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무기직 평가에 따른 해고 등
요지
주문 1 : 1. 국방부장관에게, 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채용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불안정한 지위의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한 기간제근로자 최대 근무기간 5년을 합리적인 기간으로 단축하고, 나.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 제2항 및 제7항과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 대한 연 4회(분기별) 업무실적 평가 주기를 연 2회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다. 피해자들은 국방 부 소속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인데, 다음과 같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 가.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이 5년 이상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 능한 것은 일반 계약직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이다. 나.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이 5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해도 평가를 통해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은 일반 무기계약직근로자와 비교 하여 차별이다. 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이 연간 4차례 이상 평가를 받고 계약 연장 여 부를 심사받는 것은 일반 공무직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차별이다. 라.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이 장기근속을 하더라도 업무숙련도에 따른 임 금상 차등이 없는 것은 군무원과 비교하여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최초 채용 기간은 2년이나, 필요시 계속 근무 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심사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 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상담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최초 2년, 5년까지 연장, 5년 경과 시 심사 후 무기계약직 전환)은 위법하지 않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업무, 기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심사한 경우, 정규직 전환의 예외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병영생활전문 상담관은 상담관 역량·자질에 따라 병사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한바, 2017년 국방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상담 활동 검증을 통해 우수자원만을 무기계 약직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어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국방부는 상담관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사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직 무분석을 통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개선" 연구용역(2021. 3. 17.~5. 16.) 을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 4 - 2)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계약 해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각 군 및 직할부대장은 "사회통념 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엄격 하게 판단하고 있다. 3)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병사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 4회 근무성적 평가를 시행하였으나, 타 공무직근로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주기의 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4) 상담관과 군인·군무원의 업무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 등 처우가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 의 금지)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현재 연차와는 관계없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므로 단일급제로 운영해 왔다. 그 러나 "직무분석을 통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따른 직 능급제 도입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노조 등 근로자와 협의 과정에 있다. 5) 국방부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처우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직무 특성에 맞는 수당을 신설·증액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다. 또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노조와 실무·단체 협상(2021년 실무교섭 12 회, 단체교섭 12회)을 통해 지속적인 노사 협의를 실시하고,「단체협약 기본 합의서」를 체결(2021. 7. 23.)하고, 노·사 임금협약(안) 잠정합의서를 체결 (2021. 12. 9.)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 상담관의 처우와 근로환 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담관 제도개선을 위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연장·야간·휴 일 근로 수당에 대한 지침 마련 및 수당 지급(2021. 8.),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의 감정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연 1일 감정노동 휴가를 신설하여 훈령 개정 (2021. 9.), 상담관 출장비를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액하도록 2022년 예 산에 반영하는 등 처우개선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지원 방안 마련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연구용역 결과 및 민관군합동위원회의 권고내용에 따라 우 수 상담관이 상담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지속 추 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 심리지원 인프라 혁신 및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자 격요건 강화 및 그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을 병행 추진할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 및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전국○○○○○○○○노동조합)은 공공부문과 운수부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 단위 산업별 노 동조합이다. 전국○○○○○○○○노동조합에 국방부 병영생활상담관지부가 가입되어 있고, 위 지부장은 남은아이다. 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2005년도 육군 훈련소에서 중대장이 훈련병에 게 인분 섭취를 강요한 가혹행위 사건, 전방 GOP부대 내 총기 난사 사건을 - 6 - 계기로 군내 사고예방을 위해 도입되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2005년 8 명이었으나, 매년 꾸준히 늘어 2021년에는 총 630명이다. 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매분기별 근무성적 평가를 받고, 그 외 교육평 가(상담사례평가 연 2회, 이론 및 실기평가)도 받는다. 라. 2016~2021년 최근 6년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중 재계약 심의대상자는 총 1,029명이며, 이 중 991명이 재계약하였다. 재계약 미체결자는 최근 6년 간 총 36명(3.5%)이다(2명은 희망퇴직). 위 기간 중 무기계약 심의대상자는 총 249명이며, 이 중 243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람(무기계약 미체결자, 희망퇴직자)은 총 6명(2%)이다. 마. 2016~2021년 최근 6년간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다가 계약 해지된 병 영생활전문상담관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없으며, 2021년에는 총 3명이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경우 5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무기계 약직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한 것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 가능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여 일반적 평등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3호 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 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평등권의 침해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입법 형성권을 존중 하는 차원에서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의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예외 적으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차별 취급으로 인하여 기본 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한 다. 이 사건은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 라 심사한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기간제근로자에도 해당하므로, 일정 기간 근로계 약에 따라 근로하는 일반 계약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인 병영생활전문상 담관은 비교집단으로 볼 수 있다. 두 비교집단 간 차별 취급에 합리적 이유 가 있는지 살펴본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단서에 해당되면 2년을 초 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 하려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하여야 한다.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및 그 예외 사유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제3항 제1호 내 "다른 법령"의 범위는 국회,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상당하는 경우 로 한정 해석할 수 있다(기간제법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2019)). - 8 -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전문상담관의 채용기간) 제1 항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기간제법 제2조(정의) 제 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전문상담관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최 초의 채용기간을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5년을 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채용 기간 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 외)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국방부장관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또한 2017년 국방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상담관의 역량·자질에 따라 병사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상담활동 검증을 통해 우수자원만을 무기계약직으로 선발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는바, 그 이유도 합리적으로 보이고 절차적으로 도 미흡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성(性)고충 전문상담관 등과 같은 전문상 담관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진정 요지 가항은 조사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각한 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은 5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도 평가를 통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진정인은 이러한 계약 해지 규정이 일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모두 계약직근로자였 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므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있다. 두 비 교 집단 간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해지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 다. 다만 병영생활전문상담관도 공무직근로자에 해당하는데, 공무직근로자 의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은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국방부 훈령) 제23조(근로계약의 해지 등)에 있다. 위 훈령 같은 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 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근무성적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최하위인 "미흡" 을 2년 이내 2회 이상 받은 경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계약해지) 제2항 제3호에 따라 계약해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기 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제1항에 따라 근무규율이나 그 밖의 직장 질서 위반행위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의한 해고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 는 사회통념 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 - 10 - 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이때 사회통념 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 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 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와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 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3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제2항 제8호에 따라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무기계약직"도 사회통념 상 고용계약 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으면 「근로기 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제1항에 따라 해고할 수 있고, 이때에도 과거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비교대 상 간 평가를 통한 계약 해지에 있어서 차별 대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진정요지 나항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여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이 연 4차례(분기별) 평가받고 그 결과 를 토대로 계약 연장 여부를 심사받는 것이 연 2차례 평가받는 공무직근로 자들과 비교하여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공무직근로자와 비교집단이 되는지 살펴본다. 「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공무직근로자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 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 또한 공무직근로자는 매년 6월 30일 과 매년 12월 31일 기준 근무성적평정을 연간 2회 실시한다(제45조 제1항). 한편 위 훈령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해 당한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 27조(근무성적 및 교육 평가)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매 분기별 근무성적평 가(700점), 5월과 9월의 상담사례평가(각 75점, 총 150점), 이론 및 실기 평 가(총 150점)를 받고, 그 결과(총 1,000점)는 재계약 등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도 5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의 지위에 있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 그리고 2021년 기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모두 630명인데 이 중에서 무기계약직 으로 전환된 사람은 243명(38.6%)에 이르고, 나머지 인원들도 앞서 살펴본 최근 6년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현황 자료에 비 추어 볼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여지가 크므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공무직근로자는 비교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차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어야 하고, 근로조건 등에 있어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불이익한 - 12 - 처우를 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한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는 2005년도 육군훈련소에서 중대장이 훈련병 에게 인분 섭취를 강요한 가혹행위 사건, 전방 GOP부대 내 총기 난사 사건 을 계기로 악성 사고 예방을 위해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되었다.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전문상담관) 제1항에 따르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군 생활에 따른 부적응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군 내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항, △질병·질환 및 건강 악화 등 신체에 관한 사항, △장기 복무 군인가족의 자녀교육 및 현지생활 부적응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 생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상담 등을 실시한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의 도입 배경이나 전문상담관의 역량·자질에 따라 병사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다른 공무직근로자보다 엄격한 근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4조(업무수행 평가)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 하여금 매월 업무수행실적서 등을 제출하 도록 하고 있으며, 직접운영부대장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제출한 업무수 행실적서 등을 근거로 분기별로 업무실적 평가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 평가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공무직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 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고도의 전문성을 가 진 상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 대한 근무 평가 를 분기별로 실시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조건 등과 관련한 불이익한 처우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목적, 그리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군 생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병사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독립적인 업무수행 방식 등을 살펴보면 다른 공무직근로자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매월 업무수행실적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근무 평가 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어 진정요지 다항은 인권침 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진정인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이 장기근속을 해도 업무숙련도에 따른 임금 상 차등이 없는 것은 군무원과 비교하여 차별이라 주장하고 있다. 우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군무원과 비교집단이 되는지 살펴본다. 군 무원은 기술·연구·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 며,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군무원인사법」 제3조(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제1항 및 제4조(대우)}. 업무의 동종성과 유사성은 취업규칙이 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한 업무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병영생 활전문상담관들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로 보아 업무의 범위나 책임의 권한 등에서 군무원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진정요지 라항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 기각한다. - 14 - 5. 의견표명 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 단축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전문상담관의 채용기간)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의 지위가 최대 5년이라는 지나치게 긴 시간 동 안 불안정해질 우려가 크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노동법 체계는 계약 자유 원리의 수정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로서 긴 채용 기간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간제근로자를 열악한 지위로 떨어뜨린다. 기간제 법의 입법목적의 선의(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 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기간제근로자 의 지위를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몰아넣는다{헌법재판소 2013. 10. 24. 2010 헌마219, 265(병합) 결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 조 위헌확인 사건, 재판관 이정미와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참조}. 기간제근로자는 해고의 불안이 크며 근로조건도 열악하다. 기간제근로 자들이 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아니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 하면 결국 실업 상태에 놓인다.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는 기간을 정한 계약 을 체결하더라도 그 기간을 되도록 축소하여 근로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장 시간 놓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기간제법 제정 이전 구 「근로기준법」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계약기간)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한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제3 항에서는 이 진정사건의 경우와 같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한다. 이에 해 당하면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남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5년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최근 6년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중 무기계 약직으로 전환된 현황을 볼 때 즉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적어도 5년의 기 간이 지나지 않으면, 상담관의 역량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무기계약직 심사 도 가능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조건이 5년인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을 수 있으며, 다른 계약직근로자보다 2.5배 긴 기간 동안 해고의 위험이 유지된다. 더불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병영 생활전문상담관과 그들의 가족은 5년 동안 생계의 위협에 노출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불안정한 지위의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 하여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한 기간제근로자 최대 근무기간 5년을 합리적인 기간으로 단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나. 전문상담관 평가 횟수 개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4조 - 16 - (업무수행 평가) 제1항 및 제36조(보고) 제3호에 따라 분기별로 근무평가를 받고, 이 평가 결과는 같은 훈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계약갱신·계약해지 등 심의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엄격한 심사는 기간제근 로자 신분의 5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여전히 분기별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매월 업무수행실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렇게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매 분기별 근무성적평가를 받고, 2차례의 상담사례평가, 이론 및 실기평가를 받는다. 이와 같이 근무 평가가 자주 있게 되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본연의 업무인 상담업무보다 재계약 여부가 달린 근무평가에 더 신경 쓸 우려가 있다. 한편 국방부를 포함하여 다른 정부기관 내 공무직근로자는 연 2회 근 무평가를 하고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이외에 연 4차례 이상 평가를 받 는 정부기관 내 다른 직종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국방 부는 타 공무직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근 무평가 주기 조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근무평가의 주기, 근무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다 른 정부기관 내 직종들의 근무평가 방법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 을 고려하여, 외형상의 근무평가 횟수보다는 평가방법과 내용에 치중함으로 써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 대한 근무평가 횟수를 연 4회를 연 2회 정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하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고용 안정 등 을 위해 같은 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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