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국회의장에게 2019. 12. 31. 김정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해석례 전문
Ⅰ.의견표명의 배경 2019. 12. 31. 김정재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 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또는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 우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금융거래의 내 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금융실명거래법개정안”이라한다)을발의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의 내용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1990. 3. 16.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동의하고 1990. 7. 10. 발효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제17조의 사생 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따라검토하였다. Ⅱ.검토 기준 헌법 제10조, 제17조 및 자유권규약 제17조를 판단 기준으로 하고, 「개 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2, 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을참고기준으로하였다. Ⅲ.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1.제안이유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 제1항 제3 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회 국정조사에 필요하여 해당 조사위원회 의결에 따르는 경우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도 금융거 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나, 그외의 경우에는명의인의 요구또는 동의가 있어야만 금 융거래정보를제공하도록하고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인사청문회 법」 제12조 제4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기관 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 관은 금융실명거래법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사유에 이들 요구가 구체적으 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 생하고있다. 이에 금융실명거래법에도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 "국회가 자료 요구 한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금융실명거래법개정안을발의하는것이다. 2.주요 내용 금융실명거래법개정안제4조제1항제3호를개정하여현재허용되는국정조 사뿐만아니라「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인사청문회법」에따른국정감사나인사청문회의경우에도안건심 의에필요한자료로서해당위원회의의결에따른경우에는명의인의서면상 요구나동의를받지아니하고도명의인의금융거래의내용에대한정보또는 자료를금융감독원장및예금보험공사사장이제공할수있도록한다. Ⅳ.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1.관련 기본권 가.헌법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다”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 다. 사생활의 비밀이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수있는권리를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 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기초로 하는 독자 적기본권으로서헌법에명시되지아니한기본권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 반드시 개인의 내밀 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적 생 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 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결정). 그런데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절대적 인 권리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 복리 등을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어,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제출 요 구 등과 같이 법률에 근거한 국가적 간섭이 있는 경우 그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 나.자유권규약에 따른 사생활의 권리 자유권규약 제17조는 모든 사람이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 에 대하여 자의적(arbitrary)이거나 불법적인 간섭(interference)을 받거나 또 는그의명예와신용에대한불법적인비난을받지아니한다고규정한다. 동 규약 조항에 대한 세부적 해석과 기준을 제시하는 「자유권규약 일 반논평 제16호 : 제17조(사생활에 대한 권리)」(CCPR General Comment No. 16: Article 17(Right to Privacy))에 따르면, "자의적 간섭"은 국가가 법 률로 규정하여 간섭하는 경우를 말하며, 비록 법률에 의한 간섭이라도 동 규약의 규정, 의도 및 목적을 준수해야만 하고, 모든 경우의 특정한 상황에 서 타당하여야 하며, 필수적인 경우에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요 구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해야 하는 취지라고설명한다. 2.금융거래정보의 의미 가.개인정보로서의 금융거래정보 「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 제6조는 "금융거래정보"를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과금융회사등이보유하고있는금융거래에관한기록의원본·사본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은행연합회의 「금융실명 거래 업무해설」에 따르면 금융거래정보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의인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수표·어음 등 증서번호), 금융거래정보 의내용,거래기간등을의미한다고설명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신용정보"를 금융거 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 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며, 특히 신용정보 중에서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정보를 "개인 신용정보"라고 정의한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의 2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 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서정하는바에따른다고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 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 다른정보와쉽게 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라고정의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거래법이 정하는 금융거래정보 는 특정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는 물론 다양한 금융거래의 내역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도 금융거래정보와 사실상 동 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금융거래정보는 본질적으로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에 해당하 므로 헌법 상 기본적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포함된다할것이다. 나.금융거래정보의 엄격한 보호 필요성 금융거래정보는 비록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과 관련한 민감한 개인정보에 이르지는 않으나, 다양한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금전적 거래 내역의 파악을 통해 개인의 사적 자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생활 의 상세한 활동까지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현대 사 회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중요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이 정하 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와 비교해보 아도그중요성이덜하다말하기는어렵다. 더 나아가 금융거래를 포함한 경제적 활동은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다수 주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이나 조회를 통해 특정 개인의 경제·사회 활동과 관계된 다른 사람의 민감한 사적 영역이 예기치 않게 노출될 위험성 또한 상존하고 있다. 따라 서 금융거래정보의 구체성과 광범위성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인 개인정보 에비해서그보호필요성이상당히높다고할수있다. 3.금융실명거래법 중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조항의 입법배경 앞서본바와같이금융실명거래법제4조제1항제3호는국회의국정조사에 필요한자료로서해당조사위원회의의결에따르는경우명의인의금융거래정 보를제공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참고로국회의국정조사는 1997. 12. 31. 금융실명거래법이제정될당시부터명의인의동의없이금융거래정보를제공할 수있는사유에포함되어있었던것으로확인된다. 금융실명거래법제정당시의국회본회의및상임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회의록과법안심사보고서에는금융거래정보의예외적제공 사유에국회국정조사만포함하고국정감사등을제외한이유가명확히드러나 있지않다.그러나 2012. 7. 16.서영교국회의원및 2013. 12. 10.김춘진국회의원 이각각대표발의한「금융실명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국회전문위원 법안검토보고서등을참고하여보면,금융실명거래법제4조가정하는금융거래 비밀보장제도는금융거래정보의무분별한남용을막고개인의사생활을보호 하기위해비밀보장을원칙으로하되법률이정한예외적경우에한하여필요 최소한의범위안에서금융거래정보를제공하려는취지이며,국정전반을대상 으로매년실시되는국정감사나공직후보자본인의동의가충분히예상되는 인사청문회까지명의인동의없는금융거래정보제공을확대하는것은금융거 래비밀보장원칙훼손우려가있기때문에국회의국정조사의경우에만명의인 동의없는금융거래정보의제공을허용하는취지로파악된다. 4.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개요 금융실명거래법개정안제4조제1항제3호는명의인의동의없는금융거래 정보제공범위를현재의국회국정조사에서「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인사청문회법」에따른국정감사,국정 조사,안건심의로확대하는내용을담고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2조및제3조는각각국회의국정감사 및국정조사에대해규정한다.국정감사는국정전반에관하여소관상임위원회 별로매년 1회정례적으로실시하는감사를말하며,국정조사는국정의특정사 안에관하여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요구가있는때에실시하는조사를 말한다.같은법률제10조는국정감사또는국정조사를위하여그의결로감사 또는조사와관련된보고또는서류등의제출을관계인그밖의기관에요구하 고,증인·감정인·참고인의출석을요구하고검증할수있다고규정한다. 「인사청문회법」 제4조는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 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 진술을청취하는등증거조사를할수있다고규정한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2조는국회에서안건심의또 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 진·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 를 받은 때에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 률에도불구하고누구든지이에따라야한다고규정한다. 그런데 이에 비해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 제1항은 서면상의 요구나 동 의가 없더라도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로서 국회에대해서국정조사만을규정하고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국정감사 및 인사청문회 등 안건심의에 필요하여 금 융감독원 등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한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등과 금융실명거래법이 규정하는 자료 제공의 허용 범위가 각 각 다르므로 금융감독원 등이 명의인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을지가문제된다. 나.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 및 기타 안건심의의 성격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및 기타 안건심의의 목적·범위 및인적대상등을비교하여보면다음과같다.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므로 그 조사의 목 적과 범위, 조사의 인적 대상이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국정감사나 기타 안건심의는 국정 전반에 대한 것으로 그 목적과 범위가 비교적 포괄 적이고인적대상도폭넓게확대될우려가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 의 목적과 범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상은공직후보자본인뿐만아니라배우자나직계존·비속까지포함하 고 있고, 더 나아가 이들의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제3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도드러날여지가있다. 다.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능성 검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즉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서는 아니 된다. 자유권규약 제17조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사생활의 권리 에 대한 국가의 "자의적 간섭"은 모든 경우에 특정한 상황에서 타당하여야 하며 사생활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 다.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명 의인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의 이러한 내용이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의 원칙에 따라 명의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있다. 국정조사의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특정 되어 있는 반면, 국정감사나 기타 안건 심의는 사실상 모든 소관 상임위원 회 등이 관여하거나 중복될 수도 있어 특정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요구가 과다해질 수 있다.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그 목적과 범위, 금융거 래정보의 요구대상이 상대적으로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공직후 보자 본인과 가족의 동의를 얻어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할 것이 충분히 예상 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국회의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기타 안건심의 의 필요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명의인의 동의 없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제한을필요이상으로확대할우려가있다. 따라서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의 내용은 보다 완화된 기본권 제한의 형태나 방법을 모색하여 기본권 제한이 필요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 는피해의최소성원칙에위배될가능성이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 보에 더하여, 은행을 통한 입·출금 내역, 금전대출 내역, 신용카드 내역, 보 험가입 내역 등 다양한 금융거래 이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금융거래 정보는 단순히 금전의 이동 내역이나 금융거래내역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 니라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적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이다. 더 나아가 금융거래정보는 특정인의 경제 적, 금전적 활동내역을 나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민감정보나 기타 관계된 제3자의 사적 영역도 예기치 않게 드러날 위험성이 상존하므 로그보호필요성이더욱크다는점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기타 안건심의를 위한 공익적 필 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침해되는 명의인의 권리가 과도할 수 있다는점에서법익의균형성원칙에도위배될가능성이있다고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3호의 내용은 기본 권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될소지가있다. Ⅴ.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의견표명을하기로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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