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4. 15. 결정

금융거래 시 장애인 한정후견인의 대면 요구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피해자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법원(00가정법원 논산지원 2018한정325)은 30일 이내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피해자의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0000협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충족되었을 시 일정 요건 이상의 금융거래가 자유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한정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의 금융 행위를 심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정신장애인이 당해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 100만원 미만의 거래 시에도 000에 직접 와서 대면거래 하도록 하고 인터넷 및 ATM 기 등 비대면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금융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피진정인은 국가기관으로서 차별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되므로, 금융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적?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하여 휴일 등 대면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ATM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본 진정은 000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제기되었으나 타 금융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장은 후견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관련 제도 및 관행을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의 공공후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 이용 시 100만 원 미만은 창구거래만 허용 하고 있으며,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후견인을 동행토록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한정후견인은 노령, 질병, 장애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제한능력자)으로 피한정후견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를 위해 성년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한정후견인에게 비대면거래(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ATM 거래 등) 를 허용할 경우, 피한정후견인의 제한된 권한행사에 후견인 동의 또는 법원 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제한능력자 의 비대면거래는 무제한적인 거래가 가능하게 되므로 피한정후견인의 금융 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손상한다.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 부족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대방인 금융기관은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비해 제한능력자와 의 거래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된다. 피한정후견인 으로 지정되어 거래제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이익 상충 문제가 발생하 지 않으며 후견등기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금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 피하게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서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치는 일반적인 예금거래에 비해 주의의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는 것이며 ○○○ 등 금융기관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등 제출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정신장애 2급으로 ○○○○○○에 거주하고 있고, 2018. 2. 1. ○○가정법원 ○○지원에서 후견 확정되었으며, 사단법인 ○○○○○○ 협회가 한정후견인으로 결정되어 같은 해 2. 12. 등기되었다.(대리권등록목 록: 2018한정325) 나. 대리권등록은 피해자(피한정후견인)가 사단법인 ○○○○○○협회(한 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로 "예금 등의 관리: 예금 계 좌의 개설ㆍ변경ㆍ해약, 예금계좌에서 해당 인출일 이전부터 30일 합산한 금 액(해당 인출금액 합하여)이 100만 원 이상 금전의 이체인출(단, 위 30일 합 산 300만 원 이상 금전의 이체인출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융 거래를 원할 경우 한정후 견인의 "동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후견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금융거래 행위에서 직원과 직접 대면하는 방식 이외에 인터넷뱅킹, 스마트 뱅킹, ATM 거래 등 비대면 거래 행위를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다. 5. 판단 가. 본 진정에 대한 판단 해당 진정 사건이 ○○○○지방법원 제45민사부(나)에서 사건번호 "2018가합×××××× 장애인 차별행위중지(2018. 11. 30.)"로 소송이 진행 중이 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한다. 나. 관행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 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 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 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특별히 정신적 장애인의 권리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 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항은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는 "법 앞의 평등" 제5항 에서 "당사국은 장애인이 재산을 소유ㆍ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 하고, 자신의 재정상황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다른 형태의 재무신 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 등은 정신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으며 금융행위에 관하여 비장애인과 달리 취급되는 것 을 금지하고 있다. 「민법」 제9조 내지 제17조의 후견제도 및 제한능력자의 효력 등의 취 지는 정신장애인의 금융행위는 법원의 후견 판결의 영역 안에서만 최소한 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법원(○○가정법원 ○○지원 2018한정325) 은 30일 이내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피해자의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 ○○○○○협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충 족되었을 시 일정 요건 이상의 금융거래가 자유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 구하고 피진정인은 한정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의 금융 행 위를 심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정신장애인이 당해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 100만원 미만의 거래 시에도 ○○○에 직접 와서 대면거래 하도록 하고 인터넷 및 ATM 기 등 비대면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 제17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금융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이다. 특히 피진정인은 국가기관으로서 차별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 할 수행이 요구되므로, 금융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기 술적ㆍ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하여 휴일 등 대면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 애인이 ATM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책 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본 진정은 ○○○○○○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제기되었으나 타 금융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금융감독원장은 후견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 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관련 제도 및 관행을 점검ㆍ개선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제2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