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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3. 22. 결정

군 의문사 유가족에 대한 국회 출입제한 등

요지

국회사무총장에게 국민의 국회청사 출입을 제한·금지하는 경우 「국회청사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출입금지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출입금지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백히 하도록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군.경의문사 유가족들에 대하여 국회청사 출입을 못하도 록 통제하고 있다.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및 통제기간도 정하지 않은 채 행 하는 국회청사 출입통제는 인권침해이다. 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이 규명된 사망자들을 국립묘지에 안 장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국회의사당은 국가중요시설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회를 가장하 여 입청한 후 영업행위를 하거나, 회의장 또는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농성하는 등 청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청사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반행 위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2008. 11. 26. 신○○ 국회의원은 “의원사무실 무단침입사건 재발방지 대책 수립 요청” 공문을 피진정인에게 발송하면서 2008. 11. 18. 관련자 14 명, 2008. 11. 25. 관련자 5명을 선정하여 무단침입자 명단으로 제출하였고 피진정인은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 대하여 국회청사 출입통제 조치를 취 하였다. 나. 「국회청사관리 규정」제3조(청사출입의 통제)는 “의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이하 “청사출입 통제”라 한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 사출입 통제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기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 다. 다. 실무적으로 의원실 등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청사출입 통제를 요청할 경우 피진정인이 그들에 대한 출입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청사출입 통 제를 요청한 의원실 또는 부서에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즉 시 출입금지를 해제하고,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차기 국회가 구성되는 시점 에 해제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헌법」제12조는 “모든 국민은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처벌은 형사상의 처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불 이익 또는 고통이 되는 일체의 제재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 인이 진정인들에게 국회출입을 통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서 적법절차 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국회청사관리 규정」은 제3조(청사출입의 통제)에서 “의장은 청사의 관 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사출입 통제대상자 선정 기준, 절차,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실무적으로 의원실 등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청사출입 통제를 요청할 경 우 피진정인이 그들에 대한 출입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청사출입 통제 를 요청한 의원실 또는 부서에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즉시 출입금지를 해제하고,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차기 국회가 구성되는 시점에 해제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들의 경우 최대 2012. 5.까지 국회 출입이 통 제될 수도 있다. 국회의사당은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국가 중요시설로서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청사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청사출입 통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렇다하더 라도 헌법상 대원칙인 법치국가 원리 또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르면 국민들 의 국회출입 권리를 제한 또는 통제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 기준과 절차 및 통제기간이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청사관리 규정」은 출입통제 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및 통제기간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과 출입통제 기간이 자의적으 로 결정되고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는 「헌법」제12조에서 규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요지 나항은 2009. 9. 23. 고승덕 의원의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국회의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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