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학생 선발 시 여성 배제
요지
군장학생 선발에 있어 여성을 배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군장학생 제도’가 군의 특수성 및 인력현황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성이 군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수준에 비례하여 모집을 실시한다거나, 모집단계에서 성별의 구분 없이 병과별 모집의 객관적인 지원기준 및 검증의 방법을 통해 진정직업자격 여부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소한의 양성평등에 대한 존중 없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여성이 군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기타 이를 합리화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피진정인이 스스로 장기적인 여군인력확대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관학교의 여생도 모집을 개방확대하고, 포병, 기갑 등의 전투병과도 여성에게 개방하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는 상황과도 상충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군장학생 선발 시 여성의 지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 ○○○○○○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여성으로, 졸 업 후 직업장교로 복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자이다. 진정인은 경제적 여건 이 어려워 학비마련과 졸업 후 진로의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 "군장학생 제도"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육.해.공군 모두 남성만을 대상으로 군장학 생을 선발하고 있어서 지원조차 하지 못하였다. 학업과 진로를 동시에 보장 받을 수 있는 군장학생 선발에 있어 남성만을 선발대상으로 하는 것은 합 리적인 사유 없는 차별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군장학생 제도"는 「군장학생규정」 제1조에 따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맞춤형 획득 제도이다. "군장학 생 제도"는 단기복무 장교(학군 2년 4개월, 학사 3년)로 임용된 인원에게 군장학금 수혜기간 만큼의 기간(4년)을 가산하여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서 중기복무 장교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기복무장교는 직업성이 보장되고, 단기복무장교는 짧은 복무기간으로 상대적으로 획득이 용이한 반면, 중기복무 장교(7년 내외 복무)는 군 인력운 영상 전원 장기복무자로 충원할 수 없어 중도전역(30~33세)하는 자로서 직 업성 보장이 제한되는바, 전역 후 취업여건이 열악하여 학비지원 등 금전적 보장 없이는 사실상 획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예산의 효율적 사 용 측면에서 일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사이버, 정보통신, 군ㆍ치의)와 획 득이 어려운 분야(전문의무부사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온 것이다. 또한 전투병과 중기복무 군인은 주로 접적지역 및 상륙훈련, 해강안 경 계작전 등의 격오지 근무환경으로 인해 여성 복무가 제한되는 현실적 한계 가 있어 여성 선발에 제한을 두었으나, 향후 여군인력 확대, 여군 보직 및 활용성 증대, 가용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일부 여성을 군장 학생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심층 검토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주장 및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군장학생 선발제도는 「군인사법」 제62조에 따라 군에서 필요로 하 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일정기간 복무를 조건으로 군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재학기간에 해당 하는 군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일반학과 중앙모집과 군사학과 모집의 선발제도로 구분된다. 나.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졸업 후 학사장교로의 임관이 보장되며, 선택에 따라 학군사관제도의 지원이 가능하다. 학사사관후보생은 대학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 양성교육에 16주간 입소한 후 임관하며, 학군사관후보생 은 대학 3.4학년 재학 시 군사교육 16주를 이수하고 졸업과 동시에 임관한 다. 학사사관후보생은 의무복무기간 3년과 가산복무 4년을 합한 7년을 복무 하고, 학군사관후보생은 의무복무기간 2년 4개월과 가산복무 4년을 합한 6 년 4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이러한 복무기간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다. 다. 군장학생 일반학과 중앙모집은 4년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 는 방식이다. 해군과 공군은 선발 공고문에 선발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고, 육군의 경우 군장학생 선발대상에 성별의 구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 으나 선발공고문의 첨부서류에 "남성 신체등위 기준표"만을 등재하고 있 는 등 여성을 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은 동일하다. 라. 군장학생 군사학과 모집은 학ㆍ군협약을 체결한 대학의 군사학과 재학 중인 남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마. 예외적으로 2015년 기준 총 28명의 여성이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 학금을 지급받고 있는바, 이 중 OO대 사이버국방학과(육.해.공군) 6명(1인당 970만원), □□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공군) 5명(1인당 1,000만원)은 학ㆍ군협 약에 따른 군사학과 모집 방식으로, 의무부사관(육군) 17명(1인당 620만원) 은 의무보건계열 전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중앙모집 방식 으로 선발되었다. <표1. 군장학생 현황 및 장학금 지급현황> ※ OO대 사이버국방학과는 2012년부터, □□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2015년부터 학ㆍ군협약에 따라 남녀구분 없이 재학생을 군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음. ※ 의무부사관의 군장학생 선발은 남녀구분 없이 2014년도부터 시작된 제도로 2014년에는 지원자가 없었고, 2015년에는 17명의 여성이 선발되었음(남성 지원자 없음). (단위 : 명, 백만원, 2015년 기준) 구분 계/(여성) 신입생/신규선발 재학생(2,3,4학년) 계 인원 3,623(28) 1,056 2,567 금액 29,142 10,171 18,971 일반학과 (중앙모집) 인원 1,814(17) 598 1,216 금액 15,708 6,528 9,180 군사학과 (학군협약) 인원 1,809(11) 458 1,351 금액 13,434 3,643 9,791 바. 최근 3년간 군장학생 출신 장교 중 전투병과 임관자는 평균 86%, 비 전투병과 임관자는 평균 14%이다. 군장학생의 병과 분류는 특수분야를 제 외하고는 육군의 경우 별도의 병과 구분 없이 군장학생 선발 후 학사.학군 사관 임관절차에서 병과가 분류되며, 해군은 군장학생 모집단계에서 병과를 분류하여 모집하고 있다. 공군은 조종장교로 군장학생을 일괄 모집하고 내 부 경쟁방식을 통해 임관 후 조종장교 또는 일반장교로의 복무가 결정된다. <표2. 최근3년간 군장학생 출신 장교임관현황> 사. 최근 3년간 각 군 사관학교, 학군.학사사관 제도를 통해 임관한 여성 장교 중 전투병과 임관자는 평균 38%이며, 비전투병과 임관자는 평균 62% 이다. (단위 : 명, %) 구분 계 전투병과 비전투병과 비고 총계 2,610 2,257(86%) 353(14%) 2015년 계 940 816(87%) 124(13%) 육군 687 588(86%) 99(14%) 해군 94 75(80%) 19(20%) 해병대 39 33(85%) 6(15%) 공군 120 120(100%) - 2014년 계 816 711(87%) 105(13%) 육군 623 546(88%) 77(12%) 해군 73 52(71%) 21(29%) 해병대 22 15(68%) 7(32%) 공군 98 98(100%) - 2013년 계 854 730(85%) 124(15%) 육군 648 548(85%) 100(15%) 해군 74 56(76%) 18(24%) 해병대 27 21(78%) 6(22%) 공군 105 105(100%) - <표3. 최근 3년간 여성장교 병과별 임관현황>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등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을 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에 대한 특별기본권인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 누구 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 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 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별 등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를 "평 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등 (단위 : 명, %) 구분 계 전투병과 비전투병과 비고 총계 1,299 500(38%) 799(62%) 2015년 계 568 213(37%) 355(63%) 육군 442 147(33%) 295(67%) 해군 45 38(84%) 7(16%) 해병대 17 9(53%) 8(47%) 공군 64 19(30%) 45(70%) 2014년 계 404 152(38%) 252(62%) 육군 270 100(37%) 170(63%) 해군 47 31(66%) 16(34%) 해병대 12 7(58%) 5(42%) 공군 75 14(19%) 61(81%) 2013년 계 327 135(41%) 192(59%) 육군 194 76(39%) 118(61%) 해군 48 39(81%) 9(19%) 해병대 13 7(54%) 6(46%) 공군 72 13(18%) 59(82%) 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고, 다만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 구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장학생 제도"는 「군인사법」 제62조에 따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 람을 일정기간 복무를 조건으로 군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직업군인으로 취업할 기회를 미리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법령상 성별에 따 른 자격요건의 제한을 특별히 두고 있지는 않으며, 군장학생의 선발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군장학생규정」 역시 여성의 지원을 배제하는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인정사실 다.항, 라.항, 마.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사이버, 정보통 신, 군ㆍ치의와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일반학과와 군사학과 재학 생을 대상으로 28명의 여성을 군장학생으로 선발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성 의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 진정인이 지원하고자 한 군장학생 일반학과 중앙 모집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2015년 기준 선발인원 1,814명 중 별도로 공개 모집하는 의무부사관 17명을 제외하고는 여성을 선발한 경우가 없는 것으 로 확인되는 바, 피진정인이 사실상 여성의 군장학생 지원을 원천적으로 배 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7년 내외의 중기복무를 하게 되는 군장학생 출신 장교는 30~33세 사이에 전역을 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취업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노출되게 되고,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 없이는 중기복무장교의 획득이 사실 상 어렵다는 점을 여성의 군장학생 선발 지원 배제 사유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도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군 또는 학사 등의 중기 복무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7조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과 군장학금 지원기간만큼의 가산복무를 남성과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7년 내외의 중기복무를 하고 30~33세 사이에 전역을 하게 되는 현 실 역시 여성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여성 배제에 대한 합 리적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은 군장학생 출신 중기복무 장교의 경우 전투병과 위주로 배치하게 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접적지역 및 상륙훈련, 해강안 경계작전 등 전투병과의 수행이 부적합하므로 여성의 군장학생 선발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군의 특수성 및 인력현황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상 특정 성별 을 어느 정도 제한하여 선발할 필요성과 그에 따른 피진정인의 재량을 일 정 부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성별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위와 같이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이처럼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허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인정사실 바.항의 군장학생 출신 장교의 임관현황에서 평균 86%의 인원이 전투병과로 임관하고 있는 사실은 전투병과 자원의 획득이 군 인력수급계획상 중요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 겠으나, 인정사실 사.항과 같이 최근 3년간 여성장교의 전투병과 임관이 평 균 38%에 달하고 있어 전투병과 자원획득을 이유로 여성을 군장학생 선발 에서 전면 배제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숙명여대 학군사관후보생들과 성신여대 학군사관후보생들이 각 2012년 하계군사훈련과 2012.2013년 동계군사훈련에서 110개 학군단 중 1위 를 차지한 점을 볼 때, 전투병과에 필요한 진정직업자격이 남성에게만 한정 된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남성장교의 전투병과 배치비율이 여성장교의 전 투병과 배치비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더라도, 평균 14%의 군장학 생 출신 장교가 비전투병과에 임관된다는 점을 볼 때, 전투병과 배치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이 군장학생 선발에 있어 서 전면 배제되어야 한다고도 볼 수 없다. 셋째, 피진정인은"군장학생 제도"가 의무복무기간 외 가산복무를 약정 하고 그에 따른 대학 등록금의 지원을 보장받는 시혜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남성만을 대상으로 제도를 실시하고 있 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앞서 언급한 남녀 간 군장학생 출신 장 교 복무기간의 동일성, 여성의 전투병과 직업자격 적합성 등을 살펴볼 때,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여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합 리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군장학생 선발에 있어 여성을 배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군장 학생 제도"가 군의 특수성 및 인력현황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성이 군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수준 에 비례하여 모집을 실시한다거나, 모집단계에서 성별의 구분 없이 병과별 모집의 객관적인 지원기준 및 검증의 방법을 통해 진정직업자격 여부를 제 시하는 등의 방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소한의 양성평등에 대한 존중 없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여성이 군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적으로 박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안 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기타 이를 합리화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피진정인이 스스로 장기적인 여군인력확대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관학교의 여생도 모집을 개방. 확대하고, 포병.기갑 등의 전투병과도 여성에게 개방하는 등의 노력을 해오 고 있는 상황과도 상충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군장학생 선발 시 여성의 지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