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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4. 6. 결정

군 헌병대 수사관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과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헌병부대의 간부인 피진정인은 2015. 1.부터 2015. 9. 사이 수사과 사무실 등에서 워드 작업 중인 피해자 1의 뒤통 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8회 정도 때렸다. 나. 피진정인은 2015. 1. 경 저녁 점호 도중 내무반 바닥에 물이 고인 상황 을 목격하고, 보고 중인 피해자 2에게 “니가 핥아.”라고 수회 지시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15. 8. 경 신문 수령 문제로 운영과 계원인 피해자 3을 질책하면서 “야, 이 개새끼야”라고 발언하는 등 약 20분간 욕설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15. 2. 경 피해자 4 등이 헌병대 출입문 앞에서 거수경례 를 하자 “이 방위 새끼들 왜 그렇게 경례를 해”라고 모욕적으로 발언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부대 운전병인 피해자 5를 "금붕어, 물고기, 길치, 닭대가 리" 등으로 부르며 인격을 모독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피진정인은 위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건 발생 당시 진정인의 상관으 로서 평소 말이 거칠었고 여러 사람에게 욕을 많이 하였다. 진정인이 2015. 3.부터 11.까지 헌병대 소대장을 맡아 병사 고충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 보니 피진정인의 욕설과 관련한 고충이 거의 매달 나왔다. 그래서 설문지 내용을 운영과장 ○○○ 소령과 헌병대장 ○○○ 대령에게 보고하였다. 당 시 헌병대장이 이 문제로 전 간부를 모아놓고 교육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조 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2) 피해자 1에 대한 폭행은 다른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당사자 를 불러 직접 시연해 보았다. 손바닥으로 살짝 건드리는 동작과 세게 때리 는 동작을 보여주고 “어느 쪽이냐?”고 했더니 피해자 1은 "후자"라고 분명 하게 말했다. 헌병부대에서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 창피한 일이어서 관리자 등에게 보고하여 자체 시정하고자 하였다. 3) ○○○○○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은 있지만, 헌병대 수사관들만 별도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 나. 피해자 1) 피해자 1 (○○○, 예비역 병장) 피진정인 1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1의 뒤통수를 치면서 “이 개 새끼야,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자주 말하였다. 때리는 강도는 그냥 툭 치 는 게 아니라 "퍽" 소리가 났고 아프다고 느낄 만한 수준이었다. 때린 횟수 는 10회 정도다.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 당시 소대장이었던 진정인에게 말했 고, 진정인이 상급자에 보고했으나 달라지지 않았다. 2) 피해자 2 (○○○, 예비역 병장) 2015. 1. 경 저녁 점호 시 6명의 분대원이 있었고, 피해자 2가 선임으로 점호 보고를 하였다. 내무반이 건조해서 바닥에 물을 뿌렸는데, 피진정인이 피해자 2에게 “니가 핥아”라고 하였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여러 번 “알았어?”라고 물어,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라고 답하였 다. 후임들이 다 보는 앞에서 보고자에게 “핥아라.”고 말하는 것이 심하다 고 생각했다. 3) 피해자 3 (○○○, 헌병대 현역 근무 병사) 신문 보급소에서 신문을 늦게 배달하는 문제로 몇 차례 피진정인에게 질책을 당하였다. 2015. 8. 수사계 사무실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 3에게 야, 이 새끼야. 신문 수령하면 똑바로 가져와야지 왜 이렇게 가져와 이 새끼 야.”라고 욕을 하였다. 약 10분 정도 사무실에서 선 채로 피진정인의 욕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4) 피해자 4 (○○○, 예비역 병장) 2015. 2. 초 선임 ○○○ 상병과 함께 헌병대 막사로 들어갈 때 ○○ ○ 상병이 거수경례를 하자 피진정인이 피해자 4와 ○○○ 상병을 향해 “이 방위 새끼들 왜 경례를 그렇게 해”라고 말하였는데 현역병에게 "방위 새끼"라고 하는 것은 비하적 표현으로 생각하며 이에 모욕감을 느꼈다. 다. 피진정인 1) 피해자 1에게 꿀밤을 몇 대 준 적은 있으나 뒤통수를 때린 적은 없 고, 한두 대씩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1~2회 정도 건드렸다. 2) 저녁 점호 도중 피해자 2에게 바닥에 고인 물을 지적하고 교육한 사 실이 있다. 점호 전에 물을 뿌리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교육했다. 3) 피해자 3이 반복적으로 신문 수령을 누락하여 질책한 사실이 있다. "이 새끼, 저 새끼"가 아니라 "임마, 점마"로 기억한다. 4) 피해자 4의 거수경례를 받아주지 않거나 "방위 새끼"라고 말한 기억 이 없다. 헌병대장이 병사들 걸음걸이에 대해 지적해서 내가 병사들에게 그 렇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5) 다른 간부와 말하면서 "길치"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 5 를 지목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 5를 가리켜 "닭대가리"라고 말한 기억은 없다. 6) 피진정인의 언행과 관련하여 병사들이 설문지를 작성한 사실, 진정 인이 운영과장이나 헌병대장에게 보고한 사실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헌병대장이 일상적인 용어 순화교육을 한 적이 있으나 그것이 피진정인에 대한 교육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헌병대장으로부터 직접 주의를 받 거나 교육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군수사령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으나 무슨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7) 피진정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도 있을 것이다. 장난치면서 꿀밤 때리고 툭툭 친 사실은 인정하며, 그것으로 인해 병사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싶다. 라. 참고인 1) 참고인 1 (○○○, 2015년 당시 ○○○○○ 운영과장)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의 막말, 폭언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들은 사실이 있으나 병사들로부터 직접 듣지는 못하였다. 헌병대장이 2015. 6. - 7. 경 전 간부를 모아놓고 욕설 및 폭언 금지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참고인 1은 이 교육이 피진정인의 폭언 사건 등을 고려한 조치로 생각하였다. 2) 참고인 2 (○○○, 2015년 당시 헌병대장)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의 폭언 등에 대해 보고받고 확인해 보니 사 실로 보여 전 간부를 모아놓고 간부의 자질에 대해 교육하였다. 당시 특정 인물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내용으로 보면 피진정인이 충분히 자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피진정인을 따로 불러 주의를 주 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폭언 문화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3) 참고인 3 (○○○, 예비역 병장) 가) 피진정인은 수시로 피해자 1의 뒤통수를 때렸다. 나) 2015. 1. 경 저녁 점호 시 피진정인이 아주 기분 나쁜 말투로 피해 자 2에게 “니가 핥아”라고 하여 점호가 끝난 뒤 피해자 2가 화를 냈고, 내 무반 병사들 모두 기분이 나빴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해자들,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 관계인 근무기록, 헌병대 병사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2007. 11.부터 ○군 ○○○○○ 헌병대 수사관으로 근무하 였고, 피진정인은 2012.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진정인의 상급자로 근무하였 다. 진정인은 25년 복무한 뒤 현재 휴직 중이며 2016. 5. 직업보도반 입교 후 2017. 2. 전역 예정이고, 피진정인은 33년 복무한 뒤 2015. 11.부터 직업 보도반 입소하여 2016. 5. 31. 전역 예정이다. 나. 피해자들 및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5. 1.부터 9. 사이 수사과 사무실 등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1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통증을 느낄 만한 정도로 때렸고, 2015. 1. 경 당직사관으로 저녁 점호 중 피해자 2 에게 바닥에 고인 물을 가리키며 “니가 핥아”라고 말하였고, 2015. 8. 경 신 문수령을 하지 못한 피해자 3을 사무실에 세워놓고 10분 이상 “이 새끼, 저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고, 2015. 2. 경 피해자 4 등이 거수경례하는 모습을 보고 “방위 새끼”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5. 3.부터 11.까지 헌병대 병사들을 관리하는 소대장을 맡았고, 이 기간 중 한 달에 평균 1회 정도 소대 병사들의 고충을 무기명 설문 형식으로 제출받아 개별 상담을 실시하고, 이 중 피진정인의 폭행 및 폭언에 대해서는 운영과장과 헌병대장에게 별도 구두 보고하였다. 라. 진정인의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헌병대장은 2015. 6. 7. 경 헌 병대 전 간부를 소집하여 특정 인물을 거론하지 않은 채 자질 교육을 실시 하였으나 피진정인을 직접 불러 훈계한 사실은 없다. 마. 진정인 및 피진정인은 부대 전체 차원의 교육을 수강한 사실은 있으 나, 헌병대 수사관에게 특화된 인권교육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같이 한 행위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군인복무규율」제15조와 국방부 훈령 제1787호 제 17조 및 제33조,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제23조의 2 등을 위반한 것이며「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 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조치로 ○군 ○○○○○ 헌병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 및 헌 병대 전 간부에 대한 인권교육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진정요지 마항은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 므로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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