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 「주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는 받았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볼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제2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서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영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그에 따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면서도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업자”라 함)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주류를 제조할 수 있고, 달리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식품위생법」 제77조제1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면허 업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주세법」에서 도 주류 종류별 제조장의 시설기준(제6조), 주류의 성분 및 규격에 대한 사항(제5조), 주류제조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제12조, 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류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세법」에 따른 면허권자가 같은 법에 따라 관리·감독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식품위생법」에서 주류제조업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주세법」에서 주류제조업자에게 「식품위생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관리·감독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주류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보아 규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는 받았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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