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기타차별
요지
1.정치활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전면개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함. 2.집회의 승인 혹은 허가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은 기각한다. 다만, 각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 등에서 승인 혹은 허가를 규정하는 조항을 사전신고제가 아닌 사전허가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학칙에 의하여 학생이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 체에 가입하거나 그 단체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등 제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학내.외 집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측의 승인 혹은 허가 를 받게 하는 등 학생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 학업과 무관한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당분간 학칙 개정 계 획이 없다. 2) ○○○○○○○ 「교육기본법」제12조제3항의 학습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에 의거 교 내에서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3) ○○○○○ 학생 개인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학생의 의사를 존 중하나, 교내 집회 행사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다. 4) ○○○○○ 학생의 정치활동 및 정당 가입금지, 행사시 간행물에 대한 검증 및 집회 허가제에 의한 집회활동의 자유 제한 등은 개선되어야 하나 학습 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이 관찰되어 추후 논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 ○○○○○○○ 모든 규제는 면학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나, 총학생회에서 개정을 건의하면 학생생활위원회에서 검토 후 전향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6) ○○○○○ 모든 규제는 면학 분위기를 위한 것이지 학생의 정치활동을 제한하 고자 함이 아니며, 학생주관의 집회 및 행사를 제한 또는 징계 한 바 없다. 7) ○○○○○ 2006. 1. 4.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며, 학 생지도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교내에서 모든 정치적 활동을 허용할 경 우 학교가 정치장이 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제재조치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8) ○○○○○ 학생 개개인이나 학생회의 정치활동 및 정당가입을 금지하거나 이 를 이유로 처벌한 사례가 없으며, 학내외 집회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며, 교내 행사의 경우 행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 으나, 이를 집회활동의 검열 등으로 악용하지는 않는다. 또한 학교 규 정상 정당가입 금지조항 등이 있으나, 이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학생생 활위원회를 개최하여 삭제를 검토하겠다. 9) ○○○○○ 향후 학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10) ○○○○○ 다양한 학문과 이념을 접하고 연구해야 하는 대학생 신분으로서 특 정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자유의사이며, 학내 학생을 대상으로 정치활 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특별히 학 칙으로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11) ○○○○○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해야 하는 대학이 정치적 목적달성의 수단으 로 전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개인적인 정당가입 행위는 가능 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전반적인 사회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12) ○○○○○ 대학 내 각종 규제관련 조항들이 다소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는 것 은 부인할 수 없다. 학생의 신분을 망각한 채 도가 지나칠 정도로 정치 적인 활동에 주력한다면 일정 부분 대학에서 제재를 할 것이지만, 아직 까지 우리 대학에서는 그러한 전례가 없었다. 각종 교내 정치 활동에 대해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이상 별다른 제재 없이 허용하고 있다. 13) ○○○○○, ○○○○○, ○○○○○, ○○○○○○○, ○○○○ ○, ○○○○○, ○○○○○, ○○○○○○○, ○○○○○, ○○○○○ 모든 규제는 학생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취지로서 이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 다. 참고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헌법」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장되며, 「교육기본법」제6조제1항은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교육이 이용되어서 는 안 된다고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 하고 있다. 2) 대학은 학생을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대학 교육의 중립성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학내에서 이루어 지는 특정 정당활동을 비롯한 정치적 활동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및 대학의 연구활동 등에 지장을 주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치활동 제한 또는 허용 여부는 대학의 장이 대학의 설립목적 및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3. 관련규정 [별지 4]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들의 진정 관련 학칙 및 하위 규정은 [별지 5] 기재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중 ○○○○○를 제외한 68개 대학교는 교육.연구 활동 등 "학교의 기본기능" 및 "학교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포 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학칙에 두고 있는바, 문장과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핵심을 모두 담고 있는 대표적인 형태는 아래와 같 다(이하 "학생활동제한 조항"이라 한다).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 는 개인 또는 단체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 을 할 수 없다.” 다. 피진정인 ○○○○○는 「학칙」제72조에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피진정인 ○○○○○는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교내에서 정치집회를 개최하는 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두고 있으며, 피진정인 ○○○○○○○는 「학생상벌규정」제5조에 "학생신분 에 배치되는 단체에 가입한 자"를 유기정학 이상에 처하고, 동 규정 제 5조제5호제나목에 "사상이 불온하고 반국가적인 제 행위를 한 자"를 제 적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 ○○○○○는 「학칙 」제35조에서 학생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성을 지닌 사회단체에 가 입하여 교내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행세칙 제68조제8항에서는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단체 를 조직 또는 선동한 자를 제적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 ○○○○○, ○○○○○, ○○○○○, ○○○○○, ○○ ○○○○○, ○○○○○ 및 ○○○○○○○ 등 7개교는 집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국.공 립대학교들은 신고 또는 승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집회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가) 피진정인 ○○○○○는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제6조에서 학 내.외 집회에 대하여 사전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는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서 학내.외 집회에 대하여 사전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 ○○○○○○○는 「학칙」제40조에서 집회의 사전 신 고를 규정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 ○○○○○○○는 「학생생활지도규정」제6조제2항에 서 당해 대학교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당해 대학교 학생 이외 의 자가 참가하는 집회 및 외부 인사 초청 집회의 경우에 한하여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마) 피진정인 ○○○○○○○는 「학칙」제45조제1호에서 학내.외 10인 이상의 집회에 대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바) 피진정인 ○○○○○○○는 「학생생활규정」제13조에서 학내. 외 학생활동의 경우 사전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2) 집회 승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가) 피진정인 ○○○○○○○는 「학칙」제53조에서 집회의 사전 신 고를 명시하고 있으나 그 하위규정인 「학생활동규정」제11조에서는 사 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는 「학칙」 제41조와 「학생생활규정」 제8조에서 학내.외 15인 이상의 집회에 대하여 사전 승인과 동시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 ○○○○○는 「학칙시행세칙」제73조제5호에서 허가 없이 집회를 주동한 자를 무기정학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 ○○○○○○○는 「학칙」제58조제1호에서 학내.외 모든 집회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마) 피진정인 ○○○○○는 「학칙」제58조에서 학내.외 10인 이상 의 집회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바) 피진정인 ○○○○○는 「학칙」제37조제1호에서 학내 10인 이 상의 집회에 대하여만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하위 규정 인 「학생단체활동에관한규정」에서는 학내.외 모든 집회에 대하여 승 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3) 집회 신고와 승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동시에 둔 경우 피진정인 ○○○○○○○는 「학칙」제54조제1호에서 학내.외 모든 집회의 사전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하위 규정인 「학생생활규정」 제19조제1호에서 10인 이상의 학내.외 집회의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5. 판단 우리 「헌법」은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를, 제21조에서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 서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인 류사회 모든 구성원의 존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동 규약은 "국가안보 또 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 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한 것"에 한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 「헌법」제 37조제2항도 기본권 제한의 요건으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 복리"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은 불가 능하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택하고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라도 자유 와 권리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곧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 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법률을 통해 제한의 사유를 구체화시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사유는 추상 적이지 않고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해석의 자 의성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학칙이란 대학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직 체계를 명시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원칙을 적시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학 의 최고 규범이라 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제12조가 학생의 자치활 동의 권장.보호를 선언하면서 학생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학칙에 위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칙에 의한 학생활동의 제 한은 이러한 학생 자치활동의 원칙적 보호라는 대전제를 벗어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칙에 의하여 「헌법」과 법령이 보장하는 기 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고, 다만 대학 공동체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합 목적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기본권 제한의 합리성 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즉, 교육 및 연구를 위해 마련된 특수한 공동 체인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활동들, 예컨대 집회나 시위뿐만 아니라 종교.체육.음악 활동 등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 는 제반 활동들은 이 공동체 내에 속한 다른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침 해할 여지가 다른 공동체에서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대학이 이 러한 활동에 대하여 학칙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제한을 둔다고 한다면 비록 헌법과 관련 법령이 정한 기본권을 일부 제한한다 하더라 도 그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활동 제한이 갖는 합리성의 근거는 대학이라는 특수한 공동체가 갖는 본연의 목표로서의 교육 및 연구가 정숙하고 집중이 가능한 면학 환경을 그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만 있을 뿐이므로, 이 합리성을 넘어서는 제한은 허 용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대학이라는 특수한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학생 활동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즉, 그 제한의 목적이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정숙 및 집중이라는 조건 및 그 제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동시에 충 족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전제에 기초하여 이 사건의 쟁점, 즉 학생활동을 제한하 는 학칙 등 제반 학교 규정, 특히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인권침 해 인지 여부와 집회에 대한 사전 승인 혹은 허가를 의무화한 규정이 인권침해인지 여부를 각각 살펴본다. 가. 학생활동제한 조항에 대하여 피진정인들 중 ○○○○○를 제외한 68개 피진정인 대학교의 학칙에 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학생활동제한 조항은, "대학의 기본기능" 수행 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제반 학생활동의 금지를 명시하 고 있는바, 먼저 이와 같은 학생활동제한 조항이 과연 위 두 가지 기 본전제에 기초한 합리적 제한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학생활동제한 조항은 대학생의 의무를 규정한 일종의 선언적.원칙 적 규정이고, 대학 운영의 기본틀로서 최고 규범인 학칙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칙 자체에서 그 제한사유를 구체화하거나 학생활동 제한의 구체적 영역과 사유를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그 자체를 인권침해적 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학생활동제한 조항은 제한 또는 금지되는 학생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규정에 적시하거나 한정하지 아니한 채 동 학생활동제한 조항만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조항이 언 급한 "학교의 기본기능", "대학의 교육목적", 혹은 "학생의 본분" 등의 표 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그 해석의 여지가 광범위하여 어떤 학생활 동이 위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므로 학생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근거 규정으로 남용 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제한되는 학생활동의 영역과 사유가 무엇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학생활동 제한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 하게 열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나. 정치활동의 명시적인 금지 및 징계 조항에 대하여 앞서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피진정인 ○○○○○는 「학칙」제72조 에서 명시적으로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피진정인 ○○○ ○○는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제15조제10호에 교내에서 정치집회를 개최하는 자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혹은 제명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진정인 ○○○○○는 「학칙」제35조에서 정당 또 는 정치적 목적성을 지닌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교내활동을 하지 못하 도록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학칙시행세칙」제68조제8항 에서는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 또는 선동한 자를 15일 이상의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사안과 관련하여, 참고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기본법」제 6조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 원칙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은 학내에서의 특정 정당 가입 및 정치적 활동을 금지할 재량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14조제4항이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 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교육의 중립성은 교원 등이 학생에게 편향된 교육을 할 수 없게 하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것으로, 학습 자인 학생의 정치적 중립성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 대해석이다. 또한 학교 질서를 유지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치활동 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면, 뒤에서 살펴 볼 학내 집회에 대한 일정한 제한만으로도 충분 하므로, 정치활동 자체를 따로 정하여 전면 금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 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이 금지 조항은, "정치활동"은 언제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정적 행위라는 선입관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합 리하다. 설령 특정 정치활동이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면학분위기 를 해친다 하더라도 이는 확성기를 사용한다거나 위화감을 조성할 정 도의 과도한 선동을 하는 등 그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식적 요소 때문이지 그 행위가 정치활동이기 때문이라고 단정하여서 는 아니될 것이다. 더구나 집회와 같은 집단행동이 아닌 개인이 스스로의 결단에 의하 여 특정 정당 혹은 정치적 목적의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는 학생의 신 분을 떠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 로서, 단지 정치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기정학 등의 중징계를 받아야 할 합리적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진정인 ○○○○○○○는 「학생상벌규정」제5조제3호에 "학 생신분에 배치되는 단체에 가입한 자"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는바, "학생신분에 배치"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모호하 여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되어 학생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결사의 자유 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동 피진정인은 동 규정 제5조제5호제 가목에서 "사상이 불온하고 반국가적인 제 행위를 한 자"를 제적에 처 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상이 불온"하다거나 "반국가적 행위"라는 개념 규정이 애매모호하여 사회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활동에 참여한 학생에 대한 불합리한 제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없지 아 니하다. 만일 학생이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행 위를 한 경우에는 그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고 그에 따른 징계를 받는 것으로 족할 뿐, 이러한 추상적인 규정으로 인해 학생의 정치활 동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해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 집회의 사전 신고 혹은 승인.허가 조항에 대하여 사유지가 아닌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제21조 제1항 및 「세계인권선언」제20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제21조 등의 국제인권장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본 권으로서, 특히 「헌법」제21조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전 허가제 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학생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 는 집회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대학의 교정이 일반 공 공장소와 달리 교육과 연구를 위해 마련된 특수한 공간으로 정숙하고 집중할 수 있는 학내 환경을 유지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본법」제12조제3항에서도 “학생은...교 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학교 공동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피진정인 1 내지 20의 학내 집회 관련 규정을 보건대, 신고제만을 규정하는 경우는 물 론, 사전 승인 또는 허가제를 규정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학 내의 교육과 연구 등을 위한 정숙과 집중의 유지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집회인 경우, 외부 초청인사가 있는 집회의 경우, 당해 대 학교 학생 이외의 학생이 참여하는 집회의 경우, 그리고 확성기를 사 용하는 등 심각한 소음발생의 여지가 있는 학내 집회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운영하는 것은 학교 공 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 것이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조치가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전허가제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또한 이들 제한조치는 학내 집회에서만 가능할 뿐 학외 집회의 경우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 21 내지 69에 대하여 위 피진정인들은 모두 사립대학교들로서,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하여 학칙의 내용 및 그 운영은 각 해당 대학의 자율적 사항이나, 동시에 대학교의 운영 및 학생 지도활동과 관련된 정책제도의 수립에 대한 전 반적인 지도.감독권한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바, 교육 인적부장관은 그 감독 하에 있는 모든 대학교의 학칙과 하위규정을 학 생들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도록 지도.감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애초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국립대학교뿐만 아니 라 사립대학교들인 피진정인 21 내지 69도 동일한 취지의 학생활동제 한조항을 두고 있거나 정치활동을 한 학생에 대하여 중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상 기본권 주체로서의 지위는 사립대학교에 재학하거나 또는 국립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다고 해서 달라질 수 없는 것이며, 사립대학교 학생이 받을 인권침해의 가 능성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한 취지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 고, 이러한 시정조치의 일관성은 교육의 특성상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피진정인들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위원 회의 권고 대상이 된 국.공립대학교를 포함하여, 그 감독 하에 있는 모든 대학교들로 하여금 관련 학칙과 하위 규정을 학생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가. 피진정인 1 내지 20이 가지고 있는 학생활동제한 조항은 그 규정 하고자 하는 범위가 모호하여 학생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사 상.양심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개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진정인 ○○○○○, ○○○○○, ○○○○○○○ 및 ○○○○○ 가 가지고 있는 「학칙」이나 「학생상벌규정」등 역시 학생의 정치활동 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면개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다. 피진정인 1 내지 20에 대한 진정 중 집회에 대한 허가 혹은 승인 규정과 관련하여, 수업 및 연구를 위한 정숙과 집중의 유지라는 특별 한 제한의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 학외 기타 일반 공공장소에서의 집회 나,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집회의 성격과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소음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내 집회 등에 대하여 승인 혹은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있 는 학생활동 제한임이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라. 피진정인 21 내지 69에 대한 진정부분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 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마. 피진정인들의 학칙이나 하위 규정들을 학생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 회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지도.감독기관의 장 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바.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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