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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0. 8. 결정

군종법사 선발 및 운영에서의 차별

요지

?병역법?상 군종법사 선발에 관한 자격요건을 특정 종단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국방부가 제도 도입 후 50여 년간 관례적으로 조계종만을 군종법사 선발대상 종교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상실된 것이며,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 1은 199x년 불교대학 2학년 재학 중 군종사관후보생이 되어 200x 년 군종장교로 임관한 뒤 201x. x. 현재 공군소령으로 근무하고 있다. 진정인 2는 진정인 1의 부인이다. 승려로서 임관하는 군종장교는 대한불 교조계종(이하 "조계종"이라 한다.) 종단 소속으로만 운영되며 임관 시 결혼 이 인정되었다. 200x년 양가부모의 결혼 허락을 받았고, 결혼 후 함께 외국 연수를 가려했으나 금전적 문제로 진정인 1만 외국으로 유학했다. 이 기간 중이던 2009. 3. 조계종은 결혼을 금지하도록 종헌을 바꾸었다. 2009년 진정 인 1이 귀국하여 신혼집을 마련한 후에 종헌이 개정된 것을 알고 혼인신고 를 할 수 없었다. 자녀 임신 소식에도 부득이 마음 아픈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러던 중 다시 자녀 임신을 하게 되어 이 아이마저 아프게 하거나 미혼모로 살게 할 수 없어 자녀양육을 위해 201x. x. 혼인신고를 하였다. 혼인신고 이후 조계종에서 제적된 진정인 1은 군종장교 신분 유지를 위 해 한국불교○○종(이하 "○○종"이라 한다.)으로 전종을 하였는데, 이 과정 에서 피진정인들은 다음과 같은 차별행위를 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조계종 제적을 이유로 201x. x.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거쳐 진정인 1을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의결하고 전역처분 하였다. 나. 진정인 1의 전역처분은 특정종단만을 군종장교로 인정하는 제도 때문 이다. 피진정인 2는 개신교의 경우 11개 종파를 군종장교로 인정하면서, 불 교는 조계종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종장교의 진입 을 차단하는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공군참모총장) 진정인 1은 2009년 조계종 종헌이 개정되어 군종법사의 결혼이 금지 되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201x. x. 결혼하여 201x. x. 승적이 박탈되었다. 국방부는 201x. x. x. 군종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정인 1에 대하여 "군종 업무 중지"와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 회부 의뢰"를 하였다. 공군본부 현 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는 201x. x. x. 진정인 1에 대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을 의결하였다. 진정인 1은 201x. x. x. 상급기관인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 기하였으나 국방부는 201x. x. x. 인사소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따라 공군 전역심사위원회는 201x. x. x. 진정인 1에 대하여 전역처분 하였고, 이는 절 차상 하자가 없다. 진정인 1이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능력부족으로 해 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및 제4호(그 밖의 군 발 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 해당되어 전역처 분 하였다. 진정인 1이 전역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쟁송 중이다. 2) 피진정인 2(국방부장관) 가) 진정요지 가항 국방부는 201x. x. x. 군종윤리위원회에서 계율을 어긴 군종장교가 군종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군 법당 주지로서의 종교활 동은 조계종 승려에게만 인정되어 조계종으로부터 성직이 박탈된 진정인이 법회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군종업무 중지" 결정을 내렸다. 계율을 어기고 이를 숨기는 등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을 전 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공군참모총장의 고유권한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 군종장교 종단 진입은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부 군 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대한불교△△종(이하 "△△종"이라 한 다.)은 2004. 8. 및 2013. 8. 종단 및 대학 지정을 신청하였고, 감사원의 요구 에 따라 2014. 11. 19.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14. 11. 19.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는 종교의 자율성, 군종장교 진입에 대한 국방부가 갖는 광범위한 재량권, 종단간의 갈등 유발 우려 등 관련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현시점에서 △△종 신청의 가부 를 결정하기에는 부적절하며, 교리, 의식절차 통일,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 가 필요하고 시설공동사용 문제가 있는 등 종단 차원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신앙의 문제를 단순 행정적 법리적 차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종단 간 합의를 거쳐 적절한 시점에 재심의가 필요하다 고 보아 타 종단의 진입 문제는 부결되었다. 나. 참고인 1) 참고인 1(○○종 총무원장) ○○종은 아직까지 정식으로 군종장교 병적 편입 종교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없으나, 이는 피진정인 2가 불교에서는 조계종 출신만 을 군종장교로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부당한 처사이다. 2) 참고인 2(△△종 총무원장) △△종은 2002년 종립 △△대학교를 개교하여 현재 불교학부 등에 7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대학교는 「병역법」 제58조 및 「병 역법 시행령」 제118조,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2조 등 관련 법이 명시하는 군종장교(군종사관후보생 포함) 선발 대학으로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며, △△종이 군종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종은 정통불교 종단으로 조계종과 교리가 상이 하지 않다. 조계종 군종장교의 대다수가 졸업한 ○○학교 불교대학의 교육 과정과 △△종 종단에서 운영하는 △△대학교의 불교학과 및 응용불교학과 의 교육과정을 비교해 볼 때 일반적인 불교학의 범위 안에서 유사하다. △△종은 2004. 8. 및 2013. 8. 국방부장관에게 군종장교 선발 대상 종단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국방부는 신청을 부결시켰다. 종단간의 갈등을 우려한 결정이라고는 하나, △△종 종단은 조계종과 마찰을 빚을 하등의 이 유가 없으며, 조계종의 군종분야 관련 역사를 존중하며, 기존의 제도를 거 부하지도 않는다. 피진정인 2는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이유로 들기도 하였으 나, △△종 종단의 승려도 군종법사로 선정되면 군종장교로서 군내 지휘계 통과 군령에 충실히 따를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들의 진술, 참고인 진술, 진정인 1의 판결문, 대 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 감사청구서, 감사원 감사결과, 병역법 및 시행 령,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군인사법, 공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군종장교는 종교활동, 교육활동, 선도활동, 대민활동 등 군종업무를 통해 건전한 병영생활과 신앙전력화의 임무를 수행하며, 선발방식은 「병역 법」 등에 따라 35세 이하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성직자 중 종단의 추 천을 받아 서류전형 등을 거쳐 임관하는 "군종장교요원"과, 국방부장관이 지 정한 신학대학ㆍ불교대학 2학년 재학 중이며 28세까지 성직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중에 소속종단과 대학총장의 추천으로 필기시험 등 서류전형을 거쳐 수련 후 임관하는 "군종사관후보생"이 있다. 나. 진정인 1은 199x년 불교대학 2학년 재학 중 군종사관후보생이 되어 성직을 취득한 후 조계종 승려로서 200x. x. x. 공군 군종장교(법사)로 임관 하였다. 당시 조계종 소속 군종장교는 결혼이 가능하였다. 다. 진정인 1은 200x년 진정인 2와 결혼을 약속한 채 외국으로 유학했고, 유학 중이던 2009. 3. 18. 조계종은 종헌을 고쳐 군종장교의 혼인을 금지하 였다. 진정인 1은 2009년 귀국하였고, 201x. x. x. 진정인 2와 결혼식을 올리 고 201x. x. x. 혼인신고를 하였다. 라. 조계종은 201x. x. 소속 군종장교들에게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도 록 하였다. 이 때 진정인 1의 혼인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조계종은 201x. x. x. 진정인 1의 승려자격을 박탈하였다. 이후 진정인 1은 승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x. x. x. ○○종으로 전종하였고, 조계종 상대로 제적처분 무효확 인소송(2015가합000000)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마. 피진정인 1은 201x. x. x. 진정인 1에 대한 "군종업무 중지" 및 "현역복 무부적합조사위원회 회부 의뢰"를 의결하였고, 피진정인 2는 201x. x. x. 진 정인 1에 대하여「군인사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및 4호에 의거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의결하였다. 진정인 1은 201x. x. x. "현역복무 부적합" 결 정에 대하여 인사소청을 하였으나 국방부 인사소청위원회는 201x. x. x. 이 를 각하하였다. 진정인 1은 201x. x. x. 전역처분 되었고, 201x. x. x. 전역처 분 취소소송을 제기(2017구합000000)하여 현재 쟁송 중이다. 바. 군종장교는 2018년 현재, 기독교 7개 종단 260여명, 천주교 100여명, 불교(군종법사) 140여명 등 총 500여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다. 기독교의 경 우는 통합, 장로, 감리, 침례 등 10여개 교단이 편입 가능하나, 불교(군종법 사)의 경우 국방부가 군종장교요원을 조계종 추천만으로 선발하고, 군종사 관후보생 대학 지정의 경우 조계종 종단의 ○○학교와 ○○○○대학교만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 △△종은 2004. 8. 25. 및 2013. 8. 20. 국방부장관에게 군종장교 종단 지정과 소속 △△대학교에 대한 군종장교 지정대학 신청을 하였으나 부결 되었다. □□종은 위덕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의 군종장교 지정대학 신청을 한 사실은 없다. 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1)은 2014. 3. 감사원에 군종법사 선발 시 조계종 이외 타 종단 승려의 진입을 불허함으로써 불교 군종활동에 지장이 있으므로 타 종단 승려의 군종장교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감사청구를 하였다. 자. 감사원은 2014. 11. 14. "국방부 군종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국 방부장관에게 불교 내에 다양한 종단이 있다는 점을 들어 조계종 출신만을 1) 불교도의 결사체로 2008. 12. 문화체육관광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함 군종장교로 임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타 종단 승려가 군종장교로 임관되도록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군종장교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는 전제 하에 별도의 감사처분은 하지 않았다. 차. 피진정인 2는 △△종의 군종장교 진입요청 및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4. 11. 19.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단간의 갈등 유발 우 려, 군내 진입 종단 결정에 대한 국방부의 재량권 등을 이유로 가부를 결정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종단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심의하기로 하고 타 종단의 진입을 부결하였다. 카.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각 종단에서 주장하는 신자 수는 조 계종 2,350만여 명, ○○종 637만여 명, △△종 250만여 명, ◇◇종 120만여 명, □□종 99만여 명이고, 통계청의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 른 불교신자 수는 약 762만 명이다. 국방부는 장병 중 불교신자를 약 6만6 천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비추어 보면 ○○ 종 1만여 명 이상, △△종 6천여 명 이상으로 추산할 수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위 인정사실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 1은 전역처분 취소소송 을 제기하여 쟁송 중인바, 이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법률에 따 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헌법」 제11조는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병역법」 제58 조는 군종장교의 병적 편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 2 는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으로 첫째, 사회통념상 종교로서 인정되 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고 성직의 승인ㆍ취소 및 성직자 양성교육이 제도화 되어 있을 것, 둘째, 교리 내용, 종교의식 등이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의 확 립, 도덕심 및 준법성의 함양과 정신전력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셋째, 국민전체 및 군내 신자 수, 종교 의식ㆍ행사의 원활한 수행 가능성 등 을 고려 선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119조의2 제4항 제1호는 군종 분야 병적 편입대상 종교의 선정 또는 취소를 군종장 교운영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군종장교의 선 발과 그 운영에 관해서는 주무부처인 피진정인 2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피진정인 2가 군종장교의 신규 종단 진 입을 제한하는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종장교의 선발과 운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진정인 2는 불교 종단 중 조계종만을 군종 분야 병적 편입대상 종교로 인정하는 것은 종교의 자율성, 국방부의 재량권, 종단 간 갈등 유발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상 "군종장교의 병적편입"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성직자와 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면 족 하고 별도로 그 자격요건을 특정 종단에까지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2가 군종장교 진입 신청을 부결시킨 △△종의 사례를 살펴보면,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과 "정신전력의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지는 피진정인 2의 판단 영역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적어도 △△ 종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종교로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이 없는 종교라고는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도 군종장교 선발 기준의 하나인 성직자를 양성하는 대학시설을 갖추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교리, 의식절차 통일,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의 필요성에 관한 피진정인 2의 주장은 종교의 특성과 군종장교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받아 들이기 어렵다.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 따르면 "종교행사"는 종교 별로 행하는 각종 종교집회를 말하고, "종단"은 경전ㆍ교리ㆍ조직ㆍ체계 등을 갖춘 독립된 종교단체를 말하는 것인데, 각 독립된 종교단체가 군대 내라는 특수성만으로 교리와 의식절차를 통일할 수도 없거니와, 한 종교의 특정 종 단이 군대라는 특수집단 내에서 그 종교를 대표하여 일원화된 군종업무의 체계를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결국 피진정인 2가 불교 종단 중 조계종만을 군종 분야 병적 편입대상 종교로 인정하는 것은 종교의 자율성이나 군종장교 선발의 재량권을 고려 한 것이라기보다 종단 간 갈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판단되고, 피진정인 2 스 스로도 종단 차원의 합의를 불교 군종장교 진입의 선행조건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 2가 이미 다른 종 교에 대해서는 1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종단ㆍ종파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 서, 다양한 종단이 있는 불교에 대해서는 특정 종단 출신만을 군종장교로 선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갈등 예방을 위해 타 종단 간 합의를 군종장교 진입의 선행조건으로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군종장교의 선발에 있어 피진정인 2는 해당 종교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 신 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종장교의 설립목적인 장병의 정신전력 극대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성직자 양성시설 등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면 되고, 종교ㆍ종단 간의 합의를 선행요건으로 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진입 해 있는 종교ㆍ종단의 기득권에 의해 그 결정이 좌우된다는 점에서도 타당 하지 않다. 더욱이 △△종과 ○○종이 군종장교 신규 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도 기존 진입 종교에 대한 존중과 화합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조계종도 타 종단의 군종장교 신규 진입에 대하여 특별히 반대 입장을 표하지도 않 은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 2가 종단 간 합의를 군종 분야 병적 편입대상 종교 신규 선정의 회피사유로 삼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불교 내 특정 종단만을 군종장교로 인정하고 있는 행 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는 「헌법」 제11조에서 규정 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피진정인 2에게 군종분야 병적 편입대상 종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불교 내 다른 종단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운영방안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제44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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