에서도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진정인 2는 ○○○○○○ 전 직원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았 고, 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상황을 고려하고 군민 여론을 의식하여 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개 읍과 ○개 면사무소에 탄원서를 10일 가량 비 치하였다. ○○○○교육감에게 보내는 탄원서 첫 머리에는 “존경하는 ○○ ○교육감님!” 이라고 적혀 있으며, ○○○○명이 서명하였다. 바. 피진정인 3은 위 탄원서를 2016. 9. 21. 교육부에, 2016. 9. 26. ○○○ ○교육청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발송 명의는 「○○○○ ○○○사회단체 대표 일동(○○○○명)」이며, 발송지는 「○○○○ ○○○ ○○○○ ○○○ (○○○○」이다. 사. ○○○○○○○은 2016. 9. 21. 교육부로부터, 같은 달 26. ○○○○ 교육감으로부터 위 탄원서를 이첩 받아, 진정인에 대해 일자불상일에 1회 조사 후 2016. 10. 11. “탄원서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해당교사 의 위법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을 알림” 이라는 처리결과를 발송지로 송부하였다. 아. 진정인은 2016. 7. ~ 8. 일자불상일에 ○○○○○○○에서 피진정인 2 와 이야기 도중 종이컵을 던졌고, 이에 대해 피진정인 2에게 사과하였다. 자. 2016. 9. 7.경 대책위, ○○지역 ○○○교사, ○○마을 주민대표는 “폐 ○○○○○○ 대책위원장 ○○○ 음해 탄원서 제출은 부당하다! 군민들의 힘을 모아 ○○○ ○○○을 지켜냅시다” 라는 탄원서를 ○○○○교육감에 게 제출하였다. 차. 2016. 9. 12. ○○○ ○○○를 비롯하여 ○○명의 실·과·소장들이 서명한 진정서를 ○○○○○○○청에 제출하였다. 진정인은 ○○검사로부터 일자불상에 전화로 출석요청을 받고 1회 출석하여 1시간 이상 조사받았다. ○○○○장은 2017. 1. 26. “혐의없음” 으로 ○○○○○○○ 결과를 통지하 였다. 이 사건에서는 민간기관이 진정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탄원서의 작성, 서 - 8 - 명, 발송 등 일련의 과정에 공무원인 피진정인 2와 3이 관여하고 협조한 행 위와 ○○○ ○○○ 등 간부들이 진정인을 상대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가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고 하여 인격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1조의 자유를 총칭하여 표현의 자유라고 하며, 이 표현의 자유는 사상과 의견, 나아가 정보를 전달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51조는 공무원에게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 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 률」 제7조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공무원과 교원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치적 중 립성이라는 제한을 받고 있으나, 이 진정사건과 관련한 지역 내 발전소 유 치 또는 유치 반대 활동은 정당 활동이나 선거 등 정치적 사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은 교원이지만 사회통념상 지역 주민으 로서 그 사안에 관해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으므로, 발전소 유치 반 대 대책위를 조직하고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의 활동에 반대하는 민간기관과 시 공회사가 주도하는 탄원서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2와 3은 탄원서 초안 검토. 수정 행위를, 피진정인 2는 군민의 탄원서 서명을 위해 읍.면사무소에 탄원 서 비치 행위를, 피진정인 3은 탄원서 제출 행위 등을 하였다. 이러한 피진 정인들의 행위는 민원 등으로 접수한 내용을 민간기관과 시공회사에게 공 개하고, 탄원서 비치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진정인의 이름, 행위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행정기관이 갈등당사자 중 한 편을 지지하고 있음을 공연하게 드러내어,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 렵다. 진정요지 가항에서 다항까지 기재된 행위들이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 2와 3의 행위에 이어서 부군수 등 간부들이 진정인을 대상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비추어, 피진정 인 2와 3을 포함하여 ○○○의 간부들은 진정인의 활동에 부정적이었고 그 내면의 의사가 진정요지와 같은 행위로 표현되었으며, 그 행위들은 결국 진 정인의 활동을 억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진정인을 적대하는 민간기관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지원한 피진정인 2, 3 의 행위만으로도 진정인이 심리적.정신적으로 위축되어 활동에 부정적 영향 을 받는 상황에서, 진정인은 ○○○○○○○청의 조사와 ○○○○ ○○○청 의 조사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상급기관과 검찰의 조사 요청 을 받는 순간부터 피조사자는 심한 정신적.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그 사 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진정인도 이러한 경험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으며, 이로 인해 진정 - 10 - 인의 사회활동도 당연히 자유롭지 못하고 제한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진정요지 가항에서 다항까지의 행위들은 진정인 을 심리적.정신적으로 압박하고 그 의사 표현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동 반함으로써,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 인 피진정인 1은 ○○직원 및 관할 내 행정기관 소속 직원들의 업무집행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직원들의 행위를 예방하거 나 제어하거나 중단하는 등 관리.감독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인의 표현의 자 유 침해 행위를 연달아 발생시키고, 침해 상황을 지속시키고 악화시키는 등,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인격권 침해 여부 민간기관의 탄원서 서명 협조 요청에 따라 탄원서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비치한 피진정인 2의 행위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를 살펴보면, 탄원서 서명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탄원서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였 는데, 탄원서에는 진정인의 이름과 활동 등이 기재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에 게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공연하게 유출되었고, 진정인을 모르는 군민들이 탄원서만 보아서는 진정인을 탄원서에서 묘사한 사람으로 일방적으로 평가 하고 인식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읍.면사무소라는 탄원서 비치 장소와 탄원서 첫 줄에“○○○교육감님!”이라는 수신자 기재로 인해 진정인은 국 가기관의 처벌이 필요한 범법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진정인의 이름이 회자되면서 그 인격과 활동 등 관련하여 폄하와 오인 등, 진정인의 현재 및 미래의 활동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예상 가능하 므로, 피진정인 2의 행위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으로서 의사표현을 한 진정인의 활동을 억 지할 목적으로 피진정인들이 한 일련의 행위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와 「헌법」 제10조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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