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2. 17. 결정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수갑 사용
요지
주문 1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찰장구 사용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근로감독관의 수갑 사용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례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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