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1. ㅇㅇㅇㅇㅇㅇ사령관에게, 신원조사 회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채용 및 군사보안상의 목적과 무관한 개인의 실효된 전과사실이 회신되지 않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2 : 2. ㅇ군 제11기동사단장에게, 민간인 채용 등에 있어 채용목적 및 군사보안상의 목적과 무관한 개인의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1년도 ○군 ○○○○사단(이하 "피진정부대"라 한다) 공무직 근로자(군주거시설 관리인) 채용에 지원하여 2021. 7. 29. 최종합격 통지를 받고, 다음 날 계약체결을 위하여 피진정부대 방문을 한 자리에서 "10여 년 전 전과가 있으나 현재는 실효된 상태"임을 피진정부대 관계자에게 얘기하 였다. 그런데 피진정부대는 진정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 후 진정인을 "부대출입 불가" 대상으로 판정하였는바, 이로 인해 진정인은 현재까지 출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채용상 불이익으로서 부 당한 조치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국방부 「공무직근로자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고, 이를 신원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바, 신원조사는 ○○○○○○ 사령부에 의뢰하며 이는 채용 결격사유만을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국방보 안업무훈령」에 따라 특이점 발생 시 부대출입에 관해 제한을 두기 위한 목 적도 있다. 면접 이후 진정인에게 최종합격 통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신원조 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부대출입과 관련하여서도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진정인의 경우 비록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보안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아, 부대 내 출입이 불가하므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 이에 부득이하게 최종적으로 불합격 결 정을 내리게 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전화조사보고서, 현장출장보고서 등 관련자료 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이 2012.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 로 ○ ○지방법원에서 받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처벌은 2017. 6. 실효 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부칙 제4조(형벌과 수 강명령 등의 병과에 관한 적용례)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 취업제한 은 2015. 6.까지이다. 또한 진정인이 ○ ○지방법원에서 2013. 2. 모욕으로 처벌받은 "벌금 100만원"은 2015. 2. 실효되었다. 나. 피진정부대는 2021. 7. 16.(금)∼26.(월) "2021년도 ○○○○사단 인사참 모처 공무직근로자(군주거시설관리인)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서류접수를 실 시하였다. 채용분야 및 인원은 관리소장 1명, 총무 1명, 관리인 6명이고, 진 정인은 이 중 관리소장 직위에 지원하였다(총 2명 지원). 공고된 채용계획 서상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다. 다. 위 채용계획상 채용인의 관리대상이 되는 군거주시설은 강원도 ○○○ ○○○에서 ○○ ○○○○에 걸쳐 군관사 566세대가 영외에 있고, 독신 자 간부숙소 1,100실은 영내 및 영외에 혼재되어 있다. 라. 진정인은 2021. 7. 27. 서류전형 합격 통보를 받았고, 같은 달 28. 실 시된 면접에서도 합격하였다. 위 채용업무 담당자인 피진정부대 ○○○ 상 사는 진정인에게 같은 달 29. 문자메시지로 “① 수습기간은 3개월 근무 후 가. 공통필수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계 기간 중 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만 20세 이상 채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으로, 출근예정일은 8. 2.(화)이며, 출근장소는 지역 ○ ○아파트 관리실임 ② 7. 30. 09:30 ○○○○아파트 관리실에서 근로계약 서를 체결할 예정, ③ 채용공고의 ○○○○○○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원진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④ 계약서 작성일에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제출용이라 말씀하시지 마시고 개인확인용으로")를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람” 등의 내용으로 진정인에게 문 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마. 위 문자메시지 발송 후인 2021. 7. 29. 19:30경, 진정인은 ○○○ 상사 에게 과거 전과사실이 있음을 전화로 얘기하였고, ○○○ 상사는 최근 사례 를 예로 들며 근로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진정인 은 같은 날 22:00경 ○○○ 상사에게 채용 취소 요청을 하면서 다음날 채용 서류를 찾으러 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다음날 ○○○ 상사를 만난 진정인은 경찰서에서 발급한 전과가 기재되지 않은 범죄수사경력회보 서를 근거로 억울함을 항변하였고, ○○○ 상사는 진정인이 발급받아 온 범 죄수사경력회보서를 확인하거나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에게 “안보 지원사령부에 신원조회 절차를 이행하고 결과가 나오면 통보하겠다”고 고 지하였다. 바. 진정인은 2021. 8. 2. ○○○○○○사령부 홈페이지에 신원진술서 입 력을 완료했고, ○○○○○○사령부는 같은 달 6. 진정인에 대해 "신원특이 자"로 피진정부대에 회보하였다. 이후 피진정부대는 같은 달 24. 부대 보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정인에 대해 "부대출입 부동의"의 결정을 내렸다. 5. 판단 1)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 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 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대법원 2016. 8. 17. 2014다235080 판결 참조). 또한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헌법 제15조가 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를 포괄하며, 직업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마563 결정 참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해야 하며, 입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 중에서 기본권을 되도록 적게 침 해하는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고, 침해의 정도와 공익의 비중을 전반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양자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 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는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 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 음을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안업무 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1354호, 2020. 12. 31.) 제36조(신원조사) 제 1항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 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 항에서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국가보안시설·보호 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 는 소속 직원을 포함)",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 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신원조사 요 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45조(권한의 위탁)는 제36조 에 따른 신원조사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음 을 규정하고 있다. 2)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채용상 불이익 여부「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2425호, 2020. 5. 11.) 제69조(신원조 사)는 신원조사의 근거 및 국방부장관의 ○○○○○○사령관에 대한 위임권 한을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른 신원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신원조사 업무처리지침」은 제2조(신원조사 기관 및 대상) 제3항 제7 호 다목에서 "부대 고용 직원 및 영내 복지시설 상주 근무자"를 신원조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인 등 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단지를 군사 목적상의 군사시설을 넘 어, 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 필수적으로 신원조사의 실시를 요하는 「보안업무규정」상의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기는 하나, 이 사건 채용직위의 업무대상이 되는 군 거주시설이 영내·외를 망라하여 넓은 지역에 걸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안전보장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피진정부대가 군숙소 관리인(공 무직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그 대상이 되는 진정인에 대하여 ○○○○○○사령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회신받고,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 한 과정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또한, 인정사실 라항에서 보듯 피진정부대 ○○○ 상사가 진정인에게 면접 합격 통보를 하면서 정식으로 신원조사 관련 서류의 작성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에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용이라 말씀하시지 마시고 개인확인용으로")를 꼭 지참해 주시기 바 람”이라고 통보한 행위는 신원조회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행위인바, 그 경위를 불문하고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해당 서류가 이 사건 채용과정에 제출되어 사용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더 나아가 살피 지 않되, 그 부적절성만큼은 분명히 밝혀둔다. 그러나 형실효법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원조사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채용이 그 채용과정에서 공 고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와 더불어 수행하게 되는 직무의 특성상 군사보안사고 등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에 한 정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부대는 이 사건 채용과정에서 별다른 구분 없이 만연히 일체의 항목에 대한 신원조사를 ○○○○○○사 령부에 의뢰하였고, ○○○○○○사령부 역시 신원조사 의뢰의 목적을 감안 하지 않은 채,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의 취업 제한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달리 국가안보와 관계있는 범죄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진정인의 실효된 전과사실을 근거로 "특이사항 있음"으로 피 진정부대에 회신하였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채용 시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와 더불어 국 가안보에 해당하는 사안에 한정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채용관행이 변 화하고 있고, 경찰청과 같은 신원조회기관에서도 대상자의 범죄경력 등 조 회 및 통보 시 그 범위와 통지 내역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용과정상의 신원조사는 군 부대만의 특수성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무런 노력 없이 군사보안과 관련이 없고 경미하거나 이미 실효된 범죄까지 평생의 범죄경력 전체를 회 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이는 신원조사 시 최소침해의 원칙을 준수하 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신원조사 결과가 회보된 후 실시된 피진정부대 보안 심사위원회 심사결과표를 살펴보면, "신원조사 결과(특이점)"로 진정인의 실 효된 전과 2건이 기재되어 있고, 동 회의에 제출된 "지휘관 의견제출서"에는 “지원 시 필수 사항인 ○○○○○○사령부 신원조회 미신청(의무사항은 아 니나 2건의 형확정 사실을 신원진술서에 미작성)”, “1차 합격 통보 후에야 과거 형확정 사실 중 1건을 알려주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동을 보임”, “군 주거시설 관리업무 및 인력을 총괄하는 관리소장은 타 공무직근로 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나 위 사항 관련하여 신뢰감을 주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보안심사위원회의 진정인에 대한 부대 출입 미승 인은 실질적으로 진정인의 실효된 범죄사실을 문제 삼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절차가 비록 형식상으로는 명시적인 채용거부는 아니었다고 하 나, 민간인의 상주근무를 요하는 채용직위에 부대 출입을 미승인한 것은 사 실상 채용을 거부한 것과 다름이 없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과정에 군사보안 등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실 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채용의 거부로서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은 군의 무분별한 신원조사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군을 총괄하는 국방 부 측에 제도적 개선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우리 위원회는 이미 군부대가 민간인 용역참여자에 대한 신원조사 과정에서 수년 전 선고 유예 된 벌금형을 이유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사건에서, 실 효된 범죄경력 등에 대한 회보를 제한할 것과, 부대 출입에 필요한 유형별 보안대책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의 2021. 11. 25. 21진정0474400 결정), 이 사건에서 동일 내용의 권고는 반복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위 권고에 따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무 관행상 행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이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사령관에게 군사보안상의 목적과 무관 한 개인의 실효된 전과사실이 회신되지 않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과, 피 진정부대장에게 채용목적 및 군사보안상의 목적과 무관한 개인의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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