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9. 6. 결정

군 전역자들의 이명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권고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4. 18. 국방부장관에게 “군 전역자들의 이명(난청 포함) 피해에 대하여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들의 피해실상을 확인 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2012. 8. 6. 위 실태 조사 권고부분에 대하여 “제대군인의 보상·보호·지원 등을 포함한 사무전반 은 국가보훈처의 소관사항임(「정부조직법」제21조 제1항, 국가보훈처의 업 무 참조)”을 이유로 전역자들에 대한 이명관련 실태조사는 국가보훈처에서 수행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을 보낸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보훈처장에 게 위 실태조사를 할 것을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Ⅱ. 검토기준 「헌법」제12조(신체의 자유) 제1항, 제34조(사회보장) 제6항, 제36조(국민 보건보호) 제3항 Ⅲ. 군이명 피해자 현황 파악의 필요성 "이명"이란 외부에서의 자극 없이 소리를 느끼는 증상을 말하며 "군 이명" 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이명 증상을 말한다. 우리나라 군 이명 피해자 의 현황에 대하여 국방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는 진행된 바가 없으나 외 국의 군 이명 피해자 조사와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군 이명 피 해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임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과 군 이명으로 인한 2차 피해(우울증)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함께 살피고자 한다. 1. 외국의 군 이명 피해자 현황 가. 미국 제대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군 이명 피해자 조사를 한 미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대군인의 복무관련 장애 중 이명이 9.5%의 비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는 6.6%의 난청이다. <표1> 제대군인의 일반적인 복무관련 장애(미국) 장 애 제대군인수 점유비 1. 이명 77,486 9.5% 2. 난청 54,450 6.6% 나. 호주 호주의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의 전역 군인 권리보장법에 따른 장애 신청의 상위 15개 질환에서도 1위인 변형성 관절증에 이어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이 2, 3위로 보고되고 있다. <표2> 전역군인 장애신청질환(호주) 3.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33,129 4.0% 4. 요부 혹은 경부 염좌 30,086 3.7% 5. 건초염 29,079 3.6% 6. 무릎 굴곡장애 27,578 3.4% 7. 퇴행성 척추 관절염 25,682 3.1% 8. 당뇨병 23,508 2.9% 9. 일반 외상 20,089 2.5% 10. 외상성 관절염 18,334 2.2% 합계-가장 일반적인 장애 339,421 41.5% 종합 - 모든 장애 818,954 100.0% 출처: 미국 보훈부(FY 2009): http://www.vba.va.gov/REPORTS/abr/index.asp 장 애 계 비율 통과 통과비율 기준미달건수 1.변형성 관절증 2,810 20.9% 2,069 74% 741 2. 감각신경성 난청 2,147 16% 2,118 99% 29 3. 이명 2,010 15% 1,933 96% 77 4. 요추증 1,721 12.8% 1,423 83% 298 5. 일광성 각화증 981 7% 967 99% 14 6. 비흑색성 피부 악성종양 878 6.5% 868 99% 10 7.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803 5.9% 624 78% 179 8. 후천성 백내장 709 5.2% 707 100% 2 9. 허혈성 심장질환 675 5% 442 65% 233 10. 고혈압 654 4.9% 208 32% 446 ※호주 보훈부(보훈심사위원회 발간 "주요질병의 합리적 심사기준 점검에 관한 연구(난청 이명) 표7에서 재인용) 다. 캐나다 캐나다에서 지급 승인된 전역군인의 장애인 연금 상위 10개 질환에서도 이명과 난청이 각각 1, 2위로 상위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3> 전역군인 장애인 연금 질환(캐나다) 2.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소음에 노출된 군인들의 이명증상이 확인되는 연구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문인석의 연구(Moon IS, Noise-induced hearing loss caused by gunshot in South Korean military service, Military medicine, 2007)에 의하 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사격연습을 시행한 3,650명의 공 군병사를 대상으로 사격 훈련 후 청력검사를 시행하였는바, 7명의 병사에서 소음성 난청(좌측 귀, 평균 33.1dB)이 발생하였고 10일간의 치료 후 청력은 치료시작 후 4일 ~ 72일 사이에 모든 환자에서 호전 되었으나 이명은 개선 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나. 장은철 등의 연구(장은철 등, 일개 공군부대의 소음 노출 작업자의 이명, 군진의학회지, 2004)에 의하면 일개 비행단 항공기 정비 작업자 4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바, 현 부서 근무 후 149명(33.2%)에서 이명을 경험 하였으며, 그 중 56.2%는 양측 귀 모두에서 이명이 발생하였고, 14.4%에서는 수면장애를 겪었다. 난청은 113명(24.6%)에서 발생하였고 난청과 심한 이명을 16명(3.5%)에서 호소하였다. 지급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장애 이명 난청 슬내 장애 외 상 후 스트레스 요추추간 판질환 만 성 요 통/염좌 공 황 장 애/불안 장애 평발 경추디 스크 만성견관 절충돌 ※ 캐나다 참전용사의 목소리http://www.veteranvoice.info/db/general_info_more.asp?search_fd0=474 다. 문성호 등의 연구(문성호 등, 2군단 지역에서의 소음성 난청 유병율 조사, 군진의학회지, 2006)에 의하면 1년간 국군춘천병원 이비인후과 내원 환자 중 사격으로 인한 난청 및 이명환자가 247명 (9.7%)을 차지하고 특정 포병대대 병사 327명을 대상으로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한 결과 37명 (11.3%) 에서 소음성 난청을 보였다. 라. 윤성호, 유지영의 연구(윤성호, 유지영, 군 사격훈련시 병사들의 소음성 난청 발생에 대한 연구, 군진의학회지, 2006)에 의하면 사격장에 조교로 근무하는 38명에게 순음청력검사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바 이 중 7명 (18.4%)이 이명을 호소하였고, 7명(18.4%)이 일시적 청력손실을 경험하였다. 이명이 발생한 7명의 청력검사역치(주파수별(125Hz - 8000Hz)로 순음을 들려주었을 때 각 주파수대에서 피검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나 말)가 이명이 없는 31명의 역치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마. 황성주, 전태준의 연구(황성주, 전태준, 귀보호구의 착용이 소음성 난청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역학적 조사 연구, 군진의학회지)에 의하면 1991. 10. 30. ~ 1991. 11. 05. 까지 전차 승무병 162명, 포병 2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바, 소음성 난청은 전차병 8.6%, 포병 11.9%에서 발생하였으며 복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소음성 난청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 국가보훈처 연구 결과 국가보훈처가 2011. 6월 ~ 8월까지 진행한 군 이명 피해자 연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명 관련 설문조사결과(총 3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그 중 설문완성도가 높은 295명분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표4> 이명 장애지수와 우울증상 가. 이명장애와 우울증상과는 서로 높은 관련성을 보이며 고도의 이명 장애가 있는 집단에서 우울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명장애와 우울증상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변수간의 인과관계 분석방법)결과 서로의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또한, 이명으로 인해 직업을 전환한 경험, 치료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우울증세가 나타나는 비율이 현저히 높고 우울증 발병으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소결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경우 이명이 보상을 받은 장애유형 중 1 - 3위를 이명의 영향 N(%) CES-D점수[Center for Epidemio -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우울증 점수)의 약자] p-value 20점이하(%) 21점이상(%) 이명장애 지수 장애없음 (17점이하) 1(0.3) 1(100.0) 0 < 0.001 경도장애 (18-37점) 9(3.1) 9(100.0) 0 중도장애 (38-57점) 59(20.0) 52(88.1) 7(11.9) 고도장애 (58점이상) 226(76.6) 98(43.4) 128(56.6) 이명장애 지수 57점이하 69(23.4) 62(89.9) 7(10.1) < 0.001 58점이상 226(76.6) 98(43.4) 128(56.6)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사례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격훈련 등으로 인한 난청/이명 피해사실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의 군 이명 피해자 모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명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2차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건군 이래 2010년까지 일반병에서 장교까지 전역자는 약 16,778,16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명 증상과 이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군복무로 인한 이명피해의 정도가 전체 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해 국가차원에서의 실태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실정이다. 이명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방안 등 대책 마련의 출발점은 정확한 이명 피해의 실태조사로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