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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8. 9. 결정

금융사의 직책을 이유로 한 휴대전화 소지 제한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서 직책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지 말 것과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이하 "피진정회사"라 한다)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팀원인 직원으로, 피진정인들이 소속 임직원 중 콜센터 팀원들에게만 사업 장 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시킨 행위는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등 피진정회사 계열사의 콜센터는 2015. 3. 센터 직원 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보안규정 위반 의심 사례 발생을 계기로, 2015. 4. "센터 휴대기기 보관함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업무공간 입구에 휴대전화 보 관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피진정회사가 휴대전화 보관함을 설치 운영한 직접적인 원인은 고객 개인정보와 회사 정보자산에 대한 불법적 사진 촬영 및 유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피진정회사는 같은 이유로 모든 임 직원에게 최초 입사 시 <회사 비밀유지 및 정보보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재직 중에는 매년 1회 서약서를 다시 받고 있다. 출근과 함께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로 수거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 팀원인 직원들 은 출근 시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넣고 업무공간에서 일한다. 보관함에는 각 각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열쇠는 개인별로 관리한다. 또한, 업무공간 외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시간 중이라도 화장실 이용, 흡연 시 개인 용무 등으로 통화가 필요할 때 언제든 휴대전화 를 사용할 수 있다. 피진정회사의 휴대기기 보관지침은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어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하 다. 특히, 피진정회사는 개인정보나 금융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 리자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 훼손되지 않 도록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의무가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휴대기기 보관지침은 직원으 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행한 것으로서, 피진정회사는 근무시간 중에 개인 휴 대전화를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시간 외의 시간, 그리고 업무시간 중에도 업무공간 외의 장소에서는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 하므로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회사 내에는 ○○통합접수센터 & 콜렉션센터, 통합디지털센터, 통합접수센터, 종합여신센터, 온라인여신센터, 콜레션센터, 일반여신&통합디 지털센터, 종합여신팀, 통합접수팀, 콜렉션팀 등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10개 의 콜센터가 있으며, 각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는 모두 580여 명이다. 나. 센터 내 직급은 차장, 과장, 대리, 선임, 전임, 주임, 사원과 파견직원 인 도급직원으로 분류되고, 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직원 5~10명 단위의 팀원 업무를 관리하는 팀장이라는 직책이 있다. 센터장은 차장급이 담당하 고 팀장은 과장이 담당하는데, 2022. 7. 현재 차장 5명은 모두 센터장이며, 과장 69명 중 52명이 팀장 직책을 맡고 있다. 팀장 직책이 없는 과장을 포 함하여 이하 직급의 직원은 팀원이다. 다. 센터장과 팀장은 센터 및 팀원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팀원들은 소비 자 금융 및 채권 회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팀원들은 담당업무 수행 을 위해 각자에게 배당된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재직 중 인 회사, 개인 연봉, 재산 보유현황, 신용 등급 등을 열람할 수 있다. 팀장 은 소관 팀원들에게 배당된 고객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권한 범위를 조 정하면 다른 팀에 배당된 고객의 정보도 열람할 수 있다. 라. 피진정인이 제출한 "센터 휴대기기 보관함 관리지침" 제1항은 “당사 고객 개인정보 및 회사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센터 영업장 내 입장 시 휴대기기를 별도 보관함에 보관하고 출입함으로써 근무시간 중 영업장 내 휴대기기 사용을 통제하기 위함”이라는 지침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같은 지침 제3항(휴대기기 보관함 관리 책임과 통제 항목) (4)에서는 “영업 장 내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한 업무폰 이외의 사용을 제한한다. 단, 부센터 장 이상 관리자들의 휴대기기는 업무수행 상 필요시 해당 지부장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5)에서는 “관리책임자는 소 속 직원이 영업장 내 휴대기기 보관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감독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마. 피진정회사는 상기 "센터 휴대기기 보관함 관리지침"에 따라 콜센터 내에서 센터장, 팀장은 근무시간 중 업무공간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가 가능 한 반면, 팀원인 직원은 출근 시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 어 콜센터 영업장 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4. 판단 가. 판단 기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 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성별 등 19가지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 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은 같은 콜센터 내에서 센터장, 팀장은 업무공간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가 가능한데, 팀원인 직원의 경우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주장이므로 차별사유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직책 또는 직위를 차별 사유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급"에 대하여 개인의 행위 관련성 이 강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인간의 존엄성과 크게 관련은 없으나, "직급" 을 사유로 고용상 불이익이 허용된다면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차별 사유 중 "기타 사유"로 포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왔다. 이 사건 진정의 휴대전화 사용에서 진정인 등 피해자와 달리 처우 되 는 비교집단은 센터장과 팀장 직책을 맡은 차장과 과장인데, 과장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 중에는 업무시간 중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보관하는 과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차장과 과장 직급만이 직책을 맡을 수 있고, 직책 역시 개인의 행위 관련성이 적고 기관 내에서 업무수행 및 조직 운영을 위한 기 능적 구분이라는 점에서 직급과 유사한 차별사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직급 또는 직책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 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 다. 다. 비교집단과의 동일성 여부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 서는 그 전제로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 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는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 게 비교집단의 보편적ㆍ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 에서 차등 처우가 문제가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 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 2009헌마538 결정 참조).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보관함 운영의 경위와 목적을 "개인정보 및 회사 정보자산의 불법적 사진 촬영과 유출 방지"라고 설명하고 있고, <회사 비밀 유지 및 정보보안 서약서>는 센터 직원 등 특정 직원들에게만 요구하는 것 이 아니라 피진정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최초 입사할 때 작성하고, 재직 기 간 중에는 매년 1회 작성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와 같은 팀원 인 직원과 센터장, 팀장의 직책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고, 접근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다르나 모두 개인정보 및 회사 정보 자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동 일한 집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피진정인은 출근 시 팀원인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보관하도 록 하지만 업무공간 외에 화장실이나 흡연실 이용 시 사용할 수 있고, 또 개인 용무로 필요한 경우에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의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특정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개인정보나 금융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 록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업무시간 중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고, 그 과 정에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였으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목적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 직책에 따라 업무 공간 내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센터장, 팀장의 경우 팀원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다룰 수 있고, 팀원 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팀장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팀 원들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훼손의 가능성이 센터장 또는 팀장보다 높다 는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피진정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직원들의 컴퓨터 USB 포 트를 보안스티커로 밀봉해 두었으며,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 사용 한다. 그리고 모든 고객의 정보는 암호화되어 있어 대량으로 내려받기 위해 서는 반드시 팀장 또는 센터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모든 컴퓨터에 설치된 보안프로그램으로 인해 컴퓨터의 화면 갈무리(Screenshot)는 불가능하다. 또 한 저축은행 등 동종업계에서 휴대전화 보관함을 운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 고, 과거 한 저축은행에서 이 사건 진정과 유사하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 한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관련 규정을 폐지한 상황이다. 마.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이 센터장, 팀장과 달리 팀원인 직원들에게만 출근 시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여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것은 직 급 또는 직책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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