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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7. 22. 결정

군 인사기록에 기록된 벌금형에 대한 말소기간 차이로 인한 차별

요지

주문 1 : 국방부장관에게,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06조 제3항 제2호와 제4호의 벌금형 말소기간 규정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여, 정식재판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약식절차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군 인사기록의 말소기간은 2년이나,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말소기간이 7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벌금형임에도 불구하고 말소기간이 달라, 진정인은 비상 - 2 - 대비업무 선발시험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인사기록에 관한 작성, 유지, 보관 등에 관한 사 항을 정할 수 있으며, 개인별 인사자력표에 기록된 징계기록 등은 「국방인 사관리 훈령」 제206조에 따라 말소기간이 정해져있다. 인사 기록은 참고자료일 뿐이며, 정식재판으로 할지 약식재판으로 할지 는 범죄자 죄질에 따라 군 검사의 재량사항이다. 정식재판으로 인한 벌금형 의 말소기간이 길게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장병들을 지휘하는 자의 도덕성 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기초사실 1) 진정인은 "2020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했던 사람으로, 이 시험은 군인(대령, 중령, 소령 등)만 응시가능하며, 시험 배점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시험방법 구 분 총 점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 시험 과목1 과목2 과목3 임기제 고위공무원 임 기 제 서 기 관 전 문 경 력 관 가 군 업체 중령급 이상 100점 15점 28점 12점 25점 20점 전 문 경 력 관 나 군 업체 소령ㆍ대위급 100점 10점 70점 - - 20점 (서류전형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별표 4>에 의거 점수 부여) 2) "2020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형사처벌 등 사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감점을 부여하고 있다.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처벌(감점)례 〉 ①중징계자:응시자격박탈 ②불기소(공소권없음),징계유예및징계자중지휘책임:1점 ③불기소(기소유예처분):2점 ④선고유예,집행유예및기타처벌:3점 ⑤처벌의사유가파렴치한행위(성군기위반,횡령등)인경우:5점 ⑥①~ ⑤에포함되지 않은처벌사항및처벌사항이기록유지기간에해당하는경우 서류전형심사위원회에서처벌의사유및경중을고려하여감점을결정 나. 차별취급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형에 관한 실효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제7조 제1항 제3 호). - 4 - 군은 인사기록 작성 시 형사처벌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서 약식명령으로 인한 벌금형(「국방인사관리 훈령」 제206조 제3항 제4호)에 대 해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2년을 말소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약식명령을 받은 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에도 2년의 말소기간이 적용됨.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도 약식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정식재판으로 인한 벌금형(같은 규정 206조 제3항 제 2호)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인한 벌금형의 3.5배에 해당하는 7년을 말소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바, 진정인은 위 규정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정식재판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집단과 약식명령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집단은 동일한 피고인의 신분에서 검사의 구 공판청구의 과정을 거쳤 는지 아니면 구 약식청구를 거쳤는지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므로 본질적 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위 규정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피진정인은 군인의 도덕성을 언급하면서 정식재판의 여부가 범죄자의 죄질 을 고려한 군 검사의 재량사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고 있다. 이 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인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는 그 죄 질이 더욱 불량하므로 말소기간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 된다. 그러나 형사법상 약식절차가 죄질이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는 하나, 정식재판 과정을 거치든 약식명령에 따른 과정을 거치든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과 그 경중 등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하는 것이고, 벌금형이라는 법률효과는 어느 경우에든 동일하게 미치는 것 이므로, 약식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만으로 죄질의 경중을 논하고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 주장의 타당성을 인 정할 수 없고, 그 주장 외에 달리 고려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을 수 없 다. 따라서 검사의 정식재판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절차를 거쳐 벌금형 을 선고한다고 하여서 그 벌금형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의 결과보다 무 거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에도, 군이 「국방인사관리 훈령」 제206조 제3 항 제2호 및 제4호를 통해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약식명 령 여부 또는 검사나 피고인 중 누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느냐에 따라 그 말 소기간의 차이를 두는 것은 달리 합리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군의 이 사건 행위는 당사자에게 현역복 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진정인의 사례와 같이 전역 후 취업이나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군의 이 사건 행위는 동일한 벌금형을 정식재판 혹은 약식재판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장래 처우를 달리하는 것으 로서, 전과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 한 법률」 입법취지에 반하고,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국방부장관에게 군 인사기록상 형사처벌 말소에 있 어 검사가 청구한 정식재판 결과 벌금형이 선고된 사람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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