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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5. 10. 결정

○군 헌병 상사의 폭언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제○○○○○○단 체력단련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1. 5. 오 전 부대 인근에서 발생한 체력단련장 근무자인 진정외 캐디 박○○의 교통 사고를 목격하고, 선의로 가해자와의 합의를 도와주게 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권리구제를 원 한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면서 수차례에 걸 쳐 “이 새끼, 임마, 이 자식” 등의 폭언을 하여 수치심을 주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의도 없이 우편으로 송부된 진정인의 헌병신 분증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09. 11. 5. 오전 제○○○○○○단 체력단련장에서 근무하던 캐디 박○○가 위 부대 앞 삼거리에서 소속 부대원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얼굴 에 상해를 입은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소속부대 헌병대 중사 이○○에 게 사건 신고를 하였다. 신고 당시 담당수사관인 중사 이○○이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 입건될 수 있으니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합의를 보았으면 좋 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하고, 교통사고 가해자도 합의를 원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박○○ 또한 합의를 원하는 가운데, 사건 당일 저녁 교통사고 피 해자 박○○의 부탁을 받았다. 이를 체력단련장 소장에게 보고하고, 피해자 와 함께 가해자의 집에 찾아가 250만원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런데 평소 자신에 대하여 불만이 있던 피진정인이 변호사법 위반 및 수 사관 사칭 등의 혐의로 진정인을 3차례나 불러 조사하고, 조사과정에서 전 화상으로 반말은 물론 “이 새끼, 이 놈, 이 자슥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폭언을 하여 인격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다. 2) 위 혐의와 관련하여 헌병대에서 3차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 정인은 관련 혐의에 대해 억울해 하며 헌병신분증의 재발급을 위해 헌병대 대 행정계에 반납하였다고 해명하였는데도, 피진정인은 “중간에 신분증을 가지고 갔는지 어떻게 아느냐? 정확하게 조사하라.”라고 담당수사관이 중사 이○○에게 지시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인 본인에게 아무런 사전설 명이나 동의도 없이 진정인의 신분증을 부당하게 가져갔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제○○○○○○단 ○○○전대 헌병대대 이○○) 2009. 11. 5. 07:55경 충남 ○○시 ○○면 소재 ○○초등학교 앞 교차 로 상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도하던 중이었다. 같은 달 6. 담당수사관 중사 이○○으로부터 교통사고 가해자인 진정외 하사 남○○ 이 진정인이 사고당일 교통사고 가해자 부친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헌병수 사관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에 교통사고 피해자 박○○의 상해진단서를 제 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하여 250만원에 합의를 하였는 데도 형사 입건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사건담 당 수사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 그 후 교통사고 피해자 박○○가 사고발생 직후 교통사고 가해자 측 과 250만원에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헌병의 초동수사 단계부터 진단서를 제 출하지 않고 출석을 거부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진정 인의 도움을 받아 교통사고 피해자 박○○의 조사협조를 받으려 하였다. 그 러나 진정인이 자신은 합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본 사건과 아무런 관련 이 없다며 오히려 말대꾸를 하여 진정인에게 “야 임마, 니가 가해자 부친에 게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합의를 주선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데, 이 놈, 웃기는 놈 아니야? 니가 뭔데 권한도 없이 조사 중인 사건에 끼어들어 합의를 봐? 그리고 무슨 큰소리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새끼.”라고 말을 하고, 재차 “야! 니가 합의 보 는데 갔었다며 자슥아.”라고 전화상으로 말한 사실이 있다. 이는 진정인의 언행이 오만하고 불순하여 선배로서 꾸지람을 주려고 그랬던 것이다. 당시 진정인의 헌병수사관 사칭 혐의에 대한 내사과정에서 조사목적 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9. 11. 중순 경 헌병대대 행정실에서 진정인 의 헌병신분증을 가져와 확인한 후 되돌려 준 사실이 있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전화통화 녹취자료, 피진정인의 진술서, 공군 제○○ ○○○○단장이 제출한 신호위반 교통사건 수사보고서, 사건송치서, 위원회 의 실지조사 결과보고서, 참고인 하사 서○○ 및 중사 조○○에 대한 전화 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11. 5. 07:55경 충남 ○○시 ○○면 소재 ○○초등학교 앞 교차로 상에서 진정외 하사 남○○의 차량이 공군 제○○○○○○단 체 력단력장 캐디로 근무하던 교통사고 피해자 박○○의 차량에 충격을 가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헌병대 중사 이○○에게 사고신고를 하였다. 나. 진정인은 위 교통사고 담당 수사관인 중사 이○○으로부터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합의를 보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았고, 교통사고 가 해자 및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 가운데, 교통사고 피해자 박○○의 부탁을 받고 사건 당일 교통사고 가해자의 집에 찾아가 가해자의 부친과 250만원 에 합의를 하도록 도와주었다. 다. 2009. 11. 6. 헌병대 수사계장인 피진정인은 중사 이○○으로부터 가 해자 하사 남○○이 사건당시 진정인을 헌병 수사관인 것으로 알았으며, 피 해자와의 합의 시에도 진정인을 부친에게 수사계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음에도 진정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 사건이 무마되는 줄 알고 합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민원을 보고 받았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변호사법위반 및 수사관 사칭혐의에 대하여 내사할 것을 지시하 였으며, 이후 동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였는데, 특이사항이 없어 내사 종결 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위 교통사고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박○ ○가 가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헌병대 수사에 협 조하지 않자 2009. 11. 11.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도와주었으니 교통 사고 피해자 박○○가 수사계에 와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 였다. 그러나 위 통화 중 진정인이 자신은 합의과정에 단순 참여한 것으로 관련사항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이놈, 이 자식(자슥), 이 새끼.” 등 수차례에 걸쳐 훈계조의 폭언을 하였다. 마. 2009. 11. 13. 피진정인은 우편으로 행정계에 송부된 진정인의 헌병신 분증을 수사업무에 참조한다며 임의로 가져갔다가 확인하고 2주 후인 같은 달 말경 수사계 병장 박○○로 하여금 되돌려주도록 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의 폭언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변호사법위반 및 수사관 사칭 혐의에 대하여 내 사하면서, 군 선배로서 훈계하려는 목적에서 질책성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을 관련 혐의에 대한 피내사자의 신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과의 연 락 등 공적인 조사협조를 요청하였던 것이고, 이에 충실히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말에 기초하여 수차례에 걸쳐 폭언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는 군 수사조직의 상급조사자로서 사적관계를 넘어서 공무수행 중에 비롯된 것이 고, 또한 이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보아도 과도한 것으로써 진정인에게 인격 적 수치심과 모멸감 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군사법원법」제229조(준수사 항)에 규정된 인권존중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나. 진정인의 신분증을 가져간 행위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수사관 사칭 혐의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동의나 관련 압수영장 없이 임의로 2009. 11. 13. 헌병대대 행정실로 송부된 진정인의 헌병신분증을 가져갔다가 2주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위 행정실로 다시금 돌려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은 군 수사관으로 필요한 수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 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군사법원법」제231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 1항에 따르면,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강제처분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 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하고, 제2항에는 수사에 관하여는 관공서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조사자 소유의 중요 신상자료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당시 피진정인이 수 사의 필요에 의하여, 영장 없이 진정인의 신분증을 압수하려고 하였다면, 위의 같은 법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피조사자의 임의 제출에 의해 압수하 거나, 같은 법 제255조 및 제256조에 의한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 행범인 체포와 같은 범죄현장 및 범행의 직후의 압수 등의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 하 였다.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진정인의 신분증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군 사법원법」제231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의 수사권한의 한계를 일탈하여 관 련 법률에 정함이 없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를 한 것으로써 이는「헌 법」제12조 제1항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군 제○○○○○○단장 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조사자의 인 격권의 존중 및 압수수색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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