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4. 13. 결정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

요지

1. 국방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가. 각 군 훈련소의 훈련병들이 군대에 처음 입문하여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제반 생활환경에 필요한 자원을 우선 배분하고, 과도한 제한에서 벗어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훈련소 운영체계와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것, 나. 각 군 훈련소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흡연권 보장, 두발 기준, TV 시청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간병과 훈련병 간 또는 각 군과 부대별 훈련병 간 차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것, 다. 「군 인권업무 훈령」 을 개정하여 훈련병에 대한 인권교육을 독립된 과목으로 편성하여 2시간 이상 실시하고, 장병 상담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2.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에 따른 훈련병 인권증진 개선 권고’에서 제시된 생활실 공간 확보, 온수ㆍ난방 보일러 교체 주기 단축, 훈련장의 화장실 등 시설 환경 개선, 수통의 개인별 지급,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등에 대하여 육군 각 사단 신병교육대와 해ㆍ공군 및 해병대(제주) 훈련소의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권고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년 실시한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이하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라 한다.), 2022년 육군훈련소와 해병대 교육훈련단 방문조사(이하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 조사"라 한다.) 및 그에 따른 권고(붙임 2 참조), 이후 변화된 상황 등을 종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본 권고를 함에 있어 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의2, 제38조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하였고, 「군인의 지 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부대관리훈령」, 「군 인권업무 훈령」 등을 참고 기준으로 하였다. Ⅲ. 군 훈련소 신병 인권상황 개선방안 1. 기본 전제: 인권 기반 접근의 필요성 군 훈련소(신병교육대)는 5~7주 동안 민간인을 군인으로 양성하는 "군인화 과정"(군인으로서의 자세와 역량을 갖춰가는 과정)을 담당하는 교육부대 이다. 훈련병 기본군사훈련은 훈련병들에게 군대 조직이 원하는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일종의 조직사회화 과정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군 훈련소는 이 같은 과정을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훈련병들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규제하면서 훈련병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차등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물론, 훈련병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의 향유 주체이나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제10조 제1항에서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면서도 제2항에서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나 명백한 인권침해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훈련병들은 입영과 동시에 외부로부터 모든 것이 단절된 가운데 생소한 군대 사회와 접하게 되면서 초기에는 심각한 문화적 충격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 심리적ㆍ정서적 상태가 매우 불안정할 수 있다. 군인들은 극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인한 체력과 전투기술을 연마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 막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탈바꿈하는 단계 에서 갑자기 모든 생활환경을 바꿔 버리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칫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군복무에 대한 자신감마저 상실할 수 있다. 그런데 훈련병들의 생활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 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대표적으로 생활관의 경우 기간병들의 생활관이 8~10인실인 것과 달리 훈련병들의 생활관은 16인실이었고, 육군훈련소는 침 대형 생활관이 57%(침상형 43%)에 불과했으며,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모두 침상형 생활관이었다. 또한 화장실의 경우, 육군훈련소 훈련장의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훈련병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고, 해병대 교육 훈련단의 화장실 일부 소변기는 칸막이 없이 개방 형태로 되어 있어 개인 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훈련병들이 군인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에 의욕적 으로 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군대 사회와 처음 접촉하는 훈련소는 일반 사회와 최대한 유사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서서히 군인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 훈련병들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MZ세대들로 구성된 가운데 그동안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의 향상과 그에 따른 인권에 대한 관심 및 보장 욕구의 증대를 감안해야 한다. 이에 훈련소 운영체계와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 훈련병들의 제반 생활환경에 필요한 자원을 우선 배분함과 동시에,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군 신병 훈련소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2. 훈련소 주거환경, 훈련지원, 권리구제 개선 위원회는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에 따른 훈련병 인권증진 개선 권고(붙임 2)를 통하여 주거환경(훈련병 생활실 적정 면적 확보, 생활 필수 시설 교체주기 훈령 규정 보완, 개방형 소변기의 칸막이 설치), 훈련지원 (입영 시 개인장구류 수통 개별 지급과 위생관리를 위한 보급체계 개선, 훈련장의 화장실 개선 및 전천후 교육장 시설 마련), 훈련병 등의 권리구제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을 위한 개방형 공중전화 시설 개선, 훈련병의 진정권 보장) 관련 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에서도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 에서 지적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유사하게 확인된바, 육군 각 사단 신병 교육대와 해군, 공군 및 해병대 훈련소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컨대, 생활관의 1인당 생활 면적이 좁아서 불편하다는 응답은 공군 (33.6%), 사단 신교대(32.1%), 해병대(26.6%), 해군(16.0%), 육군훈련소(14.8%) 순으로 많았다. 목욕ㆍ샤워 시설의 "사용 인원 대비 공간의 면적"이 좁아서 불편하다는 응답은 공군 훈련병(52.3%)과 해병대 훈련병(42.5%)에게서 두드러졌고, 해군 은 26.7%, 육군 사단 신교대는 22.7%였다. 화장실의 경우, 사용 인원 대비 화장실 수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평균 26.7%로 나타났고, 해군은 56.8%, 해병대는 39.2%, 공군은 32.9%가 각각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급식과 관련하여, 훈련병 중 23.5%가 급식량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해병대의 36.5%, 사단 신교대의 25.1%, 공군의 23.5%가 불만족하다고 응답 하였다. 또한, 급식 메뉴에 대한 불만 수준은 육군훈련소(23.4%)가 높은 가운데 육군 사단 신교대(13.5%)나 해군(9.4%)ㆍ공군(14.2%) 및 해병대(9.0%) 순으로 나타났다. 훈련소 입소 후 구타(0.3%), 가혹행위(2.3%), 성희롱(1.1%), 성추행ㆍ성폭력 (0.2%)을 당한 경험은 극소수였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고, 언어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3%로 나타난 가운데, 훈련병 대다수는 본인이 겪은 인권침해 피해를 보고하거나 신고한 경험이 없다(94.1%)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군대에서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처벌 받을 것 같아서"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정작 신고 후 부대의 조치에 대해서는 47.0%만이 적절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훈련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기관/기구 를 직접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 미만이었다. 2022년 신병훈련소 방문조사에서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고충처리 안내문 에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해군 고충처리 규정」 제2조 제2항도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ㆍ집단서명 다른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병들이 위원회 등 군 외부기관에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원회의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에 따른 훈련병 인권증진 개선 권고"(붙임 2)에서 제시된 생활실 공간 확보, 온수ㆍ난방 보일러 교체 주기 단축, 훈련장의 화장실 등 시설 환경 개선, 수통의 개인별 지급,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등에 대하여 육군 각 사단 신병교육대와 해ㆍ공군 및 해병대(제주) 훈련소의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3. 휴대전화 사용 허용 가. 현황 훈련병이 아닌 일반 병사(이하 "기간병"이라 한다)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2014년 처음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찬반 논의와 시범운영을 거쳐 2020. 7.부터 일부 허용되었다. 기간병들은 원칙적으로 평일 과업 후(18:00 ∼21:00)와 휴무일(08:30∼21:00)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현행 「부대관리훈령」(제35조의2)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기간병들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일과시간까지 포함하여 확대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가 2022. 4.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최소형: 아침점호 이후~08:30 및 과업 이후 18:00~21:00, 중간형: 아침점호 이후~21:00, 자율형: 24시간) 시범 운영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훈련병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훈련병도 이등병 계급 의 현역병이고, 현행 법령이나 국방부훈령상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일부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평일 30분, 주말 ㆍ공휴일 1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의 시범운영을 시행한 바 있으나, 2023. 1. 1. 이후부터는 다시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 지하고 있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여건에 관하여 육군과 해병대 훈련병들은 과반수(육군 57.5%, 해병대 7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해ㆍ공군 훈련병들은 3명 중 2명 이상(해군 68.7%, 공군 68.3%)이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외국군의 경우, 조사 대상 7개 국가(미국ㆍ 러시아ㆍ일본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이스라엘) 중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5개 국가에서 훈련병들의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개선방안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신인류"라는 뜻을 지닌"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스마트폰을 장기에 비유하는 "오장칠부" 같은 표현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이제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22년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성인 스마트폰 사용률은 97%이고 특히 20대 청년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 7.부터 허용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여러 순기능을 갖고 있다. 휴대전화는 가족 및 사회와의 소통과 자기 계발, 여가 선용 등 병사 개개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지난해 국방부가 시범 적용한 훈련병 일정 시간(평일 30분 + 주말ㆍ공 휴일 1시간) 휴대전화 사용 허용 결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 비중은 ①통화, ②SNS, ③웹툰, ④유튜브, ⑤인터넷 검색 등의 순이었으나, 입소 후 시간이 지날수록 통화 빈도는 감소하고 개인 여가 활동에 사용 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알 권리 및 정보접근권은 물론이고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온라인 예배), 교육을 받을 권리(온라인 교육), "책 읽을 자유"(전자책 독서), 재산권(모바일 뱅킹), 청원권(진정 제기)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며,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장병들의 건강권 및 생명권(119 신고 등)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간병들과 달리 훈련병에게만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훈련병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우선, 기간병과 훈련병 모두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고(헌법 제5조 제2항) 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 제1항)를 이행하는 군인으로서 군인복무기본법, 「군형법」, 「군인사법」, 「부대관리훈령」 등을 적용받는다는 점, 군인복무기본법 제11조(평등대우의 원칙)가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기간병과 훈련병 모두 영내에서 생활하는 현역병으로서 일정한 규율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병과 훈련병은 본질적으로 동일ㆍ유사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훈련병들의 원활한 군인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훈련소에 입소하여 사회와 단절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극복하 는 데 휴대전화로 가족이나 지인과의 소통을 통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훈련병들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답한 훈련병은 0.9%에 불과하였고 훈련병 99.1%가 "일과 후 개인 정비시간과 주말ㆍ공휴일"에만 공중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공중 전화 설치 대수는 훈련병들이 이용하는 데 충분한가"에 대하여 48.4%의 훈련병들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훈련병도 기간병과 같이 평일 일과 후와 주말 ㆍ공휴일에 원칙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병 기본군사훈련의 특성상 작전이나 교육훈련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사용 시간의 일부 제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TV 시청 여건 개선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훈련병들의 TV 시청은 각 군과 부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훈련소(67.6%)와 해병대 교육훈련단(61.5%) 훈련병 상당수와 대다수 해군(97.4%)ㆍ공군(87.0%) 훈련병 들은 TV를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사단 신교대 소속 훈련병들은 10명 중 4명꼴로 평일 일과 후와 주말ㆍ공휴일에는 "일반 방송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외국군의 경우 미국은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독일, 일본, 영국은 일과시간 이후 시청이 가능하고, 러시아는 평일에는 시청이 금지되나 공휴일에는 지휘관이 채널을 선택해서 시청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V 시청은 훈련병들이 사회와 갑자기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부적응을 예 방하기 위해서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정보 전달 매체임과 동시에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입대한 군이나 훈련소에 따라 TV 시청 여건이 다른 상황이다. 따라서 각 군 및 부대별로 TV 시청 여건이 다름으로 인해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군 훈련소가 공통적으로 평일 과업 후와 휴무일의 휴식 시간에는 훈련병들이 TV 일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TV 시청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5. 흡연권 보장 가. 현황 현재 기간병들은 「부대관리훈령」 제36조 “술과 담배는 허가된 시간과 장소에서 마시거나 피워야 하며, 담배는 시설물 내(금연통제구역)에서 피울 수 없으며 시설물 외 지정된 장소에서 피워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허용된 시간과 장소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그런데 훈련병들은 훈련소별로 흡연 허용 여부가 다르다. 육군 『신병 교육훈련 지침서』에서 흡연을 장성급 지휘관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육군의 일부 사단 신병교육대(11개소)에서는 흡연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고 있으나, 육군훈련소와 9개 사단 신병교육대, 해ㆍ공군 및 해병대 훈련소에서는 훈련 소별 자체 지침으로 흡연행위를 "규정 위반" 내지 "과실점 부여 대상" 으로 설정하고 훈련병들의 흡연을 전면적으로 금지(위반 시 징계처분)하고 있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훈련병 1,342명 중 흡연 금지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6%로 절반이 넘지만,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가 14.2%, "흡연권을 보장해야 한다"가 17.2%(모르겠다 12.7%)로 나타났고, "훈련소 생활 중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조사에서는 훈련병 상당수가 "흡연권 보장" 이라고 답하였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현황 확인이 가능한 조사 대상 6개 국가 (미국ㆍ러시아ㆍ일본ㆍ영국ㆍ독일ㆍ이스라엘) 중 미국(흡연 불가)과 영국 (부대에 따라 다름)을 제외한 4개 국가에서 훈련병들의 흡연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개선방안 헌법재판소는 흡연자의 흡연권(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해 뒷받침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비흡연자의 혐연권(비흡연자들이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또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결정 2004. 8. 26. 2003헌마457). 그런데 기간병은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할 수 있으나 훈련병은 육군 훈련소와 9개 사단 신병교육대, 해ㆍ공군 및 해병대 훈련소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육군의 11개 사단 신병교육대에서만 흡연이 허용되고 있어 기간병 과 훈련병 간은 물론 훈련병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물론 훈련병들의 건강을 위하여 자발적인 금연은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흡연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 5~7주간 영내 생활을 해야 하는 훈련병들에게 흡연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점, 훈련병 금연 방침이 훈련소별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신병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의 흡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흡연자들의 혐연권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하고, 지휘관이 교육훈련 일정 등을 고려하여 흡연 시간 이나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6. 두발 기준 합리화ㆍ단일화 가. 현황 현재 각 군의 훈련병들에게 적용되는 두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각 군의 훈련병/기간병 두발기준 비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근거 규정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4조(용모 및 두발) ① 용모와 두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 제14조(두발) 해군규정 2-2-6-규01 「해군 복무 규정」 제36조(용모및두발) 공군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38조(용모 및 두발) 「해병대복무규정」 제35조(용모 및 두발) 기간병 (운동형) 앞ㆍ윗머리 3cm 이내, 옆ㆍ뒷머리1cm 이내 (스포츠형) 앞머리 5cm, 윗머리 3cm 이내, 옆머리.뒷머리는 짧게 치올려 조발 (스포츠형) 앞머리 5cm, 윗머리 3cm 이내, 옆머리.뒷머리는 짧게 치올려 이발 앞머리 3cm 이내, 귀 상단 5cm까지 올려 깎기를 해야 하며 팔각모 착용 시 긴 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올려 깎기 훈련병 기간병 기준과 동일 원래 3㎜ 스포츠형이었으나 인권 보장 측면에서 "21. 6.부터 기간병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앞머리.윗머리 3㎝ 이내, 옆머리 . 뒷머리는 짧게 쳐올린 스포츠형 양성과정 교육생은 앞머리.옆머리 3㎜ 이내로 올려 깎는 두발 형태 비고 간부 기준(모자 착용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 이내)과 차등적 간부 기준(앞머리 8㎝ 이내, 착모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 이내)과 차등적 ○ 간부 기준(탈모 시 앞머리가 이마 를 덮지 않도록 하 는 형태)과 차등적 ○ 기간병보다 앞머 리가 2cm 짧음 ○ 간부 기준(앞머 리 5cm, 귀 상단 2cm까지 올려 깎 기)과 차등적 ○ 기간병 기준과 현저한 차이 위 표와 같이 육군 훈련병들과 해군 훈련병들은 각각 기간병과 두발 기준이 동일하다. 육군 현역병(훈련병 포함)들은 앞머리ㆍ윗머리가 각각 3㎝ 내외이고, 해군 현역병(훈련병 포함)들은 앞머리 5㎝ 이내, 윗머리 3㎝ 이내 이다. 그러나 공군과 해병대 훈련병들은 기간병보다 더 짧은 두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공군 훈련병들은 기간병보다 2㎝ 짧은 앞머리(3㎝ 이내)를 유지해야 하고, 해병대 훈련병들은 앞머리 길이가 3㎝ 이내인 기간병들과 달리 삭발에 가깝게(3㎜ 이내) 머리카락을 잘라야 한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에서는 훈련병 10명 중 3명(29.0%)이 현행 두발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각 군 및 부대별로는 육군훈련소 19.1%, 사단 신병교육대 36.9%, 해군 29.5%, 공군 51.3%, 해병대 5.5%의 훈련병들이 각각 현행 두발 기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지난 2021년 간부와 병사 간의 차등적인 두발 기준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두발규정 적용에 있어 간부와 병사 간의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각 군 두발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각 군의 예하부대에서 두발규정의 적용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21직권0000100ㆍ20진정 0623000ㆍ21진정0180500ㆍ21진정0336800ㆍ21진정0742400병합, 2022. 11. 2. 침해 구제제1위원회 결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위 결정에서 두발규정은 전투 임무 수행 등을 위한 것인데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준비하는 조직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두 집단에 대하여 차등적인 두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현재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규정을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두발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나. 개선방안 간부와 병사 간 차등 문제는 위원회의 기 권고사항이므로 별론으로 하고, 기간병과 훈련병 간 차등 문제는 공군과 해병대의 경우가 문제다. 공군의 경우, 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건(19-진정-0348500) 관련 답변서에서 훈련병에게 더 짧은 두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①민간인에서 군인 으로 신분 전환되는 "군인화"의 목적, ②신속한 부상 식별, ③개인 위생 관리 실패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 ④이발 인력 부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훈련병의 두발이 몇 센티미터 더 길어진다고 하여 전투력이 약해지거나 교육훈련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군사적 임무 수행이나 신속한 부상 식별, 개인위생 등을 위해 특별히 짧은 두발을 유지해야 한다면 기간병이나 간부들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점, 육군과 해군의 경우 이미 훈련병들도 기간병과 같은 두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 2021년부터 현역병들에게 이발비가 지원됨("22년 기준 병사 1인당 월 12,750원)에 따라 이발 인력 부족 등이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는다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훈련병들에게만 지나치게 짧은 두발 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 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해병대 훈련병 대다수(88.5%)가 현행 두발 기준에 찬성하고 있고 짧은 두발이 해병대의 상징이자 정체성ㆍ자부심(pride)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해병대 훈련병의 경우에는 현행 두발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중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인식" 관련 조사에서 "훈련병은 엄격하게 훈련을 받아야 할 시기(군인화 과정)에 있으 므로 일반 장병들보다는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전체 훈련병은 42.4%(해병대 제외 훈련병의 36.3%)인 반면 해병대 훈련병은 77.0%로 매우 높게 나타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해병대의 오랜 엄격한 문화로 인해 해병대 훈련병들의 인권보장에 대한 기대 수준 자체가 상대적 으로 낮다는 점, 훈련병 두발 기준을 기간병 기준에 맞추더라도 군의 전투력 유지나 교육훈련의 목적 달성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삭발에 가까운 현행 두발 기준에 반대하는 소수의 해병대 훈련병(5.5%)의 의사도 존중하는 것이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점, 기간병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해병대의 독특한 두발 형태(이른바 "상륙돌격형", 옆머리 귀 상단 5㎝까지 올려 깎기)는 유지되므로 해병대만의 상징ㆍ정체성ㆍ자부심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군과 해병대 훈련소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현행 훈련병 두발 기준을 일반 장병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인권교육 강화 가. 현황 현재 각 군 훈련소는 「군 인권업무 훈령」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련병 교육기간 중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인권교육의 내용은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 및 기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등이다(같은 훈령 제15조 각 호). 그러나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훈련소별로 교육 횟수가 다르게 나타났고, 그 이유는 부대에 따라 인권교육을 군법교육 시간과 지휘관 시간 등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육군의 경우 주간훈련예정표에 독립과목으로 편성해서 입영 기간 중 1회 2시간씩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공군과 해병대의 경우 인권교육을 독립과목 으로 편성하지 않고 군법교육에 포함해서 1~2시간씩 실시하고 있었고, 해군은 2022년까지는 군법교육 시간에 인권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하였으나 올해 부터는 입소 2주 차에 인권교육을 독립과목으로 편성하여 1시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인권업무 훈령」 제24조 제1항 제5호는 국방부장관이 병영 생활 전문상담관, 성고충 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 등 장병 상담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에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60%가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개선방안 「군 인권업무 훈령」은 제12조에서 “군 인권교육의 목표는 군인으로 하여금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을 존중 하는 병영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군복무 중 불필요한 인권침해 논란과 갈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갓 입대한 훈련병들부터 군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심어줌으로써 상관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인권침해로 오인 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차별과 다름이 무엇인지도 인식시킴으로써 전우 간 상호 이해를 돕고 갈등을 예방하며 협동심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훈련소 입영 후 가능한 한 일찍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입영 초기에 인권교육을 받고 올바른 인권 개념을 정립해야 기본군사훈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인지할 수 있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인권업무 훈령」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전입신병의 인권교육은 “부대 전입 후 2개월 이내에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 또한, 각 군과 훈련소별로 훈련병에 대한 인권교육의 시기와 내용, 방법 이 각각 다른 현실에 대하여는 모든 훈련병의 보편적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해군과 공군 및 해병대의 경우, 육군과 같이 인권 교육을 독립과목으로 편성하고 2시간 이상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성고충 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 등 장병들을 대상으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빠짐없이 인권교육을 받도록 인권교육의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인권침해를 당한 장병들에게 상담 및 구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상임위원 이충상의 해병대 훈련병의 두발에 관한 반대의견 상임위원 이충상은 다른 사항들에 관해서는 다수의견에 찬성하지만 해병대 훈련병의 두발 기준에 관해서는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에서 해병대 훈련병 200명 중 무려 88.5%가 해병대 훈련병의 현행 두발 기준을 긍정하였고 불과 5.5%만이 부정하였 으며 6.0%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해병대 훈련병의 앞머리 기준이 0.3cm 로서 해병대 기간병과 육군 기간병 및 훈련병의 각 3cm의 10분의 1에 불과 하며 삭발에 가까운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88.5%가 긍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계 전쟁사에서 빛나는 인천상륙작전의 최선봉에 선 부대가 한국 해병대와 미국 해병대였고 제일 먼저 서울로 돌격하여 1950. 9. 28. 서울 수복 때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부대가 한국 해병대였다. 이처럼 한국 해병대는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면서 상륙과 돌격을 해서 성공한 전통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특수한 부대이기 때문에 훈련병 때부터 다른 부대와 구별되는 분위기에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으로서 강한 정신력을 갖게 해오고 있다. 그 현저한 상징이 바로 두발이다. 그래서 해병대 훈련병 들의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짧은 두발에 대하여 불만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자부심(프라이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영국, 대만, 필리핀, 태국 등의 해병대 훈련병들의 두발도 짧다고 한다. 미국의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해병대와 비슷한 부대)에 관한 유명한 영화 “지.아이.제인”의 주연 여배우 데미 무어가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아래의 사진과 같이 아주 짧은 두발로 훈련병으로서의 훈련을 받았는데, 이 사진을 보는 세계 시민들의 거의 모두가 데미 무어 내지 네이비 실 훈련병들이 너무 짧은 두발 때문에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나라 국민들의 거의 모두도 해병대 훈련병들이 짧은 두발 때문에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병대 훈련병들은 자신들이 짧은 두발로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네이비 실 훈련병들이 나 해병대 훈련병들이 두발로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해병대는 크게 위험한 상륙과 돌격이 주임무이니까 상륙과 돌격 중 머리를 다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머리를 다쳤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인식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도 짧은 두발이 유리하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이다. 따라서 특수한 군인 해병대의 훈련병은 다른 군의 훈련병과 다르게 두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다. 해병대 훈련병들은 해병대 훈련병의 두발 기준을 알고 해병대를 자원한 사람들이며, 그 두발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여도 막상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해서 지내보니 두발 기준이 영 싫은 사람은 해병대 훈련소에서 매주말 자퇴할 수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도 현행 두발 기준에 반대하는 소수의 해병대 훈련병(5.5%) 때문에 현행 두발 기준을 개 정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해병대 훈련병의 두발 기준에 관해서는 다수의견 에 반대한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