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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8. 30. 결정

[권고]설계.감리 용역 경쟁입찰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요지

감리원 수행 능력 보유 여부와 육체적 능력이 다소 관련이 있더라도 나이라는 형식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07. 5. 22.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72호) 의 [별표] 중 감리원 연령에 따른 감점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 OOOOOOO이사장에게 건설교통부의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감리원 연령에 따른 감점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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