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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9. 29. 결정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체포 및 조사, 수갑 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진정인이 OOOO고용노동청(이하 "OO노동청"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이미 2회 조사를 받았음에도 2015. 12. 9. 피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 인을 다시 조사를 한 것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8조 제7항을 위반한 인권 침해이다. 나. 12. 9.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찾아와 진정인을 체포 한 것은 부당한 체포이다. 다. 피진정인이 12. 9.과 12. 10. 진정인을 체포·연행·조사할 때 수갑을 채운 것과 수갑 찬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라. 피진정인이 12. 9. 조사를 마치고도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48시간이 라는 이유로 진정인을 풀어주지 않고 유치장에 입감시켰다가 다음날 오후 에 풀어준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다른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부당해고 혐의로 2015. 9. 14. 1 차 조사를 받고, 10 7. 피진정인으로부터 2차 조사를 받은 후, 10. 14. OO 노동청으로부터 조사결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벌칙적용 대상이라고 통 보받아 조사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11. 12.과 11. 27.과 12. 1. 다시 출석요구를 하여 진정인은 출석 못하는 이유를 문서로 회신했음에도, 피진정인이 12. 9. 진 정인을 체포하여 OO노동청으로 끌고 가서 1·2차 조사와 동일한 내용을 중복해서 조사했다. 2)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이 2차에 걸쳐 조사를 받았음에도 피진정인은 이를 은폐하고 검사와 영장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이는 불법 체포, 감금에 해당한다. 3) 진정요지 다.항 12. 9. 15:00경 피진정인 외 2명이 진정인의 가게로 찾아와 체포영 장을 제시하며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진정인이 직원에게 수갑 찬 모습을 사진 찍으라고 하자 피진정인이 “사진 찍으면 공 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니 찍지 마세요, 수건이나 덮어 주세요.”라고 했다. 진정인은 “수건 덮지 마세요. 이 모습으로 끌려가겠습니다.”라고 하고, 너무 놀라 “체포영장이 위조된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했지만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차를 타고 OO노동청에 도착한 후 수갑이 채워진 채 사람 들이 보는 가운데 200m를 끌려 조사실로 갔고, 그 안에 있던 직원들과 민 원인들 수십명도 진정인의 수갑 찬 모습을 지켜보았다. 조사실에서 여성 직원이 수갑을 풀어주느냐고 물었으나 피진정인은 그냥 놔두라고 했다. 진정인은 수갑 찬 상태로 15:30경부터 18:30경까지 피진정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 후 조서 말미에 자필서명을 해야 했는데 그때도 수갑을 풀어주지 않아서 볼펜을 잡기가 몹시 힘들고 애를 먹어 엉엉 울면서 서명했다. 조사를 마치고 OOOO경찰서 유치장으로 갈 때도 수갑을 찬 채로 갔 고, 12. 10. 11:00경 유치장에서 나와 다시 OO노동청으로 갈 때에도 피진정 인이 수갑을 채우고 이를 가려주지 않아 시민들과 노동청 직원들이 진정인 의 수갑 찬 모습을 목격했다. 피진정인은 전날 작성했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이면서 말미에 “앞으 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수갑을 찬 채 쓰라고 했다. 진정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가혹한 행위를 하는구나 생각하며 엉엉 울면서 억지로 힘 들게 써야 했다. 진정인이 다 쓰고 났더니 그때서야 수갑을 풀어주었다. 4) 진정요지 라.항 진정인은 12. 9. 조사를 마쳤으니 집으로 돌려보내 주겠지 생각했는 데, 피진정인이“체포영장기간이 48시간인데 OO노동청은 유치장이 없으니 OOOO경찰서 유치장으로 가서 48시간을 구금되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 였다. 진정인이 “아직도 조사가 안 끝났습니까?”했더니 피진정인이 “아 직 덜 끝났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2. 10. 11:00경 다시 OO노동청 조사실로 가서는 피 진정인은 더 이상 조사도 안 하고 전날 작성한 조서 말미에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만 쓰게 한 후 아직 석방통지가 없어서 집으로 갈 수 없으니 기다리라고 하다가, 14:30경 석방통지가 왔다며 가라고 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인은 이 사건을 전임자로부터 인수받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여 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다. 민원인들과 대면하기도 싫다는 진정인의 요구 를 수용하여 10. 7. 별도 조사를 하였지만 진정인은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 았다. 민원인들이 제출한 입증자료 등에 따라 진정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진정인은 불응하였다. 이에 진정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지하고 피의자조사를 위해 출석 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므로, 12. 9. 체포영장에 의해 체 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수차 출석요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 지 않으면 강제 수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11. 30.에는 사업장을 방문 해 설득하였음에도 응하지 않고 오만한 태도를 보여, 12. 9. 적법하게 체 포영장을 발부받아 진정인을 체포한 것이다. 3) 진정요지 다.항 12. 9. 체포영장 집행 시 영장을 열람하도록 하였으나, 진정인은 “감 독관이 영장을 조작한 것 아니냐?”며 자리를 피해 지인에게 전화를 하는 등 통상적인 사람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진정인을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수갑을 채워 체포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고, 동행한 여성 근로감독관이 수건으로 수갑 찬 손을 감싸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노려보며 손을 빼내 그대로 OO노동청까지 왔던 것이다. 주자창에서 조사실까지의 거리는 2~30미 터밖에 안되고,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여성 근로감독관이 기운이 없어 보인다 며 부축하여 안내했다. 청사에 도착하여 이동 중에도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오늘의 이 치욕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하며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았고, 조사실에서도 조사를 거부하고 수갑을 풀어주려는 동료 근로감독관을 노려 보며 손을 빼내 그대로 조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12. 10. OOOO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던 진정인을 데리고 나올 때 도 도주의 우려 때문에 수갑을 사용한 것이고, 이 경우에는 체포나 구속이 아니고 12. 9.의 체포 및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경 찰장구관리대장에 기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수갑사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4) 진정요지 라.항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는 것으로서, 12. 9. 조사 시 진정인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일과 시간이 지나 OOOO경찰서 유치 장에 구금하였다가 12. 10. 조사종료 후 팩스로 검사의 석방지휘를 받아 48 시간 내에 신속히 석방한 것으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다. OO노동청 입장 영장 집행 시 노동법 위반 피의자들의 경우 도주의 우려 등이 거의 없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은 통상의 피의자들과 달리 영장의 진위여부 자체를 의심하며 집행을 거부하 여 근로감독관이 부득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3조에 의거하여 경찰장구 (수갑)를 사용하여 영장을 집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향후에도 형사소송법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등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업무를 수행 하도록 철저를 기하겠다. 라. 참고인 □□□, ○○○ 진술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제시한 영장을 읽고 난 후 “이 서류가 진짜입니 까?” 물었고, 피진정인은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입니다.”라고 대답하고는 곧바로 진정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피진정인과 같이 온 여직원이 하얀 수건으로 가리려고 하였는데 진정인은 “수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모습을 찍으세요.”라고 가게 직원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피진정인은 “사진을 찍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라며 찍지 못하게 했다. 피진정인 외 2명이 진정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채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서는 연행하여 차에 태우고 갔다. 3. 관련 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아래의 각 사실인정은 진정인 및 피진정인과 참고인들의 진술, 이 사건에 제출된 관련자료들에 근거하였다. 가. 진정요지 가.항 1) 인정사실 2015. 8. 11.자로 중국음식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된 진정인은 배달 원들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해고의 예고)으로 진정이 제기되어 9. 14. OO노 동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 박OO으로부터 1차 조사를 받았고, 10. 7. 후임 근로감독관인 피진정인으로부터 2차 조사를 받았다. 이 때 진정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하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OO노동청은 관련자료 등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벌칙 적용대상임을 확인 하고 10. 14. 진정인에게 시정지시 공문을 발송했으나 진정인은 이를 이행 하지 않았다. 이에 피진정인은 적법절차에 따라 진정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지 하고 피의자 조사를 위해 11. 12., 11. 18., 12. 1. 세 차례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진정인은 12. 1. 회신문을 보내고 응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OO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2. 9. 진정인을 체포, 연행한 후 OO 노동청 2층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다. 2) 판단 진정인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8조 제7항(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1회의 출석으로 관련 업무를 마무리하여야 한다)을 근거로 피진정인이 1·2차 조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12. 9.에 3차 조사한 것은 중복 조사로 위 조항을 위반한 부당한 조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2. 9.자 피진정인의 조사는, 진정인이 OO노동청의 진정사건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법률에 따라 범죄인지한 후 피의자조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인정사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OO노동청의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피의자 조사에 불응함에 따라 2015. 12. 8. OO지방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체포영장 을 발부받아 12. 9. 15:00경 진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진정인에 게 체포영장을 보여준 후 15:26에 진정인을 체포하였다. 2) 판단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이미 조사받은 사실을 은폐하고 부당하게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진정인을 체포한 것으로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진정요지 다.항 1) 인정사실 2015. 12. 9. 15:00경 피진정인이 다른 근로감독관 2명과 함께 진정 인의 사업장에 가서 진정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였다. 진정인이 “영장이 진짜냐"고 물으며 다른 데 전화를 하려 하자, 피진정인은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입니다”라고 하면서 진정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체포하였다. 진 정인은 종업원에게 수갑 찬 모습을 사진 찍으라고 했고, 피진정인은 “공무 집행방해죄가 되니 사진 찍으면 안 된다, 수건이나 덮어 주라”고 했다. 함 께 갔던 이OO 근로감독관이 수갑 찬 손을 수건으로 가리려고 했으나 진정인 이 그 모습으로 끌려가겠다며 거절하여 가리지 못했다. 진정인이 수갑을 찬 채 OO노동청 주차장에서 사무실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이 모습을 목격했다. 진정인은 OO노동청의 근로개선지도 3과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2시간 넘게 피의자조사를 받았고 조서에 자필서명 할 때에도 수 갑을 풀어주지 않아 볼펜을 잡기가 힘들다며 울면서 서명했다. 피진정인은 조사를 마친 후 18:30경 진정인을 OOOO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였다가 다음날인 12. 10. 10:00경 출감시켜 다시 OO노동청으로 호송 할 때에도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웠고 이를 제대로 가리지 않아 호송 과정 에서 다시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이 모습을 목격했다. 그 날 피진정인은 별 다른 추가조사 없이 진정인에게 전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수갑을 찬 채 쓰라고 했고 11:45경 진정 인이 억울하다며 울면서 다 쓰고 나니 그 때서야 수갑을 풀어주었다. OO노동청에서 제출한 경찰장구관리대장 서식과 대장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진정인에 대해서는 12. 9. 체포시에 수갑 사용한 것만 기 재되어 있고, 그날 조사 시와 조사를 마친 후 진정인을 OO북부경찰서 유치 장으로 데려갈 때, 12. 10. 다시 진정인을 OO노동청 조사실로 데리고 올 때 와 조사 시에 수갑을 사용한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경찰장구관리대장의 서식이 장구 사용의 사유와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근로감독관들은 일반적으로 그 서식에 맞추어 장구 사용에 관해 개괄적으로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12. 10. OO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던 진정인을 데 일 련 번 호 사용 장구 사용자 피사용자 (피의자) 체포 영장 번호 사건 번호 범 죄 사 실 개 요 사용 일시 사용 장소 결 재 담당 과장 (지)청 장 1 수갑 양OO 심OO 2015- 1xxxx 2015- xxxx 근로기준법 위반 "15. 12.9 OO서구 OO동 소재 사업장내 양OO 전결 윤OO 리고 나올 때는 체포나 구속이 아니고 12. 9.의 체포 및 수사의 연장선상에 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경찰장구관리대장에 수갑 사용에 대한 기 재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체포시와 OOOO경찰서에서 출감할 당시의 수갑 사용 고용노동부 훈령인「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53조(경찰장구의 사용) 제1항은, "감독관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여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호"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로서 도주하 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제2호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 제3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 제4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 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관 은 지방관서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긴급을 요하여 사전승낙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12. 9. 진정인을 체포할 때나 특히 12. 10. OOOO경찰서에서 출감시킬 때에 진정인에게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었 다거나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억제하기 위하여 수갑사용이 필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체포영장을 보여준 후 바로 진정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과, 더구나 OOOO경찰서에 서 출감시킬 때에 수갑을 채운 것은 위 규정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장구사용으로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수갑 찬 모습의 보호 「형사소송법」제198조(준수사항) 제2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법무부령인「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 규칙」제26조(영장의 집행) 제2항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영장을 집행 하는 때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의 신체와 명예를 보전하는데 유의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호송 중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청 훈령인「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62조(호송 중 유의사항)에는 호송시에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유엔「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제45조는 피 구금자를 이송할 때에 가급적 공중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5. 12. 9.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체포한 후 진정인 사 업장에서 OO노동청까지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수갑 찬 부위를 가려주지 않은 것은 진정인이 거부해서였다고 하더라도, 12. 10. OOOO경찰서에서 OO노동청 사무실까지 수갑을 채워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수건 등으로 수 갑 찬 부위를 가려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노출시킨 것은 진정인으로 하 여금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여「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즉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조사 중의 수갑 사용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22조(수갑 등의 사용) 제6항은, 경 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살인, 강도, 강간 등「특정강력 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2조의 죄를 범한 자 등과 같은 강력범죄자와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자로서 담당경찰관이나 유치인 보호주무 자가 수갑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제외하고는 수갑 등 을 해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강력범죄자의 경우에도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갑 등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수갑 등은 그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 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경찰관이 수갑 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전에 해당 유치인 에게 수갑 등의 사용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조사실에서 조사받는 피의자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을 채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체의 자유 및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도주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 타인에 대한 가해, 자살이나 자해의 구체적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사용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실이 계호에 적합하지 아 니한 환경이라는 등의 행정적인 이유는 피의자신문을 하는 시간 동안 계속 계구를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 소 2005. 5. 26.선고 2001헌마728).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2015. 12. 9.과 12. 10. OO노동 청 사무실에서 진정인을 조사할 때에 진정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었다거나 타인을 가해하거나 자살이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였 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진정인은 12. 9. 진정인이 거부하여 수갑을 풀어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갑 찬 것이 고통스러울 텐데 풀기를 거부하였다는 것이 의문시 되고, 진정인이 수갑을 찬 채 조서 말미에 서명 내지 문구를 기재함에 있어 너무 고통스러 워 울면서 기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12. 9.과 12. 10. 조사 당시 피진정인이 수갑을 채운 상태 에서 진정인을 조사한 행위는 수사과정에서의 수갑사용에 관한 위 제 규정 과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와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갑사용은 기본적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 행위로서 그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경찰 관이 수갑 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근무일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진 정인 등 근로감독관이 경찰장구관리대장에 수갑사용에 관해 사유나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과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용하는 경찰장구 관리대장 서식에 수갑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라) 조치내용 진정인에 대한 수갑사용의 경위와 사안의 정도, 이 사건을 통하여 본 근로감독관들의 수갑사용에 대한 인식과 관행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시정 조치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경고조치와, 신체의 자 유를 제한하는 장구사용의 엄정한 집행과 감독을 위하여 근로감독관들로 하여금 경찰장구관리대장에 수갑 등 사용의 사유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경찰장구관리대장 서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근로감독관들에 대하여 "수갑사용과 관련한 「헌법」상 신체의 자유 및 인 격권 보호"에 관한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1) 인정사실 피진정인은 2015. 12. 9. 15:26 체포영장에 의해 진정인을 체포하여 당일 18:30경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일과시간이 지나 OOOO경찰서 유치장 에 입감시켰다가, 다음 날인 12. 10. 11:00경 OO노동청으로 데려가서 전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 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한 후 석방지휘 절차를 밟아 14:30경 진정인을 석방 하였다. 2) 판단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를 한 경우에는 48시간까지 구금 상태에서 조사 할 수 있는 바,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진정인에 대하여 제한시간 내에 조사 를 마치고 석방한 것이므로 이는 인권침해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나.항, 라.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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