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현재 농촌지도직공무원인 농촌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19××. ××. 임용될 당시에 호봉 획정 과정에서 과거 농업인으로 종사했 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농업인 경력을 최대 3할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농촌지도직공무원의 경우 동일한 경 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지도직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민간전문분야 중 유사경력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와 동일한 전문 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는바, 해당 직렬 업무와의 연관성이나 업무능력 등과 무관하게 유사경력을 인정한다면 그 외 일 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다른 직렬 일반 직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 이 타당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농촌지도직공무원은 지방농촌지도관와 지방농촌지도사로 나뉘고 각각 정규대학 졸업 수준과 전문대학 졸업 수준의 공개시험을 통해 임 용된다. 나. 진정인은 20대 초반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28세인 19××년 후 계농업인으로 선발되어 꾸준히 농업에 종사하였고 19××. ××. ○○군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되었다. 다. 2007년 뺷교육공무원 보수업무등 편람뺸을 보면, 교육공무원 임용 시 농업인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22] "교육공무원의 경력환산 율표" 중 제7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 범주로 간주하여, 토지대장 상 소유주로 되어 있고, 본인명의의 농지세를 납부한 증명서와 당시 현지에 거주했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농업 종사 경 력이 확인되었을 경우 그 경력의 3할까지 인정하고 있다. 5. 판단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인정하는 경력의 범위에 있어서 농촌지도 직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차이가 있는 것 은 사실로 인정되나, 호봉획정의 기준은 각 공무원의 종류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이 사건 진정의 비교집 단인 교육공무원은 호봉획정 시 경력 인정 폭이 비교적 넓어서 일견 여타 공무원에 비해서 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종류별로 경력 인정 범위가 상이한 것은 각각의 업무 성격과 호봉.승급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경력 인정 여부만을 두고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농업종사 경력만을 두고 볼 때 농촌지도직공무원 업무가 교육공무원 의 그것에 비하여 더 큰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교육공 무원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특별히 그 임용.신분 및 호봉.보수체 계가 결정되는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에 속하는 지도직공무 원과는 법적용 체계, 입직경로, 담당 직무 등이 구분되므로 두 직종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할 뿐만 아니라, 비교 가능하다 하더라도 차등적인 호봉 인정은 당해 소관 부처의 재량에 속하는 사안 이라고 할 수 있다. 6. 결론 따라서 농업인 경력을 갖고 있는 진정인이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 임 용되면서 그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을 입법 차원에서 구분되는 직 종인 교육공무원과 비교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호봉 획정 기준을 설 정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 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