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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5. 22. 결정

금융사의 배우자의 국적을 이유로 한 전세자금 대출 거부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일본 국적자를 배우자로 둔 대한민국 국민인 진정인은 2023. 4. 14.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이하 "피진정은행"이라 한다) 상담원과 전화상담을 하였다. 당시 상담원이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수 없다며 대출을 거부한바, 이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은행은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오프라인 지점 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2) 전세자금 대출시 배우자에 대한 ♧♧♧♧♧♧♧♧ 보증 제한 대상 여부 및 주택보유 현황(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 확인시스템 활용) 확인이 필 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 련 법령에 따라 배우자 본인의 개인(신용) 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 의가 필요하다. 3) 피진정은행은 2023. 5. 현재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 여권에 대해서 는 비대면 진위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 및 이를 위한 외국인등록증 등에 대한 진위확인이 불가하고, 위 개인(신용) 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가 불가하다. 이러한 이유로 진 정인에게 "전세자금대출 진행 불가"로 안내하였다. 4) 피진정은행에는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 여권에 대한 비대면 진위확 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분실, 사망신고, 진위 여부 등에 대한 실 시간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국인등 록증 및 외국인 여권을 비대면 실명확인증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5) 진정인에게 전세자금대출 진행 불가로 안내한 것은 범죄행위를 예방 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명확인과 신원확인 및 검증 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에 정당한 사유 없 이 외국인을 차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6) 외국인등록증 등에 대한 비대면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등 제반 환경 이 보완되는대로 비대면 채널에서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금 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2023. 5. 현재 비대면 진위 확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지는 않았다. 다. 관계인 1) 참고인 1(♤♤♤♤♤) 2024. 2. 현재 외국인의 경우 비대면 계좌개설 및 대출 신청 프로세 스는 없으나 2024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외국인 실명 확인 프로세스 및 시 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다. 대출 신청 등 금융거래 요청시 외국인등록증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지 여부는 최종 시스템 오픈 시 결정될 것으로 보인 다. 2) 참고인 2(◎◎◎◎◎) 2024. 2. 현재 대면으로만 가능하나 2024년 중에 비대면으로 외국인 계좌개설, 대출 신청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 완료할 예정이며, 이때 외 국인등록증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계획이다. 3) 참고인 3(△△△△△) 그동안 비대면 거래시 실명확인증표로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하지 않 았으나, 2024년 솔루션을 개발하여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비대면 거래시 실 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4) ●●●●● 2020. 1. 1.부터 외국인등록증도 금융거래를 위한 비대면 실명 인증 증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전화조사 및 관계기관 진술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은행은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것"을 조건 으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 관련 법 령상 오프라인 영업이 금지되어 오프라인 지점은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2017. 7.부터 대고객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배우자가 일본 국적자인 진정인이 2023. 4. 14. 전화상담을 통해 전세 자금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피진정은행 상담원은 "내국인이면서 본인 휴대전화를 보유 중인 경우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상담원은 "국적 이 다른 경우 현장조사 등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를 제시하 면서 "외국인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있더라도 불가능하다"고 안내하 였다. 다. 2019. 12. 20. 배포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는 “외국인이 대면 거래 시 쓸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때는 사용하기 어 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0. 1. 1.부터 외국인 고객이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 확인 및 계좌 개설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2024. 1. ●●●●●와 ◑◑◑◑◑◑ 명의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문서에 따르면 비대면 실명확인은 명의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때 온라인 채널 등 대면 이외의 방식으로 실명 확인하는 것을 의미 하며, 실명 확인 의무가 적용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비대면 실명 확인시 인정 대상 실명확인증표에 "외국인등록증"이 포함 되어 있으며, 사본 제출·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등의 방법을 중 첩적으로 사용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마. 2023. 9. 15. 법무부·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 공동보도자료 "9월 18일부 터 등록외국인도 국민처럼 휴대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에 따르면 2023. 9. 18.부터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에 인터넷 전문은행인 ◐◐◐◐도 포함되어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 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출신 국가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 유로 재화·용역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 고 있다. 나. 차별 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진정인은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은행은 전세자금 대 출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에 대 한 실명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으로 실명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내국인 배우자와는 달리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현재 해당 실명 확인 시스템이 없어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불가피하 게 대출이 불가하다고 소명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가 2020. 1. 1.부터 외국인 고객이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한 점, 2024. 1. ●●●●●와 ◑◑◑◑◑◑ 명의의 "비 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문서에 따르면 비대면 실명 확인시 인정 대상 실명확인증표에 "외국인등록증"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 대면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한 은행에서는 외국인 고객에 대해 외국인등 록증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피진정은행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전문은행인 ◐◐◐◐가 2023. 9. 18.부터 비대면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 △△△△, ◎◎ 등에서 2024년까지 외국인등록증 실명 확인 등을 위한 비대면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할 때, 피진정은행이 비대면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정도로 과도 한 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상당기간 동안 외국인등록증 실명 확인 등을 위한 비대면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기간 동안 외국인등록증 실명 확인 등을 위한 비대면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서 시스템 미비 를 이유로 배우자가 외국인인 진정인의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거부한 피진 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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