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해석례 전문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검토서 (신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20) 개정안 검토의견 제42조(군인 권보호관)제 1항 의견없음 제42조2 (군 내 기본권 침해의 진정), 제42조의3 (군 내 기본권 침해의 조사 및 구제) 개정안은 군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를 통해 군인의 인 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 지 않음. 1.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도입 취지 관련 ○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한 것은 2014년 고 윤승주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제19대 국회부터 군 인권 개선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오랜 논의를 통해 국방부와 군의 자정 노력과 별도로 국가인권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 원회에 감독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2021. 12. 9. 본회의 의결, 2022. 1. 4. 공포, 2022. 7. 1. 시행)한 데 따 른 것임. ○ 그런데, 개정안은 군 인권침해 조사?구제와 관련하여 국 방부와 각 군에 「국가인권위원회법」규정보다 포괄적 인 역할과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는 업무의 중복성을 넘어 그동안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 그에 따른「국가 인권위원회법」개정을 통해 신설한 군인권보호관 도입 취지에 위배 되는 것임. 2.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구제기능과 권한 관련 ○ 개정안은 국방부등의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로 "국방부장 관등은 권리구제와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 2 ※ 담당: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총괄과 남경혜 사무관(☎02-2125-9677) 한 조치 등을 이행하거나 관계 부대?기관?부서의 장에 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음. ○ 이로써 국방부의 내부 조사와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 회의 감독적 조사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 음. ○ 이는 국방부등에서 조사중이거나 종결한 내용과 동일한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으로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제1항제5호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 따 른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음. 이 경우 군인권관련 국가인 권위원회의 조사?구제업무는 국방부와 군에 대한 외부 의 감독기관 성격의 군인권보호관 도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업무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제50조의7(진정의 각하에 대 한 특례) 제2항을 적용하더라도 조사계속을 위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구제의 신속성 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군인권보호관의 업무 가 국방부에 진정하는 것보다 복잡하여 결과적으로 국 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조사?구제업무는 「국가인권위 원회법」개정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도입 취지를 달성하 기 어려운 상황이 될 우려가 있음. 제42조의4( 신고의무 등), 제44조(신고 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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