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과도한 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업무 중 경찰장구 사용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근로감독관의 수갑 사용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각 소속 고용노동지청에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임금체불 사건의 피의자인 사업주로, 근로감독관인 피진정인 1 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이후 몇 차례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사업장에 방문한 바 있다. 그런데 2020. 6. 24. 피진정인 1, 2 외 2명이 예고도 없이 진정인의 가게로 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수갑을 채워 진정인을 체포하였 으며, 노동청에서도 진정인은 의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약 3~4시간 동안 조 사를 받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당시 ○○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진정인은 2018년도부터 다수 근로자들로부터 금품 체불로 약 18건의 신고를 당한 사업주로서, 출석 요청을 매번 거절하였다. 이에 2020. 6월말 경 피진정인 2, 여성 근로감독관 2명과 함께 진정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 행하고자 별도 사전예고 없이 진정인의 사업장에 갔다. 집행 당시 해당 사업장에는 진정인, 진정인 회사 소속 직원 1명, 고객 1명이 있었고,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고객 상담을 마친 후 영장을 집행하였 다. 체포 당시에는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였으나, 이송 차량 안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고용노동청은 일반 경찰서와 달리 체포영장 등의 강제수사를 자주 활 용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비하여 보안이 삼엄하다고 보기 어려워 피조사자 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으면 도주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진정인을 조사하면 서 수갑을 사용하였으나, 한쪽 손에만 수갑을 채워 의자에 연결하였다. 조 사 도중 진정인에게 “화장실 안 가셔도 되냐?”, “식사를 하셔야 되지 않겠 냐?”라고 물었으나 진정인은 괜찮다고 하여 부득이 계속 수갑을 채우고 진 행하였다. 석방지휘가 내려오면 바로 풀어주려 하였으나, 석방지휘 서류가 늦게 와서 어쩔 수 없이 수갑을 계속 사용하였다. 다. 피진정인 2(○○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피의자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수갑은 당연히 사용하는 도구이다. 다 만 체포 당시 진정인이 도망가지 않겠다며 곧 다른 고객과 상담이 있으니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기에, 상담이 끝날 때까지 수갑을 풀어주는 등 진정인의 편의를 봐 주었다. 또한 체포 후 차량으로 이동할 때에도 수갑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동행 형태로 이동하도록 배려하였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조사실에서는 진정인이 임의로 퇴거를 하면 안 되므로 수갑을 풀 수 없었고, 다만 조사 시 글씨를 쓸 수 있도록 오른손 수갑을 풀고 왼손은 의자와 함께 채운 것이다. 진정인의 손이 가냘 파 수갑을 강하게 채우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본 위원회에서의 피진정인의 진술, ○○지방검찰청에서 제출한 체포영장,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석방보고서, 체포현장의 CCTV 및 피진정인들의 촬영영상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휴대폰 판매업자로, 사업장에서 퇴직한 직원들의 임금을 지 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되었다. 나. 진정인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2019. 6.∼2020. 4. 까 지 총 8회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인 피진정인 1이 2020. 6. 8. 진정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였으나 공사 중이어서 진정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2020. 6. 19. 체포영장이 발부 되었다. 피진정인들은 2020. 6. 24. 12:10 진정인의 사무실에서 진정인을 체 포하여 같은 날 12:3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에 진 정인을 인치하였다. 다. 진정인 체포 당시 피진정인 2은 체포영장을 진정인에게 제시하고 수 갑을 채운 후 협조하면 수갑을 풀어주겠다고 말하였다. 진정인은 스스로 수 갑을 빼서 피진정인 2에게 주고 다음 손님 업무만 완료한 후 따라가겠다 요청하였고, 피진정인들은 이에 응하였다. 라. 진정인은 같은 날 12:35∼13:30 왼쪽 손목과 의자 팔걸이에 수갑을 연 결하여 찬 상태에서 피진정인 1에게 조사를 받았다. 마. 진정인은 위 조사 과정에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자백하였고, 향후 고소인들과 가액을 조정하여 지급하겠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같은 날 15:43 석방되었다. 5. 판단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근 로감독관집무규정」 제53조(경찰장구의 사용) 제1항은 “감독관은 체포·구속 영장을 집행하여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 위 안에서”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항 제2항 은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2.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고 자 하는 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 4. 공무 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 는 때"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미 체포된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 수갑 등 장구를 사용하려면 자 신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나 위험이 임박하였거나 현저한 상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 소도 수사기관의 조사실이 계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환경이라는 점 등의 행 정적인 이유는 피의자신문 동안 계속 계구를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 는 부족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자 2001헌마728 결 정 참조).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피의자를 호송하거나 인치하기 위하 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 지만, 그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수갑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업무방식은 허용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서 수갑 등 장구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구 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 체포영장 집행 당시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였는 데, 과거 진정인이 수차례 피진정인 1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는 점, 피진정 인 1이 진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내부 공사 중으로 진정인의 소재 가 불분명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진정인의 도주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진정인이 당시 현장에 근로감독관 4명이 근접한 상태에서 출입문으로 도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았다고 보이는 점, 진정인이 실제 저항하거나 도주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살펴볼 때 비록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직후 다시 풀어주었다고 하더라도 체포 과정에서 수갑 사용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피진정기관에 인치한 후 한쪽 팔에 수갑을 채우고 조사하였는데, 진정인은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고 조사에 협조하였 다. 따라서 진정인이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들이 있는 청사 내에서 도주하거 나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나 위험이 임박하였거나 현저한 상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행위,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을 체포하면서 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필요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진정인들의 진술을 고려하면 향후 경찰장구 사용과 관련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찰장구 사용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근로감독관의 경찰장구 사용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 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 고용노동지청에 사례를 전파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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