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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9. 11. 결정

군인 자살사고 예방 체계에 관한 직권조사

요지

주문 1 : 국방부 장관에게, 자살위험군 조기 식별 및 관리를 위하여, 1. 심리검사 불성실응답자 또는 각 단계별 심리검사의 결과가 변동이 큰 장병에 대해서는 재검사, 심층검사 등 자살위험군 식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 2. 군 복무 중 자살고위험군으로 식별되는 장병이 군 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한계로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거점별 민간병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 3. 분기별 실시하는 군간부 인성검사에 있어 관계유형검사 등 식별 및 관리방안을 강화하는 것 4. 사관생도, 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각 학교대장, 학군단장 등의 책임 하에 신상관리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5. 자살 위험요인이 식별된 병사에 대해 신병위로휴가 실시 전후로 사단급 부대 주관하에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휴가 실시 전 해당 병사의 가정에 신상관리 특이점을 전달하는 등 가정과 연계한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 6. 군인 자살사고 목격자 등 장병에 대하여, 초동 수사과정에서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대에서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직권 조사 개요 가. 조사 배경 군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 중 자살사고는 2018년 56명(병사 21명), 2019 년 62명(병사 27명), 2020년 42명(병사 15명)이었다가, 2021년 83명(병사 25 명)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70명(병사 24명)이었으며, 2023년에는 68명 (병사 24명)을 기록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장병 권 리보호 차원에서 군 자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예방대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22년 7월 1일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실시하여 온 군인 사망사건 입회 사례를 토대로 2023년 11월 28일 제13차 군인권보호위 원회에서 관련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대상 위원회는 군인 등 사망사건과 관련된 국방부(병영문화혁신담당관), 병무 청(병역판정검사과), 각군 본부 인사참모부서 및 사망사건 입회 관련 군수사기관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조사내용 군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이후 국방부가 2024년 2월 29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한 군인 등 사망사건은 총 237건으로, 사망원인별로는 자살사고가 121 건, 병사(病死)가 75건, 사고사가 40건, 기타 1건이다. 이 중 위원회는 총 97 건의 사망사건 현장 등에 입회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자살 79건, 병사(病死) 14건, 사고사 4건이다. 가. 군의 자살예방 "식별" 체계 관련 군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대관리훈령」, 각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활동 지침", "사고예방 활동지침"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에 대한 식별·관리·분리 3단계의 자살사고 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군에서는 복무부적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병역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단계에서 복무적합도 검사, 신병교육 단계에서 군 생활적 응 검사로 각 1회씩 실시한다. 자대복무 단계에서는 총 4차례에 걸쳐 시기 별로 복무적응도 검사와 관계유형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간부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위관장교, 하사∼상사, 5급 이하 군무원에 대하여 본인 및 지휘관 관리하에 연 2회 심리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영관장교, 준위, 원사, 4급이상 군무원은 해당 검사를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다. 나. 군의 자살우려자 "관리" 및 "분리" 체계 관련 군은 병사의 소속 부대 전입 이후 심리검사, 간부 및 동료 면담, 병영생 활전문상담관 면담을 통해 위험요인이 식별된 장병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 라 신상등급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린캠프 입소, 정 신과 진료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대 지휘관과 면담 혹은 상담관·군의관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 결과에 따라 지속 적인 상담이나 치료,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등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군 간부의 경우,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상담기관에 위탁하는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EAP)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1,102명(5,328회)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한편, 자살위험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장병의 경우에는 군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며, 치료 과정에서 의무조사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이나 그린캠프 수료자의 복무부적응이 계속되는 경우 등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신장애자 전역절차에 따라 "분리" 한다. 다. 군의 자살사고 발생부대 관리체계 관련 군은 자살사고 발생 시 유가족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된 치 유 프로그램 참석을 권유하고, 사고 발생부대를 대상으로 부대 정밀진단, 관계자에 대한 집단·개인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추가 사고예방 및 조속한 부 대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4. 의견표명 이유 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자살사고에 대하여 그 사망의 원인과 동기가 다양 하므로 특정의 요인을 단정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다만 군에 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자살사고에 대하여 예방적 측면에서 군의 자살예 방 제도 및 위원회가 군인 등 사망사건 입회과정에서 확인한 군인 자살사고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필 요가 있다. 5. 군에서의 자살사고 예방체계 개선 가. 자살예방 "식별" 체계 병사의 경우, 심리검사 불성실응답자로 분류되는 경우나 심리검사의 결 과 값이 변화가 큰 인원(이를테면 병무청 심리검사에서는 "자살위험"이 나타 났으나, 자대 심리검사에서는 "일반"으로 관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군이 예정하고 있는 관계유형 검사의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재 검사 또는 심층검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간부의 경우, 심리검사 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두드러지는데, 군 간부의 자살 규모가 군인권보호관 출범 후 2024년 2월 29일까지의 전체 자살사고 121건 중 준·부사관이 49건(4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병사 48건(40%), 장교 16건(13%), 군무원 8건(7%) 순으로 나타나 병사의 자살 규 모를 추월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군이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 2회의 자기주도식 검사만으로는 자살위험군 식별에 한계가 있다. 실제 위원회가 입회하였던 대부분의 간부 자살사고에서는 병사의 경우 와 달리 소속대에서 간부의 우울·불안장애 등 자살위험요인 자체를 식별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속대에서 자살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여 대상자 에게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권유한 경우에도 대상자가 인사상 불이익 등 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군 간부를 대상으로 정신과 진료 및 상담 등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편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심리검사의 방법에 있어서도 관계유형 검사의 형식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등의 경우, 선발 시 일정한 검사를 거치는 외에는 임관 전까지 정기적인 심리검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는바, 급성 정신질환의 발현이나 훈련과정, 기타 개인적인 요인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어려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심리 검사를 실시하여 자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자살예방 "관리" 및 "분리" 체계 군에서 자살위기 개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주된 원인 중 하 나는 「부대관리훈령」상 자대 복무단계에서 자살우려자가 군 병원에 입원하 기 위해서는 정신과 군의관의 상담 및 진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고, 병 역심사관리대에서 대상자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서도 정신과 군의관 소견서 또는 의견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현재 군 병원의 정신 과 군의관의 인력 및 병동 규모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상당한 대 기기간을 필요로 한다. 근본적으로, 정신과 군의관의 인력 및 관련 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복무 기피 목적으로 자살위기를 허위로 조성하는 경우를 구 분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둘 필요성도 인정되지만, 자살예방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면 적어도 위기개입으로 신속한 분리조치가 필요하고, 인근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의 외래진료 및 입원이 군 병원의 수용능력으로 제한 되는 경우에는 민간 정신의료기관 전문의의 소견서와 입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병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자살위기에 있던 군인이 휴가기간 중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반 복되어 나타나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2024년 2월 29일 기준으로 발생한 병사 자살사고는 총 48건으로, 영내에서 26건이 발생하였고, 영외에서 22건이 발생하였다. 계급별로는 48건 중 33건이 일병 이하의 계급에서 발생하였는데, 주목할 점은 이 중 26건이 입대 이후 6개월 이 지나지 않은 기간 중 발생한 사고였고, 병사 영내 자살사고 중 13건은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소속대에 배치된 지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고였으 며, 병사 영외 자살사고 22건 중 13건은 신병 위로휴가나 일병 정기휴가 중 자살한 경우로서 사망 당일(또는 실종 당일)은 대부분 휴가 기간 종료 전일 또는 휴가 복귀 당일이었다. 휴가 기간 종료 전일 또는 휴가 복귀 당일 발생한 자살사고의 동기 또 는 촉발요인이 모두 병영부조리로 특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를 볼 때 심리적 취약 상태에서 군 복무에 대한 부담감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심리검사를 통해 도움·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병들이 입대 후 최초 휴가를 나가는 경우, 휴가 실시 전 해당 병사의 가정에 신상관리 특이점을 전달하는 등 가정과 연계된 보호체계도 필요하며, 휴가의 실시 전후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심층 면담 등 심리안 정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대상자 소속부대의 상급부대 차원 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 자살사고 발생부대 관리체계 자살사고 발생 이후 초동 수사과정에서 최초 목격자 및 관계자가 군 수 사기관과 함께 사고 발생 전후의 상황을 유가족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흥 분 상태의 유가족으로부터 직접적인 폭언을 듣거나 장시간 야외에서 대기 하는 상황이 자주 목격된 바 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의 과정에 서 사건 최초 목격자 및 주요 관계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나, 초동 수사과정에서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고, 이미 자살사고 현장을 목격하여 정신적 외상 등을 입은 사 람에게 수사 목적을 넘어서 별도의 휴식도 없이 사건현장에서 장시간 대기 하거나 유족으로부터 폭언을 듣게 하는 것은 사고예방 차원에서라도 지양 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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