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행사 방해 및 부당한 소지품검사
요지
1. 피진정병원의 간호사가 개인적인 착오로 관련 서류가 피진정병원에 비치된 사실을 잊고 교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피진정병원에서 진정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진정인의 인신구제와 퇴원요청을 위한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2. 2013. 5. 3. 15:20경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을 퇴원할 당시 진정인의 동의 없이 병동에 있던 간호사와 보호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호사가 진정인의 소지품을 검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할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따라서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을 퇴원할 때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소지품을 검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3. 4. 29. ○○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 원하였는데, 2013. 4. 30. 오전 9시경 간호사 ○○○에게 "인신구제신청서"와 " 퇴원처우개선신청서"를 요청하였으나 간호사 ○○○은 관련 양식을 주지 않 고 일반 편지지와 편지봉투를 주었다. 나. 진정인은 2013. 5. 1. 진정함에 진정서를 3통을 작성하여 넣었는데, 피 진정병원에서는 2013. 5. 3. 진정인이 퇴원할 때까지 진정서를 발송하지 않 았다. 다. 진정인은 2013. 5. 3. 15:20경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할 때 남자 보호사 에 의해 몸과 소지품에 대한 검사를 당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3. 4. 30. 진정인이 2병동 간호사 ○○○에게 "인신구제신청서"와 "퇴원처우개선청구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간호사 ○○○이 관련 양식을 병원 에서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박하고 진정인에게 일반 편지지와 편지봉투 를 지급하였다. 2) 2013. 5. 2. 행정부장 ○○○이 진정인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진정 인이 쉼터로 가고 싶다고 하여 병원에서 진정인의 가족에게 진정인의 의사 를 전달하고 쉼터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약속을 하였고, 이에 진정인 이 인권위에 진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 2013. 5. 3. 15:20경 진정인이 퇴원할 당시 일반적으로 퇴원환자들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 보호사가 진정인의 소지품을 확 인하였고, 진정인이 몸에 지니고 있던 메모지 등은 진정인이 직접 주머니에 서 꺼냈으나 진정인에게 돌려주었다. 진정인의 주장처럼 진정인의 몸을 직 접 검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순히 소지품 검사만 실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초진기록지, 의사지시서, 간호 기록지, 행정부장 ○○○이 녹음한 2013. 5. 2. 진정인과의 면담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3. 4. 30. 09:00경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소속 2병동 간호사 ○○○ 에게 "인신구제신청서"와 "퇴원처우개선신청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 으나 간호사 ○○○은 관련 양식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 편지지와 편지봉투 를 지급하였다. 나. 2013. 5. 1. 진정인은 진정서 3통을 작성하여 진정함에 넣었고, 2013. 5. 2. 저녁, 피진정병원 소속 행정부장 ○○○은 진정인의 퇴원과 관련하여 진정 인과 면담을 하였는데, 진정인이 진정함에 넣은 진정사건에 대한 인권위 조 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정인은 면담 다음날인 2013. 5. 3. 15:20경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을 퇴원할 당시 2층 병동 출입구에서 피진정병원 소속의 남성 보호사가 진정인의 소지품을 검사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정신의료 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심사청 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서식에 따라 서 면 또는 전자문서로만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 2013. 5. 23. 입법예고 된 "정신 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제6조는 현재의 정신보건시설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입원 또는 입소자 및 그 보호자에게 「정신보 건법」상의 권리와 그 행사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에 더하여 "입 원 등을 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 신건강증진시설 안에 갖추도록"규정하고 있다. 이는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 한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환자 및 입 소자와 그 보호자의 권익 보장 수준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이며,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장에게 권리와 권리행사의 방법을 알리는 것만을 의무로 규정하 고 관련 서류에 대한 제공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관련 서류의 존재여부 자체 를 모르거나 서식을 제공받지 못해 환자 및 입소자와 그 보호자의 권리행사 가 실질적으로 방해받을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피진 정병원의 간호사가 개인적인 착오로 관련 서류가 피진정병원에 비치된 사실 을 잊고 교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책임 이 있는 피진정인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피진정병원에서 진정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진정인의 인신구제와 퇴원요청을 위한 권 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다만 관련 서류를 교부하 지 않은 행위에 있어 권리행사 방해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아 향후 유사 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조치 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에서 진정서 3통을 국가인권위원회로 발송하지 않은 것은 진정 인이 2013. 5. 2. 저녁 행정부장 ○○○과의 면담과정에서 밝힌 "진정하지 않 겠다."는 의사에 의한 것으로, 피진정인이 진정방해를 목적으로 진정서를 발 송하지 않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경우로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평소 퇴원하는 환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환자 소유의 물품을 가져가는 일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퇴원하는 환자의 소지품 을 검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소지품 검사는 퇴원하는 해당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퇴원하는 환자의 경우 예외 없이 소지품 검 사를 받는 것이 피진정병원의 관행이었다. 2013. 5. 3. 15:20경 진정인이 퇴원 할 당시에도 진정인의 동의 없이 병동에 있던 간호사와 보호사 등이 지켜보 는 가운데 보호사가 진정인의 소지품을 검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 를 받아야할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이 병원을 퇴원할 때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소지품을 검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퇴원환자의 소지품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 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환자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는 그간의 관행 을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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