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방역을 이유로 한 지나친 일상생활 통제
요지
주문 1 : 1. 수도군단 방역작전본부장에게, 현재 국방부의 코로나19 부대관리 지침보다 엄격한 내용의 운영지침 시행을 즉시 중지할 것을, 주문 2 : 2. 국방부장관 및 육군참모총장에게, 소속 부대장이 국방부 부대관리 지침보다 엄격한 자체 운영지침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른 국방인권영향평가제도를 필수적으로 시행할 것을 각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군 간부로 2022년경 △△△△(이하 “피진정부대”라 한다)으로 파견되어 ◇◇공항에서 검역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파견 기간 동안 출퇴근 외에는 외출이 금지되어 가족들을 만날 수 없고, 호텔 내에서도 함 께 근무하는 군인들과 한방에서 만날 수 없게 하였다. 호텔에서는 배달 음 식만 시켜 먹게 하고(포장도 금지), 점심 식사는 공항 구내식당에서만 하게 하고, 공항 내 식당 카페에서는 포장만 할 수 있게 하는데 최근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항 편의점도 이용을 제한하였다. 본래 검역 업무를 하는 ◇◇공항 직원들은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고, 식사도 자유롭게 하는데 파견 지원을 나온 군인에게만 지나치게 엄격한 통제를 하는 것은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운영지침"을 2021. 9. 2. 수립하여 현재까지 계속 시행 중이 고, 위 지침의 명령권자는 ○○ 부대장이다. 해외입국자 안내지원 등 코로나19 범정부지원 작전 수행을 하면서 병 력관리와 안전사고 측면에서 취약 요인이 식별되었는바 임무 수행 여건 보 장을 위한 관리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 위 지침을 수립한 것 이다. 위 지침에 파견 시 지켜야 할 5금사항(음주, 고성방가, 객실 내 흡연, 미승인 외출, 타인숙소 출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방역 지원 장병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2021. 7. 26. □□□□호텔(숙 소)과 협의서를 작성하여 급식·교육·이발·체력단련·학습 여건을 보장하고 있 다. 또한 통제가 강화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음을 고려 하여 임무 수행 종료 후 7∼8일의 위로 휴가 부여, 파견비 지급, 시간외 근 무수당 70시간 상향조정, 이 파견을 개인 인사관리에 “명예로운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의 보상체계를 마련하였다. 결국 위 지침은 확진자 발생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고, 위와 같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및 관계기관의 서면진술서,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부대는 코로나19 관련 범정부 대응지원을 위하여 「국방부 긴급 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국립◇◇공항검 역소(피파견기관)에서 해외에서의 감염병 유입 확산을 막기 위한 검역업무 를 지원하고 있다. 피진정부대는 원칙적으로 피파견기관의 지침에 따라야 하나,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 부대장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 운영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나. 피진정부대는 국립◇◇공항검역소에서 검역관의 업무를 일부 지원해 주는 역할로 국립◇◇공항검역소 소속 직원들과 동일한 검역 업무를 하고 있고, 2022년 중 파견된 진정인은 파견기간 동안 휴일 없이 3교대 근무를 하였다. 다. 진정인은 군에서 제공한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군에서 제공 하는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였다. 피진정부대는 소속 부대원들의 음주, 고성 방가, 객실 내 흡연, 미승인 외출, 타인숙소 출입을 금하고, 근무 중에는 구 내식당에서만 식사를 하게 하고, 공항 내에 있는 식당, 카페에서는 포장만 할 수 있게 하고, 그 외 호텔 인근 식당에서의 포장을 금지하고 배달 음식 만 허용하였으며, 진정인이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도 편의점을 이용 한 사람 중 확진자가 발생하자 공항 내 편의점 이용을 추가적으로 금지하 였다. 피진정부대는 부대원이 위 지침을 1회 위반하는 경우 구두 경고, 2회 위반하는 경우 부대로 복귀하도록 불이익을 고지하였고, 이 지침은 2022. 10. 현재 계속 시행 중이다. 라. 국립◇◇공항검역소는 소속 직원들에게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정부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권고·강조하고 있고 그 외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 마. 국방부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군내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통 한 병영생활 정상화"를 위한 부대관리 지침에 따르면 자율적인 방역 조치 행동화 실천을 할 것을 강조하는 것 외에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 바. 육군본부는 2021. 5. 2. 정부 및 국방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에 맞추어 부대운영 정상화 추진지침을 하달하여 개인의 생활 방역을 준수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역시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전문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 을 추구하기 위하여서는 누구나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기하여 자 율적인 생활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므로,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 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포함하고(헌재 1991. 6. 3. 89헌마204 결정 참조),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고,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영역 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결정 참 조). 진정인이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고, 외출을 하고, 모임을 하고, 원하는 장 소에서 식사를 할 자유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행복추구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 는 공공복리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피진정인, 국방부, 육군본부는 "△ △△△ 운영지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군 감염병 예 방업무 훈령」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피진정부대의 경우 해외입국자들과 접 촉이 많아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검역 업무의 특수성 과 감염 시 파급효과가 크다는 군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불가피하게 보다 엄격한 방역지침을 적용한 것이어서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 운영지침"은 파견자들이 업무수행을 하다 해외입국자들로부터 감염되는 경우 그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 당성은 인정되고, 파견자의 일상생활을 통제함으로써 타인과의 접촉 자체를 차단하여 군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파견기관인 국립◇◇공항검역소는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 라 자율적인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 외에 일상생활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고, 현재 타 부대는 국방부 및 육군본부의 병영생활 정상화를 위 한 부대관리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인 방역을 준수하면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피진정부대 소속 군인들은 국립◇◇공항검역소 소속 직원들과 동일한 검역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운영 지침"에 따라 일상생활을 통제받고 있다. 게다가 변화되는 상황을 전혀 반 영하지 않고 파견을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의 방역 초기 엄격 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서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최소 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결국 검역 업무의 특수성과 군의 특수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공 무원 복무관리 지침 또는 부대관리 지침을 적용하여 자율적인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음 에도 이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 방지 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 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이 사건 파견 근무를 지원하였고, 행동을 제약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므로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주장 한다. 그러나 진정인은 부대의 순번제로 인하여 피진정부대로 파견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가사 자발적으로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지원 여 부가 인권침해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진정인이 말하는 보상은 파견기간 동안 휴일 없이 3교대로 근무하는 특성에 따른 보 상에 불과할 뿐 24시간 퇴근 없이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삶에 대한 보상이 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행위(국방부 부대관리 지침보다 엄격한 내용의 일상생활 통제 - 외출금지, 포장금지, 모임금지, 편의점 이용금지 등)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현재에도 해당 지침이 시행 중이므로 그 적용을 즉시 중단할 필 요가 있다. 한편 「군 인권업무 훈령」 제63조는 국방부 주관부서의 장이 장병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제도 및 국방관계법령 등을 제·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인권담당관의 인권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64 조는 각 군 참모총장도 같은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 운영지침"은 그 자체로 일상생활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어 장병의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해당함에 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위 훈령 규정에 따른 인권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된다. 상급부대인 국방부의 부대 관리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보다 엄격한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권영향평가제 도를 실시하여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 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 부대장에게, 현재 국방부 부대관리 지침보다 엄격한 운영지침 의 시행을 즉시 중지할 것을, 국방부장관 및 육군참모총장에게, 소속 부대장이 국방부 부대관리 지침보 다 엄격한 자체 운영지침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없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른 국방인권영향평가제도를 필수적으로 시행할 것을 각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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